제3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11월 17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재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가 오늘부터 6일동안 정해졌습니다.
  93년도 임시회의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가일층 노력하셔서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의 결실을 맺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안계장님이 병가중이라서 본 위원회의 담당직원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담당 김헌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이한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10월26일 1차 심의한 결과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안건으로서 위원여러분들도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다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지난번에 못 들이신 분도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인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 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3년 8월 14일 개정되어서 현 노원구 조례안과 개정된 사항을 일치시키려는 의도에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이번에는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토록 되었으며 또 점용료 등의 조정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가령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계속 점용하던 사람들이 점용료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급등이 너무 급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등의 감면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전액 면제하고 그 외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등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일정한 비율로 감면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도로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는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이런 주요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서 의사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염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위원    공시지가로 할 경우 점용료가 너무 급등하기 때문에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향조정하는 것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배부해 드린 자료 마지막 장의 [별표2]를 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점용료조정산식(제5조관련),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출점용료를 우리가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하다가 공시지가로 할 경우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2∼3배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이 10
%이상 20%미만 증가했을 때 납부할 점용료는 그 옆에 보이는 식으로 산출하면 그것이 많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고 별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금년도 우리가 부과한 금액이 약 6억원입니다.
홍원식위원    그러면 결국 최고 상한선이 10%니까, 10%가 넘을 경우에는 하향조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6억이라고 하면 6억 6,000만원은 넘을 수가 없네요. 최대한으로 봐도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가령, 개인한테 예전에 100만원 나가던 사람이 110만원까지 나가도 조정하지 않습니다.
  115원 나갔을 경우에는 조정사항입니다.
홍원식    그러니까 10%이상 올라갈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과세지가하고 공시지가하고는 차이가 엄청난데 그 산식으로 해서도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해야될 금액이 10%를 넘었을 때에는,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아니죠.
  그 마지막 표를 한번 보세요.
  10%이상, 20%미만일때는 이 점용료적용산출을 이용하고, 심한 경우 500%이상 올랐을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는 점용료산식을 이용하듯이, 인상된 비율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비율이 많습니다.
홍원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는 것이 10%이상 넘을 때가 훨씬 많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심한 경우에는 2∼3배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과세시가 표준액이 비현실적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실제 비현실적입니다.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실제 과세시가표준액은 10만원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 50∼60만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500%이상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정산식을 넣었습니다.
홍원식위원    그럼 500%이상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본 사용자가 내야되는 금액은 몇%나 인상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조정산식은 금액에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다른데, 조정산식을 이용하면 약 반 정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천득위원    현재 과세표준액으로 조정해서 산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의 비례를 봤을 때에 몇%가 오르게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그것은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지분마다 다 다릅니다.
  공시지가와 과세지가표준액과의 차이가 얼마 없고,
정천득위원    약 중간정도면 몇%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지금 제가 이것으로 산출해보면 대개 20%내외 정도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염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염위원    도로점용료가 일반주택과 커다란 빌딩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꼭, 이것으로 기준해야 합니까?
  가령 주택은 어떤 방법으로 감면해 줄 수 있다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현재로는 도로점용료 산출하는 것이 서울시도로점용사무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과 빌딩을 별도로 하는 규정은 없고, 그 이용하는 땅의 공시지가 값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염위원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살려고 짓는 가정집의 경우는 상가 짓는 것하고는 달리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예요.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현재 달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염위원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일반주택 짓는 것은 감면해 준다든가,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그것이 위임된 사항이면 저희가 규정하면 되는데, 지금 도로법이나 시행령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용근위원    그러니까 500%, 200% 인상율을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 인상된 그대로 법을 정할 때 그렇게 부과를 하던가, 본위원 얘기는 어떤 것은 50% 산출되고, 어떤 것은 20% 산출되는 것이 있으면 불균형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도로를 점용하는데 그 공식에 의해서 부과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점용하고 있는데 조금 부과하는 이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주로 위원님들이 신경쓰시는 부분은 관내의 하천부지 같은 곳에서 하천부지 점용하고, 사용하는 것에 혹시 너무 많이 부과해서 민원이 유발되는 것을 유념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장이라든지, 대량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과세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의 변동차이도 크고, 그런 사람들이 500%니, 200%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하천부지 20∼30평 점유해서 쓰시는 분들에게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오용근위원    물론 실무자들이 잘하실 것입니다마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쓸 때는 최저산출로 봐주는 경향이 있고, 지금 여기 융통성이 있지 않습니까.
  500% 부과할 것을 여기 산출액에 의해서 그것이 너무 과하면 조금 조정해 줄 수 있다라는 산출표가 그렇게 되어 있고, 어느 약은 사람이 쓸 때 거기다가는 원칙대로 500%면 500% 그냥 고시가격으로 부과하고, 이런 불공정한 사례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그것은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누구는 적용하고, 누구는 적용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야되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운영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조례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최소한 국장까지 와서 위원들에게 조례 하나라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조례를 제정 또는 폐지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에는 구장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정종규    건설국장님이 계신데, 이 사항에 대한 내용은 국장님도 내용을 잘 아십니다마는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오셔도 제가 답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고달영위원    대신 나온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예의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조례 상정해서 과장이 이렇게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정도는 상임위원회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야죠.
  국회에서도 장관들이 상임위원회에 다 나와서 답변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 하면 최소한 국장은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어떤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면 그런 예우는 분명히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초선의원들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하시고 다음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그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한선    예, 고달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건설국장이 참석하지 못한데에는 본위원장 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과장께서는 국장님이 배석하셔서 위원들과 상견례도 하고, 바쁘시면 바쁘시다는 인사를 드리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로법에 준하여 개정된 조례안은 별다른 수정이 없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도 3월 18일 개정된 도로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위원여러분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한선   김군수   고달영
  곽종상   최경완   최원환
  최유학   최염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건설관리과장정종규

  【보고사항】
  제3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는 '93년 10월 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지난 10월 26일 제3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임시회 미완료처리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점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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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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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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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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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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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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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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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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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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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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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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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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