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9.「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간주처리 등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늘 수고가 많으신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5차~6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간주처리 건수는 총 33건이며, 예산액은 총 47억 7,644만 원으로, 국비 9,338만 8,000원, 시비 16억 8,305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11건, 7억 106만 5,000원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사업비로 시비 285만 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해 국비 480만 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사업비로 시비 50만 원,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 사업과 참여형 안부확인 적립금 시범사업으로 시비 6,000만 원과 시비 2,160만 원을 각각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하계종합사회복지관 LED조명 교체 공사비로 국비(기금) 2,005만 6,000원, 시비 1,002만 8,000원, 노원 똑똑똑 돌봄단 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692만 원을, 동행센터의 방문인력 예방접종비 등 지원을 위해 시비 867만 2,000원을,
  돌봄SOS사업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4,136만 2,000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시비 2억 2,113만 7,000원, 민·관 통합사례관리 촉진사업 지원비로 시비 314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어르신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4,438만 9,000원으로,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로 시비 1,046만 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보조금 지원으로 시비 1,910만 9,000원, 장기요양기관의 호흡기 감염병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설치 지원으로 국비 716만 원, 시비 716만 원, 서울밥상사업 지원으로 시비 5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업은 총 4건, 1억 4,074만 4,000원으로, 장애인친화병원 조성, 운영을 위해 시비 4,500만 원,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 3,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명절수당과 단시간 아동 활동지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비 6,2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물인터넷 활용 돌봄 체계 통신비를 지원하고자 국·시비 74만 4,000원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8,384만 원으로,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 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4,104만 원, 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위해 시비 2,880만 원, 1인 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진행비로 시비 1,400만 원을 각각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업은 총 6건, 35억 4,075만 1,000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시비 증액 교부에 따른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로 특교금 30억 원을, 서울형키즈카페 신규 조성을 위한 시비 3억 8,540만 원을, 2024년 신규공인 선정된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시비 2,400만 원을, 장애아 편의시설 개보수비 시비 증액 교부에 따른 시비 230만 9,000원을,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을 위한 시비 9,904만 2,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업은 총 2건, 1억 5,965만 1,000원으로 상상이룸센터 2025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상반기 운영비 및 운영평가 우수 등급 인센티브로 시비 1억 57만 7,000원을, 2025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시비 5,907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업은 총 3건, 1억 600만 원으로, 청년 취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운영을 위해 국비 4,000만 원, 청년일삶센터 고립은둔청년지원을 위한 느슨한 컴퍼니 사업비로 시비 6,5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취업청년 인센티브 사업비로 국비 1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간주처리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시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보니까 위원님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래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비도 저희 세금이기는 한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시비는 그냥 공짜 세금인지 이렇게 착각을 하시고 항상 보면 “이건 시비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의 간주처리사업 중에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간주처리 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시비 매칭사업으로 1인가구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관련 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오면서 수임기관이 노원1종합사회복지관하고 하계종합사회복지관, 두 개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당 사업을 추진할 건데 지금 현재 노원구가족센터에서도 1인가구 관련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노원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1인가구 관련된 사업이랑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합돼서,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아니요, 별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사시설이 있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구는 두 개가 선정됐습니다.
  시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김기범 위원   그래서 노원구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 관련 지원사업이랑 지금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사업인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중복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와 관련된 차별점이 있는 사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동일한 중복사업인지……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약간 유사성은 있는데 가족센터는 공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하는데 소수 한정된 인원이 있고 여기는 노원1종합복지관은 월계사슴1단지 안에 있는 거고요.
  하계종합사회복지관은 9단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쪽이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쪽에 1인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중복성이 자조모임적으로 해서 중복성은 약간 있으나 주민들 성향은 또 각각 달라서 저희가 그걸 체크해보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노원구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랑 중복성이 있더라도 지역거점별로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위원장 조윤도   복지관이나 이런 국립어린이집 같은 데 기능보강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에도 매번 보면 이런 예산을 매년 잡아서 그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기능보강비를 주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중간에 간주처리 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간주처리는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충분히 예측을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좋고 당연히 그리하여야 하지만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 또 시에서 확정내시가 연말이나 그 이후에 연초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서 확정되지 않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지만 간주처리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전반기 때도 보면 항상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복지관, 국공립, 항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라고 해서 그냥 막 그걸 내려줘서 그냥 간주처리를 하는 건지 도대체가, 시비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이거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줄여서 그렇게 간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광애 과장님.
  아무튼 점프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진행 상황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보육지원과장 이광애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간주처리인데도 지나가면 우리가 보고를 못 받으니까 이 시간 내서 짧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30억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예, 알겠습니다.
  점프 건립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기도 했는데요.
  그때 아마 이렇게 터를 한 1m 정도 파 있는 그 정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다 일단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철근 배근 작업을 하고 지금 2차적으로 콘크리트도 일부 타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골 골조가 올라가는 거는 7월부터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이상 보고 할 건 없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왜냐하면 다음에 결산 건에서 해도 되는데 간주처리에서 30억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미리 보고를 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그러니까 건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진행 중인데 1차로 콘크리트 타설이 됐고 철근 배근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2차 콘크리트 타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7월부터는 이 골조가 옆에 기둥 골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판넬지붕 치고 벽면을 치게 됩니다.
  일단 건축은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 조윤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오늘 안건이 많아서.
    (웃음 소리)
  우리 과장님,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아무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그리고 궁금하신 콘텐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들어온 것도 있었고 지금 해외에서 생산이 돼서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진행 상황에 따라서 콘텐츠도 같이 들어와서 동시에 같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러면 앞으로 진행 상황을 얼마나 건축이 돼있고 이런 걸 사진이라도 찍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끔 보고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주민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국의 소관 부서가 많으므로, 두 번에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의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28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을, 12일 2차 회의에는 보건소의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의원을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4명이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3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등 그 부속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부서별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6,773억 6,961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8,931억 9,27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997억 4,702만 원이며, 이 중 8,196억 3,015만 8,000원을 집행, 183억 6,801만 원을 이월하고, 102억 3,609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집행 잔액은 515억 1,2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총 세입액은 27억 1,983만 원이며, 총 세출예산액은 26억 1,979만 원입니다.
  이 중 25억 3,75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8,226만 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은 1,100원입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은 결산서 80쪽에서 97쪽, 세출은 192쪽에서 22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은 306쪽에서 307쪽, 세출은 325쪽에서 32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의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의 자활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8억 7,120만 원에서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등 5억 3,011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3억 2,591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20억 7,540만 원의 자활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5,169만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2,175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총 9,614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5억 7,730만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내역은 결산서 400쪽에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는 총 2건으로 어르신상담센터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 완료하였으며 노원시니어유투브방송국 콘텐츠 제작비 등으로 690만 원을 승인받아 68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주민복지국 세입, 세출결산 및 생활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의 기금결산, 고령사회정책과의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관계로 공부를 많이 못하신 건지 아니면 중간, 중간 짬 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신 대로 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아침에 잠깐 자료를 급하게 받았습니다만 16페이지에 있는 복지정책과의 야쿠르트 지원 사업이요.
  이거 제가 어제 직접 야쿠르트 여사님과 말씀을 나눠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해 봤는데 이게 지금 ‘야쿠르트’라고 돼 있지만 이게 야쿠르트 하나가 250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600원 단가로, 그런데 600원 단가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야쿠르트 여사님들은 250원 하나로 배달을 하면 굉장히 사실은 소모예요, 인건 소모.
  그래서 600원을 하신 건 알겠는데 이게 횟수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또는 감사하게도 세 번이면 감사하지만 그러기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소모가 되니까 두 번 정도라고 치면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이걸 들고 갔는데 두 번이 쌓였다, 이러면 전화를 하신대요.
  굉장히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또 전환이 돼서 조금 변형으로 사용하냐면 “나는 야쿠르트가 싫어. 우유를 하고 싶어.”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고가의 것을 하고 싶어.” 변경이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인당 지금 월 1만 7,857원인 걸로 제가 계산이 되어지는데, 70명 기준으로.
  1,500만 원을 70명에게 매월 1만 7,857원이 되면 우유가 1,100원이고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면 한 1,5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는데 그렇게 바꾸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게 바꾸는 게 본인은 야쿠르트보다는 좀 더 고가의 것을 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취지에는 맞지 않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가야 혼자 계시는 분들, 고립 가구 또는 독거 어르신의 이런 분들의 안부를 여쭙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인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변형해서 수요자 입맛에 맞춰서 한다면 본연의 어떤 목적이 퇴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 개인의 입맛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열흘에 한 번 갈 수 있는 그런 거보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부서에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발언하기가 어려우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주셔도 되고 선택해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야쿠르트 배달원 직접 접촉하셔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그 야쿠르트를 배달함으로 해서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거를 우유로 바꿔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정말 저희가 만들었던 사업의 취지하고는 정말 맞지 않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당장 야쿠르트 배달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좀 하고요.
  이거는 많이 변경을 저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실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 그렇게 하실 거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동마다 중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은 17명까지 하시고 어떤 동은 제로인 동 또는 1개인 동.
  그러니까 10개 이상의 이 사업을,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3개 동밖에 없어요.
  19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10개 이상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어제 그 여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지금 딸아이 집에 가니까 일주일은 안 했으면 좋겠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소통을 이끌어내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그 취지는 부합되게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는 걸로 바뀌어 진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사업이냐면 기부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기부 행위가 됐을 때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부 행위는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물론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동마다 너무 편차가 큰데 꼭 골고루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혹시 이게 어떤 효능감이 없어서 혹시 이렇게 되는 건지도 조금 파악을 해 보셔서 현재 야쿠르트 여사님들과 간담회를 하시거나 하여튼 본연의 것이 퇴색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요.
  이것도 복지정책과인데 사실 저도 결혼 전에는 다세대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 독거할 때 이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또 그런 아주 작은 오피스텔 그다음에 조금 열악한 상황의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그런 데서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력 사용량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불용률도 지금 사유를 들어보면 고시원이나 그런 부분이나 또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긴 하겠지만 이게 어떻게 대상자 발굴이 있어도 그거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라든가 아파트 단지의 전력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분들은 제외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반 주택이라든가 고시원들 위주로 해서 타깃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했던 건데 저희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실시간, 이 문제는 바로 실시간이거든요?
  전력 사용량을 관리비 청구할 때 일괄로 해서 사용이 적었냐, 많았냐를 파악하기는 쉬우나 그 아파트 단지 개별 호수의 실시간으로 이것이 전력이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전체 양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에 개별 가구에 대한, 개별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그 사용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이 된 건데 올해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는 48.6%의 불용률이 있었고 지금 올해에는 거의 100%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와 발굴을 통해서 인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적어서 그 금액만큼이긴 하지만 그만큼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뭐라 그러나.
  전력 사용량의 이렇게 돌아가는 게 메타기라 그러나요?
  그런 게 바깥에 있는데 사실 고시원이나 제가 예전에 살았던 빌라나 다주택 같은 경우는 N분의 1을 하거든요?  
  그게 파악이 안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내기도 해요, 아주 작은 곳은.
  그렇게 따지면 개별 주택이나 이런 공동주택이 아닌 곳이 사실은 정확한 현황 파악이 사실 더 어렵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1년에 몇 번 안 냈어요, 이 전기료를.
  그리고 제가 적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래서 가구당 1 해서 나누기를 해서 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실체감이 떨어지는 걸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상자를 많이 발굴했다 해도 그 대상자에게 모니터링을 직접 했을 때는 조금 실체와 파악되어진 수치가 괴리감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용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파악되어진 수치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접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일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개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이 많은 사례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는 그 한 가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1인 가구 안부를 살피는 거잖아요.
  혼자 살고 계시다가 뭔가 사고가 났거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미처 파악할 수 없었는데 전기 사용량이 너무 낮은 걸로 뭔가 위기의 상황이구나, 가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100가구든 1,000가구든 그중에 정말 한 가구라도 이런 부분에 의미가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복지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공동주택이든 그다음에 개별주택이든 고시원이나 이렇게 그런 곳이라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법론적인 거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38페이지에 보면 7억, 이게 얼마죠?
  7억이 올해 이월이 된 건데 혹시 어느 복지관에 해당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상계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스프링클러.
어정화 위원   그 건이었군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부위원장 정시온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기 위원   안녕하세요, 정영기입니다.
  국장님 일단 먼저 작년에 고생하셨다는, 이걸 보니까 고생하신 것 같고, 진짜.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원구가 재정 자립도가 약간 올라갔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정영기 위원   그리고 재정자주도는 약간 떨어졌지만 양호한 수준으로 우리의 상태로서 제가 결산서를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복지국이 한 몫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먼저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 지역복지정책 수행 및 평가에 보면, 5페이지.
  시행결과보고서 책자 발간하고 포상 및 우수 사례 전파,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또 어떤 책자가 나왔는지 저희가 한번 나중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혹시 책자 못 받으셨어요?
정영기 위원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복지위원 분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 만약에 들어오실 때는 같이 좀 들어와 주십시오.
  과장님 못 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정영기 위원   6페이지에 주요 결산 내용에 보면요.
  구,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보면 주요 결산 내용에 예산 현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요 결산 내용은 우리가 집행을 했던 집행률의 금액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 오타인가, 혹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주요 결산 내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추진에 1억 2,500 이렇게 돼 있고 예산 현액인데 결산 내역이면 우리가 집행했던 집행 내역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죄송합니다.
정영기 위원   아닙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제가 꼼꼼히 못 살펴봤습니다.
정영기 위원   북한 이탈 주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서 우리가 직업 훈련 교육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지금 좀 어때요?
  지금 봤을 때는 집행률이 상당히 좋은데 예산이 더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나중에 혹시, 나중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 좀 만나는 편인데요.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이런 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받으려 그러면 조금 더 폭넓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래도 많이 도움 주셔서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은 많이 조금 더 충원이 돼서 잘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 직업 훈련 같은 경우가 되게 한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셨듯이 대부분 여성 위주의 직업 훈련이었고 남성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직업훈련원에 기술적인 부분 측면으로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본격적으로 안 됐던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운전 쪽에 대한 사업들 그다음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지원하는 형태의 서울시의 것들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그분들 수요에 맞는 직업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부분들은 수요 파악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리고 혹시 대학생들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중에 아니면 본인 중에 학업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는 장학 제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따로 별도로 북한 이탈 주민만 하지는 않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이번에 하나센터를 통해서 교육복지재단이 하는 장학금 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그래서 그쪽으로 추천하시는 것들을 널리 알려드리는 홍보를 했었고 실제로 1명 정도가 이번에 지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인덕대 학생인가요, 그 학생이?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학교까지는 제가……
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어정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야쿠르트, 그게 우리가 목적이 뭐냐 하면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복지 안전망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사회적 고립 해소가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걸로.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사실 이 야쿠르트는 저희가 하는 사업 중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립 가구들별로 해서 각종의 복지 서비스라든가 인적 안전망들을 다 투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들을 거부를 한다거나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그러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한테 최후의 보루로써 이것만이라도 넣어서 생사 여부라든가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자는 차원으로 사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메모 같은 것도 같이 넣어주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메모는 하지는 않고요.
정영기 위원   야쿠르트만 그냥.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야쿠르트, 하시고 두 번 정도의 야쿠르트가 그냥 남겨져 있다고 하면 긴급 상황으로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아니, 최후의 보루면 어떤 수단과 방법들이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야쿠르트를 갖다 놨는데 야쿠르트가 없어지지 않고 먹지 않고 있으면 이상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사회적 고립 해소와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현한다는 사업 목적에 그렇게 발현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연계, 어떤 돌봄기관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그냥 연계해 주는 거밖에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의 그런 연계와 인적 안전망을 투입을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인데 이분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최후의 보루가 야쿠르트 하나를 놓는다는 게, 그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많이 부족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정영기 위원   메모라도 이렇게 해서 서로 답장을 쓰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주고받고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도 사실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맞습니다.
정영기 위원   서로가 이렇게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메모를 같이 야쿠르트에 딱 넣어주면 그걸 보고 하루이틀 안에 답장은 안 오겠지만 어떤 마음의 문이 열리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 답장해서 넣어주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그런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집에 있다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야쿠르트 안에, 우유나 아니면 그런 거에 메모지를 넣어서 주면 한 두세 번 받으면 난 답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에 제가 마지막에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한 가지만 더.
  보훈회관 운영을 하는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근로자 3명이 지금 시설 둘, 조리 한 명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들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정영기 위원   어르신행복주식회사가 작년에 파견 근무자가 좀 이상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자활 근로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영기 위원   자활 근로자였었나요?
  이쪽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우리 감사원의 지적으로 우리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 나가 있던 그런 파견자들과 노원행복어르신주식회사의 임원들이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작년 감사원 자료였나요?
정영기 위원   예, 감사원 자료입니다.
  우리가 노원구하고 송파구가 감사 대상이어서 감사를 받았었는데 그거 지금 회수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런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근로자의 급여나 아니면 급여 이외에 혹시나 우리가 나가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니까 우리 다른 데에 나가 있는 분들도 혹시 그런 지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잠시 후에 다른 분들 다시 또 하고 잠깐 멈추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어정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저도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도 같이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만 올해는 다른 방안을 더 찾아주시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좀 더 발굴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서비스 연계자원 발굴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공공운영비 불용률이 80%,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받아서 납득은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첫 예산 편성이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미리 파악을 하셔서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령사회정책과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내역에 이게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서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9억 7,800 정도로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이게 특히 예산을 결산서에서 보니까 계속 전용된 사업이더라고요.
  전용해서 받은 사업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 안 해 주셔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지금 109쪽에 목별결산 내역 중의 첫 칸에 있는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게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 두 가지 중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사회복지 사업보조는 수행 기관에 넘기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중에 작년에 한 1,000여 개를 구 직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어르신일자리 성격상 65세이시고 또 일자리 대다수가 공익형, 월 29만 원짜리 공익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애착 갖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만두시거나 또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있으면 이직하시든가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자리의 결원 비율이 한 5% 안팎으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생기면,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대기하시는 분들을 충원을 하고요.
  또 규모가 크면 추가 모집 형태로 해서 충원을 해 드리는데 거기에 결원이 생기고 충원하는 기간 그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약간의 한 5% 정도는 생기고요.
  특히 작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불용률이 한 18% 되는데 그 사유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작년에 우리 수행 기관 중에 마들복지관이 있었는데 거기가 공익형 300명이 수행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업 개시 시점에 수행 기관을 포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월 말경에 그 사안이 발생이 돼서 그 건은 구청에 직영으로, 구 직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2월, 3월, 4월 이렇게 한 3개월을 수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의 순수하게 300명의 3개월분이 한 2억 6,0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큰 영향이 있었다,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래도 2억 6,000이라고 해도 이게 불용액이 9억 7,000이나 되니까 또 이게 앞으로는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면 바로 메우는 노력과 또 불용액 이 예산이 주민들에게, 어르신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도 이것도 불용률이 40%가 넘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화 활동 미참여자 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첨언이나 이런 걸 들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활동을 해서 모두가 만족하고 또 미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거 사업 자체가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은 너무 커서, 불용되는 금액이 너무 커서 이 금액이 어르신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어정화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니다.
  죄송합니다.
  109페이지 맞아요.
  제가 여기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불용률을 살펴보다가 이때는 불용률이 40%인데 사유가 ‘어르신일자리 문화활동 미참여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미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2024년도에 불용률이 40%이면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이 감안이 돼서 책정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이 감안이 되지 않고 더 많이 책정이 됐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셨는지.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이게 지금 행사실비 지원금이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연동되는 예산인데요.
  행사 운영, 여기 행사실비 지원금은 어르신일자리의 문화 행사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실비지원금은 문화 활동을 가실 때 식비, 어르신들 식비를 제공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700명이 대상이었는데 510명이 문화 활동을 가셨어요.
  그래서 한 72.8% 정도가 가셔서 거의 30% 가까이 미참여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아시겠지만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 이게 어르신일자리 숫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미참여율이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텐데 국시비가 그 사업 명목으로 내려오다 보니 그걸 그대로 편성을 하고 추진을 하고 불용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심지어 더 늘였어요.
  자, 행사실비지원금이 지금……
  원래 2024년도의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은 못하시겠죠?
  그때 6,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전용을 3,500을 하고도 지금 40% 불용인 거예요.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맞을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맞습니다.
  이 부분,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을 2024년도에 책정을 했어요.
  국시비까지 해서 염두에 두고 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실비 감안해서 했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전용을 3,500하고도 또다시 40% 불용이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매칭이고 뭐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좀 실책이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런데도 올해 2025년도에 동일한 통계목에는 7,000만 원을 또 잡으셨어요, 1,000만 원을 더 들여서.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은 연동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저희가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행사가 발대식 그다음에 문화 활동, 성과보고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문화 활동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6,000 예산을 편성한 거는……
  그리고 사업 통계목의 성격상 행사운영비는 위탁, 전문기관에 위탁이 가능한 거고요.
어정화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취지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일단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 2025년 올해 1,000만 원 더 올려서 지금 예산을 올렸고 저희도 승인을 해드렸고 현재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예산 진행률은 괜찮으신 거죠?
  전용을 작년처럼 안 해도 되고 전용을 50% 이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기는 2025년도의 결산은 우리가 예측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작년에 어르신일자리의 구 직영이 한 1,000개 됐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600개로 두 배 이상이 늘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은 문화 활동의 식비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전용할 일이 없고요.
  금년에 지금 마침 6월 중순에 지금 문화 활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거를 지출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저희 올해는 불용액이 없도록 6월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계획을 했고 6월 중순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불용액이 없도록 오롯이 어르신들께 문화 활동 기회가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노력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우선은 우리가 기회비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 예산이 다른 데에 정말 긴요하게 썼으면 좋았을 걸, 그렇지 못 한 게 아쉽다, 이런 게 나중에 느껴지는, 결과를 통해서 느껴지는 기회비용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는 예를 들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서 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서 불용사유가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세이브가 됐다고 생각을 하지, 왜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 해서 이런 불용을 하나, 저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안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했더니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더라, 그게 불용으로 우리가 여기에 표시가 됐지만 저는 그런 의미의 불용은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다 쓸 수 있게 해라, 이런 뜻은 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가늠할 수 있는 거는 줄여서 예산을 책정했었어야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올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절약하고 좀 더 예측하지 못 할 정도로 참여가 저조하면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다만 억지로 그걸 소진하려고는 노력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런 노력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비경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상황 파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기회비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쓰자, 100%를 목적으로 하자, 그런 무도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어르신지원과 우리 141페이지에 있는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원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2024년도 거듭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시는데 이게 2024년도에 사고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24억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어정화 위원   2024년도에 불발돼서 2025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온 이 24억.
  그러면 올해 이거는 반드시 이 합목적, 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하고 다시 이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24년도에 이전된 27억은 저희가 1차 공사 발주해서 지금 공정률이 36% 정도 됐고요.
  기본 설비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벽체가 지금 어느 정도 세워진 상태입니다.
어정화 위원   10월에 예정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저희가 10월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추가적인 공사비가 지금 20억이 더 필요한데 20억을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담질 못 해서 일단 7월 달에 특교세로 2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얘기를 잘해서 7월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고요.
  두 달 2차 공정은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정은 8월부터 12월 말까지로 두 달 연장을 했기 때문에 10월 말 공정이 12월 말 공정으로 해서 저희가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나 기타 인테리어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1, 2월 중에 아무래도 본예산 잡아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이월 돼서 24억은 쓰고도 부족해서 특교세까지 마련이 돼야 한다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이게 지금 너무 늦어지니까 걱정이 지금 너무 많이 되는 게, 이거 다시 한번 겨울을 한 데서 지내셔야 하는 거네요?
  지금 인테리어까지 해서 집기까지 다 들어오면 결국 내년 3월이 맞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내년 한 2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내년 2월에야 노인회관에 우리 노인회장님이나 또 여러 가지 경로당을 살피시는 그런 집행부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결국에는 건물이 12월까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으신 거네요.
  2월이 돼야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어정화 위원   이거는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아니죠, 이거는 어차피 더뎌지면 제대로 하시는 게 맞아요.
  어차피 더뎌지면 제대로 하는 거고 어차피 욕먹는 사안이면 제대로 잘 만들어서 늦었지만 잘 만들었습니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울을 두 번 나게 생기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지회장님 알고 계십니다.
어정화 위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다던데요?
  아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여름을 한 데서, 좋아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겨울을 두 번이나 바깥에서 지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죄송함과 죄책감을 가지셔야 하는 거고, 어찌 됐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정화 위원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셨던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장님이 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장님이 알고 계시는데 겁내실 것도 없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일단 노인회 사무실 겨울에 덜 춥게 저희가……
어정화 위원   난로 빵빵하게 틀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어르신들은 작은 환경에도 또 병치레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취약한 분들이시고 그분들의 자존감이세요.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노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로당 270개 정도 되죠?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노인인구가 우리가 10명 당 굉장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에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굉장히 그렇게 100억대, 200억대 다른 사업처럼 500억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제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늦어지는 거는 유감스럽지만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셔서 노인인구가 많은 노원구에서 어르신들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그 어르신들의 애환을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노인회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잘 좀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 살핌이 감성적인 게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실체감 있게 그렇게 계획을 마련하셔서 저한테도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좀 더 특별히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저희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노인회장님 한번 다시 찾아뵙고 혹시나 전년도 겨울을 지내보셨으니 부족한 게 있으신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저한테 전화를 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린 것만큼 그분들이 저희한테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시다보니 혹시 이렇게 됐는데 어떠신가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렸더니 걱정이 좀 많으셔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과 함께 그렇게 위로의 말씀과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안을 이렇게 하겠다, 걱정을 내려놓게끔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고령사회정책과 우리 오병모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센터가 온마을센터에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안에 어르신일자리 원스톱센터가 같이 있나 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 위원   업무가 서로 다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다릅니다.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안내하고 구인·구직, 그러한 업무를 하고요.
  어르신콜센터는 우리 어르신들이 구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정영기 위원   구정?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구정, 구 정책.
  전반적인 구 정책에 대해서 복지 정책 또는 어르신 관련된 일자리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하고 있는 큰 행사, 사업,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 등등 하여튼 어르신들이 구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모두 전화로 받아서 알고 계신 부분은 직접 안내를 하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해당 부서를 안내해드리고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아, 그러면 전화 받는 분 따로 있고 상담하시는 분 따로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그렇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래서 같은 곳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절감이 되는 상황에서 집행률이 47.6%라고 돼 있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원스톱센터가 그쪽 안으로 들어갈 계획이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처음부터 설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콜센터는 작년 4월에 늦게 새로 구성을 한 공간이고요.
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예산을 짤 때 조금……
  잘 안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왜 그러냐면 어르신일자리센터에 이게 안에 어차피 들어갈 건데 공공운영비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나는 거 보니.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 부분 그 전부터 구상하고 설계했던 사업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정영기 위원   원래부터 있었던 사업은 아니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그래서 그 공간을 구성하면서 시설비나 자산취득비 등등이 아마 추경 용도로 해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됐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운영비의 집행률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아마 꼼꼼히 그 공간에 대해서 수요나 집행 생각을 안 하고, 아니, 했겠지만 약간 세밀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정영기 위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서 나중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직 상담, 복지 상담, 기타 상담, 이런 것들이 일자리지원센터의 상담 5,242건하고는 다른……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다릅니다.
  아예 공간도 다르고요.
  원스톱콜센터는 따로 공간이 있어서 전화로, 그 공간은 방문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전화로만 이루어지는 전화상담입니다.
정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민감한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우리 다른 상임위인데 우리 그때 같이 있었던 타임뮤지엄, 그걸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조사되지 않았던 그런 굉장히 잘못된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해서 예산을 잡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성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 성과들이 잘못된 지표로써 혹시나 중복되는 지표, 아니면 잘못된 지표로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과 하재홍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예.
정영기 위원   과장님, 요즘에 과장님에 대한 미담만 쏟아집니다, 아주.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   과장님이 나비정원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자분들이 자활근로자분들도 있고 또 다른 근로자분들도 있고 그러신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과장님의 부드러운 카리스마에 같이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   77페이지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같이 시하고 구하고 저기하고 이것저것 매칭해서 하는 건데 이게 수요가 보면 집행률이 다 100%예요, 매년.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예, 그렇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때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좀 우리가 시나 다른 쪽에서도 어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좀 내려올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쪽에서도 더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생활복지과장 하재홍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률이 100% 센터라고 나오는 것은 이 사업의 구조가 저희들이 예산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산이 차년도 한 2, 3월경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는 구조라서 그렇고요.
  실집행액을 따져보면 한 98% 정도 집행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제공인력 30여 명이 한 58명한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제도가 과거에는 자활사업 쪽에 참여자도 조금 수급자든 자활사업 참여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희 생활복지과 자활사업 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쭉 흐르면서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어르신과에도 돌봄서비스가 개발되었고 복지정책과랑 또 다른 쪽에서도 돌봄서비스가 개발되어서 이 사업이 당초 특성의, 한 10여 년 전의 특성을 살리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더 증액될 필요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간병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이 깊은 게 있어서 간병제도라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어려우신 분들이 이 간병인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간병인을 하루만 불러도 15만 원, 20만 원 이래 버리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희망나눔교실 운영을 작년까지 했었는데 이게 폐지가 된 모양이에요, 이제?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예, 맞습니다.
정영기 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 100%로 운영이 됐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이 인문학이라는 강의는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이 과정이 인문학교실, 희망나눔교실은 폐지되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을 최초에 의뢰하게 되면 게이트웨이 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 여건이 좋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인문학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분들이 비참여자들보다 이런 쪽에 조금 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영기 위원   집체교육의 성격을 넘어서서 다른 쪽으로 인문학을 활성화시켜주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어르신지원과 과장님 잠깐.
  이 노원 5070재능기부단 있잖아요, 안 과장님.
  어떤 재능을 기부하신다는 거예요?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요.
  스마트폰 활용할 수 있게 그거랑 인지 미술이라든지 실버 체조, 마사지.
  어르신들 주로 몸으로 하는 걸 많이 좋아하셔서 스마트폰 교육하고 실버 체조 그다음 마사지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그런 재능을 어떻게 평가해서 강사가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저희가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1로 경로당하고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 경로당 안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외부, 예.
정영기 위원   외부에 있는 강사들을,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5070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정영기 위원   그렇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그 경로당 안에 분들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밑에 보면 2024년 노인회장 및 경로당 회장, 총무 약 450명의 활동비로 해서 4억 2,800만 원 정도가 활동비로 지급이 됐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명당 평균 금액을 따져보자면 90에서 100만 원 사이겠지만, 그렇죠?
  450명 활동비라니까.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회장, 총무님께 드리는 활동비거든요.
  월 회장님은 10만 원, 총무님은 5만 원씩.
정영기 위원   이게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정영기 위원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혹시 어떤 쓰임새나 다.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활동일지를 저희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경로당을 우리가 양곡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정영기 위원   경로당에 16포인가요, 달에?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16포는 기본으로 나가고요.
  최대 주 5일 식사하시는 경로당은 최대 32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조금 이제는 디테일하게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하는 게 양곡이 남으면 집으로 가져간다는 제보가 쏟아집니다.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어느 경로당이죠?
  얘기해 주시면,
  아니, 양곡이 식사하기가 안 드시는 분들은 그 양곡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서 떡으로 드시고,
정영기 위원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상관없는데,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그렇게 하고 계시지 그걸 집으로 가지고 가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십시오.
정영기 위원   예, 제가 지금 제보를 몇 군데서 받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로당에 출석부가 있나요?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그거까지……
정영기 위원   없죠?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정영기 위원   출석부가 있는 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신다 그러면 오늘 누구 출석해서 누구 식사하셨다, 이런 체크리스트가 없죠?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정영기 위원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얘기가 안 나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의 눈에는 이게 이상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나오는 건데 세금으로 먹고 쓰고 하는 건데 양곡이 남으면 집으로 가져간다?
  이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정영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의 지금 이런 인식 자체도 이제는 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리고 별빛마을경로당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별빛마을경로당은 내일모레 저희 도시계획시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바로 저희가 산림청하고 계약 체결해서 하반기에,
정영기 위원   명시이월이 우리가 2억 원 정도가 돼 있죠?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2억 500만 원 명시 이월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하반기 때 집행이 가능하겠어요?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가능합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저희 계약만 체결하면 바로 용역해서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반기에.
정영기 위원   토지 변경이 그렇게 빠르게 될 수 있어요?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도시계획시설 내일 결정만 나면 바로 산림청하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영기 위원님 또 하재홍 과장님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온다고 칭찬해 주셔서 정영기 위원님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정화 위원   어정화입니다.
  저도 뭐 칭찬 하나 해 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어서 268페이지, 가족정책과 질문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가……
  아니에요?
  이따, 이따가.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정시온   저희 어르신지원과에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무관리비를 보면 불용률이 30.2%나 돼요.
  그래서 이게 주요 사유를 보니까 ‘전년도 미사용 물품이 일부 잔존하여 추가 구입이 필요하지 않았음.’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이 사업이 주가 시비사업이라 사무관리비의 편성 권한이 없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미리 재고 파악 정도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미리 재고 파악을 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156페이지의 원터경로당 문화복합시설 관리 관련해서요.
  이게 결산 내역을 보면 23년도에 6,600만 원 정도를 이월했는데 이월한 거에 비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지 잘 못할 거면 재작년에 불용 처리를 해서 애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빼서 저희 다른 사업에 더 편성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어르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목공소 건물을 2024년도 12월에 매매를 해서 땅 매매를 하고 남은 예산액이 6,620만 원입니다.
  그거를 그다음 해 저희 원터경로당 앞쪽에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철거하는 비용으로 급하게 이월을 했는데 사실 컨테이너를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가 나대지가 돼 버리고 나대지 관리,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냥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 전환 조회를 해 봤더니 새마을회에서 창고로 잠깐 쓴다고 해서 원터경로당 철거할 때 같이 철거하는 걸로 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 철거비, 컨테이너 철거비가 불용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앞으로는 불용률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아까 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빛마을경로당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활동지원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사업 보조의 불용률의 주요 사유가 예방 접종하는데 그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듯이 ‘예방 접종하는데 활동지원사들이 중복되고 타 기관 퇴사’ 이렇기 때문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사업 성과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질병에 따른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 비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올해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금년에는 예산도 감안한 부분도 있고 기관 센터에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기관의 복리후생비에 포함시켜서 구비에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럼 예산이 편성이 안 돼도 예방접종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부위원장 정시온   그래서 그거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일자리 지원 22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요새 신규 사업이라 사업 참여가 낮고 또 참여 기관 확립이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불용률이 높다는 거는 설득이 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좀 더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적극 홍보 내지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장애인복지과 잠깐 여쭤볼게요.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금 하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정영기 위원   이게 지금 작년 거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집행에 대한.
  다른 사업들은 예산 얼마에 어디다 집행, 얼마, 얼마 이렇게 예산 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건 집행 내역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죠?
  사무관리비는 임차료나 이런 거겠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이 2개소, 공릉점과 상계점 두 개소 운영하고 있고 한 개소 당 인건비가 3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한 개소 당 3명씩?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정영기 위원   지금 운영 인력이 총 3명인데 한 개소 당 3명씩?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한 개소 당 3명씩 미용사, 미용사하고 사회복지사.
정영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운영 기관, 각각 3명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정영기 위원   운영 인력이 여기는 총 3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잘못,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각각 3명씩이요.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각각이 맞고요.
  마들사회복지관에 총 3명, 두 개소이기 때문에,
정영기 위원   마들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마들복지관에서,
정영기 위원   상계점은 안 나왔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마들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상계복지관은?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거기는,
정영기 위원   아니, 아니.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상계점.
정영기 위원   상계점.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점도 마들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위탁 운영, 여기는 몇 명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거기도 똑같이 3명입니다.
  미용 2명, 사회복지사,
정영기 위원   그리고 공릉점도 3명.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좀 혼선을 드리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각각 세 분씩 계십니다.
정영기 위원   여기는 총 3명이라고 돼 있고 상계점이랑 공릉점이랑 나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총 3명으로만 봤습니다.
  그러면 총 6명에 대한 인건비로 우리가 3억 2,000 정도가 나갔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정영기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장애인 친화도시 추진기반 강화사업.
  주요 결산 내용에 보면 장애인식개선 종합영상 제작비 지급, 이게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13분짜리하고 쇼츠를 더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친화 도시……
정영기 위원   20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교육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식교육이요.
정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주요 결산내용에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보조 사업자 보조금 지급’이 한 명목이 있고 다른 한 명목은 ‘장애인식개선 종합영상 제작비 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뒤편에 보니까 ‘장애인의 날 메인 영상 1식’ 해서 13분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쇼츠 콘텐츠 1식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앞장에서 말씀을, 기재를 해 놓으셨던 장애인식개선 종합영상 제작비에 13분짜리 이 영상이랑 쇼츠 1식이 들어간 건지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그 금액은 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이게 금액이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진 않았을 테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정영기 위원   사회복지 사업보조금에서 2,600만 원 안에서 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딱딱 명시를 해 줬으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할게요.
  질의할 게 몇 개 있기는 한데 시간상 제가 그냥 간단하게,
  오병모 과장님, 우리 청춘카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굳이 청춘카페 여기 보면, 잠깐만요.
  예산을 지금 저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노인실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지금 다 면제 아닌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저희가 청춘카페에 보조금 나가는 주 품목이 그 카페를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연하는 그 비용, 이런 형태로 해서 한 7,000여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위탁을 줬으면 1차적으로는 위탁 업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정말 필요한 것만 해 주면 되는데 이게 매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뭐 예산 없다고 자꾸들 얘기가 나오는 판국에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가 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 한번 한 거고 그다음에 노원어르신휴센터 있지 않습니까?
  매달 실적 좀 보고하라는데 보고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지금 월 단위로 매번 위원장님께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고 안 된 겁니까?
○위원장 조윤도   지금 한 두 달째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심명숙 팀장님한테 그거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지금 시간상 제가 할 게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 제가 전반기 내내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어요.
  “워크숍을 줄여라, 줄여라, 줄여라.” 예산 없다 그러면서 왜 워크숍을 3대, 4대씩 불러서 왜 보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도 보니까 지금 계속 워크숍을 보내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워크숍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은 처우 개선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거를 개선책을 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무튼 다른 쪽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꾸 이거 차 뒤에서 항상 제가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요.
  다른 과에서도 5대, 6대씩 막 간다고.
  예산 없다고 소리를 하지를 말든지.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저희가 매칭이 되고 있는 사업,
○위원장 조윤도   그 매칭 소리 좀 하지 마시고요.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위원장님,
○위원장 조윤도   답변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제발 우리 워크숍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상 자꾸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 이거 진작 물어봤어야 하는데 생활복지과에 저소득 주민 장례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불용이 34%인데 ‘최소 공고료 예산 부족으로 미집행’이 혹시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생활복지과 하재홍   생활복지과 하재홍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 장례 지원을 함에 있어서 신문에,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한번 공고할 때 약 9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잔액이 51만 원 정도 남아서 잔액이 51만 원 발생했다는 그 내용을 그렇게 기재했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재홍 과장님만 너무 칭찬해 주셔서 모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도 다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또 고맙습니다.
  칭찬무드로 가고 있는데 너무 또 칭찬을 해 주면 안 됩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고령사회정책과, 어르신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
  이어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의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의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5억 1,004만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1,946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로 6,34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4억 6,605만 원의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세부 기금결산 내역은 결산서 400쪽에서 403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총 3건, 8,380만 원을 승인받아 8,01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결산서 38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과의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먼저 가족정책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불용률의 상세 내역을 보니까 ‘지원 조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률이 낮다.’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말에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혹시 있을까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일단은 그게 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중위소득 63%, 이러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총 61명 대상자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위기준소득을 좀 더 높여야 하지 않나,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 한번 그렇게,
○부위원장 정시온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280쪽에 서울엄마아빠 택시운영도 ‘우리 구에서 노원아이편한택시, 그 유사 서비스로 제공되어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기재돼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또 이 집행률이 그래도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구비가 사용되어지는 만큼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다양한 채널로 지금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보육지원과에 하나 여쭤볼 게 327페이지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다른 때는 집행률이 높은데 24년에는 유난히 예산이 는 거에 비해 좀 집행률이 낮아서 혹시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2024년도에 저희가 보육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대상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줄어서 작년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러면 지원받은 건 다 지원이 다……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나갔는데 아이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 예산이,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52페이지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집행률은 높은데 불용액이 2,0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서 이게 절대 또 작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빠짐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에도 결산 내역을 보면 매년 이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마지막에 403페이지에 방과후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해서 이게 폐지가 된 사업이잖아요.
  왜 폐지가 됐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학교 방과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보호를 받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아이휴센터나 이런 곳이 굉장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방과후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이 다닐 필요가 없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고 초록어린이집만 반 수가 축소돼서 그거는 보육지원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제 다, 거기 이용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다 어떻게 조치가 잘 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예, 거기 이용했던 친구들은 아이휴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연계 다 완료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돌봄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그리고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일단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불용률이 31.2%로 또 나와 있어서 주요 사유가 인력 공백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이게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기도 하고 아동보호에 대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 만큼 인력 공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률이 계속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아동학대, 또 보호 관련한 사업인 만큼 집행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인력 공백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아까 질문을 드리려다 만 거를 우리 정시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조금 부서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게 청소년부모의 월 소득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268페이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아동양육비, 저희 과 맞습니다.
어정화 위원   아동청소년과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맞아요.
어정화 위원   아까 애타게 찾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그런데 이게 250만 원 전후로 있는 분들이 대체로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일단은 저희가 총 현재는 61명이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안내문을 보낸 다음에 접수를 받았거든요?
  대상자 되는 사람만 주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 파악을,
어정화 위원   현황 파악을 하셔야죠, 과장님.
  250 커트라인의 전후로 240, 230, 260, 250 그게 몇 퍼센트가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한다,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어정화 위원   이게 지금 국비·시비입니다.
  구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22년도부터 내리 3년 동안 50% 전후로 지금 집행률이 지금 되는 거잖아요.
  구비 안 들어갔다고 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구비 안 들어갔다고 해서 시비·국비가 무슨 공짜 돈도 아니고 똑같은 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3년 동안 집행률이 저조하면 현황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우리 노원구에 61명이지만 그분들이 지금 1번, 소득 기준이 초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230, 240, 250선에 어떻게,
  심지어 월 245만 원, 월 240 해서 50까지 해서 5만 원대라도 분석을 하셔야 우리 상황이 이러니 시에서 이 커트라인을 높여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되잖아요.
  지금 지적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높이려고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거면 평소에 이 3년 동안 이 저조율을 파악하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인 사유로 미신청 하는 경우는 홍보가 필요한 거고요.
  홍보 전략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셔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일단 제가 조금 전에 61명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원 일단 안내문은 보내드렸고요.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이 소득 기준 맞는 사람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개인적인 사유로 본인들이 안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어정화 위원   그러면 62세 이하 청소년 부모가 노원구에 딱 61명이에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주민등록 기준으로 24세 미만.
어정화 위원   그런데 이게 연령대가 기준이 되다 보니까, 연령&소득이지만.
  25세가 되면 어쨌든,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대상이 안 됩니다.
어정화 위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연령대에 최대한 이 부분을 활용하시도록 말씀을 주시고 서울시에는 제도적으로 이 소득 기준에 대한 것을 좀 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데이터 반영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파악 좀 해서 한번 오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알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보육지원과 333페이지 장애아 통합시설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통계목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서 집행률이 79.7.
  30% 이상 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30% 이상 상세설명에는 제외가 된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퍼센트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불용액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금한 게요.
  1억 5,386만 1,000원이 불용됐는데 2024년 8월에 왜 추경을 하셨어요?
  어떤 용도로 혹시 추경을 하셨는지 제가 그걸 여쭈어봐야 되겠군요.
  추경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파악이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정화 위원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이겁니다.
  불용이 결론적으로는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에, 8월에 추경이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는 1,443만 2,000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추경을 한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유로 추경을 했으며 그다음에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할 만큼 뭔가 필요한 사안이었을 텐데 불용액은 그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설명을 할 것인지 이거는 국장님, 파악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저희 위원장님께 말씀을 주시고요.
  위원들께도 다 같이 이 부분을 주셔서,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정화 위원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필요하다, 중간에.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청년 아지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확장을 해서 공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물론 모든 사업을 기획을 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획의 선을 넘어서서 예산을 필요로 할 수도 있지만 예비비라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너무 고지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급할 때는 예비비를 써야 하겠지만 이렇게 추경도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하는구나, 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불용으로 된다 하면 추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먼저 청년정책과 우리 김지선 과장님.
  460페이지에 청년지구생활 가이드 프로젝트 운영.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사업진행이 탄소중립 설명에 탄소중립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에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맞습니다.
정영기 위원   제목 자체가 청년지구생활 가이드니까.
  우리 탄소중립추진단이 있는데 청년정책과에서 굳이 이 사업을 만들어서 이거를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사업도 진행하지 못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이 제안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차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재단하고도 연계해서 작년에도 환경재단이나 각 대학의 환경 관련한 과들하고도 연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면 환경재단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해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영기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환경 쪽이나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청년정책과에서는 사업을 안 만드시는 걸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기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미혼모 냉난방기 지원 예산이 있는데 그게 중단됐잖아요.
  서울시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사업과 중복이 되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생활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그것을 폐지했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런데 이 미혼모……
  이분들이 전부 다 중복돼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수급자인 경우만.
정영기 위원   수급자인 경우만.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수급자.
  생활복지과에서 주는 대상자를 제외한 것만 저희 과에서 주는 거죠.
정영기 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처음부터는 교차가 아니었네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수급자 냉난방기 지원이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 과에 있는 예산을 뺐죠.
정영기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서로 중복만 되지 않으면 서로 그게 촘촘하게 잘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복지가 사각지대 없이.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었군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알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애 과장님.
  유아차소독기 운영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어요, 시설이 지금?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이게 지금 저희 관내에 두 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나비정원하고 화랑대불빛정원, 그 두 곳에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반응이 어때요, 괜찮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실제로 그 두 개 설치된 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한테 그걸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은 없었어요.
  다만 전에 차미중 위원님께서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으니 곳곳에 확대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한 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확대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추가로 설치는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두 대를 설치한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예, 맞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훈정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회의이신가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위원장 조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집에 갑니다.
○위원장 조윤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저하고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일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도 위원장, 정시온 부위원장 사회교대)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2시 04분)

○부위원장 정시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윤도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입니다.
  우리 노원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양성평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제2에 양성평등위원회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와 제29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5조에서는 기금의 존치, 필요성으로 존속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조윤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정시온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조윤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려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는 등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및 연말에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조윤도 위원장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한 사항 및 용어를 정비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및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용어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기간 등 변경,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등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국장님, 신설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 중에 ‘서울시 노원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병역 명문가, 병역 명문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저희가 정확하게는 의미를 파악을, 개념을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병역……
  죄송한데,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답변 부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답변 주십시오.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 명문가 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저희가 첨가를 했고요.
  잠시만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그 예우 대상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 명문가는 조부와 손자까지 직계 비속까지 3대가 모두 현역을 피했을 경우에 나라에서 그걸 예우증을 부여함으로써 그 예우를 인정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기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병역 명문가를 여기 보육지원 조례에, 보육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넣으신, 신설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저희가 이번에 감면 규정을 더 확대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건 노원구 수수료 감면,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에 나오는 감면 대상자를 포괄하여 그것과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모두 첨가하였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러면 병역 명문가가 우리 노원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전국으로 한 5만여 명밖에 안 돼요, 전국에.
  그런데 우리 노원에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제가 쉽게 잘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입장에서는 조금 못마땅해 할 것 같아요, 느낌에.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알기에는 3대째 남성이 없는 집안은 여군도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대째.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런데 그런 집안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어떤, 여성 혼자 이렇게 한부모 아이를 키우는 그런 가정, 물론 여기 조례에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어떤 다른, 들어가지 못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저희가 일단은 현행 법규에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확대한 것이고요.
  향후 더 저희가 살펴봐서 더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이거 지금 당장 우리가 사실 다른 조례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것은 명분이 제가 좀 안 서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노원구에 병역 명문가가 지금 몇 명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한다,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딱 걸리는 게.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앞으로 합리적인 대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위원   그런 게 파악이 돼야지 조례에 딱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조례가 명시가 돼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이 조례에 관해서 수정할 필요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정영기 위원   아니, 일단 저는 조례가 완벽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추후에 그런 명문가는 찾아보면 되니까, 몇 가구가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혹시 다른 조례를 할 때에는 이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육행정팀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 24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가칭)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로 노원구 상계로9나길25 빛가온교회 교육관 1층에 조성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관련 조례 및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공간을 무상 제공한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지정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 기간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10년으로 돼 있는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보면 5년 이상으로 위탁 기간을 설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부서에서 해당사무 위탁기간 10년으로 설정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저희가 서울시 지침, 방침에 공간 제공 유지의 의무가 있다, 그래서 10년을 권고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공간 여건 고려해서 5년 초과 10년 이내가 가능, 단 10년, 의무 사용 기한 10년을 권고한다.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빛가온교회 측과 협의해서 10년으로 위탁 기간을 정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5년으로 하고 다시 성과를 보고 재계약을 하는 그런 수순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권고에 의해서 10년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안건 의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정화 위원   질의 사항은 딱히 없지만 지금 정리가 필요한 듯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빛가온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울시에서 권고 사항이라 했던 10년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우리 노원구에서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기한을 5년이나 3년이나 이렇게 했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공간을 그렇게 무료로 내주시는 빛가온교회의 여러 가지 감사함도 있지만 잘 운영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또 그 교회를 저희가 잘 알고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또 재계약이나 재위탁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5년 지나면 다시……
어정화 위원   예, 그럼요.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분들이 변심하셔서 무상으로 하지 않으실까 봐 걱정돼서 부서에서는 그거를 좀,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리모델링비나 이런 게 이미 초기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어정화 위원   그렇죠.
  붙들고 싶은 마음이신 건 알겠지만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의견도 그렇고 위원장님의 의지도 저러하시니 한번 그런 걸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또 국장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정리가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은 빛가온교회 같은 경우는 시에서 빛가온교회에서 장소 제공을 함으로써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고 그 10년을 기본적으로 10년을 갖다 무상 임대를 해야 하는데 그 안에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걸로 쓰겠다, 우리 이제 그만하겠다.” 하면 리모델링비 지급된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은 유지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은 저희도 사실 그게 10년으로 올리긴 했지만, 지침에 따라서 올리긴 했지만 그게 약간 무리라고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도   일단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일단은 질의 한 번 더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어찌 됐든 수탁기관, 위탁기관들이 대부분이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보통 3년, 5년.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 하더라도 이건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게 5년을 해서 재위탁하면 되는 거지, 이걸 굳이 처음부터 10년씩 이렇게 해 버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을 그래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위원님들한테 던져나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던지신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님들을 너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만 좀 얕잡아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아닙니다.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위원님,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조윤도   10년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조윤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시온   정시온 위원입니다.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 중 민간 위탁 기간의 협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합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시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 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 위원이 필요한바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시온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의안을 수정할 수 없어 부결할 경우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에 수정하여 다시 안건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행정적인 불편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예, 저희 동의합니다.
  그리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형키즈카페 상계2동점」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시 39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3개소에 대해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9.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2시 40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5년 7월 15일로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 위탁체 선정을 위해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한 결과 현 위탁체인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심사 점수가 재계약 기준 점수 이상으로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2시 41분)

○위원장 조윤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 공간 입주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에 창업 공간 입주자에 대한 법률, 경영, 세무, 교육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 창업 공간 입주자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정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청년의 창업 도전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입주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45분)

○위원장 조윤도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주민복지국장 성미아입니다.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심리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사무의 위탁에 따라 청년 대상층에게 전문적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심리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경험, 전문지식 그리고 노하우를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청년심리상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균형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행복할 수 있는 노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식  

〔참 조〕
  노원 청년심리센터 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도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원 청년심리센터(청년 마음쓰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미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청가위원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복지정책과장                    이선경
  생활복지과장                    하재홍
  고령사회정책과장                오병모
  어르신지원과장                  안혜경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가족정책과장                    조훈정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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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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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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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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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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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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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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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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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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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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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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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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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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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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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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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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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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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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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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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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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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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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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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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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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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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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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국민연금 자문위원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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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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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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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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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4학기 이수 중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윤석열 대통령 위원장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오승록 구청장 위원장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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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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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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