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일(목) 10시1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95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김문수 국장을 소개합니다.
노원구 건설국장으로 계시다가 성북구로 가셔서 시민국장과 재무국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43회 임시회는 김문학 의원 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출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홍원식 의원의 소개로 상계1동 동일로변 및 수락산 역사부근 지정지구(상업, 준주거) 청원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3회 임시회에서는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회기를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43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어태숙 의원과 정천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어태숙 의원과 황천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43회 회기 중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8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3월 11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김학겸 손정호 강기건
김종성 정태진 박관주
최유학 최염 최원환
고달영 심현천 박상철
정도열 연득봉 권종설
노태숙 홍원식 정천득
곽종상 김동익 김선회
김문학 최경완 김인수
김종옥 이석창 한능박
송광선 이한선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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