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회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원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홍원식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원을 겨우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하리라고 생각하고 김선회위원은 오늘 불참할 수 밖에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아침에 제게 연락했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김제시의회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고 특히 김종성위원께서 즐거움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섯자리 정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토의하셔서 뜻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문균    총무과장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지방기획과로부터 지난 92년9월26일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시달과 관련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범수당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하며, 방범수당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직법규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 공무원은 별표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고 개정되겠습니다.
  영 별표9의 제20호에 따라서 특수업무분야 방범수당이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으로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4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고 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3조 방범수당이 신설되어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둘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2년11월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뒤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바와같이 방범원들이 전에는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지 몇 년되었는데 그 분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상철위원    첫 번재 의료업무수당과 의료업무등의 수당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문균    이것은 지금 현행규정에 의료업무수당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추가하기 위해서 의료업무수당등의 수당으로 명칭만 바꾼 사항입니다.
박상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구내의 방범원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문균    122명이 정원으로 현재 94명이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결원이 되어도 새로 채용을 하지 않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방범원은 앞으로 없어질 예정이네요.
  방범원들의 현재 봉급수준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그것은 호봉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20년이상 근무하면 평균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것은 공무원수당 별표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철위원    전부 균일하게 4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아닙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용하지 않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가산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4만원 이내입니까?
○총무과장 신문균    4만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세무1과장이 노원구자치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내무부 세제22670­228호 및 세정22570­730호에 의하면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재산세, 종합토시제)를 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준칙을 시달하였기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노원구에서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없고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이 신규 개관될 경우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직법규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다음장에 있는 도서관진흥법 제1조(목적)으로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므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항의 도서관장여법 제2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장여법 제3조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시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여 제2조 5호까지 있는 것을 추가로 6호를 넣어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써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먼저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2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책)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체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구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실
  5.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3조(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으로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세무1과장님이 열심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세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이 바뀌려고 하는 것이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아서 사립도서관을 시설할 때에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적용받지 않는 도서관은 없지요?
○세무1과장 이종근    예,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럼 모든 도서관이 다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겠네요.
○재무국장 손충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여러 가지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 도서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고 명칭만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번엔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정식절차를 밟아서 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94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시행기간이지요.
  시행기간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후년 12월31일 시행한다.
김인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4개월이상 여유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기간을 굳이 둘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김인수위원    약간의 유예기간은 필요한데 도서관에 있어서 세금을 구태여 24개월이상…
박상철위원    유예기간이 아니지요.
○위원장 홍원식    김인수위원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네요.
김인수위원    한시법으로 94년12월31일까지한다 이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저도 김인수위원과 비슷한 질의인데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이 노원구에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과세가 면제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이종근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신설이 되면 감면을 해주기 위한 근거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박상철위원    제2조6항에 이번에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신설은 전국적으로 다 설립되는 것이죠?
○세무1과장 이종근    전 자치구에서 다 합니다.
박상철위원    1호에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제대상이 되는 사회교육시설 종류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모르시면 그냥 넘어 갑시다.
○위원장 홍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종근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세정22670-728(92.8.4)호에 의거 종교단체(민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을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 의료법 제30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을, 치료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마.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에 관한 절차,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위원    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다 좋습니다.
  제4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된 규칙안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아직은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철위원    그러면 추후에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유인물로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김인수위원    종교단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지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효됨으로써 세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내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정차립도가 47%정도밖에 안되고 사회복지측면에서 종교단체에 일임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옥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에 면제를 해 줌으로써 우리 구세나 세금이 어느정도 손실되는지와 면제총액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종근    현재로서 종교단체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관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타구에는 위생병원, 카톨릭병원, 성모병원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고 앞으로를 봐서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법인체의 규모, 이런 것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줄고 얼마가 되겠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인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라면 이 법을 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발생하면 제정하자구요.
박상철위원    제정을 해놓아야 유치를 할 수 있죠.
○세무1과장 이종근    노원구는 내무부장관의…
김인수위원    노원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내무부장관의 들러리에 우리 지방의원은 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철위원    들러리가 아니죠. 조례를 정해야만 유치를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잖아요.
김인수위원    박위원한테 제가 질문한 것 아닙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원구에 적응할 대상도 안되고 노원구에 필요없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바에야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종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라고 봐야 될텐데,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타구에는 그런 것이 있는데 노원구에는 아직 조례도 없고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도 시일이 걸리니까 제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4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4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회에 걸쳐 심사를 걸친 안건입니다.
  행정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하여 그동안 미료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현장조사 위원으로서 이석창위원님과 김종옥위원님께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석창위원께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창    김종옥위원과 저하고 현장조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 보았는데, 오늘 공릉동 구의원님 두분에게 나와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시지 않았는데 6억이 주택과장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가고시를 받아 가지고 지가고시로 해서 6억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주택과 직원이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택과에서 나오신 분의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주택계장 이인행    주택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공릉동 208-9의 5필지인데 그 중에 도로부분 421㎡입니다.
  저희가 분양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기관에서 택지비 감정을 한 것입니다.
  택지비 감정은 땅 값에다가 택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간 값입니다.
  그것이 ㎡당 1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땅 면적이 421㎡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약 5억9,5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일단 언제든지 승인이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값이 결정이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약 6억여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인수위원    이것을 매각해 주면 바로 살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네요.
○주택계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강기건위원    그것이 좋은 방법이네요.
김종옥위원    뭐가 좋은 방법입니까, 의회가 생기기전에는 이런 방법도 좋아요.
  물론 법이,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조항까지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전부 수의계약 상태로 이것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건설업체든지 구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돈 갖다 놓고 그러면, 이것을 아무렇게나 해 줄 것이니까 일단 어느 땅이든지 착공을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미도파 문제나 비슷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석창위원과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직원들이나 그 분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분들한테 약간 말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석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구청에다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분들한테는 확실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입지심의절차를 밝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도로부지땅은 재건축하기 전에 그 옆에 연립주택 3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땅이 한사람 소유였었는데, 연립주택을 지어서 팔기 위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입지심의 신청할 때부터 그 도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신청이 됐고 사업승인도 이미 준공 2개월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    경제학에서 규모경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재개발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였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로 2개를 합쳐서 규모가 큰 조합주택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우리구 관할에서 그 곳에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긴요한 땅이라면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없고, 입지심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겠죠.
  본위원이 볼 때 그 도로를 매각하는 것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 도로를 파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것이 좋으면 「딜레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큰 도로와 연결되면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아람과 대경연립 주택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조합주택이 된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지난번에 문제됐던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대치할 수 있다 등등의 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정확한 가격에, 정확하게 노원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다녀오셨으니까, 두 위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홍원식    우선 다녀오신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먼저 두 분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이석창    현장에 가봤을 때 이것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는 원칙은 서 있는데, 우리한테 안건을 상정하고 난 후 바로 그 이튿날 6억이란 돈이 예치됐다는 부분을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6억 예치건은 이렇습니다.
  전체 295세대중에서 조합원은 112명이고, 나머지 183세대분은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는 아파트입니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남의 땅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둔 것입니다.
김학겸위원    그럼 이 땅과 6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땅을 팔면 매각대금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금액만 바로 상살시키고 나머지는 즉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어음으로 들어와 있죠?
○주택계장 이인행    현금으로 예치했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김종옥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김종옥위원    조금 전에 이석창위원님 말씀대로 공릉1동의 두 의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두 의원님들 말씀이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라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렇다고 두 의원이 다시 나오기를 기다려서 또 다시 회의를 한다는 것도 우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지구의 두 의원님들 의견은 전에 조금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이석창위원과 김종옥위원께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니까 두 위원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김인수위원    계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0세대가 넘어야 노인정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00세대이상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부터해서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은 300세대이상일 경우에 설치대상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여기는 295세대니까 설치대상이 되지 않겠네요.
○주택계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 위원    예를 들어 공릉2동에는 노인정이 많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커더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00세대 이상이어야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한, 두세대를 줄여서 노인정을 짓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시작됐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줄래야 안해 줄수도 없습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현재 공정을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2동인데, 그 2동 지하층 골조공사를 현재 하고 있고, 가운데가 지하주차장부분인데 현재 기초철골 배근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박상철위원    두위원님들께서 강기건 의원님과 고달영의원님을 만나서 이야기 하셨을 것 아닙니까.
○간사 이석창    만나서 이야기 해 봤는데 그 두 의원님들 의견은 미료안건으로 놔두었으면 하는 의사이고, 우리 둘이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고시로 현재 6억이라는 돈을 예치시켜 놨는데, 예치만 받았다고 우리가 영원히 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제 생각으로는 일단 빨리 통과시킨후 다른 절차를 밟아서 정식적으로 돈을 우리 구 수입으로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공2개월 전까지 매입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으로 예치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를 지불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가 끝나면 다시 감정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절차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고 나머지 돈은 내주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런데, 의회가 지금 심의를 전부하고 있으니 승인전에 의회에서 검토를 한 번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홍원식    아직은 그러한 관계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다만, 구청 재무과에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은 참조하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승인이 되지 않아서 일하고 있는데 큰 지장은 없지 않습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승인이 나지 않아서 일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만 돈을 막연히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한준관    일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우리가 조합적으로 넘겨야 일반분양자들 불만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원식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9분)

○위원장 홍원식    의사일정 제5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재무과장이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내 구유지에 대해 승인은 92년9월15일 났습니다.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를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게획사업을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가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매각대상토지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중계동 430-2 20.72㎡의 16필지 1.387.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처분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재산의 92년도 과표는 196등급으로써 6만3,400원이고 공시지가는 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는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으로 약 10억이상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하반기가 되겠고 매수희망자는 염광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곽노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매각대상재산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이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수    이것이 약 4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원식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완규    92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4차추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1. 매각재산 현황
2. 구유재산포함된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의 승인시 구유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무상양도, 용도폐지 가능여부, 매각 가능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구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지에 관한 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재무부 지침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건립 부지내의 구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시점 상당기일 이전(최소한 2개월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중계동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부지관계에 대하여는 부지매각전이라도 별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후 사업계획 부지내에 포함된 구유지 매각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사업계획 승인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는다든가, 당해 사업부지내 포함된 구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매각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후에 득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전에 득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3. 수의계약에 대한 구유지 매각 타당성 검토
  - 또한 매각대상 구유재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그 용도가 민영주택 건설부지로 지정된 재산이며 사업승인 당시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5법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O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 제2항: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20호: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이상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관련법규나 물론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염광건설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는데 이것이 먼저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염광건설은 공사시행이전에 적어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각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이미 지난 10월12일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던 것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196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193등급의 위치가 중계동 종점 104번지 산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으로 보자면 평지이면서 초등학교뒤이고 상계주유소 건너편으로 아주 좋은 지역인데 등급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과세표준액 등급은 매각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세금관계상 구유지라서 세금을 적게 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급을 낮추어 났는지, 또 지목이 대지 13건, 임야가 2건이라고 했는데 등급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196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저의 상식에는 맞지 않거든요.
○재무과장 김충수    그것은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193등급과 196등급의 차이가 얼마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매각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매각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등급에 의해서 공시자가가 나온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김충수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산출과 과세표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나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수위원    여기는 몇 세대나 짓습니까?
  여기에 3백세대가 넘어서면 복지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 791세대를 짓습니다.
  51평형이 14세대, 50평형이 3세대, 49평형이 126세대, 47평형이 18세대, 32평형이 313세대, 26평형이 3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의 도면을 잠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계초등학교옆에 있는 쪽과 현대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아파트」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당현천이 있는 서측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남측부분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 8m 도시계획도로는 포장해서 우리에게 그 사유지는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 남측 도로부분은 8m로 당현천을 연결하여 왼쪽 당현천 있는 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교량을 10m폭으로 하여 설치하도록 조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노인정 건물도 들어서고 우리구에 보육시설 250㎡이상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8㎡로 하여 사업승인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서 땅자체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의 면적도 760㎡가 됩니다.
  그 사유지를 사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434-2호도 도시개설계획에 같이 넣어서 할 계획이었습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아닙니다.
  땅모양이 상당히 어그러졌던 것을 반듯하게,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구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듯하게 정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간사 이석창    제가 행정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자주 가 봅니다.
  이 업자가 상당히 양심적입니다.
  구의회를 상당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승인받고 난 다음에, 사업승인까지 받아 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나하는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김학겸위원    몇 동입니까?
○간사 이석창    6동 됩니다.
김학겸위원    50평이면 큰 평수 아닙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구청님 지시로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너무 노원구에 소형이라든지 장애자아파트,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도시 균형발전상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구 칸이라도 대형평수를 짓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상 소형부터 대형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형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원식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계동에는 문화시설이나 오락시설 같은 것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주택업자한테 이것을 매각하려고 합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도 꼭 이사를 가야 합니다.
  400평이면 구의회를 우리가 우리 땅에 설립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상계2동 사업인가 예산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해주었습니다.
  있는 땅 전부다 팔아먹고 사려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주택업자가 사가지고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을 기부채납하는것 보다도 이런 좋은 땅을, 물론 평수를 넓혀서 짓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돈 벌려고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땅을 팔 때는 심사숙고해서 파십시오.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땅모양 자체가 다른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사업구역내이고, 그다음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주택과장 한준관    이 부분인데 기존 무허가건물 있는 것을 업자는 빼고 들어온 것을 부구청장님이 입지심의위원장인데 기존 무허가건물이 지저분하게 아파트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사서해라 해서 업자로 보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출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매입하느라고 땅은 우리 구청것인데 이 사람들이 깔고 있는 권리금 내놓으라고 해서 업자로 보면 지금 상당히 출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땅을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깔고 앉아서 뺏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빨간부분이 길 옆에 있는 부분아닙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길은 이 쪽이고 이것은 남의 사유지입니다.
○주택과장 한준관    그 전에 이것이 시유지였는데 처음에 롯데에서 하니까 급히 이 사람들이 불하를 맡아서 개인땅이 되면 롯데에서 마음대로 못 빼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람들은 상당한 액수를 주고 염광에서 샀고…
김종옥위원    몇 가구나 그 안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한준관    지금 가옥주는 해결했고 세입자가 10여세대가 있는데 세입자까지 이사하는데 돈내놓으라고 해서 염광건설에서 세입자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간사 이석창    세입자가 거의 15세대에서 영세민아파트 들어가고 1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세입자가 26세대였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부 들어가고 12세대가 남았는데 그 12세대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측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택계장 이인행    그 부분은 그 전부터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종용하고 있고 건설회사에서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한테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무리없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김인수위원    아까 258세대, 교량 10m 설치 도로하고 세입자 처리하고 했는데 염광에서 의사결정한것 보면…
○위원장 홍원식    아파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짓는 것이니까 사업계획상 이득이 된다고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혈이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지 밑지는 사업은 안할 것을 생각됩니다.
김인수위원    우리가 염광이라는 건설회사한테 노원구청에서 한 두가지 더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계장 이인행    없습니다.
○위원장 홍원식    더 이상 질의 안건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종옥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이석창   심현천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주택과장한준관
  주택계장이인행

  【보고사항】
  o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는 92년10월2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0월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10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0월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9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9월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9월18일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와 92년10월22일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의 미료안건으로서 공릉2동 재건축부지내 208-15호 지번상 대지 421㎡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승인건인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과 92년10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의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