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1월13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회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원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성원을 겨우 넘기기는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하리라고 생각하고 김선회위원은 오늘 불참할 수 밖에 없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아침에 제게 연락했습니다.
일전에는 우리 노원구의회에서 김제시의회를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고 특히 김종성위원께서 즐거움거리를 제공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이 다섯자리 정도 있습니다.
진지하게 토의하셔서 뜻있는 회의가 되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내무부 지방기획과로부터 지난 92년9월26일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안) 시달과 관련하여 고용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범수당이 신설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업무수당을 의료업무등의 수당으로 하며, 방범수당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직법규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연구직 공무원은 별표9의 제3호 또는 제18호의 수당에 한한다)을 지급한다고 개정되겠습니다.
영 별표9의 제20호에 따라서 특수업무분야 방범수당이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고용직 공무원중 방범원으로서 경찰서, 지서, 또는 파출소에 파견되어 방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4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다고 하는 사항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개정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3조 방범수당이 신설되어 영 별표9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은 월 4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둘째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범수당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자율방범경력연수에 따라 별표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2년11월1일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뒤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으신 바와같이 방범원들이 전에는 경찰서에 근무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된지 몇 년되었는데 그 분들에게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방범원들의 현재 봉급수준을 알려 줄 수 있습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가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임용하지 않고 자율방범대라는 것이 있어서 그 곳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가산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2분)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내무부 세제22670228호 및 세정22570730호에 의하면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세제(재산세, 종합토시제)를 지원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내무부장관이 준칙을 시달하였기에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사회교육진흥을 할 수 있도록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재 노원구에서는 사립공공도서관이 없고 도서관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이 신규 개관될 경우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직법규로서는 지방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9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다음장에 있는 도서관진흥법 제1조(목적)으로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 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문화·교육시설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도모하므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항의 도서관장여법 제2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장여법 제3조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시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으로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하여 제2조 5호까지 있는 것을 추가로 6호를 넣어서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으로써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부칙으로서는 먼저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고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2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책)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체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통부의 운수연구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회교육실
5.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준박물관시설
6.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제3조(면제신청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부칙으로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9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고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인수위원 말씀하세요.
이 법이 바뀌려고 하는 것이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에 한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중에서 여러 가지 독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칭을 붙여 도서관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고 명칭만 그렇게 붙어있습니다.
이번엔 이것은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정식절차를 밟아서 된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기간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후년 12월31일 시행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 말씀하십시오.
만약 통과된다고 하면 우리 노원구에서 과세가 면제될 수 있는 도서관이 몇 개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설이 되면 감면을 해주기 위한 근거조례로 하는 것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 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4분)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세정22670-728(92.8.4)호에 의거 종교단체(민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준칙안이 시달되었기에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가.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1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을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라. 의료법 제30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의 경우에 있어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을, 치료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마.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의료법 제31조(의료기관의 개설특례)
①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그 소속직원 종업원 기타 구성원 또는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개설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에 관한 절차,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과 그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박상철위원 말씀하십시오.
제4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예정된 규칙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노원구의 재정자립도가 4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발효됨으로써 세액이 얼마나 줄어들고, 내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정차립도가 47%정도밖에 안되고 사회복지측면에서 종교단체에 일임하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구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교단체에 면제를 해 줌으로써 우리 구세나 세금이 어느정도 손실되는지와 면제총액은 어느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타구에는 위생병원, 카톨릭병원, 성모병원 등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없고 앞으로를 봐서 이것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법인체의 규모, 이런 것에 의해서 과세표준액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얼마가 줄고 얼마가 되겠다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발생하면 제정하자구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노원구에 적응할 대상도 안되고 노원구에 필요없단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할 바에야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도 시일이 걸리니까 제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인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5분)
(11시45분)
본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회에 걸쳐 심사를 걸친 안건입니다.
행정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하여 그동안 미료되었던 안건이었습니다.
현장조사 위원으로서 이석창위원님과 김종옥위원님께서 책임지고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이석창위원께서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 보았는데, 오늘 공릉동 구의원님 두분에게 나와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시지 않았는데 6억이 주택과장에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가고시를 받아 가지고 지가고시로 해서 6억을 받아 놓은 부분이 있는데 주택과 직원이 오늘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택과에서 나오신 분의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 위치가 공릉동 208-9의 5필지인데 그 중에 도로부분 421㎡입니다.
저희가 분양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하고 다른 감정기관에서 택지비 감정을 한 것입니다.
택지비 감정은 땅 값에다가 택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어간 값입니다.
그것이 ㎡당 14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땅 면적이 421㎡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약 5억9,500만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일단 언제든지 승인이 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값이 결정이 되면 매각할 수 있도록 약 6억여원을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법이,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법조항까지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전부 수의계약 상태로 이것은 될 수 있으니까 어느 건설업체든지 구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돈 갖다 놓고 그러면, 이것을 아무렇게나 해 줄 것이니까 일단 어느 땅이든지 착공을 해도 되겠네요.
이것은 엄연히 따지면 미도파 문제나 비슷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석창위원과 제가 두 번 가봤는데 직원들이나 그 분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분들한테 약간 말을 들어왔는데 지금 이석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구청에다 매입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분들한테는 확실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당초 입지심의절차를 밝게 되는데 그 당시 이 도로부지땅은 재건축하기 전에 그 옆에 연립주택 3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땅이 한사람 소유였었는데, 연립주택을 지어서 팔기 위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개인 사유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입지심의 신청할 때부터 그 도로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신청이 됐고 사업승인도 이미 준공 2개월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이 도로가 재개발하기 전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로였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로 2개를 합쳐서 규모가 큰 조합주택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우리구 관할에서 그 곳에다 노인복지시설 같은 어떤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긴요한 땅이라면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없고, 입지심의회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겠죠.
본위원이 볼 때 그 도로를 매각하는 것이 우리 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 도로를 파는 것보다 우리가 쓰는 것이 좋으면 「딜레이」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로가 큰 도로와 연결되면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에 아람과 대경연립 주택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쳐서 조합주택이 된거죠.
그런데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하는 일은 지난번에 문제됐던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대치할 수 있다 등등의 법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면 정확한 가격에, 정확하게 노원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두 위원께서 다녀오셨으니까, 두 위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오늘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체 295세대중에서 조합원은 112명이고, 나머지 183세대분은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는 아파트입니다.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남의 땅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땅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일반분양자들이 피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 차원에서 미리 확보해 둔 것입니다.
두 의원님들 말씀이 이것을 통과시킬 때에는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지구의 두 의원님들 의견은 전에 조금은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현장에 다녀오신 이석창위원과 김종옥위원께서 의견수렴을 하셨으니까 두 위원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300세대가 넘어야 노인정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100세대이상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부터해서 세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 대한 부대복리시설 기준은 강화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은 300세대이상일 경우에 설치대상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커더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00세대 이상이어야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한, 두세대를 줄여서 노인정을 짓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가고시로 현재 6억이라는 돈을 예치시켜 놨는데, 예치만 받았다고 우리가 영원히 밀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준공2개월 전까지 매입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으로 예치만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를 지불하거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절차가 끝나면 다시 감정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다시 공유재산심의절차를 거쳐서 그에 상응하는 값을 받고 나머지 돈은 내주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다만, 구청 재무과에서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은 참조하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사전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92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9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된 부지내 구유지에 대해 승인은 92년9월15일 났습니다.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를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에 의거 수의매각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게획사업을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가격결정은 건설부에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매각대상토지명세가 나와 있습니다.
중계동 430-2 20.72㎡의 16필지 1.387.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처분계획입니다.
현재 대상재산의 92년도 과표는 196등급으로써 6만3,400원이고 공시지가는 6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는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략적으로 약 10억이상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하반기가 되겠고 매수희망자는 염광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곽노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매각대상재산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서 봐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1. 매각재산 현황
2. 구유재산포함된 사업계획 부지에 대한 사업승인 타당성 검토
- 사업계획의 승인시 구유재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무상양도, 용도폐지 가능여부, 매각 가능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구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부지에 관한 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단, 국·공유지 관리에 관한 재무부 지침에 따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된 주택건립 부지내의 구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 전까지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시점 상당기일 이전(최소한 2개월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중계동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에 따른 부지관계에 대하여는 부지매각전이라도 별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후 사업계획 부지내에 포함된 구유지 매각에 대한 구의회 승인을 득하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사업계획 승인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는다든가, 당해 사업부지내 포함된 구유재산에 대한 의회의 매각 승인을 사업계획 승인후에 득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전에 득하는 것이 절차상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3. 수의계약에 대한 구유지 매각 타당성 검토
- 또한 매각대상 구유재산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그 용도가 민영주택 건설부지로 지정된 재산이며 사업승인 당시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5법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
O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 제2항: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 제20호: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법규나 물론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염광건설에서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각하는데 이것이 먼저 공사를 시행하다가 중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염광건설은 공사시행이전에 적어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토지를 매각한 다음에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 안건이 올라온 것은 이미 지난 10월12일 의회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던 것으로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3등급의 위치가 중계동 종점 104번지 산꼭대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으로 보자면 평지이면서 초등학교뒤이고 상계주유소 건너편으로 아주 좋은 지역인데 등급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매각은 과세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 산출과 과세표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3백세대가 넘어서면 복지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는 전체 791세대를 짓습니다.
51평형이 14세대, 50평형이 3세대, 49평형이 126세대, 47평형이 18세대, 32평형이 313세대, 26평형이 31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뒤의 도면을 잠시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계초등학교옆에 있는 쪽과 현대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아파트」가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당현천이 있는 서측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남측부분도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쪽 8m 도시계획도로는 포장해서 우리에게 그 사유지는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또한 이쪽 남측 도로부분은 8m로 당현천을 연결하여 왼쪽 당현천 있는 도로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교량을 10m폭으로 하여 설치하도록 조건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노인정 건물도 들어서고 우리구에 보육시설 250㎡이상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8㎡로 하여 사업승인이 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쪽에서 땅자체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의 면적도 760㎡가 됩니다.
그 사유지를 사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땅모양이 상당히 어그러졌던 것을 반듯하게, 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구매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반듯하게 정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업자가 상당히 양심적입니다.
구의회를 상당히 생각하는 입장에서 승인받고 난 다음에, 사업승인까지 받아 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지 않나하는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 노원구에 소형이라든지 장애자아파트, 영세민아파트가 있어서 도시 균형발전상 지장이 있다고 해서 우리구 칸이라도 대형평수를 짓게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균형발전상 소형부터 대형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형이 없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왜 하필이면 주택업자한테 이것을 매각하려고 합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의회도 꼭 이사를 가야 합니다.
400평이면 구의회를 우리가 우리 땅에 설립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 상계2동 사업인가 예산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매입해서 해주었습니다.
있는 땅 전부다 팔아먹고 사려니까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지 주택업자가 사가지고 우리 구에 어떤 시설을 기부채납하는것 보다도 이런 좋은 땅을, 물론 평수를 넓혀서 짓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짓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돈 벌려고 짓는 것이지, 그러니까 땅을 팔 때는 심사숙고해서 파십시오.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첨부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이 땅모양 자체가 다른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부분이 사업구역내이고, 그다음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
이것을 배고 하고 싶은데 우리 구에서 하라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매입하느라고 땅은 우리 구청것인데 이 사람들이 깔고 있는 권리금 내놓으라고 해서 업자로 보면 지금 상당히 출혈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 땅을 기존 무허가 건물들이 깔고 앉아서 뺏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거기에 세입자가 26세대였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전부 들어가고 12세대가 남았는데 그 12세대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측에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신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한테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 무리없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혈이니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지 밑지는 사업은 안할 것을 생각됩니다.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성 김종옥
김인수 김학겸 박상철
이석창 심현천 홍원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손충수
재무과장김충수
세무1과장이종근
주택과장한준관
주택계장이인행
【보고사항】
o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회의는 92년10월2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0월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10월1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10월16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9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92년9월9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9월18일 제18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와 92년10월22일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의 미료안건으로서 공릉2동 재건축부지내 208-15호 지번상 대지 421㎡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승인건인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3차추가승인(안)과 92년10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2년10월21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9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4차추가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의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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