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노원구공공용지활용방안을위한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16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6시 04분)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한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4월 26일 제26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가결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당초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6개월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노원구 공공용지 활동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
(16시 06분)
노원구 공공용지 활동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연장되는 기간에 맞춰 활동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의견수렴과 지적‧논의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활동계획안 변경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결과는 정리해 배부해드린 활동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공공용지 활동방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시오 서기팔 손영준 안복동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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