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0월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4.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간주처리 보고 및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09시59분)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그리고 노원서비스공단 및 동 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는 4개 동으로 하계1동, 중계본동, 상계3․4동, 상계8동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병국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지난 16차에서 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총 5건에 23억 2180만 원으로 이중 국비가 5억 원이며, 시비가 1680만 원, 시 특별교부금이 18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행정지원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남북정상회담 대시민 인지도 제고와 관련한 홍보물제작에 5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동 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상계1동 동 청사 증축 사업비로 18억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과 소관사업이 2건으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직원 격려 간담회 비용 80만 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년차 1분기 운영사업비로 16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미디어홍보과 소관사업이 1건으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5억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2018년 제16차에서 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과에 대한 자료요구 건입니다마는, 마을공동체과장님 나오셨죠?
그 지시사항을 지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지은 지 14년 돼 가는데 동서남북 진출입로가 전혀 확보가 안 되었고, 거기 주차난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네 군데 중에 동쪽과 북쪽 두 군데만이라도 됐으면, 환경개선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되면 우리 공릉1동 주민들이 이용에 상당히 편리할 텐데요.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님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제가 듣고 그것을 알아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주차특별회계로 해서 아마 거기 주차장 건립계획이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릉동 진출입 문제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잘 못하면 내가 교통지도과와 짜고 하는 얘기 같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자세한 것은 주차장 건립계획은 있는데 공릉동의 진출입로는 아직 연관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하게 되면 진출입 문제는 어디 상가건물을 매입해야 문제해결이 되는데 상당히 그 부분이 어렵죠.
그래서 거기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이상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것은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혹시 그 얘기와 조금 착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월계동에 이마트 증축하면서 공공기여 부분으로 20억을 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 20억으로 공릉1동에 주차장 매입하는 것과 혹시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질의가 길어질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엊그제 가을음악회 잘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떻게 자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제가 그동안 노원구에서 본 각종 행사 중에 가장 잘 된 것 같아요.
인원도 많이 동원됐고 출연진들의 레벨도 높았고 전체적인 퀄리티도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대로 아는 부분은 아는 대로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일 일시적 행사입니다만 음악회가 열렸던 공릉동 지역에, 그러면 결국은 지역경기 활성화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일 일시적인 행사였기 때문이,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그 공릉동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계획단계부터 수립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경춘선이 작년에 최종 공원화가 완료됐고 지금은 화랑대 옆에 박물관이 진행 중인데요.
어쨌든 점진적으로 가면서 여기에 다양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그 주변의 도깨비시장이니 상권이니 이용자가 많아져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행사를 추진단 쪽과 문화과, 우리 쪽에서도 이것 좀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상파나 케이블방송 쪽과 송출옵션 같은 것을 좀 맺었나요?
이게 어쨌든 지상파방송에 송출을 타려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에 얹혀서 가면 자연스럽게 탈 수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구 자체행사로 추진된 사항이라 말 그대로 우리 힐링사업 중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번 단발성 행사로 끌을 내기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치하고 송출건도 계약을 맺으면 우리가 굳이 돈 안 들이고 이런 행사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경직된 사고방식보다 민간기업에서 하는 그런 유치방법들로 하면 큰 무리 없이, 왜냐하면 다음 달 에프터수능 건과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게 9900만 원짜리란 말입니다.
이게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더 추가해서 7000만 원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국장님 제가 보건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메인 중앙무대를 가운데 놓는 바람에 동서로 길게 관중석이 잡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저쪽 끝 쪽에서는 출연진이 누구까지인지는 알겠는데 얼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저쪽과 이쪽에 스크린을 설치해 주면……
어쨌든 우리 누리방송 영상홍보차량이 이쪽은 커버해주는데 그 반대편은 사실 가까이 못 보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어쨌든 그 부분에 조금 돈이 더 들어가지만 큰 스크린을 임차해서 양쪽으로 하는 것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보니까 이번에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처음 이런 행사를 해봤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하고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하면 앞서 말씀드린 11월에 있는 에프터수능 공연에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개선하면 큰 무리 없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더 잘해야 된단 말씀이죠.
그래도 이번에는 어른들인 구민들을 상대로 했지만 그때는 학업과 시험에 스트레스 받았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게 잘못돼서 되레 스트레스 주면 역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능력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잘 처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필요하시면 자요요청을 하셔서 보완시키는 것은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것, 공릉1동이 지금 주차장 진출입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아마 우리 구청장님 운전기사가 거기 들어왔다가 다시는 거기를 안 들어간다고, 어떻게 여기를 나가야할지 고민될 정도로 심각하고 엊그제 함께 부위원장님과 저도 같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제 차도 들어가면 이쪽으로 나가야 할지 저쪽으로 나가야 할지 그 정도로 고민을 하는,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돌아 들어가는데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마 여자 분들은 거기 차 끌고 오면 거의 한 50%가 벽을 긁고 사고 나는 그 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거기가 오죽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동이라고 지었냐’고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검토를 심각하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입니다.
상계1동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여쭐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하는 동안 자체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 건지, 거기에는 동호회나 자치 프로그램이 많아서 어저께 댄스스포츠에 나왔던 분들도 그런 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얼마동안의 공백을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9월 말 집중 비로 인해서 상계1동 동사무소 뒤쪽 부분이 밀면 바닥 뒤쪽부터 무너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때 약간 공간이 떠 있는 것을.
안전진단 하고 지금 그게 증축이 들어가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팀장 김희성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1동 청사는 4층과 5층으로 수직으로 증축하고 옆으로는, 몇 개 프로그램이 아마 운영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디 시설을 대체 마련을 해 주면 좋은데 어디 마땅히 빌딩을 얻을 데도 없고 해서 상계1동장님한테 그 날짜를 조율하든지 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증축할 때까지는 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거의 1년 정도를 못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 방법을 해줘야지 그것을 끊으라고 하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동에 주민센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본 것인데요.
옆에 순대국 자리와 동사무소 옆 4필지하고 이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어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리 신축하는 방법, 순대국 부지랑 그 뒤쪽에 있는 맹지가 되니까 그 필지 매입 검토하는 것, 그다음 동 청사 옆에 하는 것, 여러 가지 장단점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 어떤 안으로 할지 지금 검토 중이고요.
지금 어쨌든 공감하는 것은 상계5동 청사가 청사 중에 제일 오래됐고 협소해서 이제는 방법을 찾기로 청장님께서도 결정하셨고 해서 담당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안을 비교해서 최적의 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대국 부지가 66억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청장님 옆 부지가 어떠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 부지 4필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한 90억 정도, 매입비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길을 보니까 뒤 건물에 하얀 건물이 1인 소유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또 소유자가 팔 의사도 보였고요.
그런데 순대국이 매물로 나온 지, 지금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검토해서 살펴보니까 그 순대국 옆으로 나온 부지가 같이 1필지이기 때문에 뒤에 3필지는 매입해야 되는데, 전제라는 게 협의매수해서 하면 되는데 가격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 의뢰하는 감정준칙에 의해서 나온 감정가에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수용이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요즘은 사유재산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수용하는 게 특별한 명분이 없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겠고, 지금 가격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옆에 4 필지도 가격이, 그것도 전제는 그겁니다.
필지가 3개인가 4개인가 판다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집이라도 안 되면 그것은 안 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똑같이 뒤쪽에 목사분이라고만 얘기 듣고 있어요.
거기만 하면 지금 제자리 신축하는 것에 더 플러스 알파해서 그게 가장 좋은 안이 될 수 있는데 여러 안을 검토하는데, 그래서 뒤에 3층 건물을 그 사람이 팔 의향이 있고 그것만 매수할 수 있다면 진짜 동 청사를 복합시설로 해서 하고, 만약 아직도 우리가 검토 중이지만 그 뒤가 팔 의사가 없고 사유재산 수용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자리 증축도 나름 지하부분을, 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적안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 안만 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게 어려운 문제인데 아무튼 5동 사무소는 조금,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뒤 분과 접촉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시장에 화장실 문제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을 만났더니 실무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이 나서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인맥을 통해서 동의서는 중앙시장 것은 받았는데, 그것은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5동 동사무소 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평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무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죠.
우리가 하면 우리는 또 주민편이라고 생각하고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상계5동 중앙시장 화장실 문제도 제가 접근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준비 없이 소유자를 만나니까 소유자가 조금의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좀 올라가고 그러던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문제와 서버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서버가 문제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전면 교체하는 게 맞는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서버를 구매해서 한 3년 이상 쓰면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에 한 4억 이상을 서버 교체비용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져가서 소상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고 난 뒤에 제 나름대로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컴퓨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서 몇 개월 지나면 사양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 애들이 그래픽카드가 안 좋아서 게임이 안 돌아가면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디어홍보과 CCTV 설치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특교세 5억, 2014년도부터해서 2019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보면 뒤에도 그렇고 한 장이라서 사실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까지 특교세를 사용한 순서적인 자세한 내역, 그다음 국비·시비·구비로 나눠서 매년 예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 사용 분류에 따라서 사용내역, 그다음 CCTV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그다음 신규 보수상황에 교체 기종, 말하자면 42만 화소가 200화소로 바뀌었다.
그다음 어떤 기종을 사용했다는 이런 CCTV에 대한 비용처리까지 자세한 내역을,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 향후계획에 2019년도 영상저장 분배서버, 그다음 영상저장 장치가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상저장 장치 스토리지 공간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면 신규 성능개선이라고 추진실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저장 스토리지 구매 설치가 2018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됐는데 향후 2019년도에 또 구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길게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자세한 상황과 자료, 그다음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계약서, 그다음 세부내역서, 어디와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근거로 얼마큼 추진되고 있고 향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간주일시가 언제죠?
뒤에 보니까 안 보여서요.
그래서 9월에 교부결정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에 따라서 저희가 간주처리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사무관리비를 되게 포괄적으로 편성해놓고 그때그때 꺼내 쓰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올해 것 1년 치가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유형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정말 포괄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8월 6일자 교부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에다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신청서를 작성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올해 12월에 설계용역으로 해서 약간을 쓰고 그 다음 나머지는 꼬리표를 달아서 2019년으로 다 이월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 설계하고 지금 교부된 특교금과 우리구에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이 올해 안에 다 완료되면 그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집행하면 되는데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간주처리는……
그러면 실제로는 이월시킬 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받아서 우리가 제대로 나중에 예산을 쓰는 것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예요.
8월 6일에 교부 통보를 받았는데, 그리고 8월에 임시회가 있었고 9월 정례회도 있었는데 추경편성으로 안 올리고 지금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8월 13일부터 아마 임시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8월과 9월에 추경으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것을 생략하고 간주처리내역 보고로 이 안건이 올라오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가 확정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청장님이 시설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지하1층 탁구장을 위로 올려달라고 해서 설계가 나머지 부분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시에 이만큼 늘어났으니 저희가 특교금을 신청한 것이고 그 특교금이 늦게 와서 그 이후에 특교금 간주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간주처리 요청한 것은 거기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품비 8000만 원만 간주처리 요청했습니다.
특교금 18억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추경에 하지 않고……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품 사는 그런 것을 2019년도 예산에 저희 구비로 예산편성을 요청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18억은 우리가 8월 6일 시에서 계획서 낸 대로 주겠다고 해서 통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추경으로 이것을 처리 안 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조금들이 시에 포괄로 잡혀 있는 것들은 사전에 가 내시 안 내리고 내년도에 자기네들이 자기 시의회 통과를 받아서 편성된 예산을 목적을 정해서 우리한테 회기 중에 내려 보내는 것은 저희가 간주처리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재원이 아닌 남의 재원을 그쪽에 국회면 국회, 서울시면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보조금은 의회 사전승인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우리가 간주처리 하는 것인데 이런 보조금들은 집행을 잔액이 남거나 하면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목적이 정해진 보조금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 같은 경우는 임시회나 정례회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임시회나 정례회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떤 예산을 편성했다면 거기 담아서 간주처리 안 하고 하는데 9월과 10월은 우리가 추경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얹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처럼 우리가 9월과 10월에 제3차 추경예산서를 의회에 승인 받게 올리는 그 시점이 있으면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간주처리하고 그 다음 임시회나 이럴 때 사후 보고 드리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9월과 10월에 추경편성 작업이 있어서 의회에 승인 올라오는 게 있었으면 같이 했을……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애초에 시에 제출했던 계획서, 신청서 이것은 제가 좀 보고 싶고요.
그 다음 CCTV 관련해서는 이것도 설치계획이 보니까 4월 10일자로 설치계획이 잡혀 있는데 간주일시나 9월이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매번 기획재정국이나 행정지원국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것입니다.
지금 한 달 지난 것을 간주처리 보고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산총칙 9조 이 사항을, 우리가 선 집행 후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고 반드시 그것을, 우리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다 집행하고 나서 한 달 지나고 우리가 보고 듣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우리가 다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보고해 줄 테니까 그때 보고 받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 돈을, 자기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았겠죠.
포괄로 잡혀 있든 개별로 잡혀 있든 해서, 아니면 시에 있는 예비비로 쓰든가 해서, 또 시에 시장 예비비가 있습니다.
그런 여유 돈으로 해서 하든 목적을 정해놓고 방향까지 제시해서 얼마를 내려 보낼 테니 집행하고 남은 돈은 반납하라고 해서 시·구 협조사항으로 오는 것들이 간주처리 예산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재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총칙에도 그런 돈은 미리 우리가 예산서 9조에 그런 사항은 간주처리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예산서 올릴 때 이미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간주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지금까지 간주처리 보고는 안 해왔는데 작년 언제부터인가 보고하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부분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다 쓴 것을 하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연초 내년 예산이면 우리 예산서에 그런 문구를 넣어서 의회 승인을 맡아서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사실은 지금까지 한 20년을 안 해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그것도 보고하라고 해서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충돌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무튼 국장님께서 예산부분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아무래도 잘 정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성격일 것 같은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직원 연수비 지원으로 해서 11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데 영화관람, 그 내용은 노원형 복지모델 복지모형 개발간담회, 이 대상이 우리 동네주무관 방문간호사 220명인데 이게 우리 정원에 잡혀 있는 공무원들인가요?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직원 격려 차원에서 80만 원을 시비로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80만 원 가지고 직원을 격려하기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당초 저희 구비로 잡혀 있던 직원 연수비용 1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20만 원 가지고 연말에 직원 연수비 차원에서 영화관람 목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명으로 잡은 것은 1인당 1만 원꼴 영화관람 하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체 19개 동에 방문간호사와 직원들 1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을 하기에는 저녁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별 1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을 안 하면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외 남은 잔액들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목적 자체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내이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한정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나 직원이랑 다 정규직, 방문간호사도 우리 자치구 공무직으로 정규직입니다.
그 다음 각 동에 찾아가는 복지하면서 방문간호사가 많은 데는 2~3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자치구 공무직이라고 해서 같은 정규직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정규직으로……
그러면 정리할게요.
대부분이 자치구 공무직에 해당되는 분들과 우리 찾동사업에서 남아 있던 80만 원과 구비 140만 원을 합쳐서 뭔가 판을 만들어보는 그렇게?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 예산도 나가고 있는 게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올해 1년 치 것을 뽑아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낙조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노원구 구민회관의 건립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제정하였으나 기금의 당초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1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목표액을 400억 모으는 데 애초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후에는 400억까지 발생될 것 같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중도 하차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89년 건립 이후에 2007년도에 건립기금을 처음 만들어서 5억을 출연금으로 하고 매년 1억씩 모아서 약 30년 정도를 모으게 되면 거의 목표액에 가깝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감가상각에 의해서 노후가 됩니다.
향후 30년 가까이 이 건물을 방치하고 현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구민이나 주민들 기대에 부흥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여 년 동안 모은 액수가 28억에 불과해서 향후 400억을 채우려면 굉장히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재 우리 구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구민회관을 신축보다는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현대화 하는 쪽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상계5동인가요?
체육공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도 보니까 대충 수백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구비로 대부분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제로는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여서, 그리고 이 목표액을 수년 내 달성시켜내고 그것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하면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게 조례가 폐지가 되면 28억을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데 다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아까 5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 폐지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구비 30억 원을 기금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올해 2억 원을 저희가 기 예산편성해서 지금 설계공모 진행 중이고요.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저희가 설계공모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모델이 나오면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현대화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강당에 리모델링이나 건물 외벽을 교체하고 그다음 음향이나 조명, 무대까지 현대화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안에 시설을 조금 더 바꿔서 쓰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건데, 그러면 애초에 거기를 신축할 생각으로 기금을 모으는 작업을 쭉 해왔었는데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어서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구민들의 어떤 욕구나 니즈가 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희가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30년 됐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신축을 하게 되면 위로 층수 좀 올리고 이러면 어쨌든 돈을,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가 400억 예측한 것은 국비 일부 한 20억 받고 시비도 받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억에 우리가 검토 안 된 게 주차장이 없어요.
지하까지 하면 한 500억 이상 넘어가는 예산인데 문제는 뭐냐면 층고를 못 올립니다.
그래서 공원 내는 4층 또는 15m 있는데 이게 거의 15m여서 층수는 못 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볼륨은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볼륨을 넓혀가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대강당이 700석인데 그 큰 규모가 노래교실로만 사용을 안 해요.
음향이니 영상이니 너무 노후 돼서, 그러면 거기다 손을 대야 되는데 그 안에 객석이니 뭐니 다 어쨌든 한 10~20억 갖고는, 지금 KT 아래 있는 거 전체 바꾸는 데 한 십 몇 억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규모가 더 커요.
그렇게 할 거면 어쨌든 그 예산도 이제 20억을 2007년부터 모아서 저희가 지금까지 28억이거든요.
5년 받다가 기금 여건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다음 가성비라고 할까?
우리가 이 돈을 넣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넣고 있다가 중단되고 계속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조금씩 모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중단하고 한 10년이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너무 시설이 노후화 돼서 어떻게 할 건가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기금을 계속 10년, 20년 모았다가 언제 될지 모르는 것을 가고 우선 안에 수리할 것만 한 20억 들이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 기회에 강당 싹 손 보고 그다음 그 안에 보면 설비들, 단체들이 있는데 되게 열악해요.
그래서 전체 안쪽과 바깥쪽으로 다 하는데 일단 가 견적을 한 50억 정도로 뽑고 있습니다.
이왕 기금 28억 모은 거 있고 특교세 국회의원 통해서 10억 원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 시에서도 10억 줄 수 있으니 이 돈 갖고 그냥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좋지 않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다가 지금 리모델링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해서 추경 때 2억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지금 바로 발주할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조례부분이 올라온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민회관, 말하자면 공원설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형편이라는 것은 자명한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고쳐서 쓰는 수밖에, 아니면 다 하고 그 정도 수준 밖에는 증축을 못하는 그런 단계는 맞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과연 이 50억을 써서 내부를 보수할 때 그 내부가 더 이상 손대지 않을 정도가 되느냐, 아니면 내년 추경이나 예산을 써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있어요.
지금 10월입니다.
10월에 지금 보면 설계용역이라는 것에 감리가 끝난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설계용역, 용역비 2억에 따른……
2억 원에 대해서 설계공모가 지난 9월부터 현재 진행 중이고요.
내년 6월까지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모델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 후에 공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설계에서 안에 내부나 음향이나 어떤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대강당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700석 규모의 시설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지어지고 있는 영화관 같은 데를 가보면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수준까지는 못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부터 해서 음향, 조명, 무대까지는 완벽하게 교체되게 됩니다.
그다음 1층과 2층, 3층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의 사무실도 개선되고, 그다음 외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80년도 후반기에 지어진 그런 건물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현대 감각에 맞게끔 해서 다 개선될 예정입니다.
가령, 내부를 10까지 고칠 수 있는데 비용 부족으로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고쳐야 되니까 비용 분산을 위해서 10까지 해야 되는 것을 5까지 하고 계속 보수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부족하면 말씀하신 제일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어차피 내부를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대강이 제일 시급하면 대강당에 50억 원에 중에서 30억을 하는 한이 있어도 확실하게 한 군데 하고, 그다음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여기 조금, 여기 조금, 그래서 겉모양만 슬쩍 전체적으로 보기 좋아, 그다음 내부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비용을 사용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요.
그냥 보여 지는 것이 아니라 구축되는 것, 말하자면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이런 것은 언제든지 개보수가 가능한 것이지만 내부를 만든다는 것은 한 번 하면 또 다시 뜯어고치고 뭐를 하는 데는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고 잘 설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늘 행정지원국이 제출한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의문점,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본 사업목적은 아까 말씀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서 상에는 있습니다마는 넘어가고요.
국장님, 갑자기 폐지 조례안을 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인 흐름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저기 손을 대기는 대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다고 그것만 손을 대고 임시방편으로 또 할 거니 말거니 해서 사실은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더 끌고 가서 우선 그 돈 들이고 신축을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이 이상한데 가성비라고 투자대비 효과를 좀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위로는 못 늘리고 하려면 볼륨을 늘리거나 컴컴한 지하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 돈을 들이고 주차장 문제도 쉽지 않은 게 주차장을 공원 쪽에도 파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심의위원회, 사실은 증축과 별개로 지하주차장도 한번, 주차장이 항상 행사 때마다 문제되니까 시에다 다른 부서에서 한번 건의도 드린 적이 있어요.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낙후된 시설로 계속 가야만 되느냐 고민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때마다 사실은 조명장비, 음향장비 등을 임차해 오면서 그게 사실은 얘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제는 더 한계점이 다다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보고 할 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건립기금 5억을 적립하고, 2007년도부터 시작합니다.
2008년도 10억, 2009년도 5억, 2010년도 1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2012년도에 조금 흑자로 돌아섭니다.
기업에서는 말하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이때 지역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얘기들도 나왔어요.
이러다가 노원구청 직원들 봉급도 못 받을 판이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정교부금 중 취득세가 2%에서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완해 준 것이 지방소비세를 6%에서 11%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해도 보전하라고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이 얘기는 구민회관건립기금 적립이 중단된 사유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냥 참고로 해서 넘어가주시고요.
우리가 그 당시 2011년도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
그러면 설계용역이 정해져야 모든 공사비를 우리가 추산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우리가 50억 냈을 때 건축과 의견은 87억 5300만 원쯤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냈듯이, 왜냐면 설계가 이렇게 안 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이것을 판단하기 좀 힘듭니다.
총 사업비 지금 50억 중에 우리가 특교세 10억은 확보됐죠?
그러면 총 사업비 50억 중 특교세 특교금 20억 원과 우리 원래 추경해서 설계용역비 2억을 편성해준 게 있잖아요.
그래서 28억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 2호 기금의 설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조항에 의해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12년도에 재정이 흑자로 돌아설 때부터 이 부분까지는 그 당시 다 고려는 못했으리라 생각은 하는데 조금 이 적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렇게 하다보니까 곶감을 빼먹는 격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28억 7228만 6000원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더 적립해서, 최초 우리가 처음 신축하고자 할 때 364억을 처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하다가 적립이 이렇게 됐고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우리가 써버리는 꼴이 된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그냥 잠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설계 나오면 공사 리모델링비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또 한 번 우리가 외부재원으로 특교세나 특교금이 더 확보가 어려우면 부득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그렇다고 또 이때 손봐야 될 것을 안 보면 안 되니까 이영규위원님 말씀처럼 꼭 해야 될 것은 하고 필요하면 나중에 예산이 될지 아니면 모자라는 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그 예산문제는 저희가 잠정 뽑은 것이라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은 기본설계 나오는 대로 다시 추계해봐야 됩니다.
또 실시설계 때 달라지고, 그런데 저희가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느냐면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 유휴부지 나대지가 있어서 거기에 장래 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구민회관을 지어야겠다고 하면 돈을 모으는 대로 모아서 나중에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쓰고 있는 시설은 계속 노후화 되고 돈 모으는 것은 시기적으로 벌써 딜레이가 한참 되어 있으면 앞으로 10년, 20년 모아갈 동안 여기에 또 손을 안 댈 것이냐?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명색이 구민회관 시설을 임차해서 쓴 지가 좀 됐어요.
조명이니 이것은 어디 창피해서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안고 가야하는 이 한계에 저희가 부딪혀서 사실은 여기서 결단을 내려서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이게 어디 그냥 빈 땅에 짓는 건물이면 사실 많은 시간을 두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쓰고 있는 시설이라 대체시설로써 어디 대체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노후화는 되어 있고 해서 이 시기에 어떻게든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리모델링을 방향 전환을 해서 하면 앞으로 상당기간 제대로 업된 시설을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방법도 한번,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것이고 방법 좀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신축을 완전히 포기하셔야 돼요.
앞으로 400억이다, 500억이다 그 예산도 없지만 아주 장래에……
그래서 사실 투자 대비 효과가 시작은 어쨌든 2007년도에 그것을 지은 지가 벌써 십 몇 년 전에 적립금을 모았다는 것은, 한 15년 전에 했다는 것은 시설이 근만큼 지었지만, 지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짓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십 몇 년 돼서 적립금 모아서 다시 지어야겠다고 한 것이 다시 지금 십 몇 년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시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돌려서, 돈을 더 모으기도, 우리가 사실은 매년 이렇게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모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위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재정자립도 빈약한 노원구가 항상 자기네 것 없으면서 매일 돈을 다른 데 쓰면서 돈을 달라고 그러니 국·시비 가져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막 주겠어요?
우리도 예쁜 짓을 해야, 우리도 긴축도 하고 졸라매는 모습도 보여줘야 예쁘다고 해서 주는 것이지 막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지금 현재 노원구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그런 유사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인접에 많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월계나 공릉이나 상계권은 이런, 어차피 구민회관은 지은 지가 오래 됐으니까 그렇고, 없어요.
그런 지역균형도 맞추고 해야 될 텐데, 꼭 이 시설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월계, 공릉, 상계권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공릉동은 더 없습니다.
공릉동 꼭 잘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러다보면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이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얘기한 대로 설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요청할 텐데……
일단 우리가 50억 해서 우리가 잠정 뽑아본 게, 50억인데 어쨌든 저희가 공기일정, 이게 시행되면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혹시 그게 모자라면 다시 추경이 아니더라도 그 후 본예산이든 뭐든 어쨌든 2020년 6월이니까 위원님들께 소상히 내용을 보고해서 협조 구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상승되고 원자재가격이 상승되면 당연히 전체 그림상으로 사업예산 50억 갖고는 모자랄 것이 아니냐.
그때 가서 또 국장님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예산 제대로 집행 안 되면 부실공사가 나온단 말씀입니다.
그러다보면 전체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지금 대단히 큰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잘 신경 써서 우리 노원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특교세가 결정이 안 됐지만 되겠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요즘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인구가 이렇게 줄지도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이 50억을 들여서, 그냥 둘 수는 없고 일단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50억을 들여서 향후 몇 년, 이게 정말 또 그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지금 가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중장기계획을 보면 전혀 맞지를 않거든요.
예상했던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앞서 미디어홍보과 있을 때 이 얘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이 데이터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예측할 수 있고, 또 수요에 적극 반영되리라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시설을 보충하고, 물론 지금 설계공모 중이니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욕구도 지금보다는 내일모레면 욕구는 더 많아지고 커질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대처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루가 급변하는 현 시대에서 내일의 변화는 정말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심사숙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원어민영어는 지금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구민회관과 관련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연령대가 보통 40대에서 60대 후반까지입니다.
그래서 30대 후반이나 40대 분들이 최소한 20년 이상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분들이 60대 중후반이 되실 텐데 그분들의 취향 이런 것들은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과는 달리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민회관의 프로그램은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최소 한 10년 정도는 주민들의 리듬과 욕구에 부합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설계공모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를 통해서 충분히 고려되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지되면 우리가 다른 세상에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질의하는 이유들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폐지되면 신축은 아예 물 건너가는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그냥 제 생각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기금을 운영을 잘 하면서 신축계획은 포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구민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존재하기에 그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갖거든요.
이게 가능한지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시설을 짓는다면 그게 꼭 조례가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1989년에 짓고 한 15년도 안 돼서 구민회관 다시 지어야겠다고, 그 당시 대체부지에 짓는 것인지 이 자리에 짓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구민회관을 15년 만에 다시 지어야겠다고 해서 기금을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한 3개년 모으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도 있고 보험문제도 있고 해서 중단이 됐는데, 그다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더 이상 노후가 한계치에 달해서 어쨌든 리모델링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사실은 모든 청사, 서울시 청사 지으면서 서울시 청사조례가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것은 정책에 의해서 예산 계속비사업이든 뭐든 해서 어느 시점에 구민회관 대체부지가 마침 딱 운이 좋아서 나왔다고 하면 그때는 예산이 받쳐줘서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제2의 더 나은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단지 15년밖에 안 된 구민회관을 다시 짓자는 것 때문에 차근차근 돈을 모아보자고 했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항이 앞으로 생긴다면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져서 힘 든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봐주셔도 되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재원이 없어서 폐지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어디 딱 건립할 것 같으면, 대규모 청사들 조례 없이 다 짓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사업 진행하면서 예산 확보해가는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또 만에 하나 조례도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타이틀로 조례가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아까 얘기대로 딱 하나는 그겁니다.
너무 노후 됐어요.
또 앞으로 10년, 20년을 손 안대고, 당장 내년이 문제인데요.
거기서 행사를 못해요.
또 한 가지는 계속 건물이 너무 노후 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30년 됐고, 아마 아파트나 모든 건물들이 30년에서 40년이면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아마 구조진단이나 많은 구민들이 사용하는 이런 큰 건물에서 지금 리모델링만 급급할 게 아니라 구조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셔야 나중에 큰 재해가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두 가지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지금 계속 구민회관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구민회관,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7대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심각한 고민을 해서 결단을 내린 것도 저는 칭찬할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됐고, 400억이 모아질 때까지 얼마나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했을지도 기억이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운 것 같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결단을 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회관의 위치는 우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닐지라도 내부가 50억이라는 비용으로 합리적 예산이 된다면 이것도 비용절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공적으로 남을 수 있는 공과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내구성, 그다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고치더라도 제대로 고쳐가면서 리모델링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이 조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에 대한 토의를 충분히 했고 지금도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함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원구청장 제출)
(12시02분)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제공을 위해 2016년 업무 협약된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근무지원인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수요조사 결과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 73명 중 2명이 근로 지원요청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예산 3756만 원을 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시설 조례,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붙임자료에 보면 현재 73명 중증, 경증에서 채용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에도 시각장애인 1, 2해서 2명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공무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인권이라는 문제에서 볼 때 이분들이 준비가 되어서, 공무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분들이 편성되기 전에 과연 공무원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의 준비사항을 거친 공무원들인지, 그리고 장애인협회와 그다음 지자체의 장애인협회와 추천되기 전에, 추천된 공무원들이라고 들었어요.
추천되기 전에 충분하게 업무에 원활함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인지?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함께 할 때 서로의 배려, 서로의 인권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모두 다 추천 받고 면접을 통해서 지자체로 내려지는 분들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차 필기시험에서 합격할 때는 2차 면접시험을 통해서 적격자를 고르게 됩니다.
관련해서 이 장애인도 물론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일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해서 그분들이 면접도 같이 치르게 되는데요.
이 장애인공무원들을 채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국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별을 해서 뽑게 됩니다.
저희 구에 이분들이 오시게 된 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무원으로 채용된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눠서 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도 말씀하신 공평과 인권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 일반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으니까 인턴십이라든지 어떤 조금 더 잘 된 체계에서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리에 배치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마디 얹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지원인 저희가 출연금 내고 장애인공단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팀에서도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이 건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희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들으면 난리날 겁니다.
장애인이 “나는 그러면 이반인이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우리가 73명 공무원 중에 이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는 분들이죠?
사실 시각장애인 2명이 근로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근로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직원들이 하는 일은 민원부서에서 단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업무도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장애인공단에서 인원이 파견되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행동하면서 내용을 전달해서 민원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로 모든 서류를 다 변환시켜야 되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민원사항도 다 점자로 변환해서 업무처리 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로지원인이 같이 따라 붙어서 그 내용을 듣고서 음성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복잡한 업무는 어렵지만 단순한 업무는 가능합니다.
이분들 분명히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게 우리 국가의 몫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2019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칠근 임시오 서기팔 이미옥 이영규
주희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행정지원과장 최낙조
자치안전과장 곽효열
미디어홍보과장 한주석
자치행정팀장 김희성
마을기획팀장 김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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