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 3월 7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6.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019년 자활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태권·임시오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신동원의원 대표발의)(신동원‧김태권의원 발의)
6.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이영규‧차미중의원 발의)
9. 2019년 자활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곽효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여운태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태권·임시오 의원)
(10시02분)
오늘은 김태권의원님, 임시오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권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한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권의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7월 1일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로 한해를 넘기고 어느덧 9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실천해나가는 것을 우리의 소명이라고 여기며, 또한 따지는 의회,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건전한 비판을 통해 의회의 기능을 충실히 다지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원구 발전을 위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끼리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서로 동료로서 양보와 도움으로 8대 의회의 성공적인 노원구의회를 만들기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지난 연말 행정감사에 이은 예결위를 거치면서 느꼈던 점은 이 모든 게 연초부터 살펴둬야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 수 있으리라는 소중한 경험도 가지게 되었고 의원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지역 현안과 소관 상임위 업무에 열중해야 할 때라고 여기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치적 색깔 이념 때문에 서로 불편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자칫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져 우리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19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통과였습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류협력사업이라는 게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기에 남북의 진전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 여건이 만들어지면 그때 검토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바삐 서둘 필요가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발의 당시 신동원의원의 조례는 늦게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는 안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올린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급하다고 하여 끼워 넣어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졌고 과반수 힘의 논리로 통과시킨 조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남북관계를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정부도 힘들어하고 있는 남북 사업을 우리 노원구가 남북교류협력을 할 만큼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는지요?
오히려 이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경우 ‘비핵화 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에 진실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김정은은 고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영변의 플루토늄시설을 없애는 대가로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지요.
하지만 보도에서 알다시피 숨겨둔 우라늄 농축시설이 또 있었고, 이를 북측에 폐쇄를 요구하자 북이 당황했고 화담이 결렬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비핵화 하는 척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제재만 무너뜨리려는 것이며, 김정은의 비핵화는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이 말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북핵 사안을 두고서도 아마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파 측의 생각과 또 좌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의 사례는 이번 5.18 관련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5.18망언 규탄 결의대회를 본회의장에서 하겠다기에 본회의장 성격상 맞지 않는다 하여 구의회 앞마당에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뭐라고 되어있나 하면 ‘5.18망언 규탄 결의대회’라 해놓고 그 아래 ‘노원구의회’라고 되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원구의회’ 이름으로 나갔다면 우리가 언제 결의문을 채택한 적이 있었던가요?
결의문을 채택도 안했는데 ‘노원구의회’의 이름이 왜 나온 것인지요?
물론 강력 항의하여 언론에는 포토샵 처리되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갈등양상은 최근 여운태의원이 발의한 자유총연맹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도 나타나 결국 행정위 상임위에서 부결되는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이 위에 언급한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기초의회의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 기능에 중점을 두어 명실공히 주민대표성을 지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더해 앞으로 멋지고 활기찬 노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먼저 5분이 지켜지는 아닌 지를 확인하신 다음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또한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해년 새해 모두 건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릉1‧2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임시오 구의원입니다.
청장님!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 및 운영계획에 의거 권역별, 자치구별 배분된 2030 도시기본계획상의 상업지역 확충물량에 대한 지정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 생활권 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서울플랜 생활권 계획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상업지역 1.92㎢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신규 상업지역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인 상업지역 물량배분, 배분물량 이용원칙, 상업지역 지정대상이나 절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추진계획 및 일정에 의거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6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별 용도구역, 지구, 구역별로 현황과 더불어 질문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지난번 동북권 8개 구인 성동, 광진, 동대문, 노원, 중랑, 도봉, 성북, 강북 8개 구 상업지역 신규지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30만 8,000㎡를 서울시로부터 배분받았고, 그 중 노원구가 3만 6,000㎡를 배분받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방침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 발전을 위한 용역에 맞게 면밀히 검토해서 노원구 도시발전계획 2040 노원플랜에 지역현황조사를 통한 기초조사, 주민의견, 전문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에 따라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너무 광범위하여 담당부서와 직원분들께 자료를 요구하기가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 자료는 지난 5년간 자료를 참조하였고, 각 동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내역은 2018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 간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 지역구 불법 주정차 및 과태료 부과건수는 어떤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노원구청에서도 관련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데이터화 시켜주실 것도 요청하는 바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에는 공영주차장 28개소 1,428면, 거주자우선주차장 141개소 1,839면, 부설주차장 6,100개소 16만 8,683면, 민영주차장 16개소 976면, 서울시 공영주차장 5개소 483면 등 총 6,290개소 17만 3,408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 및 부과금액을 연도별로 보면 2014년도 부과건수 4만 4.503건, 부과금액 17억 9,519만 7,000원, 2015년도 부과건수 6만 7,505건, 부과금액 27억 85만 5,000원, 2016년도 부과건수 7만 6,268건, 부과금액 29억 1,609만 8,000원 등 지난 5년간 총 부과건수 34만 416건, 부과금액은 129억 8,362만 5,000원, 연평균 6만 8,032건, 월 평균 5,674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모 의원님께서 대단히 저희 자유한국당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신 만큼 저희가 정당대회를 통해서 좋은 후보, 국가지도자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얘기해야겠습니다.
‘진화타겁’입니다.
남의 불난 집에 도둑질 하는 비열한 짓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임시오의원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5분)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에 따라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지방의회의 신뢰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신동원의원 대표발의)(신동원‧김태권의원 발의)
6.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미옥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미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 선출 시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모르는 타 지역 사람도 주민자치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최소한의 거주요건 등을 두자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노원구민이 마을 미디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노원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 등을 신설하여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계5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서기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신동원의원 대표발의)(신동원‧김태권의원 발의)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상계5동 청사 신축)(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계5동 청사 신축을 위한 2019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이영규‧차미중의원 발의)
9. 2019년 자활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준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준성의원입니다.
이번 249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의 금연동기 제고 등 금연분위기를 재 확산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노원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 자활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간이 좁고 노후한 지역자활센터의 공간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무공간 매입을 통해 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이영규‧차미중의원 발의)
2019년 자활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환경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자활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손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손영준의원입니다.
이번 제249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에 대한 전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금운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노원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정책의 전담기구로써 노원구 출연기관인 노원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노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49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수 19인
○출석의원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인철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정명채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직무대리 신유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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