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7월20일(목)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5.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6.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14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5.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6.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지금부터 제1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8회 임시회는 김성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성환의원, 간사에 김종기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이 노원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이번 제148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는 2006년7월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으로 구자진의원과 김광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10시16분)
그러면 특위활동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먼저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제1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고 우리 구의회 조례 중 2006년6월29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 빠른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노원구의회 위상을 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2006년7월12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 검토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실현코자 아래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로 하였으며, 5인 이상으로 하는 교섭단체의구성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 현재 3개 상임위원회를 4개 상임위원회로 1개를 신설하여 그 명칭을 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의 활동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 만장일치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의 등 특위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300여 직원들도 주민을 위한 참된 봉사자로서 우리 구 행정 모든 부문이 발전되어 구정목표인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제5대 노원구의회 개원 후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른 상임위원회 증설 등 사무실 재배치에 대한 사업비 및 구정에 대한 홍보, 각종 생활정보 제공 등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설치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3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823억2,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69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6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6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증액내역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구에 교부해 준 부동산교부세 6억7,700만원이며, 이어서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사무실 설치에 따른 공사비 8,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및 각종 집기 구입비 3,100만원, 상임위원회실 음향설비공사 9,600만원, 상임위원장 1명 증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민에게 구정홍보 및 각종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국 설치에 따른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5,000만원, 방송 및 편집장비 구입비에 1억5,000만원을,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에 1,000만원을 반영하고 차액 2억5,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다음 추경편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2005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5분)
합니다.
(참 조)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훈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훈의원 의석에서 - 원래 추경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옳으나 그렇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회 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있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어제 다 얘기가가 되었던 것인데 다시 정회를 하고 그래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행사일정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리를 뜨셔서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점 동료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의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제3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4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이환주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석화
최성준 고만규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원기복 이훈
김광호 황동성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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