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5월 3일(금) 10시 08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박이강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8분 개의)

○의사팀장 강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8분)

○의장 김준성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정영기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용아 의원님과 김소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이강 의원)
(10시 09분)

○의장 김준성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박이강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이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과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이강 의원입니다.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위기가 장기화하면서 밥상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태여 여러 가지 통계를 들 필요가 없이 아주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날도 점차 더워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강하게 내리쬘수록 민생현장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져만 갑니다.
  전기세 부담으로 가정에서는 최대한 늦게 에어컨 켜겠습니다만, 가게는 조금만 덥다 싶으면 손님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벌써 5월부터 무더위가 예고된 만큼, 전기료 부담의 압박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심각한 민생경제 위기의 시대, 우리 노원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마른 지갑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이에 저는 얼어붙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의 조기 발행을 제안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기 부양책이며, 이미 그 효과 또한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표적으로 서울시 산하에 서울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서울사랑상품권 운영진단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이 소상공인 활성화와 내수 증가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에 계신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벌써 서울시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성동구를 시작으로 성북, 동작, 강북 등 15개 자치구에서 지역화폐를 조기 발행합니다.
  특히 강남구는 무려 410억 원어치를 풉니다.
  통상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발행을 해 왔습니다만, 당면한 경제위기 속 민생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구는 아직 이러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160억 원 규모의 노원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편성했던 그 예산들입니다.
  이에 저는 노원사랑상품권의 조기 편성 및 집행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지역화폐의 발행과 운용상의 한계도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사항을 정리해서 서울시에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화폐는 대표적으로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는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도 신용카드형 지역화폐를 병행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사랑상품권은 전액 모바일로만 구매·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분들께서 관공서를 찾아서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오프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은 역시 소비처를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서울사랑상품권 업종별 결제액 기준을 보면 교육 서비스가 역시 27%가 넘는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단일 업종의 결제 상한액을 두어서 소비처를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화폐 발행 주도권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등 재정 및 운용 체계를 자치구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앞서 소개드린 연구에서 지적되고 개선 대책도 제안된 만큼 이를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정치가 길을 내고 행정이 유능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지닌 행정력을 적극 발휘해서 민생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읍시다.
  지역화폐의 조기 집행은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나아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기획과정에서도 다양한 민생경제 정책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의회에서 다양한 생각을 보태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박이강 의원)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박이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5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연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노연수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연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4년 지자체 합동 평가 중 개선과제로 선정된 ‘결산검사 위원 지역 제한 폐지’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결산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위원 정수의 상한을 확대하며,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분리하는 등 일제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노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김기범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 접수기한을 확대하는 등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지역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 제공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본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조직개편을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적정 배치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과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을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동일 내용을 포함한 상위법령의 입법예고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 조례에서 삭제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과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상위조례인 서울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존치 사유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불필요한 약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여유자금 관리 의무 명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과 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에 대하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관련 성비 규정을 신설·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 건입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원구 축구협회에 마들구장을 배정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좀 더 심도깊은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 실비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최나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준성   방금 최나영 의원님께서 이의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르면 표결선포 후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수정안 발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의 유무 표결에 최나영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 하셨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해서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대표발의)(김경태·배준경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8.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발의)
(10시 31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나영 위원님 나와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최나영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나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동행센터’로 변경되고, 관련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에 있어 전입금 사용을 허용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정비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가족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4년 7월에 만료되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관내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며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최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박이강 의원   이의 있습니다. 표결해 주십시오.)
○의장 김준성   박이강 의원님께서 방금 이의 있다 하셨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서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명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소라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소라 위원입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던 상계3구역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로 재편입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교통안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두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고시 주체와 과태료 부과·징수 주체가 시·도지사로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인용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 조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노원구의 상징적인 조례로서 조례 제정 당시 취지 및 상징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안 제명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45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기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기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안건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소라 부위원장님, 손명영 위원님, 안복동 위원님, 윤선희 위원님, 박이강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였으며,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요 예산이 과다 책정된 사업 등을 일부 조정하고 구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은 총 12건으로, 구청사 관리, 노해체육공원 청소년아지트 조성 및 운영, 탄소중립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1억 7,9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은 총 3건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어르신생활시설 운영, 생활공원 재생사업 등 총 3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설은 총 19건으로, 동청사 환경 개선, 학교 내 마을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사업, 불암산 피크닉장 조성사업 등 총 8억 4,402만 7,000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2건이며,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지출계획 감액 1건에 9,6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최나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최나영 의원님께서 이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 규칙에 따라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준비 부족한 부분과 안이한 대처에 유감을 표하면서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다수의 조례안에 대해 검토가 미진하여 다수의 수정가결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검토가 미비한 조례는 수정가결 없이 부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준비 부족으로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의 예산이 2023년도 1차 추경과 2차 추경 그리고 2024년 1차 추경까지 3회에 걸쳐 증액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사업에 계속된 증액이 요구되는 불가피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부적인 보고 자료가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 보고와 심사를 너무 가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국장이 자리를 비우는 등의 문제로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불성실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날 탄소중립추진단장이 사유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동일하게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당연히 관련 국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로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결국, 탄소중립추진단장의 부재로 소통이 되지 않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경예산액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예산인지, 예결위 심사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진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달라는 너무나도 황당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삭감하겠다 하더라도 지켜야 될 예산은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진해서 삭감해 온 예산은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삭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이것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30%씩 일괄 삭감했던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면밀한 사업 분석을 통해서 줄여야 할 부분과 유지하고 신설해야 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했지만, 일괄적인 30% 삭감은 사업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구정을 포기하고 구민을 기만한 것과 같습니다.
  경기침체로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며 어느 때보다도 어렵게 그리고 치열하게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그때 했던 고민들을 모두 무색하게 만들며 쓴웃음을 짓게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많은 방심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은 집행부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불성실함은 협조에 대한 배반입니다.
  신뢰가 끊어지면 더 이상의 협조는 불가할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꼼꼼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길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더욱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각 사업을 마주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인실비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반대의원(1인)
  최나영
  13.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19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반대의원(1인)
  박이강
  기권의원(1인)
  최나영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8. 「노원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2.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상계3구역) 변경 결정(안)」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4. 서울특별시 노원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27.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7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반대의원(1인)
  최나영
  기권의원(2인)
  노연수    차미중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시온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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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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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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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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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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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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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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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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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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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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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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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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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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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