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16일(목) 10시7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노원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의료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사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는 의사에 비해 열악하고, 또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에 비하여도 의료환경, 장비 등이 낙후된 점을 감안하였으며, 특히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이 인상되었던 바, 국가 및 지방의료공무원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총리훈령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6월23일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근거인 상위법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법적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육성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난 제122회 정례회 및 제123회 임시회에서 두 차례 미료 처리 한 바 있으며, 그간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 끝에 이광열의원외 1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우선 조례제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에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취지를 퇴색시키거나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원안의 인정감 부여, 실비보상, 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을철 들어서 각종 행사 및 의원님들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의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의회 일정에도 적극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 24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황의덕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정연숙
최경식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김생환 송재혁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이해돈
재무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박민재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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