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심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윤숙간사님을 비롯한 5인의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많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은 소위원회 위원님께 모두들 힘이 나도록 각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는 그 동안 잘해 오셨겠지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흡한 마무리와 남은 업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 심사와 이틀간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으로는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토요근무제와 관련된 사항, 그 다음 공무원의 비밀 엄수에 대한 문제, 또 출산휴가라든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일수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 신설과 토요일을 휴무를 금년 7월1일부터 월 2회, 둘 째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과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서 동절기(11월∼2월)에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관계 근거는 행자부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 개정이유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 개정하는 것임.
o 그 내용은
- 제3조의 2에 비밀엄수에 대한 신설 내용으로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사업, 결정, 집행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개인의 신상이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 제13조의 근무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토요일(13:00 근무)은 점심시간을 두지 않고
- 제16조2와 제1항의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2005. 6. 30일까지 월2회 토요일 휴무제 실시
- 토요일 휴무에 따라 연가 일수를 조정하였고 출산휴가의 배우자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보건소나 민원처리 부서는 별도로 상황실을 만드는 것으로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별도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와 넷째 주는 쉬고 첫째와 셋째 주는 1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전면 쉬어서 완전 주 5일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그러면 첫째와 셋째 주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둘째와 넷째는 전면 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처리의 공백이 생기는데 지금 어떤 세세한 사항이 조치중인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계획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7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증면민원으로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행자부 지침만 내려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세워 놓은 안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외에는 현재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이지만 공무원이라면 적용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3년 안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런 사항을 주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간에 다 안 해도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교감이 오고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런 내용을 한 번 보내셔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이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쉽게 말해서 요즘 사회가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등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행자부 에서 받은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진행중인 문제는 사실 보완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다 지나서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발표된 후에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 이었을 경우 발표 안 되고 그만 둔 경우, 또 한가지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필요 없을 경우는 지켜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의 공개화 라는 추세로 보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유리 같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닫게 하는 폐쇄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폐쇄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설해서 되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네 가지 사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비밀엄수 해서 1, 2, 3, 4,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부서마다 정책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까?
2항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입을 막는다면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비밀엄수이고 부당 압력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어떤 것이 정책이고 또 어떤 것은 비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까?
신입이 들어오면 신입 교육기관에서 시키는 내용이고 공무원들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들 교육이 평상시에 어떻게 되고 있나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2∼3일 남겨놓고 안을 주면 벌써 압력이 들어올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 많았지요?
앞으로 사문화가 중요한 게 아님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새마을 협의회에 나갔을 때 구의원한테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금방 압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많았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맞춘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한 것입니다.
세 번 근무할 때도 있고 두 번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진작 만들어져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지난 번에 6월 15일자로 보도자료 나왔어요.
6월 15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기관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생기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분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타구에 비해서 홍보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는 전국적인 사안이고 추세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계속 생각했던 문제인데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토의한 사항이나 또 질의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 의원들이 동에서 곤혹을 느끼고 상당히 곤란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부환경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를 그 단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조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토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발설을 해서 그 의원이 그 단체를 상당히 보조를 못하게 만든다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사항과 내용도 모르면서 상당히 전화를 하고 곤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토의한 내용이나 질의한 내용 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먼저 그 단체에 알린 그 집행부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공무원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떠한 사람이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을 그 단체에 발설하거나 그 단체에 압력 넣어서 그 의원 곤혹 되게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의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내용이 먼저 발설되어서 엉뚱한 방면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내용도 모르면서 의원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 6월16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했지요?
거기의 초청권을 어떻게 배정하고 어느 분께 보내드렸는지 명단이 있지요?
약 600장 정도 되지요?
제가 볼 때는 명단 전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1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과태료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많이 주면 더 이로울 것이냐, 포상금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조장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개정 심의가 끝난 뒤에 그 동안 서울시자원회수시설조례 개정에 따른 현안 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개정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는 2003년도 11월 13일에 되었고, 당초 2004년 1월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첫째,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대형쇼핑센터, 시장,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소형 종이봉투를 공급하는 곳, 또는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 업소에서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예산은 1,376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연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 구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조례 16조1항4호에 도봉구와 강북구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구 자체 내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 이웃 구에서는 '이 조례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우리 구의 참고사항이고,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자체 홍보물을 약 5만 매 제작해서 관내 약 4,58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3월에서 4월에 환경부에서 홍보물이 나왔는데 환경부 홍보물과 홍보스티커를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고, 금년 저희가 자체 제작홍보를 전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이유
- 생활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이용가치를 억제하고 재활용추진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항구적인 환경보전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행정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본 조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골자
-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등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 신고방법,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절차
- 신고포상금에 대한 제한 사항 등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3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
- 제5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시
- 제6조, 제8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과 포상금 지급 기준
- 제9조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출
- 제14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시기 등
- 그 외 과태료 부과, 포상금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o 본 조례에 대한 주문
- 현재 25개 구청에서 14개 구가 제정, 11개 구는 6월말까지 제정
- 신고포상금 내용중 제10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소는 제외 된 것은 영세성 업소를 위한 것이라면, 10평 미만의 소형 가게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으므로 생활여건이 비슷한 도봉, 강북구 조례의 예에 준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영세업이나 이와 대등한 주민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한시적인 홍보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과 주민의 의식구조, 사회질서 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환경은 엄청나게 단속을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기에 수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원안이지요?
그런데 집단 급식을 하는데서 커피를 무상으로 하는 것은 신고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분야는 같은데, 왜 자판기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이 더 많은데, 대게 보면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라면 재활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작은 곳은 아니다 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과 유상으로 주는 것의 차이는 유상으로 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유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먹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 듭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곳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무한정 빼 먹어서 1회용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허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만 자판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만 안 주는 것 뿐이지 단속은 무상으로 제공하든 유상으로 하든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다 단속이 됩니다.
1회 용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속 대상은 되는데 포상금은 안 준다는 개념으로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 모든 자판기는 다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돈을 받고 팔아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용해서 다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컵을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준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시켜 주는 것 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무상입니까?
자기들이 돈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편법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상개념이다 무상개념이다 라는 것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5천원 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커피 값 300원 포함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피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면 두루두루 편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앞서 약 4,50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가보면 대부분이 종이컵을 안 쓰고 플라스틱 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컵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이컵을 막으니까 지금 플라스틱 컵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환경을 위한 일인지 저는 두루두루 따져 봐야 한다고 보는데 1회용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닐을 얘기하는 것인지, 원래 비닐이라는 것 등이 두루 문제가 되니까 1회용품 대체로 종이컵이나 종이도시락을 다 만들어 냈잖아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는 재질은 관계 없이 유상으로 주느냐 무상으로 주느냐만 단속을 하게 되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저는 이 법이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서 1회 용품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까?
재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재질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1회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입니다.
친환경적이건 반환경적이건 1회용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플라스틱 컵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안 쓰고 버려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좀더 확대되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따라서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온갖 편법만 양산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환경과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 자치구도 전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형 마트와 영세업소까지 포함해서 약 4,500개소가 있는데 저희한테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직접 공문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포상금이 얼마냐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느냐 하는 사항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사항이 전부 우리 노원구 관내 있는 주민들의 문의가 아니고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전문 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개를 칠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타 구청도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금액관계라든지 조례도 환경부에서 1월1일부터 하라는 사항을 최근에 시행하는 자치구에서 내년에 시행하는 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든가 대형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비닐봉투를 사용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영세한 소매업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10평 미만은 제외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A4규격 용지에 종이로 된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0평 넘으면 너희는 안 지키면 벌금 물어, 10평 이하 9.9평까지는 당신들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헌법상에 상당히 위배가 되는데 대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이 봉투를 안 사다 쓰면 다 단속하겠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없이 9.9평까지는 되고 9.9평 넘는 곳은 이것을 쓰면 안 되고 하는 것은 너무...
그리고 농가의 폐비닐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북에 가서 활용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개천에 떠내려 가는 것이 스티로폼과 비닐입니다.
그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평 되는 야채 파는 구멍가게에서 과연 나물과 배추를 어디에 담아서 팔라고 하는 것인지, 장사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상위법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깎아 주고 단속을 유예시키고 평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물론 기본적인 것으로 그것 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해주니까 단속을 하면서도 전부 활용할 수는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듯이 별도 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용 업소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표준안 내려온 입법일자가 언제입니까?
구청에서 원안을 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은 처음 봤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으로 보면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 후퇴를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10평 미만 업소 관계는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이라든지 소형 분식점 등 영세한 곳이 대략 2,400여 개 업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평 미만 영세업소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절로 상당히 어려운 업소라고 봐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거의 자기네들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겨나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폐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영업 위축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용기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내용물을 가지고 규제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두, 족발, 떡, 순대 등은 허용이 되고 밥 종류,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종류는 규제가 되는 조금 모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월 평균 50만원 관계는 투기꾼, 전문 신고꾼들이 극성을 하는 면이 있고, 이것은 원안이 100만원입니다마는 이웃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린 면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회용품 사용을 안 하면 장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체 용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왜 이 조례는 늦어졌는데 몇 개구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바로 환경부 원안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되자마자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내려오기도 전에 파파라치들이 상당히 설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저희 과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웃 구 전부 저희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해서...
파파라치 문제는 다른 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만 하더라도 파파라치 문제가 제일 먼저 부각되었던 게 그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전벨트 매는 법을 1년 동안 연기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파파라치 문제가 어떻게 조례를 연기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을 상정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실시한다 이것은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간담회 중에 위원님과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했는데 간담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네 가지 정도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6조 1항 4호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라고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제안을 하고요.
부칙에 보게 되면 원안은 「이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2004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별표 1항4에 보게 되면 「10평 미만의 업소까지 포상금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평 미만의 업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하고 조례 운영한 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분들 10평 미만의 업소들까지 수용이 가능할 때 조례 개정을 해서 10평 미만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10평 미만 업소를 제외하자」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문제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늘 대기오염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구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지 형태이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의 업소 포상금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지도계몽을 해서 이 업소에서 비닐이라든지 대기오염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생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총무과장권장오
청소행정과장이상태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보고사항>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4년 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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