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1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 2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안 심사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윤숙간사님을 비롯한 5인의 위원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무척 많은 노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은 소위원회 위원님께 모두들 힘이 나도록 각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 부서에서는 그 동안 잘해 오셨겠지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흡한 마무리와 남은 업무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여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완벽하게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임재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수   의안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 조례안 심사와 이틀간에 걸쳐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있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으로는 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하면 토요근무제와 관련된 사항, 그 다음 공무원의 비밀 엄수에 대한 문제, 또 출산휴가라든지 경조사 휴가에 대한 일수조정이 주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행정관리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안한 집행기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총무과장 권장오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비밀엄수 의무 신설과 토요일을 휴무를 금년 7월1일부터 월 2회, 둘 째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내용과 토요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 보전을 위해서 동절기(11월∼2월)에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관계 근거는 행자부와 서울시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번에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 개정이유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 개정하는 것임.
  o 그 내용은
   - 제3조의 2에 비밀엄수에 대한 신설 내용으로 법령에 의해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나 정책사업, 결정, 집행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개인의 신상이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으며
   - 제13조의 근무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없이 9시부터 18시까지 하며, 토요일(13:00 근무)은 점심시간을 두지 않고
   - 제16조2와 제1항의 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개정되었으나, 이는 2005. 6. 30일까지 월2회 토요일 휴무제 실시
   - 토요일 휴무에 따라 연가 일수를 조정하였고 출산휴가의 배우자 휴가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숙   지금 현재 격주 휴무를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전일근무제로 해서 격주로 쉽니다.
○간사 이윤숙   그랬던 것을 토요일에 5시까지 근무하던 것도 아예 없애고 1시까지 근무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7월1일부터는 전일근무제가 없어지고 둘째와 넷째 주를 쉬면서 첫째와 셋째 주는 1시까지만 근무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윤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렇게 바뀌는 것은 좋은데 현재 병원에서 데모하고 있는 것이 주 5일제가 쟁점인데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보건소라든지 하는 민원부서는 별도로 당분간 상황실을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보건소나 민원처리 부서는 별도로 상황실을 만드는 것으로 아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를 할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별도 지침이 내려오면 토요일 연장 근무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연장근무는 없고 일반 부서는 1시까지  근무하고 그 외 민원부부서는 별도로 상황실 지원반을 운영해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올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아니,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토요일도 휴무제를 실시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내년 7월1일부터는 전체 다 합니다.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민원관계는 별도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토요일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민원에 불편사항 없이 다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와 넷째 주는 쉬고 첫째와 셋째 주는 1시까지 근무한다는 얘기지요?
  내년부터는 전면 쉬어서 완전 주 5일제를 정착시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첫째와 셋째 주는 오후 1시까지 근무하고 둘째와 넷째는 전면 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처리의 공백이 생기는데 지금 어떤 세세한 사항이 조치중인지, 지금 과장님 얘기는 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7월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지금 행자부에서  종합상황실이라든지 해서 민원업무를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언제쯤 내려 옵니까?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이번 주 내로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기까지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7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인사담당주사 김창인   종합상황실 운영은 내부적인 것으로 저희가 금방 방침으로 됩니다.
이남석위원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일 빨리, 현장민원에 대한 대책도 세워두시고,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먼저 안을 만들어 놓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대응해서 안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지금 현재는 종합상황실에서 일반 민원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면민원으로 그것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지침이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이남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급민원이야 무인시스템으로 된다고 하지만 현장민원에 대한 어떠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만 내려올 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세워 놓은 안은 없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없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안을 세워 놓고 행자부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수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지금 보니까 비밀업무 수행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신설되는 내용이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네 가지 사항이 나열 되어 있는데 이외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항만으로 누설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마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차후에 다른 세부사항을 열거할 사항이 있으신 것인지?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행자부에서 표운안에 넣도록 통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현재 아무 조치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더 이상의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무원이었던 자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근무하거나 그 이상의 공무원이 있을 텐데 그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릴 기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나중에 퇴임할 때 서약서를 받고 있고 평소에도 법에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들어간 것은 처음이이지만 공무원이라면 적용을 받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현재 재직하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목적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그럴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퇴직하신 분들은 조금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2∼3년 안에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런 사항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이런 사항을 주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당초 퇴임을 하면 본인한테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중간에 다 안 해도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수시로 교감이 오고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런 내용을 한 번 보내셔서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하면 제가 보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 쉽게 말해서 요즘 사회가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간단한 서류 등이 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이 금주에 내려오면 별도로 대책이 수립될 것입니다.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면 각 부서별로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간단한 서류가 필요하면 구청까지 와야 하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지금 구청에서 각종 서류를 다 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훈위원   지금 간단한 서류의 경우는 무인 자동발급기가 있는데 그러면 각 동에 그 무인 자동발급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할 문제가 아니고 주민자치과나 민원부서에서 할 문제입니다.
이훈위원   그래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올리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것은 관계 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여기서 한다 만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훈위원   공무원들의 토요 휴무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앞서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이 행자부 에서 받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행정의 공개화와 행정의 투명화인데 공무원 이었던 자까지 여기 넣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어떤 진행중인 문제는 사실 보완을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다 지나서 어떤 행정의 목적을 달성한 후에 퇴직한 공무원들이 그것을 발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정책 관계도 발표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표된 후에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공무원 이었을 경우 발표 안 되고 그만 둔 경우, 또 한가지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필요 없을 경우는 지켜져야 하겠지요.
이남석위원   물론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하위법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와 정보의 공개화 라는 추세로 보면 국민 여론에 반하는 조례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하든지 유리 같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자꾸 닫게 하는 폐쇄 행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민들이 공무원들을 폐쇄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여기 보시면 집행이 끝난 것은 관계 없겠지만 집행이 끝난 것, 개인 신상문제나..
이남석위원   개인 신상이나 사생활 문제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것을 발설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 내용만 들어 가는 것이고 이미 집행이 끝난 것은 관계 없으니까...
이남석위원   그런 문구가 여기에 없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여기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네 가지 사항 중에 있는 것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비밀엄수 해서 1, 2, 3, 4,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 수립이 결정된 후에는 공개되어도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빠지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런 조례가 국민의 여론의 추세에 반하는 조례라고 일단 그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각 부서마다 정책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교육이 있고 그렇습니까?
  2항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사가 부당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입을 막는다면 안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과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비밀엄수이고 부당 압력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각 부서마다 어떤 것이 정책이고 또 어떤 것은 비밀로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이것은 교육보다도 평소에 수시로 전체 공무원교육원에서 시키지만 기본적으로 다 시키는 사항입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신입 교육기관에서 시키는 내용이고 공무원들 교육을 받습니다.
박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구의원들이 구 정질문을 한다든가 또 예산을 다룰 때 어떤 부서가 금방 압력이 들어와요.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무원들 교육이 평상시에 어떻게 되고 있나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정질문을 2∼3일 남겨놓고 안을 주면 벌써 압력이 들어올 경우도 많습니다.
  전에도 그런 일 많았지요?
  앞으로 사문화가 중요한 게 아님을 공무원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새마을 협의회에 나갔을 때 구의원한테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금방 압니다.
  그런 일이 지금까지 많았었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2, 4주는 전면 휴무하고 1, 3주는 1시까지 근무인데 이것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네요.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세부 규칙으로 만들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세부 규칙으로 이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김생환위원   현재 2, 4주하고 1, 3주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토요일이 다섯째 주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그것은 서울시나 중앙부처는 지금까지 계속 넷째 주를 쉬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맞춘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다섯째 주는 근무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2, 4주는 쉬고, 지금까지는 넷째 주는 중앙부처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정한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2, 4주만 휴무하고 1, 3주는 근무하는 것으로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표기가 그렇게 되어야겠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그러니까 2, 4주만 쉬고 나머지는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 근무할 때도 있고 두 번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이 조례가 진작 만들어져서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권장오   최근에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
김생환위원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 조례 표준안이 5월에 내려왔네요.
○총무과장 권장오   5월 19일날 내려왔습니다.
김생환위원   5월 21일날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좀 서둘러서 지난 번 회기때 조례안 상정할 수 있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권장오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도 그렇지만 아직 행자부에서도 이것은 각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된 것은 신문에 나왔지요.
  지난 번에 6월 15일자로 보도자료 나왔어요.
  6월 15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지만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기관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생환위원   6월 15일자로 내려왔다고요?
○총무과장 권장오   예. 6월 15일자로 행자부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런 공무원 근무시간이 바뀌게 되면 그 동안 이용해온 주민들의 이용시간이 바뀌는 것인데 이용시간 바뀐 것에 대해서 모르고 방문한 사람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생기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분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권장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내에 행자부에서 종합상황실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
김생환위원   아니, 종합상황실 가지고만 이제까지 해왔던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장오   민원은 그대로...
김생환위원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철역의 행정민원실이라든지 각 동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까지 다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장오   예,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구청민원실이라든지, 이제까지 이용했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 분들에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보 대책이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권장오   그 대책이 행자부에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종합상황실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말씀을 계속 들어보게 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모든 것을 발표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행자부에다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총무과장 권장오   아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치구잖아요.
  우리 자치구 내에 있는 주민들에게 타구에 비해서 홍보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안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부탁하는 것입니다.
  주5일제 근무는 전국적인 사안이고 추세가 이렇게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훈위원   이훈입니다.
  제가 계속 생각했던 문제인데 아까 박남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토의한 사항이나 또 질의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 의원들이 동에서 곤혹을 느끼고 상당히 곤란한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부환경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 여러 가지를 그 단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조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려고 토의를 해도 집행부에서 발설을 해서 그 의원이 그 단체를 상당히 보조를 못하게 만든다는 등 이상한 방향으로 발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사항과 내용도 모르면서 상당히 전화를 하고 곤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토의한 내용이나 질의한 내용 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먼저 그 단체에 알린 그 집행부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 공무원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떠한 사람이든 불이익을 주겠다고 결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내용을 그 단체에 발설하거나 그 단체에 압력 넣어서 그 의원 곤혹 되게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의원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노원구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 내용이 먼저 발설되어서 엉뚱한 방면으로 전화가 온다든지 내용도 모르면서 의원들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꼭 염두 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국장님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번 6월16일 문화예술회관 개관식을 했지요?
  거기의 초청권을 어떻게 배정하고 어느 분께 보내드렸는지 명단이 있지요?
  약 600장 정도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600장 좀 넘지요.
이남석위원   예,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개관 초청권 매수가 누구 누구한테 갔는지 그 자료를 23일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공식적으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하시지요.
  제가 볼 때는 명단 전체,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우리가 서면 제출 요구도 있지만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식 요구 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준비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김정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과태료에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포상금을 많이 주면 더 이로울 것이냐, 포상금이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조장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결론을 내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개정 심의가 끝난 뒤에 그 동안 서울시자원회수시설조례 개정에 따른 현안 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개정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 또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시행 지침에 따라 변경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입법예고는 2003년도 11월 13일에 되었고, 당초 2004년 1월1일부터 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 첫째, 신고 방법은 원칙적으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하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 행위를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 포상금 제외대상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식품 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 커피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라든지 대형쇼핑센터, 시장,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 등에서 제공하는 A4 규격 또는 1,000㎤이하의 소형 종이봉투를 공급하는 곳, 또는 매장 면적이 33㎡ 미만인 도·소매 업소에서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위반행위에 대한 다툼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하여 신고 기간을 위반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피신고자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주민 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 횟수에 불구하고 1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포상금은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여섯 번째,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위반 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사항을 했습니다.
  기타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시기, 방법·절차 등을 기술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금년 저희 예산은 1,376만7,000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는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에 걸쳐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연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웃 구의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조례 16조1항4호에 도봉구와 강북구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봉구, 강북구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가 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두 구 자체 내에서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를 이웃 구에서는 '이 조례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우리 구의 참고사항이고,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자체 홍보물을 약 5만 매 제작해서 관내 약 4,58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 3월에서 4월에 환경부에서 홍보물이 나왔는데 환경부 홍보물과 홍보스티커를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고, 금년 저희가 자체 제작홍보를 전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청소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명: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정이유
   - 생활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이용가치를 억제하고 재활용추진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항구적인 환경보전 정책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행정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본 조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골자
   -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 과태료 부과 등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및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 신고방법, 처리, 포상금 지급방법, 시기, 절차
   - 신고포상금에 대한 제한 사항 등
□관련법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
  o 본 조례의 주요내용
   - 제3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명시
   - 제5조 과태료 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명시
   - 제6조, 제8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과 포상금 지급 기준
   - 제9조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제출
   - 제14조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 시기 등
   - 그 외 과태료 부과, 포상금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o 본 조례에 대한 주문
   - 현재 25개 구청에서 14개 구가 제정, 11개 구는 6월말까지 제정
   - 신고포상금 내용중 제10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소는 제외 된 것은 영세성 업소를 위한 것이라면, 10평 미만의 소형 가게 등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신고자 포상금 100만원은 도덕적인 관념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으므로 생활여건이 비슷한 도봉, 강북구 조례의 예에 준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며,
   - 본 조례가 제정되면 영세업이나 이와 대등한 주민에 대한 과태료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봐서 한시적인 홍보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주민의 부담과 주민의 의식구조, 사회질서 유지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열위원   이광열위원입니다.
  환경은 엄청나게 단속을 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하기에 수정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1항에 보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 원안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원안입니다.
이광열위원   그런데 무상으로 준 것과 유상으로 준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보통 일반 식당에서 음식을 들고 난 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한 잔씩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저희가 여기 항에 보면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주로 학교라든지 우리 구청 식당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 급식을 하는데서 커피를 무상으로 하는 것은 신고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무상으로 준 것과 돈 받고 판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환경분야는 같은데, 왜 자판기에서 나오는 1회용 컵이 더 많은데, 대게 보면 식당이나 집단급식소라면 재활용 가능한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작은 곳은 아니다 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담당주사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과 유상으로 주는 것의 차이는 유상으로 주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내서 유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먹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 듭니다.
이광열위원   뭐가 줄어듭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1회용품인 컵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 곳은 공짜로 주기 때문에 무한정 빼 먹어서 1회용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이광열위원   아니, 유상으로 주면 그 컵을 치우는 재활용 비용이 포함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무상으로 할 때는 그 업자 측에서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 차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자판기라고 말하는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그 커피 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위생과에서 식품허가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줘야만 자판기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것은 거기 쓰레기 치우는 비용이 안 들어 있고...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그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속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상금만 안 주는 것 뿐이지 단속은 무상으로 제공하든 유상으로 하든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다 단속이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고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주는 것과 무상으로 파는 것 다 환경은 똑같이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회 용품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속 대상은 되는데 포상금은 안 준다는 개념으로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법을 만들 때 모든 자판기는 다 1회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라든가 돈을 받고 팔아도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컵이라든가 하는 것을 사용해서 다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것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컵을 막 버리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준다고 해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무상으로 주는 것은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시켜 주는 것 밖에 아니란 말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그래서 식당에서 무상으로 했을 때는 손님들이 돈을 300원 주는 것 보다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보면 10원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커피를 뽑아 먹으면 그것은 유상입니까?
  아니면 무상입니까?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그것은 어떤 편법이지요.
이광열위원   편법인데 얼마 받으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원래 영업적으로 하면 우리 구청에서도 150원을 받는데 음식점에서 그런 법을 피해가기 위해서 10원이나 100원짜리를 넣고 빼 먹으라고 합니다.
이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유상입니까?  무상입니다.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편법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돈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편법이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간사 이윤숙   보충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상개념이다 무상개념이다 라는 것으로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5천원 짜리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에 커피 값 300원 포함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편법으로 피할 수 있고, 저는 지금 이 법이 만들어지면 두루두루 편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환경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앞서 약 4,500개 업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후에 가보면 대부분이 종이컵을 안 쓰고 플라스틱 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 컵이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이컵을 막으니까 지금 플라스틱 컵을 대량으로 만들어 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환경을 위한 일인지 저는 두루두루 따져 봐야 한다고 보는데 1회용품이라는 것이 단순히 비닐을 얘기하는 것인지, 원래 비닐이라는 것 등이 두루 문제가 되니까 1회용품 대체로 종이컵이나 종이도시락을 다 만들어 냈잖아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는 재질은 관계 없이 유상으로 주느냐 무상으로 주느냐만 단속을 하게 되고 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환경과 어떻게 연결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고 법안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저는 이 법이 왜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서 1회 용품에 대해서 법적인 용어가 있습니까?  
  재질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재질은 전혀 관계가 없지요?  
○재활용담당주사 임윤기   그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
  1회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윤숙   그렇지요.
  친환경적이건 반환경적이건 1회용으로 쓰이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플라스틱 컵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몇 번 안 쓰고 버려집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좀더 확대되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물론 상위법이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따라서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온갖 편법만 양산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환경과는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앞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상위법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난 번에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타 자치구도 전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형 마트와 영세업소까지 포함해서 약 4,500개소가 있는데 저희한테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또한 직접 공문을 통해서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포상금이 얼마냐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느냐 하는 사항이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 사항이 전부 우리 노원구 관내 있는 주민들의 문의가 아니고 타구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전문 꾼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활개를 칠 것으로 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타 구청도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다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금액관계라든지 조례도 환경부에서 1월1일부터 하라는 사항을 최근에 시행하는 자치구에서 내년에 시행하는 구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여기 주요골자로 나와 있는 것이 주로 1회 용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비닐봉투를 사용한다든가 대형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제작한 비닐봉투를 사용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은 영세한 소매업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10평 미만은 제외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A4규격 용지에 종이로 된 것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그것이 썩을 수 있는 물품으로 해야지 아무거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광열위원   그래서 작은 영세슈퍼라든가 가게도 구청에서 봉투를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할 의사는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영세업체에 대해서요?
이광열위원   영세든 큰 업소든 간에 다 이것으로 사다 써라...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그것도 관공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광열위원   단속을 대책 없이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평 넘으면 너희는 안 지키면 벌금 물어, 10평 이하 9.9평까지는 당신들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하면 헌법상에 상당히 위배가 되는데 대신 큰 곳이든 작은 곳이든 이 봉투를 안 사다 쓰면 다 단속하겠다.
  엄청나게 비싼 것이 아니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것이 없이 9.9평까지는 되고 9.9평 넘는 곳은 이것을 쓰면 안 되고 하는 것은 너무...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그것은 저희도 원안을 입법예고 했고 현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셔서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광열위원   사실 이 비닐봉투는 썩지를 않아서 고민인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폐비닐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북에 가서 활용공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인데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개천에 떠내려 가는 것이 스티로폼과 비닐입니다.
  그것이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평 되는 야채 파는 구멍가게에서 과연 나물과 배추를 어디에 담아서 팔라고 하는 것인지, 장사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상위법에서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밖에 만들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여기는 세부사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 구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깎아 주고 단속을 유예시키고 평수를 제한하고 이런 것은 물론 기본적인 것으로 그것 보다는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렇게 해주니까 단속을 하면서도 전부 활용할 수는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과장님, 다른 대안은 없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이광열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 쓰레기 규격봉투를 판매하듯이 별도 제작을 해서 필요한 곳에서 사용하게 하자는 말씀이신데 이용 업소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고 한데 거기까지 저희가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아니, 규제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것을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저희가 일정 기간을 주시면 저희가 별로 홍보도 하겠습니다마는 해당 업자 모임을 강단에서 별도로 가져서 적정 인력을 나눠서 교육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몇 가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표준안 내려온 입법일자가 언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10월25일부터 11월 13일입니다.
김태선위원   작년 11월1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서울 25개 구청 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시행중인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14개 구입니다.
○소김태선위원 그러니까   14개 구는 벌써 시행중인데...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최근에 5월에 한 구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기 시행된 곳이 14개 구이고 저희 입법예고는 작년 11월에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작년에 입법예고 할 무렵 의회 때 제가 사전에 구두로 양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파파라치 관계 등 이것이 관내 업소라든지 관내 주민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타 구청과 형평성을 맞춰서 제안을 하겠다고 보고자료를 구두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의회 6년 동안 활동하면서 처음 봤어요.
  구청에서 원안을 내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료를 주신 것은 처음 봤는데 이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느껴지거든요.
  물론 다른 측면입니다마는 어쨌든 이 안으로 보면 정책에 있어서 많은 부분 후퇴를 하는 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먼저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평 미만 업소 관계는 매장 면적이 10평 미만인 도·소매업이라든지 소형 분식점 등 영세한 곳이 대략 2,400여 개 업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10평 미만 영세업소는 요즘 상당히 어려운 시절로 상당히 어려운 업소라고 봐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거의 자기네들이 쉽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영세업체들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많이 있고,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겨나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폐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영업 위축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용기 자체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내용물을 가지고 규제하는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두, 족발, 떡, 순대 등은 허용이 되고 밥 종류, 샌드위치, 햄버거 이런 종류는 규제가 되는 조금 모순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월 평균 50만원 관계는 투기꾼, 전문 신고꾼들이 극성을 하는 면이 있고, 이것은 원안이 100만원입니다마는 이웃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린 면이 있어서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하고 있는 구는 대부분 원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1회용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안 하면 장사를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대체 용기가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일부는 대체 용기가 나와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얘기하신 도시락이나 이런 것 대체 용기 다 나와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그렇지요.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조금 비싸다 이런...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예, 업소측에서 ...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가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켜서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저희 입장에서는 원안 입법예고 한 상황으로 그것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웃 구에 이러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웃 구 라고 얘기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도봉구 강북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몇 가지 얘기가 나온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영등포구가 있고요.
김태선위원   이 두 개 구도 파파라치 관련해서 50만원 상한액을 줄이는 부분만 나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왜 이 조례는 늦어졌는데 몇 개구는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이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환경부 원안을 통해서 했던 것이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되자마자 저희한테 이런 내용이 내려오기도 전에 파파라치들이 상당히 설치는 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저희 과의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웃 구 전부 저희 나름대로 다 알아보고 해서...
김태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파파라치 문제는 다른 데도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만 하더라도 파파라치 문제가 제일 먼저 부각되었던 게 그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안전벨트 매는 법을 1년 동안 연기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김태선위원   지금 그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것이고, 지금 얘기도 과장님 그렇게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되고 그 문제 자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왜 이 조례를 연기했는지에 대한 답변은 되지 않습니다.
  파파라치 문제가 어떻게 조례를 연기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입법 예고 작년에 했잖아요.
  그리고 이 안을 상정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2005년도에 실시한다 이것은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이상태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오늘 심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위원님들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수   정회를 마치고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과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간담회까지 했는데 간담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네 가지 정도가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16조 1항 4호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라고 원안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수정안은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 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제안을 하고요.
  부칙에 보게 되면 원안은 「이 조례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2004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별표 1항4에 보게 되면 「10평 미만의 업소까지 포상금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평 미만의 업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하고 조례 운영한 후에 다시 한번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그 분들 10평 미만의 업소들까지 수용이 가능할 때 조례 개정을 해서 10평 미만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10평 미만 업소를 제외하자」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 문제 확실하게 하시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노원구는 타구에 비해서 늘 대기오염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구민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분지 형태이고 쓰레기 소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평 미만의 업소 포상금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지도계몽을 해서 이 업소에서 비닐이라든지 대기오염에 해가 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생환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생환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생환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생환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정수   이윤숙   강병태
  김광수   김생환   김태선
  박남규   이광열   이남석
  이훈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생활복지국장전희구
  총무과장권장오
  청소행정과장이상태
  인사담당주사김창인
  재활용담당주사임윤기

  <보고사항>
  제12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은 2004년 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14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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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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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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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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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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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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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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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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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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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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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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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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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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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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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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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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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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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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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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