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건설국)

  심사된 안건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2.. 행정사무감사(건설국)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염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4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피감사기관업무보고
(10시11분)

○위원장 최염    의사일정 제1항 피감사기관업무보고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건설국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저희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 제 바로옆에 건설관리과 김수남 과장, 그다음 토목과 장동권 과장, 공원녹지과 윤근구 과장님 그리고 하수과장님은 자료 때문에 잠시 내려가셨는데 금방 올라오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더욱이 우리 도시건설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노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건설국 간부이하 전직원들은 자기가 가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타구에 비하여 훨씬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을 해내기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되어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보고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은 건설국장 이하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4개과장이 있고 건설관리과에는 관리1계, 관리2계, 가로정비계가 있습니다.
  관리1계는 공공용지관리가 주업무이고 관리2계는 공공용지취득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가로정비계는 가로에 노점상이나 돌출물 또는 과다하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토목과는 토목계와 도로관리계가 있는데 토목계는 각종 도로공사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관리계는 기왕에 개설된 도로내지 도로시설물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가 있는데 하수계는 하수관련 토목공사, 하수기전계는 하수관련 시설의 전기관련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하수과징계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계, 녹지계, 공원관리계로 구분되는데 공원계는 공원업무중에서 일반공원시설의 가로 녹지부분을 관리하고 있고, 녹지계는 자연공원에 해당되는 「그린벨트」관리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계는 저희 관내에 있는 100여개 공원에 내부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의 인력은 정원이 137명에 현원이 125명으로 12명이 부족한데, 이 12명은 대부분 기능직이 충원되지 않은 상태이고 기능직 총원이 15명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행정직과 토목직의 경우는 각각 3명, 1명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직은 빠른시일내에 인력을 보강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계획중 건설관리계 소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3명입니다.
  1명이 증원되어 있는 이유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 보상업무가 과다하게 중첩되어 있어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하여 각 구 건설관리계에 1명내지 2명을 증원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시장의 방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원받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는 청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1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공공용지는 총2,990필지에 면적 281만8.795㎡입니다.
  이중에 도로가 130만㎡, 하천이 151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434필지로 5만7.472㎡가 되겠습니다.
  이는 각각 도로와 하천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 구에는 공식적으로 가로건설물이 총 127개가 있습니다.
  가관점이 65개, 구두박스가 55개, 토큰박스 7개소가 있습니다.
  기존노점상은 165개로 포장마차가 44개, 손수레가 29개, 기타 92개소인데 저희 구의 경우 포장마차 44개는 종전에 음식물조리판매하던 포장마차는 일제히 근절되고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사후관리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노원구외 4개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가 2개소의 경비초소를 운영하고 10명의 경비인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동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계역이나 노원역지역에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비원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다시 이동했다가 경비원이 없을 때 와서 항상 노점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점정비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원구의 거리질서를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노점상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저희가 도로와 하천을 합해서 6억2,797만원을 세수목표로 하여 3억7,739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징수율이 높은 편이나 하천의 경우는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으므로 앞으로 점용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점용료 징수는 금년 목표가 총 체납액의 30%인 1억4,360만2,000원으로 징수는 1억1,464만3,000원으로 80%를 징수했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일시점용관계로 징수가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습니다만 하천의 경우는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체납점용료 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허가의 실태는 총469건을 허가해 주었는데 그 중 신규는 25건이고 계속해서 매년 허가되는 건수가 444건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의 경우 건설사업보상 추진사항이 총27개 사업입니다.
  그중 14건은 완료가 되었고 재결된 것이 1건, 협의중인 것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수는 공사장별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상내역은 91년도 이월사업의 경우 총20건에 8만4,903㎡로 315억이 되겠고 이중 저희가 보상한 실적은 14건에 면적 5만8,947㎡로 261억이 되겠습니다.
  약 74.7%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2년도 사업의 경우는 시비가 4건, 구비가 3건으로 총 7건입니다.
  106필지에 1만6.226㎡로 12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한 것은 12억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의 부진사유는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인한 추가보상대상이 많이 발생해서이고 추가보상대상의 경우는 1차 사업이 거의 끝난 단계에서 무리하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새로 감정하고 평가해서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진합니다.
  또한 실시계획 변경인가로 인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추경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중인 사업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부진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실적은 총 4만6.079개소를 정비하였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시설물 정비가 총 143개소, 환경순찰로 지적된 것이 총 2.544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계도 및 홍보를 위해서 캠페인을 30회 실시했으며 안내문은 11회 배부했고 프랑카드 100여개 설치와 가두방송을 2,000회 실시했습니다.
  93년도 주요사무 계획을 보고드리면 공공용지 점용료징수에 있어서 추진방향은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탈루세원방지로 공적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세입원 발굴을 위해서 무단점용자를 수시 색출하고 이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수과 사항에서 보고드릴 계획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 하천의 경우 지적이 완벽하게 정리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천을 민간인이 어느부분을 과다점용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하천을 내년도에 세부측량하여 점용료 세원발굴을 위해서 특별사업을 시행코자합니다.
  92년도 목표는 6억2,700이였는데 93년도 목표는 4억4,200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수입이 2억2,220, 구수입이 2억2,20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점용료 징수를 위해서 전기, 통신, 도시가스 시설물 점용료를 부과하고 부과 기준의 경우는 지하점용료는 50%를, 지상점용료는 10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3월에 일제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점용자 점용료 부과를 갱신허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허가를 위해서는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시로 점용허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미 허가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도록 하겟습니다.
  신규 세입원 발굴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앞서 보고드렸듯이 무단점유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건설관리과 차원에서 연2회 실시하고 건축공사장은 저희가 허가당시에 점용허가해 준 면적이상을 과다점용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아울러 수시로 조사할 것이며 하천부지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세부측량하여 신규세입원을 발견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방법은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목표액을 책임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의무자에 대해서는 3회이상 방문독려하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등의 절차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점용료 징수는 금년도분은 조정액의 79%이상, 과년도분은 당초 제시된 30%이상을 목표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증점 징수기간은 93년5월1일부터6월30일까지 상반기에 2개월, 하반기에는 10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각각 2개월로 총4개월을 증점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그 방법으로는 연2회 독촉장을 발송하고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목표액을 개인별로 책임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준한 예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등록업무추진입니다.
  93년7월1일을 기해서 등록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증기등록업무가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소관으로 될 대상증기는 191대가 되겠으며, 이는 시 전체의 0.4%로 타구에 비하면 1/1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 직원을 1명 확보하고 전산기기를 93년도 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반영을 했고, 민원처리 장소도 총무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결정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보상이 되겠습니다.
  조기 보상실시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협의 보상율을 제고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미불보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미불보상의 경우 예산이 대부분 본청에서 확보하고 있고 미불보상과 관련해서 항상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결탁의 소지를 우려해서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 민원인이 한 두 번 얘기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의 편에서서 공개된 깨끗한 행정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미불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협의보상율이 저조할 뿐만아니라 일부 공사구간의 경우는 감정가가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빠른시일내에 실행이 안 될 경우 민원해소를 위해서 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재결에 붙여가지고 빠른 토지확보 내지는 건물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별로 월별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추진사항은 공사건별로 심사, 분석을 강화하고 반드시 분기별로 평가를 확행하겠습니다.
  보상율 제고를 위해서 보상대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상심의를 강호하고 보상업무를 전문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유자별로 적극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협의 불응시는 간부직이 직접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지연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협의불응시 조속한 표결신청을 하고 충분한 보상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공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보상시행에 차질없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불보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인 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예방하겠습니다.
  장기민원을 해소해서 밝은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서 구·동 상설기동반을 운영하고 상설합동반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공휴일 및 새벽순찰을 구·동 주1회이상 실시하고 간부직 도보 순찰을 주2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 특별관리에 있어서는 용역정비를 순회 정비토록 강화하고 용역팀의 경우 필요하다면 교체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불법행위자의 경우 법적용을 강화하고 특별대상을 수립해서 주1회 취약지역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범시민적 가로환경정비 질서확립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기관에서만 정비를 해서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경우 관직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면 정비효과가 일시적으로 보이는 듯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동자율정비위원회와 동자율계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소한 주 1회이상 주민들이 지역별로 자율정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면서 이 운동이 바로 국민운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기존 노점상의 경우 석계역의 노점상이 33개, 상계가시장이 77개소가 있습니다.
  석계역의 경우 93년 하반기에, 상계가시장의 경우 93년 하반기에 각각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일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는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개인별로 설득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장애, 도시미관저해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선대책, 후정비로 집단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해서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노점상대책위원회운영 활성화로 이 위원회와 구청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소해가면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석계역이나 상계가시장의 경우 정비이후에도 계속 노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경비용역을 고정배치해서 재발생을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동자율계도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들이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가로시설물 자율관리체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판매점, 구두박스, 토근박스가 소위 관에서 허가를 받은 공적인 가로시설물입니다.
  이 경우도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 이면내지는 후퇴를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기 1회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 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자율정비 캠페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관 업소인 이들에 대해서 비협조자나 주변으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 대상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발조치하고 정기순찰지도 점검을 주1회 시행해서 민원을 사전예방하겠습니다.
  노원구청 건설관리과 특수사업으로 노점상, 노점적치물이 없는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구청 앞길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관내 미도파백화점 개점과 노원역교통환승센타 건설로 새로운 소비자유통 중심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노원구 주변을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집중 정비하여 시범가로로 점차 육성하여 선진 수도로서 품위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1월부터 12월에 걸쳐서 노원구청에서 상계7동의 구간에 해당되는 간선변과 미도파뒷길 즉 지하철4호선이 지나가고 있는 두 개 노선을 중점정비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노원역 주변 상권형성과 지하철을 이용한 1일 유동인구가 많아 노점상 발생이 용이하며 주변점포 및 가판점등에서 보도 및 차도에 상품적치와 폐기물 등을 방치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시범가로지정 홍보를 하고 안내문 배부 및 「프랑카드」설치를 1월~3월까지 시행하도록 하면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설득을 하겠습니다.
  자율정비는 상가주민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스스로가 정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단계는 내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구자체에서 지속적인 반복단속을 매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합동정비는 구·동, 경찰, 용역팀 포함해서 주1회 매주 금요일 오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경우는 노점상이 발생하는 즉시 제거하여 아울러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도시정비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점검, 청소과에서는 쓰레기수거, 지역교통과에서는 무단주·정차 단속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3단계는 사후관리체제로서 93년11월~12월까지 두 달간 상습노점상, 노상적치물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고발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고 사진첩을 제작하여 전후 대비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토목과의 경우 정원 46명, 현원 4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기능직이 2명, 정규직 1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량 23개소, 고가차도 1개소, 육교 7개소, 지하차도 7개소, 지하보도 3개소, 지하보도차도 2개소, 철도건널목 2개소외 보안등·가로등이 있습니다.
  주요장비현황으로는 고가사다리차(12M) 1대, 덤프(4.5t) 1대, 덤프(8t) 1대, 제설차 2대, 세렉스 1대가 있습니다.
  제설차의 경우는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설기능외에 「페이로다」기능, 「그레이다」기능, 「포크레인」기능, 「가드레일」청소 기능을 아울러서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용에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표층다짐기 1대, 염화칼슘살포기 1대,콘크리트캇타기 1대가 있습니다.
  주요가로는 동일로·월계로·화랑로·방학로·동부간선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몇 개의 간선도로가 설치되어서 이 가로변을 시청의 지명위원회에 진단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노선이 결정이 안되어서 가로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중계지구가 완전히 준공되어서 저희 구로 이관될 경우 저희가  관리해야 될 주요가로는 그 면적과 길이가 훨씬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보급율이 되겠습니다.
  도로율이 15.2%, 포장을 91.25%가 되는데 시전체 평균에 비하면 저희 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육교 8개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량현황 18개소, 지하차도 및 육교차도 10개소, 지하보도 3개소 철도건널목초소 2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시설은 노선별로 6만350M에 가로등이 2,520등, 보안등이 5,955등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등의 유지 관리 및 신설등을 대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5건으로 자치구가 15건, 시비가 6건, 도로관리가 2건, 기전사업이 1건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498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공사비가 98억, 보상비가 399억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은 총 25건중 도로분야 15건, 시비 7건, 도로관리 2건, 기전 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업무계획의 목적은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개발로 차량 및 주민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로율은 당초 15.19%에서 15.83%로 상향 조정을 하고 포장율은 91.25%에서 91.31%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파손된 도로시설물정비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업무추진 계획은 중개재정계획상 93년도에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112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83% 목표연도인 97년도에가서는 도로율이 16.83% 포장율이 91.57%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97년도에 걸친 중기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건설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은 자치구사업이 11건, 시비사업 4건, 도로관리 2건, 기전 1건으로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공사비가 110억, 보상비가 102억해서 총 212억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건설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유인물내용중 번호11번을 보아 주십시오.
  상계5동 134의 84~138호에서 170번지간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계5동 상계역앞에서 상계동 한신아파트까지 신설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그리고 6번의 경우 공릉동 441~408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가 의회에 예산심의를 올리기 위한 과정, 구 자체 심의과정에서 공사가 취소되었습니다.
  6번 공사는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염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대략 어디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릉동 공릉시장 개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서 산업대 도로 들어가는 동일로에서 산업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가로지르는, 주택가의 중심을 지나는 도로입니다.
○위원장 최염    예,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다음은 93년도 설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요도로 적설 및 결빙에 대한 설해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고 차량의 안전 운행과 원활한 소통 및 시민통행의 안전을 도모하여 설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대책은 관내 주요간선도로 27.5km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점은 82개소인데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준비는 1992년10월5일~10월말까지이며 11월5일부터 구청 자체에 설해방지대책추진반이 구성되어서 지휘본부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설인원은 비상시에 총 1,487명이 투입되겠으며, 본부요원은 20명으로서 항시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설작업반편성은 5개반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제설작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설량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단계로는 적설량 3cm내외로서 제설요원 1/2 근무, 2단계는 적설량 5cm내외로서 제설요원 전원근무, 3단계는 적설량 10cm내외의 경우 관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는 시민의 협조를 얻어서 제설작업에 임하겠습니다.
  4개 노선으로 나누어 신속하게 작업실시를 하겠습니다.
  취약지점 염화칼슘 및 모래함을 이미 설치해서 강설시 현장에서 작업가능토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확보장비 및 자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장비가 총 136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기기인 유니목을 포함하여 덤프트럭, 염화칼슘 살포기 등을 활용해서 주로 제설작업에 임하고 기타 필요시에는 구청의 화물차량 및 민간인의 차량까지 이용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도 현재 1만465포를 확보하고 있고 모래함도 95개 설치했고 모래주머니 2000개, 모래 300㎡, 넉가래 400개 제설삽 300개를 각각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하수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1명으로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기능직이 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용인부는 현원 25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덤프트럭 1대, 봉고트럭 1대, 하수도준설기 7대, 양수기는 3~5마력짜리 32개, 소형모타 60대, 주중모타 5대해서 총 97대를 확보하고 있고, 오토바이가 50cc짜리 3대, 소형 브레이카 1대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설은 지금 노원구의 경우는 3,561㏊로 서울시의 경우는 총 6만534㏊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필요면적이 1,513㏊로서 시설면적은 1,456㏊로 하수도보급률은 서울시 전체의 98.7%에 비해 저희의 경우는 96.2%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필요면적에 하수관로 시설면적으로 %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계 시설현황을 보면 노원구가 48만4,000m로 서울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 경우는 서울시 평균율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류 하수관로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암거 6,455m, 관거 1만6,780m, U형 1.540m, 우수토실 128개소, 맨홀 489개소, 환기구 17개소가 있습니다.
  중랑천은 암거 6.155m, 관거 6.821m가 되겠으며 기타 나머지 사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주요 하천의 경우는 분류 하수관로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천에 오수가 일반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경우는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물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맑은 물이 유입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원구에 직할하천 1개소가 있고 중용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하천 시설은 직할하천이 중랑천이고 준용하천은 우이천, 당현천, 목동천이 되겠습니다.
  92하수사업추진실적은 총 33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만 추진중에 있고 대부분 준공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92하수도 준설 및 보수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찰적출 535건, 전화민원 288건, 반상회건의 215건, 방문민원 13건 등 총 민원 851건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처리완료가 849건, 진행중인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1일 평균 3~4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준설관계민원은 327건으로서 처리 325건, 진행중인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구조물 보수민원은 524건으로 524건 전체를 처리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기간을 시행했습니다.
  금년도 강우량은 1,139m/m로 예년에 비해서 특별히 많거나 적다고 할 수 없는 평균적인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총 6개 우리나라에 상륙했는데 다행이 저희 노원구에는 특별한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중계본동에 주택침수가 1동이 있고 상계3동 주택반과 1동, 중랑천외 3개 하천에 하천호안 및 석축이 일부 파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재민 구호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택파손 1세대, 주택침수 2세대에 대해서는 양곡, 취사도구, 침구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의 경우 중계2지구, 월계4지구의 기반시설을 93년도 우기전에 조기완료되지 않으면 일부 저지대의 경우 침수우려가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지구 노후건물 밀집지역의 경우는 소관별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주택붕괴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서 예방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공공시설물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아울러 시행해서 93년도에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92년도 하수도 사용료 과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목표가 27억2,800만원으로 금년 조정이 21억4,200만원이고 징수가 17억2,100만원으로 징수률이 80%가 되겠습니다.
  이는 현년도의 경우는 약 95%인데 과년도 징수율의 8%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경우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서상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는 88년도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리될 당시에 사용 목적물이 불명확한 체납재산이 저희구로 분리되어서 넘어온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징수대상목표를 하나하나 추적해보니까 이 중에 상당수가 조정결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해야 될 목표대상물이 소멸되거나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이 이렇게 8% 정도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3년도에 과감하게 목표대상물이 소멸된 경우는 목표금액을 결손처분하는 등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수전은 총 10만9,900개이고 상수가 10만8,000개 지하수가 1,900개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출수량 조사장비로 초음파 유량계, 순간 유량계를 각각 총 7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측기는 573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체납현황을 보면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총 3억4,693만4,000원 중에서 약 절반에 해당되는 1억6,600이 87년, 88년도를 합치면 대부분 체납전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88년도 5월에 분구되면서 도봉구에서 상당부분이 저희구로 책임전가가 되지 않았나하는 행각이 이 도표에서도 분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87년도분은 내년도에 과감하게 정리해서 체납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 사용료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담당 직원별 목표액을 부여해서 책임징수토록 관리하고 체납관리 카드에 의한 체납자 관리를 하며 독촉장을 수시로 발급하고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하겠으며 징수불능분의 경우는 지방세법 제29조 및 48조에 의거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이들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수방취약지점 중점관리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하계동 일대 혜성여고 주변 일부가구 12동 3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 지역의 경우는 사유지 및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도시계획 용도상으로는 학교시설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의 건물내지는 땅을 취득해서 학교로 만들어야 되는데 혜성여고 재단의 형편상 또한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택지개발지역에서 기왕에 주어졌던 시혜와 수준을 같이 하는 시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혜성여고 입장에서는 보상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주를 못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책으로서는 하수관 부설은 가능합니다마는 수방취약 지역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혜성여고측에 이주 및 보상대책이 지연될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아울러 공공시설용지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의 학교용지를 공공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공공시설물을 유치하는 방안을 도시정비국에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계동 310일대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하계1구역 재개발예정사업지구로서 중랑천 제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재개발사업추진중 사업시설인가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시행시 해소가 되겠습니다.
  공릉동 520번지 공대천하류가 일부 저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공릉1동 택지개발예정사업지구로서 중랑천 수위 상승시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사업시행시 하수도 기반시설을 조기완료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도시개설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계동 633 월계지하차도 주변 인덕공고 앞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약 150동으로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월계4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여건이 변화해서 집중호우시 기존 하수관 단면부족으로 주변 주택 침수가 예상됩니다.
  월계4지구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 하류측 하수시설을 개량하도록 통보해서 92년도 우기전에 이미 완료했습니다.
  월계4지구 및 하류측 월계3지구개발시 연계해서 개발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고, 92년도 추경사업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현재 추경사업으로 발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정보다 조금 늦어서 12월중순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도 관계 민원발생 사전예방 및 시설물 관리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보유장비를 활용해서 저희가 직영운영을 일부하고 민영화 업체를 활용해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배수불량지역에 취로인부를 중점투입해서 준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보수는 간선도로변 순찰을 강화해서 사전에 시설물에 대한 민원을 예방하고 기동반을 활용해서 경미한 사항은 기동반이 수시 정비하도록 하며 연간 단가계약업체를 활용해서 중요한 사항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자재를 배정해서 응급사항의 경우는 동사무소 자체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간선도로변 배수불량지역 배수시설을 확충하고 수방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며 민영주택 건축공사현장등 하수도공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지하 2층이상 건축물 허가에 따른 인접 공공하수도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정원이 44명에 현원이 37명으로 7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이 중에 기능직은 7명이 전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기능직이 저희 국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결원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서울시에서 인력충원 보류계획에 의해서 전 구가 기능직의 경우 하반기 인력충원을 통제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 기능직을 채용해서 쓰라는 최근의 서울시 통보가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기능직을 신규 채용해서 결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19개소, 어린이공원78개소, 유원지 1개소해서 총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연공원은 수락산, 불암산 2개 자연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은 미조성 7개소, 어린이 공원은 미조성이 22개소 있습니다.
  임야는 18.28㏊가 있습니다.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이 있는데 저희 임야의 경우 사유림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공원을 개발 할 경우 대부분 사유토지를 취득해야만 개발할 수 있는 난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1.734㏊로서 임야가 1,192㏊, 비임야가 542㏊가 되겠고, 이중에 건물이 2.366동이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허가건물이 644개, 무허가건물이 1.722개인데, 이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신발생이 아니고 저희 무허가대장에 등재된 기존 무허가건물이 되겠으며, 저희 구의 개발제한구역면적이 전체행정구역의 48.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의 관리를 위해서 녹지관리초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현재 1만여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종별로 보면 버즘나무가 5,270, 은행이 4,449주, 은단풍이 155, 「메타세콰이어」가 117주가 되겠습니다.
  분포편율을 보면 버즘나무가 52.4%, 은행이 44.3%, 은단풍이 0.15% 「메타세콰이어」 0.1%가 됩니다.
  이 중에 은단풍의 경우 꽃가루가 날리는 숫나무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제거하고, 암나무만 보존하고, 점차적으로 버즘나무를 은행나무가 고가경관이 좋은 수종으로 교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앞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 명칭입니다.
  녹지대는 일반녹지가 7개소, 수벽이 1개소, 수림대가 12개소, 간이휴게소와 기타 4개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9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92년도 이월예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암산도시자연공원 일부조성공사에 대해서만은 위원님들 시간이 나시는 대로 자세히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이 허용되면 이 장소와 상계3동 어린이 공원을 개설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도 어제와 같이 과, 직제순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마는 10분간 정회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2.. 행정사무감사(건설국)
○위원장 최염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원환    건설국장님의 건설국소관 중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건설국 소관 공무원들이 수고하신 업무에 대해서잘 알았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인땅인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되어 있고 현재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그 땅 주인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늦어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도로나 하천의 점용료를 징수 하는데, 그 대부분이 시로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그 시로 들어가는 부분과 구로 들어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시로 들어가는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했을 때 우리 구에 몇 %의 돈을 주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이성태    개인 소유의 토지가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토지매수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건설공사는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 시행되는 지역의 전 토지대상보상금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최근 몇 년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총 보상대상,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중에 보상비를 당해연도에 50억에서 80억정도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미불보상으로 책정하는 것으로 하고, 2년 내지는 수년에 걸쳐서 보상해 주는 방침을 정해놓고 미불보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미불보상의 경우는 서울시 전역으로 말씀드리면 수천억에 해당되는 토지가 공공용에 포함되고 있지만 개인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 당해 연도에 보상을 못받게 되면 미불보상이라는 제도로서, 총 예산을 서울시에서 일괄 계상을 해서 미불보상에 대한 개별심사를, 구의회에서 심사 위원회를 거치고, 또 시의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해 줄 때에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불보상의 경우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바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아직도 장기간에 걸쳐서 보상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간사 최원환    하천 점용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태진    점용료 징수의 경우는 하천부지, 구거부지 공히 시수입이 약 70%, 구수입이 30%정도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최원환    시수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징수했으면 전부 우리 구로…
○건설국장 김성태    그러니까 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그 비율이 약 30%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염    이한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 위원    공공용지점용료징수액이, 하천이 40%밖에 안되는데 체납점용료징수에 가서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3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천부지점용료라든가 변상금에 대해서 92년도에 들어와서는 독려장이라든가 최고장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징수방법 절차가 나갔는데, 91년도까지 보면 징수하라는 고지서 발급이 한번도 되지 않고 있다가 실질 주민들이 집을 매도나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이전을 하려고 보면 4, 5년분을 한꺼번에 받는 사례가 종종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행정자체는 설령 공무원들이 알면서도 그런 부과를 했는지, 모르면서 그런 부과를 했는지 그것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징수방법을 연 몇 회로 해서라도 독촉상도 내보내고, 징수독려도 하고 해서 목표액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것이 실현되어서, 실제로 하천부지나 이런 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정말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거주하는데 일년에 분기별로 낸다든가, 1년에 한번 낸다든가, 1년에 2분기로 낸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독려를 하면 충분히 낼 수 있지만 몇 년을 한꺼번에 누진해 놓았다가 내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형편상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체납이 안되게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의 경우 당해연도 도로 체납점용료가 167% 징수된데에 대해서, 목표액의 167%가 어떻게 징수되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표에 보시면 도로의 경우 5,291만5,000원이 징수목표액인데, 징수목표액은 총 세납액의 30%를 목표액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세납액의 약 30%가 징수된다는 평균을 잡아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제 배치한 금액 5,200만원 보다 3,300만원이 더 많은 8,800만원을 징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 도로점용료징수하는 징수담당자가 특별히 애를 썼다는 그런 흔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징수가 명의이전시 일괄징수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잘못된 행정의 표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시에 점용료는 매년 징수·고지되고, 납부안되면 체납처분에 의해서 재산압류하고, 기타의 방법으로 강제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몇 년씩 한꺼번에 체납된 상태로 장기 방치되다가 소유권이전될 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받아들인다 함은 어떤 의미에서 야비한 행동이고,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체납자에 대한 개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체납특별추적을 할뿐만 아니라 어려운 분의 경우는 분할납부까지도 제도적으로 가능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시민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쪽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한선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쪽으로 검토를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염    곽종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종상 위원    곽종상 위원입니다.
  공공용지관리실적에 보면 점용허가난에 하천부지의 신규가, 92년 신규허가가 1건이고, 92년 갱신허가가 109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나 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개인업무를 갱신허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공공용지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경우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는 대부분 기 건축부지입니다.
  대부분 자기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점용·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 점용허가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의 집의 일부를 헐어야 된다든가 답장을 헐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곽종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점용료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이것은 허가건수입니다.
곽종상 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개인한테 넘겨주되 하천부지세를 받는 단 말입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일시점용이라고 해서 연간 계약만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계연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갱신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갱신허가라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점용하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고, 신규허가는 92년도에 새로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군수 위원    김군수 위원입니다.
  석계역과 상계 가시장의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석계역의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 하반기에 석계역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점용료 납부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시에 정비계획을 진단을 했었는데, 시에서 노점상일제정비로 인한 각종 부작용으로 서울시가 특별히 주민의 교통불편을 주지 않는 석계역의 경우 노점상을 철거하게 되면 노점상연합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시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계역의 경우 지금 추가로 점용료를 고지해서 징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위원님의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석계역하고 상계가시장에 점용료를 부과했는지의 여부를 물으신 것 같은데, 지금 석계역과 상계가시장은 기존 노점상입니다.
  노점상이라고 우리가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88년 석계역 일제조사 대상에 등록이 되어서 현재 철거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철거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점용료부과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점용료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군수 위원    그러면, 상계역과 석계역을 금년 5월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때 우리 구 의원들이 「금년 12월까지 봐달라」했을 때 「절대 안된다. 5월에 철거한다.」했는데 지금까지 철거를 안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는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점포 하나를 정부에서 ‘500만원씩 해 준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500만원 안받아도 좋으니까 1년만 세 만 올리다해도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준다해도 장사해 가지고 벌어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상계역 부근은 가보시면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었는데 시에다가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계 가시장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된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있고 지역여건상 철거의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건의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고 만반의 준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말까지 보류해라해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산편성등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의 방침에 의해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김군수 위원    금년말까지 연기를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도 그냥 지나 갈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내년에는 철거를 합니다.
  하수도공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계역의 경우는 석계역 환승주차장이라해서 하류쪽에는 이미 복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쪽에도 복개공사가 추진중에 있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이월사업으로해서 내년도까지 공사가 추진되는데 대부분 공사가 공정상으로는 우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석계역의 경우 석계역환승주차장 공사가 끝나는 시점에, 양 복개되는 지점 한가운데 도로 옆으로 기존 노점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승주차장복개가 끝나는 시점에 같이  철거되어야 주차장으로서 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철거하도록 계획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상계 가시장의 경우는 불암교에서부터 복개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 600M가 올라오고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상계역쪽으로 일부 복개가 되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상계 가시장의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당초 복개할 때 목적대로 하고자 노원구의 의견을 시에 보고드렸던 바 시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노원구만 특별대책을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대처 방안이 마련될시까지 일단 철거를 보류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노원구와 도봉서가 협조해서 일부 경찰력까지 동원되는 채비까지 마쳐진 상태에서 서울시 전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철거보류가 된 것입니다.
  노원구에서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거나 또는 철거할 의사가 없어서가 아님을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군수위원    내년도 상반기에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부터 경고문을 보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철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시기만 남아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가시장 때문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상계가시장의 경우 지난번에 확정된 철거계고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금년말까지만 보류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자진해서 철거하겠다고 일단 그당시에는 급한 상황을 모면하려면 주민들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생활형편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철거를 보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용 못하고 철거강행 방침을 결정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인 형평, 균형을 맞추려고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타구와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보류되었던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사전에 충분한 계고기간을 두어 계고를 해서 필요한 시기에 부작용없이 철거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군수위원    그 가시장안에 보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투기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 77개중에서 영세민이 대부분이고 개중에는 생활형편이 좋은 사람도 있고 집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황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군수위원    A라는 가게가 있는데 그 주인이 하지 않고 그것을 세를 놓았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그것은 사법상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대상을 가지고 철거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는 행정력이 개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 그 관계는 무대책철거일 때는 고려대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정한 대책을 세우고 철거를 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자산과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여유있는 사람의 경우는 시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영세민 차원 즉 생활이 어려운 분의 경우는 최소한의 대책을 세우는 식으로 해서 차별을 두어 철거를 하게 됩니다.
김군수위원    정부에서 500만원이 나온다면 세 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세를 준 사람이 받는 것인지 이런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원래 소유대상이 조사대상에 들어 있는 사람한테 지급해야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실질적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이 시혜대상이 됩니다.
  소유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군수위원    그러면 500만원은 세를 주었다면 그 사람은 피해를 보겠네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러니까 상계 가시장이나 석계역 할 것없이 그것은 어떤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점포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잠정적으로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세를 주었으면 세 받은 사람이 시혜대상자이지 세 준 사람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염    제가 한가지 공무원들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했을 때는 받아 들이지 않고 지역유지나 다른 분이 오셔서 부탁했을 때 받아들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곽종상위원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제가 자료를 읽어 보았는데 철거대상물중에서 「리어카」같은 것은 철거대상이 되고 「콘테이너박스」는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콘테이너박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곽종상위원    그러니까 도로상에다 그냥 방치해 놓고 사용해도 철거대상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철거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인정해 준 이외는 철거대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도로상의 시설물은 공식적으로 허가 해 준 것, 아까 도로시설물이라고 보고드린 것 이외의 일반 노점상 및 「콘테이너박스」, 가설물 할 것 없이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콘테이너」의 경우 이 사람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제거하려면 중장비가 투입되어야 됩니다.
  설치해 놓은 것을 빠른 시일내에 즉각적으로 중장비를 투입해서 철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성역은 없습니다.
  어떤 시설물이든지 법규에 의한 허용된 시설물외에는 전부 철거대상은 분명합니다.
곽종상위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사무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를 합니다.
곽종상위원    마을버스사무실 등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러면 도로점용세금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노점을 하고 있습니까?
곽종상위원    노점이 아니라 사무실을…
○건설관리과장 김수남    그 사무실하는 것의 철거대상은 주택과이고, 우리가 취급하는 것은 노점상에서 물건 파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상에 있는 것은 건설관리과 업무소관범위에 들어 가서 저희가 해야 될 철거대상이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점용가능한 지역의 경우 점용허가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통행이 빈번한 혼잡지역에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철거대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점심식사를 한 후 2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염    오전에 이어 건설국소관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안등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이 지금 자동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대신에 고장률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어두운 골목에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해도 빨리 나와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빨리하도록 그것을 촉구해 주시고 그리고 상계역에서 당고개역간의 하천복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예산으로…
  그런데 지금 당고개역 못 미쳐서 일부는 공사를 하고 일부는 하지않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공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설계상의 복개폭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구정질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중계2지구에서 상계3동 천주교간 도로개설문제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노원에서 중계2지구간과 원자력병원간 도로도 시급합니다마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도로가 2지구에서 상계3동으로 가는 25m도로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계역 주변에 교통혼잡을 빚는 원인은 그 도로를 개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하고 절충을 하고 협상을 해서 빠른 시일에 개설하겠다고 구정질의에서 답변을 했는데 시청하고는 어느정도의 협의가 되고 있고, 시청에 협의공문을 띄운 사실이 있으면 그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토목과 소과사항은 대부분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이 답변하기보다는 위원님이 이해 해 주신다면 토목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장동권    예, 먼저 보안등에 대해서 신속수리를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안등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그동안은 수동식「스위치」를 작동하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일괄점멸기로 대체를 해서 자동으로 점등·소등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점멸기가 조금 불량품이 있어 가지고 가끔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각 동에 저희들이 전도자금을 지출을 해서 동에서 수리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동에 바로 신고를 하면 동에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동에 지시를 해서 고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고장부분에 대해서는 각동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리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 당현천복개를 상계역에서부터 당고개역까지 저희들이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이 되고 있는데 당고개역사에서 70m 폭 그 부분이 상계6구역 재개발관리처분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 녹지에 되어 있는 부분의 무허가를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하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년으로 설계를 했는데 일단 3년까지는 저희들이 시공을 하고 하폭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준공을 했다가 나중에 무허가가 철거된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공을 하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복개를 안했을 경우에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사고가 나지않도록 저희들은 완벽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최원환    제가 보기에는 그 지역의 복개를 하지 않았을 때도 그 하천폭이면 충분히 불수가 된다고 보는데 구태여 설계를 무허가축대까지 헐어 가면서 넓게 해야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것이다
○토목과장 장동권    보상은 저희들이 하천복개를 설계할 때 본청 치수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폭을 유지해야만 집중호우시에 충분한 물량을 소화 시킬수 있기 때문에 그 하폭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폭은 반드시 유지를 시켜주어야 됩니다.
○간사 최원환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만약에 그 부분을 복개를 안 했을 때 아이들이라도 거기서 놀다가 복개를 한데 들어가면 큰일나므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예,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중계2지구에서 수안교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25m도로인데 저희들이 약250m 구간은 지금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순위에 위해서 본청에 사업순위를 정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첫째순위가 보람「아파트」에서 노원국교까지 그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반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시와 절충을 해서 빠른기간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최원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현황과 시에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절충을 해서 시에 가서 우리 노원지역에 필요한 도로개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빨리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려고 합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그 자료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선위원    우선 건설국소관의 사업비중에서 92년도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연말까지 지출하지 못하는 사고이월액하고, 불용액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전액지출하지 못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별로 구체적 이유를 내일 감사가 끝나기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성 위원    그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지금 저희들이 사고이월신청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12월말경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여부를 결정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진행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통계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일까지 개략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이 될 예상금액 이것도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최원환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 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산업대학교 도로개설공사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다수의 노원구주민의 편의가 사실지연 되었고 그렇게 됨으로써 공사가 지연되는 것 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커졌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권력도 동원되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공사를 강행하려 했던 사실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러한 일들이 또 여러군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권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직접 나설 것인지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김성태    위원님께서 저희 관계자들의 노고도 인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고 있는 각 종 건설공사의 경우는 대부분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해관계 주민들에게 공사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협조를 구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산업대학의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도 얻었고 착공 당시에는 학교와도 협의가 이루어졌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부지훼손,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교육절대우위의 원칙을 내세우고 학교로는 도로가 날 수가 없다, 학교를 벗어난 인근의 한전연수원 부지를 통과해서 도로를 내라고 하는데 문제의 쟁점이 생겼고 사실은 학생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도시계획관계법으로 도로를 옮길 수 없도록 법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 실정법을 무시한 일방적인 학생들의 주장이 저희 법실태를 설명하는 공무원들의 능력부족이 있는지 또는 학생들의 이해부족이었는지 아직도 판단이 안갑니다마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차질을 초래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노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도로의 지반고만 낮추는 것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렸듯이 박스형「터널」 220m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시행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 되는대로 바로 기준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유 사전에 이해관계부서, 또 학교와 이해관계가 된다면 학생들까지도 충분한 사전의견수렴을 해서 공사착공 이후에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통보 내지 설득에 만전을 기해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염    질의 없습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학로에 지금 현재 도로개설하고 있지요.
  연예인아파트부지…
  현재도 반쪽 도로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예인아파트 사업승인해 줄 때 일반도로로 표시된 부지를 연예인아파트 측에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사업승인이 난 것이 있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염    예, 현재까지 연예인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부실사업체로 이미 판정이 나 있지요?
○건설국장 김성태    예.
○위원장 최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유지인 그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주택공사에서 구청에 도로개설비로 예비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전용해서 도로개설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도 되지만 반면에 지금 도로개설을 해봐도 마찬가지로 반쪽도로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그 도로를 보면 엄청난 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장동권    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연예인주택조합에서 입주심의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180m구간 그 부분을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심의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심의조건대로 조합측에서 사업승인 신청을 해서 사업을 실행해야 할 단계인데 조합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승인 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연예인주택조합측에서 주택건축사업을 하지 아니하겠다하는 포기를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조합측에서 지도부가 현재 사실상 와해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금년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이달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은 시에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내후년에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개설하려면 약 100억이상의 보상비와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가 개설한다면 전에 강서구청에서 있었던 주택조합에 조건이 부여된 상태로 돼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개설하면 나중에 주택조합측에서 조합주택건축사업을 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염    그러면, 그 연예인 주택조합을 어떻게 보십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저희들이 볼 때는 주택과측의 의견입니다만 현재 연예인 주택조합측의 임원진들이 사기혐의로 일부 구속되고 수배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의견이 집약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거의 사업시행이 힘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염    주택공사에서 예치한 금액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장동권    예. 그것은 당초 사업승인할 당시에 반폭만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주택공사 사업실시계획인가시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택공사측에서는 조건이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최염    연예인 주택조합에서 개설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그 부분은 건설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 사업자가 입지심의해서 관으로부터 제시된 조건의 경우는 사업자만 귀속할 뿐 다른 사람을 귀속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또한 실정법 현실상 실례도 있었다시피 강서구청의 경우도 저희 구청 연예인 주택조합인 노원조합과 마찬가지로 기부채납대상토지의 경우를 기부채납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을 했다가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면직되고 관계공무원 여러 명이 징계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의 경우 저희가 실정법상으로 어떤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노원조합이 지금 결성되어 있고 실제로 노원조합 기능이 정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조합원들이 1,000여명에서 일부 탈퇴하고 600여명이 조합원으로 상정되어 있고 그 사람들의 명의로 수천평의 땅을 사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부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려면 주택조합의 지도부가 재편성되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그 때까지의 추이를 어느정도는 봐야되겠고 설사 그 조합이 완전히 망해서 청산되기전에 저희가 100억이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확보해서 도로개설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시 재정형편으로는 노원조합이 빠른시일에 활성화되어서 그 도로가 개설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염    현재 중계2지구에서 산업 대학교간 도로가 완공된다고 봤을 때 그 교통체증이 어느정도로 심할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개설되면 그 곳으로 엄청난 차량이 몰릴텐데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것이 완공된다고 해도 반쪽도로 아닙니까?
  반쪽도로이기 때문에 완공한다고 해도 커다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지금 조합측에서도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려면 기존정관을 변경해서 전임 지도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형성해야 하는데 정수개정 정족수가 조합원전체의 2/3입니다.
  그래서 전체조합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타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흡하더라도 현재 재정형편상으로는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하수과 소과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원환    하수과는 직원들 전체가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수과는 사업이 상당히 방대해서 물어볼 사항이 많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계6구역 155번지주변 복개·포장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정이 20%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장님이 주요업무계획보고한 내용에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또 다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 행정을 하는데 구의원들의 감사나 구정질의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일관성있게 사실 그대로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수빗물받이 맨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수빗물받이 맨홀이 산밑 하수복개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하수구로 받아내기 위해서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형식으로만 되어있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맨홀로 들어가게 주위도로표면이 공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비가 오게되면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전부 도로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도로에 비상 빗물받이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빗물받이를 또 2차로 하는 이중예산이 투입되는 공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하수도 복개사업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맨홀을 하나 설치하더라도 효율성있게 설치하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예.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6구역 155번지주변 복개 및 포장공사가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과 오늘 국장님께서 답해드린 보고와 공정에 10%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사실상 지금을 시점으로 약 20일전 것을 기준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10%였던 것이 지금 공사가 진척되어 공정이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다만 공사가 산재되어 다소 현장이 산만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현장을 순찰했습니다만 그 155번지 공사는 복개공사와 작년에 신우교통앞 복개했던 부분의 토사를 성토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연관성이 있는 공사로 신우교통앞 주변이 지저분하여 제가 어제도 감독을 불러서 야단을 치고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포장공사는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을 판단됩니다.
  겨울철 포장공사를 무리해서 강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혹한기에 품질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포장하는 것은 내년 3월이후 해토된 다음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빗물받이나 맨홀들이 너무 형식적이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도로에 흐르므로 횡단 스크린을 만들어서 이중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을 생각한다면 솔직히 빗물받이 위치가 부적정하여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복개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복개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상계3동과 4동지역의 경우 거의 그린벨트지역을 복개공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으로 보면 그린벨트지역내에 산골짜기는 자연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린벨트지역까지 무허가건물이 전부 들어가 있고 생활편익을 위하여 복개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청도 있고하여 거기에 부응하다보니 무리하면서 산 골짜기를 복개해 올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나오는 물은 도랑자체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복개하고 군데군데 빗물받이를 만들어봤자 폭우가 쏟아질 경우 그 빗물받이로 모두 수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빗물받이를 증설하고 그렇게해도 안되면 적당한 위치에 횡단스크린도 만들어서 우수를 차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우선 입지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시공하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원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신우교통앞을 복개하느라고 신우교통쪽 과일가게앞으로 말뚝을 박고 박스공사는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러느라고 길을 많이 막고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행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업자에게 얘기하여 그 쪽에 성토를 빨리해서 길을 정리해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제가 협조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그 공사가 지연되는 원인중의 하나가 참기름집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참기름집밑에 축대가 무너질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개공사를 모두 끝냈는데 지난번 거기에 강말뚝을 박아서 토양시설을 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축대밑 기촛돌부분에 호박덩이같이 큰 돌맹이가 있어서 강말뚝을 박는데 있어 진동이라든가 집이 무너질 위험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철수시키고 인력으로 기초보강공사를 해서 콘크리트를 쳐서 양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다보니 주변정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양생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참기름집쪽 부분의 복개를 마저 끝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최원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원환    제가 상계4동에 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직원현황을 보면 1개과에 7명씩 부족되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앞서 보고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빨리 인원이 보충되어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녹지과에서 지금 많은 취로인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 행정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취로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관리계획등 여러 가지 사업에 취로인원이 필요하면 많이 요청하여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라고 지금 중랑천을 취로하는 인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침에 나와서 취로인원을 체크하고 낮에는 직원의 손이 모자라서 아예 나오지도 않고 저녁에 체크를 하므로 취로사업장이 질서없이 엉망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체크하고 집에 있다가 저녁때 오는 바람에, 다른 곳에서 술먹고 노는 사람등이 있어 보기에 좋지 않으므로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하는 취로인부의 건의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로인부 관리에 철저에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의 발생이라든가 공원녹지의 개보수하는 주민들의 경우 어떠한 철거물이 있을 때 동사무소에서 철거하는 주거지역은 오늘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일로 미루어 주시오 하면은 각서받고 이해가 되는데 녹지과에서 시행할 때는 인정사정 없다고 그래요.
  주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할 때는 그런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상계4동의 경우는 무허가를 건축한지 20년 이상 넘어서 건드리면 우르르 무너지고 전기시설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인력부족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 조속히 보충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에서 기능직 인력보충을 규제하고 있다가 구청별로 꼭 필요한 인원은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완화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인력보충을 위하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인력을 공고해서 채용해 가지고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취로인부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추경예산으로 확정된 취로사업비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취로인부를 동절기, 더군다나 선거와 관련해서 이 시기에 취로인부를 계속 활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취로사업이라는 내용자체가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의 일환으로 책정된 예산이고 그 분들에게 옛날의 영세민의 경우, 거저 주던 것을 자활기능을 다지는 구조로 변형되면서 취로사업장에 나오기만 하면 돈을 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취로사업장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의 취로인부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 이외에는 일이 많아서 한 번 오시면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중량천같은 경우 일부 취로인부들을 관리하는 질서가 조금 문란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중량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분야, 하수분야, 토목분야에서 활용하는 취로인부를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적당한 물량의 업무를 하고 제 몫을 하고 자기 인부임을 받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분야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도시정비국 철거보다는 너무 강성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주택과는 감독기관이 구청 감사실 그 다음에 본청 감사실 정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의 경우는 「그린벨트」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 차원을 넘어서 건설부, 감사원까지 비화되어 있어서 금년의 경우 저희가 「그린벨트」관련 감사나온 일정을 따져 보니까 지금까지 60며칠이 됩니다.
  그러면 연간에 근무하는 기간을 따지면 300일 조금 넘는데 거기에서 60일을 저희가 감사를 받았다고 하면 적어도 업무중의 감사수감이 20%정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등살에서 저희가 살아나려면 철거를 안나가면 모르지만 철거를 나가면 그 때 당장 종지부를 짓지 않으면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희도 인정을 베풀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독살스럽게 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발생내지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당분간 저희 관직공무원들이 인심을 얻어 가면서 일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며 위원님 말씀에 부응해서 선처를 못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원환    그런 경우에 주민들에게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하면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악에 바쳐서 말을 잘 안듣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서 주민들에게 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그 부분은 관직공무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 직원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라도 그 사람들의 애로를 이해하고 어쩔수 없이 그렇게 철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작년도에 불암산이 공원녹지로 선정되어서 일부는 불암산 공원의 조성을 완료한 것도 있고, 현재 여기 보니까 아직 입찰이 안되어가지고,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공사를 시작못한 곳이 중계동 산 26번지, 산 27번지 재현중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사무소 1동, 노인정 1동, 「게이트볼장」1개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노인정도 좋고 관리사무소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주민들이 인접해 있는 이런 정도의 공원에는 시설물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절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이 있다 보니까 노인정을 드나드는 노인들로부터 우리의 후손들에게 예절을 가르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의 배치도를 다시 조정해서라도 시설되었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구정질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 상징물을 지정만 해놓지 말고 예를들어 구 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예절관을 하나 집어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우고 본청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던 것은 저희가 수용해야 될 토지가 매수협의가 잘 안되어서 상당기간 지연되다가 사업계획 내용 일부도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등의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하반기 늦게나 발주되어서 또 유찰을 하는 등 상당한 절차를 거친 끝에 재입찰해서 착공신고서가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예절관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우선 노인정을 활용해서 노인들이 그 지역아동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공원 공사자체가 금액도 많고 현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이 4m 도로를 통해서 사업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개해 올라가다 일부 복개구간이 70m 단절된 구간 사이에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복개한 후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떻게 하면 좋은 공원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해서 저와 또 담당과 장·계장하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재개발지역에 바로 인접한 위치에 좋은 공원을 개설하게 되어 있고 재개발지구는 그 공원에 인접해서 또 15m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는 공원 바로 앞에까지 15m 도로가 지나가니까 공원만 해놓으면 이용주민이 많이 생기고 공원의 가치고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15m 도로가 개설되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이 지나야 될 사항이고 해서 어떻게 이 공사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가 상당한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아무튼 제 능력과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공원 공원을 만들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선위원    노인정이 몇 평이나 되는지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한 번 배치도면을 보겠습니다마는 예를들어 국장님 말씀대로 따로 건물 하나를 배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 후손들에게 예절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고 아니면 다소 폭넓게 생각해서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시에 다시 배치도면을 건의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들어가는 입구가 4m 도로밖에 안됩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예.
이한선위원    그것이 중계동하고 상계3동 79번지 재개발하고 해가지고 현재 실질적 도로는 8m~10m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건설국장 김성태    올라가는 길이 재현중학교로 가면 개천을 넘어가야 되고 상계동쪽 종점에서 들어가면 정진빌라 바로 가기전 골목길로 들어가는데 4m 길이밖에 안됩니다.
이한선위원    현재 79번지, 95번지가 합동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95번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사실상 내년 봄이면 바로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95번지 택지개발에서 착공을 하는데 택지개발도 진입로가 있어야만 공사를 착공할 것 아닙니까?
  사실상 들어가는 진입로 도로 자체는, 공원의 폭 자체는 원만하게 해결되리라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김성태    정진빌라 바로 옆쪽에서 복개천 자체를 그 위까지 조금 더 연결해서 복개해 놓았다면 지금 공원을 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재개발하는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수가 있을텐데, 현재는 거기가 중계동 산 26번지, 27번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점까지 연결되려면 약 70~80m정도 복개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학교만 있고 산만 있는데 그것을 복개하면 사실상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것이 택지개발, 재개발과 관련해서 복개해서 기부채납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개해서 도로가 개설될테지만 지금 당장은 재개발하는데도 곤란이 있고 저희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손정호위원    건설국장님! 공원녹지에 대해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구민 꽃밭 가꾸기 및 가로변길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특수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사업시행을 노리지 마시고, 노원구에는 약 70%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고 근린공원 시설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명목상으로만 근린공원이라 하지 말고 노원구에서 봄이나 가을이나 꽃밭을 조성해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어디를 가면 무슨 꽃이 있는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복지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므로써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근린공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이 공원생활을 즐길 수 없다고 봅니다.
  가로변이나 동일로변에 조금씩 심지 마시고 근린공원내에 꽃길을 조성식으로 전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구민꽃밭가꾸기 자체는 저희 구청에서 제한된 인력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구민꽃밭가꾸기를 특정사업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기본적인 기술제공, 또는 종자제공까지 하고 실제 주민참여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가족이 참여를 신청하면 자기이름으로 자기꽃밭을 가꾸도록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물주기부터 비로주기까지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가꾸믄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폭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노원구의 경우 동부고속화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공원용지 곳곳에 식재가능한 모든 꽃, 특히 이한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구 상징물인 산철쭉을 대폭 식재하고 아울러 유실수가꾸기 사업으로 구나무엔 오동나무는 구청 주변을 비롯해서 공원중심으로 점차 보급시켜 가지고, 노원구민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공원녹지의 경우 노원구가 개청이래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원구가 1위하는 것이 그냥 1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뭔가를 보여 줄 그런 각오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손정호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새마을부녀회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새마을부녀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꽃을 심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바로 봉사활동입니다.
  새마을부녀회비가 매월 16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관광이나 다니지 말고 그런 사업에 활용시킨다면 새마을정신에 의한 새마을 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구민참여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말입니다.
  직능단체장들이 솔선수범해서 봉사활동에 나서야만 구민도 참여의식이 생기는데 장들은 참여하지 않고 남들만 참여하면 안됩니다.
○건설국장 김성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 등 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위원님의 지적대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라고 하는 사업의 효과와 주민의 이해를 구해서 주민이 동참하는 사업의 효과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크게 차이납니다.
  자발적인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효과측정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원하지 않은 주민을 또는 관변단체를 강제로 참여시키기 보다는 이것이 시범사업이니만큼 여기에 참여할 주민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의원님 몇 분은 하시고 싶은 의사가 없으시더라도 제가 모실려고 합니다.
  의원님들도 꽃밭조성에 참여해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송광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료준비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건물중에서 주거용을 제외한 공장, 차고 등도 현행법규대로 승인된 것인지 그리고 건축·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지, 철거가 제외되는 건물은 언제 이전에 건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물론이지만 비닐하우스 등 기타가설물은 다 철거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기준이 「그린벨트」지정후부터 현재까지 자진철거해서 없어진 것, 또는 강제집행으로 해서 소멸된 것, 재발생으로 해서 몇 번씩 고발도 당하고 강제집행을 당하고 해서 현재 남아 있는 「그린벨트」내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그린벨트」내 중계동이나 상계동 지역의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사유주는 있습니다마는 그 구분은 이 표에는 업무량 때문에 다 표시는 못해드렸는데 필요하시다면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선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현재 1,722동은 철거대상이 안되는 건물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여기 들여놓은 것은 통계숫자에 나온 허가건물과 무허가건물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증·개축 불법행위가 안 일어나는 한은 강제철거대상은 안됩니다.
송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주신 것은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송광선위원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십니까?
  언제 이전에 건축한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시점이 대상별로 해서 나오는데 우선 이주한후부터 계속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송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공원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린공원에 가보면 죽은 나무들이 더러있습니다.
  이 나무를 빨리 교체하시고 늦은 봄에 보면 대략 새끼줄이 풀러질 때가 있지요.
  그 즉은 새끼줄을 빨리 풀어주지 않아서 공원 이용객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빨리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두분 선정해서 현장답사키로 하여 첨부하기로 하고 행정감사에 협조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제21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김군수   김문학   곽종상
  박관주   손정호   송광선
  이장식   이한선   최염
  최원환
○피감사기관관계공무원
  건설국장김성태
  건설관리과장김수남
  토목과장장동권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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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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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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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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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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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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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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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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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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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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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