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7년3월27일(화)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7 노원구 경전철 유치 촉구 건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관희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7. 노원구 경전철 유치 촉구 건의안(고만규의원 외 13인 발의)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3월26일 노원구 경전철 유치 촉구 건의안이 고만규의원 외 열 세분의 발의로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관희의원 외 10인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조관희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행정재경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제정의 취지가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을 유료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준 있는 강좌내용을 갖추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제9조 제3항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강사의 전문자격증 소지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수강료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두고자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수강료 감면대상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추가 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전 안건과 마찬가지로 여성교실을 유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제5조 수강료 납입에 관한 준용법률을 지방재정법으로 올바르게 정정하고 제6조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3급 이상으로 제한 조정하였으며, 수강료 감면대상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입니다.
각 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써,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환경부의 관련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본 안건은 제정의 합치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관희의원 외 10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끌에 실음)
행정재경위원회 원기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원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무료로 발급중인 회원증의 신규 및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유료화하여 회원증 발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줄여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나아가 회원증의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노원정보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치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5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소재 삼육대학교의 교육인원 증가에 따라 종합 강의동, 제3실습관, 박물관 등의 학교시설물 신축이 요구되고, 이에 따른 필요부지 일부를 확대 편입코자 동 대학교로부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및 세부조성계획 결정안으로 입안, 제출되었으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회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본 안건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계획수립 및 승인 후 동 계획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후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세부조성계획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노원구 경전철 유치 촉구 건의안(고만규의원 외 13인 발의)
(10시21분)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고만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원구 경전철 유치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행정도시의 이전 등 서울 이남지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재정자립도에도 나타나 있듯이 서울 강북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소외되었던 것이 명약관화하다 할 것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 및 대중교통수단 구축이 전제조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택지개발사업시 노원구는 과밀 도시 개발로 경기 북부지역과 강남지역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발생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4, 7호선의 혼잡으로 대중교통 이용불편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앞으로 상계뉴타운, 월계뉴타운, 중계재개발, 재건축 예정지역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시 교통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 및 신 교통수단 도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관계기관에서는 지하철 4, 7호선의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난을 해소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우리 노원구에 경전철이 최우선적으로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서울 동북부 지역발전과 대중교통난 해소를 위한 노원지역 경전철 도입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것
둘째, 서울시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노원구의 경전철 노선을 최우선 대상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
셋째, 노원구청은 주민대표로 ‘경전철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전철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
이상으로 노원구 경전철 유치촉구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의안의 제안취지 및 내용을 십분 이해하시고 오늘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노원구 경전철 유치촉구 건의안(고만규의원 외 13인 발의)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노원구 경전철 유치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회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 뵐 때 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6분 폐회)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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