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1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76회노원구의회(정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76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황한웅위원외1인발의)
(9시25분 개의)
1. 제76회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동안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5일부터 12월13일까지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23일부터 12월26일까지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할 예정에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6회 노원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황한웅위원외1인발의)
(9시27분)
본 안건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황한웅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한웅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황한웅위원입니다.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정에 관한 행정사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매년 정기회 회기내 7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본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서종인 황한웅 김성환
곽종상 김봉철 김태순
남장희 유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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