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18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위원회 조례 정비안 확정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 조례 정비안 확정의 건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56회 임시회를 앞두고 임시회 준비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위원회 조례 정비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조례 정비안을 확정한 후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회 조례 정비안 확정의 건
(10시8분)
먼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마련한 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제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개의 정비대상 위원회 중, 의견이 없는 위원회는 13개, 의견을 제출한 위원회는 11개 위원회로써 의견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5차 회의 시 마련한 정비안으로 하고, 의견을 제출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정비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위원회 정비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님이 두 분이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원을 위원님을 배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발전연구위원회를 해산하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명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구의회에서 검토한 대로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발전연구위원회 해체도 근본적으로 찬성하면서 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2008년 4월1일자로 위원 9명 중에서 7분이 임기가 만료가 되게 됐습니다.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존속을 하고, 7분의 임기가 만료되면 나머지 두 분도 권고사직토록해서 해산을 하고, 그 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설명에 대해서 의견이 있거나, 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발전연구위원회가, 그럼 나중에 10개월 후에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10개월 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집행부에서 조례개정안을 올릴 거냐구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견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없구요, 이견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해서는 먼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위원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지금 의료 관련되는 이쪽의 위원들 구성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65일 이렇게 의료급여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사항을 심의해야 되는 관계로 해서 의료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주로 이런 쪽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년간 한 12회~13회 정도로 해서 상당히 심의위원회가 좀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현재 6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분기별로 1회 내지, 또 그 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사실 횟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다르고 해서 이 사항을 양쪽에 같이 존치를 시키거나, 또 지금 위원회에서 요구하신 대로 사실 위원회가 난립된데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한다면 폐합할 때는 전문적으로 의료 관련해서 심사할 때는 소위를 만들어서 그쪽 관련된 분들만 참석을 하고, 또 소득지원금을 심사할 때는 그쪽에 되는 분들만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비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을 다 듣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 설명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급판정위원회, 이것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수급판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현재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상위지침이 변경되면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위원회로 6월1일자 지침에 따라서 개편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인정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서비스 받는 시간을 신청을 했을 때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조사표에 따라서 쭉 입력을 하면 시간이 산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된 시간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또 이쪽에 불복하는 이러한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것을 심의해서 시간을 결정해 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실무협의체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되는 전반적인 정책이나, 또 각종 구의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되고, 또 위원 분들이 여러 분인 관계로 해서 같이 이렇게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저희 실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각각 존치시키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던 위원회를 통합을 하자, 그래서 명칭을 생활안정기금 융자 및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로하고 그 관련 조례의 목적을 추가를 해서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수를 10인으로 3인 증가하고, 구의원 수도 1인 증원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자기 상임위에서 보셨던 위원님들께서 한번 심도 있게 보셔서 집행부 의견으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특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갈 것인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17번 보육정책위원회 사항입니다.
구의원수를 2인에서 3인으로 1인 증원한다는 내용과 보육시설종사자 위원의 수를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한다.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동 보육시설 입소아동의 보호자인 위원은 법인의 위탁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임명한 위원이 금년도 7월2일자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경과규정을 좀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과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종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가 많이 남아 있어도 조례가 개정되면 해촉이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은 노원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항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개정하고 규칙 한 가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상에 현재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수를 13인에서 10인으로 축소 의견은 찬성을 합니다.
두 번째 의견은 현재 13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의원 두 분을 3분으로 한 분 증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재 저희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구의원 두 분하고 공무원 두 분,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홉 분은 문화·교육계 인사, 이렇게 13분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13인에서 10인으로 3분을 줄일 경우에 상대적으로 구의원님들을 두 분에서 한 분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기본 축소 취지하고 불부합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재검토를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행규칙에 현재 운영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서로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전문가 의견은 극히 소수라고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많아서 구의원이 빠져야 한다는 것은 그럼, 구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는 기본취지가 전제가 13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에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지, 전문성의 여부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문화·예술계 인사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그만큼 좋겠지만.
문화·예술계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가’ 이렇게 하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서관위원회에 와서 뭘 하겠습니까?
저는 차라리 공무원이나 의원이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끌어가서 결정하는 것이 그 위원회가 보다 발전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을 증원하는 것을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런 검토요망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선규경입니다.
저희 주택과의 해당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통합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주택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조례가 모두 주택법에 의한 법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원조례는 주택법 43조 8항에 의한 조례이고 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52조에 의한 조례입니다.
그 위원회의 목적이 관리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을 지원하자는 위원회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고, 두 번째로 관리지원조례는 우리구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하는 조례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구성위원도 관리지원조례는 구의원님과 주택관리사,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등 전문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위원회를 통합 했을 때 각각 내용과 목적이 너무 상이해서 폐지 후에 통합위원회는 운영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각각 기능이 다르다고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까지 제정이 되고 몇 번 열렸으며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구속력이 있는지, 말하자면 분쟁조정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조치를 했을 때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일단 먼저 해주십시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속력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말 그대로 조정만 하는 것이지 분쟁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그냥 무산되고 맙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건축심의회에서도 굴토위원이 있고 거기에 각 경관심의위원, 디자인심의위원 각 필요할 때 마다 불러서 심의를 하면,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 통폐합 얘기가 혹시 왜 나온지는 알고 계십니까?
아직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김영순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구속력이 없고 또 과장님께서 개최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점,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무용지물, 유명무실한 것이 아니냐 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합치는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주택법 52조에 꼭 만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권고내용입니까?
바로 소송으로 가도 어떤 전심절차나 이런 것이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주택법 전부터 이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완전히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다시 새롭게 구성하라고 해서 2005년7월에 신규 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도 아무런 지시력도 없고 강제력도 없고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죽어 있는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주택법상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렇게 필요없다고 하면 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사실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위법상 꼭 있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점은 저희 노원구는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특히 동대표들 간에 또는 공동주택간에 분쟁이 한 단지에 한 개 이상씩 발생되는 분쟁이 상당히 많은 지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한 번 깊이 생각을 하고, 건설교통부나 이런 쪽에 저희 노원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청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점을 이의제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정성이나 이런 담보가 되는 공무원들이 많이 포진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지원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예를 들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지원이 안 되는, 어떤 페널티로 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되면 오히려 관리와 분쟁을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좋은 방안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되 집행부에서 좀더 실질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은 했지마는 그 부분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 주택과로 보면 아까 김현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90% 가까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관리계획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의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일규입니다.
먼저 우리 과 소관 조례심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의내용 중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중에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와 교통지도과에서 운영되어 온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대해서 통폐합 건입니다.
저희 과 의견으로서는 기 제출된 심의내용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 근본적 이질성과 빈번한 심의에 따른 부적합한 위원 소집 및 수당 과다 소요 등이 있습니다.
좀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는 좁게는 심의대상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는 운전자의 단순한 불친절, 난폭운전, 승차거부, 무정차 통과 등 단순히 운전자 개개인 신고에 대한 범칙금 부과대상자를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위원 구성도 부서의 실무와 지역 직능단체원으로 가능한 일인데 교통지도과에서 그 동안 운영되어 온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좁게는 구, 넓게는 구청사 이런 지역 정책적인 큰 범위에서 교통문제 등을 시책적 차원에서 심의하는 기능으로 행정기관의 관련 부서장 및 교통전문위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간 현격한 차이로 인해서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를 현재대로 저희 과에 존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와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에 대한 심의내용 및 위원 구성의 성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상위 관련 법령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보면 구성원 위원회 명단도 보면 건설교통국장님, 교통지도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공무원분들로 되어 있고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밑에 보면 대부분이 방위협의회, 평통자문위원, 바르게살기위원, 지역에 있는 위원, 말하자면 협의회 위원들, 부녀회장님들 이런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와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통폐합했을 때 문제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에서 위원회로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이 차나 택시나 버스에 승차했을 때 각종 불편한 것, 민원사항을 교통신고엽서나 전화를 통해서 서울시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에서는 각 구청으로 전산망을 통해서 통보를 하면 그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월1회 이상 민원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월 평균 약 40~60건 정도 됩니다.
그 건을 일일이 위원님들이 다 참석해서 평균 2~3시간 정도를 검토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교통지도과 소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약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한번도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히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본 소관 과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구 전 주민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미치는 중요 교통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폐합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민원신고실무심의위원회와 지역교통개선위원회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한꺼번에 같이 통폐합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건건이 그에 대해서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들이 검토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주 문제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의견은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나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 지금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지만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와 성격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말하자면 구 전체의 지역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나 교통민원 신고가 들어와서 각 구민들의 의견이나, 같은 사항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을 지금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각각의 다른 업무내용 때문에 지금 두 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통폐합을 하자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에서 시에서 적발 통보된 것을 심사하신다고요?
교통민원신고실무위원회는 특별한 요건의 제재사항이 없고 순수하게 지역주민이 당연직 2명 포함해서 9명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과에서는 시청에서 그런 통보 사례가 오면 일차적으로 해당되는 버스기사나 법인 대표자를 불러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을 선출하는 것을 보다는 차라리 택시기사나 그런 분들이 안 낫습니까?
버스회사나 전문가, 이런 사업체대표 관계되는 분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예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위원 중에는 관계되는 그런 주민들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객관성이나 이런 것이 검증된 사람들이 와서 해야지 여기 공무원들하고 접촉하고 늘 같이 함께 호흡하는 이런 분들이 와서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갖다 주는 것 그대로 통과, 통과지.
지금 다른 위원회는 이런 구성이, 물론 전문가라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는 100% 우리 관변에 있는 주변 사람을 전부 모셔다 놨습니다.
우선은 위원회에 대해서 서식 상 직위 등이 있으니까 표시가 되는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조례를 보시면 특별하게 견식이 넓고 많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다 심의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임기가 2년인데...
이런 심의하는데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관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공무원들과 늘 같이 호흡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변, 관변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은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심의하는데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신규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가만 보니까 낯 뜨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 것에 많이 신경 써서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성격이 다른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된 업무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어떤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연구위원회이고, 과징금 부과하는 것과 연구 하는 것이 좀 틀릴 수가 있지요.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구성된 위원들을 보면 과징금을 매기는 곳에는 민간인을 다 집어넣고 문제개선을 하는 곳에는 전부 공무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잘못하면 어떤 민원의 소지를, 들어온 민원을 다시 민간인이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 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앞서 공동주택과 똑같이 통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민원들을 위원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겠다.
그래서 문제를 알고 있어야만 교통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를 모르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리고 공정성을 역시 담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보다는 대부분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런 위원회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과징금도 부과시키고 문제점도 개선 연구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조례 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 보다 세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조례 정비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 조례 정비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조례 정비안 확정의 건은 간담회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21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간담회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김현오 구자진 김영순 김종기
최성준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주민자치과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 윤민용
가정복지과장 조용덕
문화과장 이수걸
주택과장 선규경
교통행정과장 주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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