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8월 3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3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2. 2023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계속)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오금란·윤선희·조윤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교육복지국의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계속)
(10시 05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3년도 8~12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3개 부서의 간주처리 예산액은 13건에, 국비 2억 2,198만 3,000원, 시비 5억 4,173만 6,000원으로 총 7억 6,371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간주처리는 총 6건에 1억 9,575만 2,000원으로 공동육아방 운영비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5,941만 6,000원 간주처리 하였고,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424만 7,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안심마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2,500만 원 간주처리 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641만 3,000원, 시비 2,931만 7,000원으로 3,573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889만 9,000원 간주처리 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5,246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간주내역입니다.
총 3건에 3억 875만 7,000원입니다.
노원혁신교육지구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 원 간주처리 하였고, 2023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8,295만 원 간주처리 하였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1억 2,580만 7,000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는 총 4건에 2억 5,921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서울청년센터 노원 오랑 운영 전액 시비 사업으로 72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비 3,207만 원, 시비 3,639만 원으로 6,846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1억 7,700만 원 간주처리 하였고,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은 국비 650만 원, 시비 650만 원으로 1,300만 원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용아 위원님.
101쪽,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이 사업은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개방 조건으로 개보수해주는 거죠?
지금 세 학교가 신청됐는데 이게 예산에 맞춰서 세 학교가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세 학교만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학교는 세 학교가 아니라 네 학교인가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이 금액은 학교에서 원하는 금액을 신청한 겁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해서 3개 학교가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보수 완료되면 개방 협약 형태로 해서 그 이후에 개방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운동장 개방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자녀들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더 나중에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2000년서부터 매년 한 3~4억씩 계속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 부분에 이제 신청학교가 대상 선정이 돼서 올해 초에 공사를 진행한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개 학교 그다음에 22년도에는 8개 학교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올해 3개 학교 이런 식으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이런 거는 학교장이, 학교 측에서 원해야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 거죠?
요즘 추세가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개방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어서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보면 어느 곳에는 초·중·고등학교가 고르게 많은 곳이 있고, 어느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고 또 녹지나 넓은 운동장, 아이들이 뛰어놀 운동장이 군데군데에 학교 외에도 많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공릉1동에 공릉초등학교가 있는데, 아마 잘 아실 텐데 그 주변에 중·고등학교도 없고요.
공릉동에 아예 일반고등학교 자체가 없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도 없어서 공릉중학교라고 화랑대역 있는 쪽에 아주 먼 데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처에는 빽빽한 주택가거든요? 주택가고, 아이들이 도저히 뛰어놀 곳이 없고 딱 한 군데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랑천 변에 매우 어둑하고 이런 곳에 있어서 아이들끼리 거기 가기가 약간 이상한 이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이 이용하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데
여기는 어른은 두 번째치고 아이들도 자기 학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뛰어놀 권리를 위해서 다른 동네에 점프를 만들고 새로운 돈을 들여서 뭘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뛰어놀 곳이 없어서 애들이 주차장에서 축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적극적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뚫고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돼서……
이거는 어른들은 둘째치고, 일단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진짜 심각해요, 진짜 주차장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이런 부분도 ‘점차 더 개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욕하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아이들의 놀 권리, 뛰어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꼭 해결될 수 있기를,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런 건데.
우리 청년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께서 아주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를 알고 있는데, 지금 청년도전지원사업해서 1억 7,7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거에 대한 게 있네요, 예산이?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연초에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 4억 3,200만 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80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로 구직을 단념했다고 생각될 만큼 좀 취약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5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열심히 참여한 청년들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자치구가 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공모할 적에 ‘어디가 할 거냐, 어느 센터랑 할 거냐’ 이거를 해서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삶센터가 같이 해서 넣어서 이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금 50명, 30명 돼 있죠?
다음 달부터 아마 3개월짜리가 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노원구 청년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구 청년이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동 도깨비 마을 공간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시비로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것도, 이거는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교통비, 인센티브 어떻게 보면 좀,
뒤에 거는 공모사업이고 앞에 거는 우리 자치구에서 하지만, 그 금액은 국․시비 매칭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퍼센티지가 비슷하네요, 거의 다?
이건 저의 과가 직접 하고요.
이것도 행정……
일자리 사업이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일자리 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다가 매년 저희가 사업공모를 해서 냅니다.
그러면 한 23개월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올해는 공모를 아직 안 했거든요.
저희가 재작년에 했던 사업들은 꽤 됐고, 작년에도 아웃도어 매니저 사업으로 10명을 냈는데 전반적으로 행안부에서 5명으로 다 잘라서 5명씩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업에 대한 그런 어떤, 청년정책과가 새로 생겨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저번에 갔었던 오랑도 보면 취업하기 위해서 의류, 양복을 대여해준다거나 사진도 찍어준다거나 우리 나름대로 노력이 보여지듯이,
그런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충실하게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계속 점검하면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게 도시하고 농어촌하고 직거래해서 급식에 식재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도 지금 시비랑 구비가 거의 반반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아예 끊는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가요?
이 사업을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5:5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북 4구하고 서울시하고 해서 공공급식센터를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게 올해 연말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전 구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는 구들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급식센터를……
그러니까 서울시 쪽하고 급식학과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유도하고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결국은 서울시에서 결정할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못해서, 우리 계약이 올해 11월까지인데 한 달간 연장해서 12월까지만 우리는 계약 연장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할 때 연계성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하고 접촉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쪽하고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3년 2분기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의 건(계속)
(10시 26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청년정책과 2개 부서의 전용은 총 4건에 9,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가족과 어린이날 축제 개최 1건에 2,000만 원 전용하였으며, 청년정책과는 총 3건에 7,300만 원으로 청년 평생학습계좌지원제에 2,900만 원,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에 2,800만 원, 노원 공유마켓형 청년 플랫폼 조성사업에 1,6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전용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윤선희 위원님.
지금 전용하신 내역이 공공운영비랑 사무관리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하셨는데요.
일단 공공운영비,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이건 너무 기본적인데 제가 지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운영비는 원래 처음에 예산 세울 때 포함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운영비랑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잡아놨어야 되는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것이 다 월세로 얻는 그 비용 안에 이걸 포함시켜 놨었는데,
월세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공공운영비를 저희가 사실 제대로 책정하지 못한 것,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지금 개소식하고 각종 렌탈, 수선비용인데요.
개소식은 애초에 개최하시려는 생각이 없으셨다가 부득이하게 갑자기 진행하신 부분입니까?
그런데 그 공간에서 할 수가 없게 되고 지하철 역사에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개소식 비용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로 전용하신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계속 찾아보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얼마가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도 지난번 예산에 들어갔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게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했을 리는 없고……
예산액이 아예 없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린이날 축제 개최’ 예산전용이 있는데요.
이날 폭우가 쏟아지고 해서 날짜가 변경되고 이거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서 부득이한 사연이 발생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천재지변 같은 재난이나 어떤 날씨로 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데서 예산을 전용해야 할 만큼 여유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늘 전용을 해야 하나요?
굉장히 빠듯하게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비가 또 갑자기 폭우가 예보되는 바람에 한 3일 전에 급하게 해서……
국장님한테도 궁금한 거예요, 이거 진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0만 원 규모의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전용이 아니면 이런 대비, 예산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정말 긴급하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긴급 구호가 들어가야 될 때 주로 사용하고요.
이렇게 행사했었을 때 필요한 부분은 부서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예비……
이렇게 행사 때는 그 부서에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심어린이집 운영이든 아니면 저희 구에서 원장님 직무수당 또 여러 가지 잡힌 목록이 있거든요.
조리사 부분에 나가는 수당이 있고 그 금액에서 좀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환경개선비 나가는 부분도 있는데 어린이집이 많이 폐지되다 보니까 환경개선비에서 좀 남는 금액이 있었어요.
예비비도 사실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예비비를 하려고 하면 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 과 내에서 좀 남는 구비로 편성된 금액에서 전용해서 했고요.
우선은 만약에 시간적인 조금 여유가 있다면 예비비에서 아마 생각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맞벌이 부부들, 가정들 야근하면 야간보육 대책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야간보육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야간보육어린이집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구에서 교사 지원을 안 해서 못 간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예전에 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안심어린이집 진행하는 데 예산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 소요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나서 ‘2,000만 원이면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에서 큰 금액이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사태인데 이거를 지금 보육이 정상적으로 되는데, 늘 급급하다고 하는 어린이집 운영개선 비용에서 꼭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일까?
그러면 이 어린이집 운영개선 비용 예산은 제대로 책정된 거였을까?’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수요가 그 어린이집에 몇 명 이상, 원래 어린이 현원이 20명인데 거기에 남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그 부분을 봐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규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2명 남고 하면 아마 그런 분에 지원이 안 되고, 보조교사가 저희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4시간.
그 교사를 활용해서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연장보육교사가 없어서 어린이집을 운영 못 할 정도의 그런 어린이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보조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 예산을 빼서 쓰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늘 저는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돌봄을 100% 책임지고 있지 못해서 늘 애가 타는 심정인데, 온 국가가 온 나라가 애가 타는 심정인데 이렇게 행사에, 사실 일상에서의 돌봄을 책임지는 문제가 더 절박한 문제고 행사는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용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다른 방식을 했으면 좋겠고 어린이집 운영개선 비용은 정말 꼼꼼하게 예산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여쭤볼게요.
아, 특성화고, 이게 시작된 게 이번 8월부터 홍보를 하고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청년정책과, 죄송합니다.
청년정책과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인데요.
이게 시작을 한 게 언제인 거예요?
이 사업은 2019년도에 했었고 그 사업이 접혀 있다가 다시 한번 이게 지금, 특성화고들이 우리 구에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청년사업으로 이번에 올해 다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걸 전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각 학교에다 교육경비보조를 주고 그 행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같이 지방보조금으로 주는 것을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지방보조금이 많이 변화해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도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사 용역으로 일부를, 지금 2,800만 원 정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사업을.
원래는 이 두 개를 다 같이 각 학교에 가는 것도 그 학교도 컨설팅해주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아서 학교에 가는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 전체 취업역량강화 그 프로그램 자체를 준 것입니다.
물론 사업의 내용이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에 가 있는 사업은 학교 안에서 취업역량 동아리 운영을 학교에서 주되게 하시니까 학교하고 연결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이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이틀에 걸쳐서 한 번은 각 인사팀이나 병원에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진로 상담을 하고 그 이틀째 되는 날은 명사특강을 넣고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업체들이 거의 저희가 접촉을 해봐도 “안 하겠다” 이런 업체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일부는 행사 용역으로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단기 근로자로 해서 한 달에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이런 조항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방보조금으로 뭔가 위탁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과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의 직원들이 다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이 방식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제안이 많이 있어서 전용한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제가 개소식 비용을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수어통역사료 해서 한 517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면 되게 큰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유가 되게 눈에 확 들어오게 보통 전용 사유가 ‘이러이러해서 전용했습니다’라고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게 부족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여유 자금이 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되게 투명하게 전용 사유가 적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정책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이 전용 사유를 보면 사실 저도 처음에 와서 그랬는데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고 행사용역비가 있고 그런데,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하면 어느 한 업체에 모든 사업을 일관되게 다 이관하는 것이지만
행사 용역으로 했을 때는 그 책임은 저희한테 구가 직접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일인 건지 잘 모르니까 우리는, 사정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이 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안 돼요, 일단.
한 10%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요, 부서마다, 이건 국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물론 우리 집행부가 위원들한테 자료 너무 많이 준비하느라 일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것보다도 특히 전용에 대한 거는 되게 상세하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집행부 분들은 따로 보충자료 가지고 계세요, 되게 상세하게 적혀있는.
그런데 그런 거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식 자료에.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분들은 괜찮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쏟아내라 그 얘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전용사유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도.
왜냐하면 이게 원래 하기로 약속한 대로 쓰지 않고 다른 데로 쓴 거니까, 돌려쓴 거니까 좀 철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투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 사정이 이해가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이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이거는 상세하게 앞으로 설명을 달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학교 커리큘럼에 ‘진로 탐색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특성화고에 대한 거라고 그러면 고등학교 1, 2, 3학년 중에 1, 2, 3학년 전체를 하나요, 아니면 고3을 중심으로 하나요?
그럼 이때쯤이면 특성화고에 대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이미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업역량 강화에 대한,
앞으로 진로 탐색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고 궁금증이 있는 학생들한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시기는 벌써 취업이 된 학생들도 있고 진로에 대해서 결정이 된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족도 평가를 12월에 하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은 이때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만족도 평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하는 퀘스천이 생기고요.
행사운영비로 이제 이걸 썼어요.
그동안 쉬었다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려니까 그전에 했었던 친구들도, 담당 공무원들도 안 계시고 굉장히 혼선을 겪으시면서 지금 새롭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에서 꼭 지금 필요했을까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이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했는데 이 친구들이 대체로,
물론 대부분은 대학 진학을 하지만 이 중에서는 취업하는 청년들도, 취업해서 당장 청년이 될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예비 청년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대체로는, 물론 진로 탐색의 날도 있지만, 이 경우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로 이 학생들을 위로하는 날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사 위주로 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취업역량 강화에 대한 취지와 맞나.
지금은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서 그다음에 진행했었던 과정, 마지막 만족도 평가까지 나중에 저한테 한번, 저뿐만 아니라 요구하시는 위원님들 방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육복지국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과 김지선 청년정책과장님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설치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및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특별회계 조례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개정, 목적,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 및 세출 규정, 납입의 고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련 법령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4번이에요.
「지방재정법」 9조의 4항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않다.’,
이게 지금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심의기구가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미혜 생활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1시 0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영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영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원구의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조기정착 여건 형성, 결혼이민자 채용 장려 및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제명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및 처우개선과 정착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실에 맞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다문화가족의 인권 및 처우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대표발의)(이용아·오금란·윤선희·조윤도 의원 발의)
(11시 08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용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사업이 2007년~2021년 종료되고, 노원구 지역특화발전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현 교육의 흐름과 교육수요를 반영한 2022년도에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사업을 추가하고 선택적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원구의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노원구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특화사업의 범위를, 안 제6조는 특화사업의 위탁을, 안 제7조는 재원 조달 등에 관하여, 안 제8조는 특화사업 추진 시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규제 특례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일단 안 제4조를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의 범위는 기초과학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두 번째로 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조성, 세 번째로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 강화,
네 번째로 그 밖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4차산업혁명 시점에서 미래형 교육의 흐름을 반영한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도시인 노원구”를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계획 변경을 통해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지정·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특구 명칭과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 발전기반 마련을 위한 특화사업을 반영하여 교육특구도시 노원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미래형 교육의 흐름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교육도시 노원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제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선희 의원 대표발의)(윤선희·배준경·이용아 의원 발의)
(11시 1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취약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과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에 이바지하고 행정기관과 대학, 청년 관련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 및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와 제19조에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청년정책 관련 행정기관과 대학, 청년 관련 단체 등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추진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제1항에 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청년의 권익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요한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미령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청년기본법」 등 개정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모법의 개정사항을 최신 흐름에 맞게 반영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23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개 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사업예산안 116쪽부터 1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1쪽, 사업설명서 103쪽부터 1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행복나눔 목욕탕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추가 운영비와 노후화된 보일러 부품 교체 비용이 필요함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진행 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6쪽, 2022년 회계연도 자활센터 운영, 자활근로사업 및 생계급여,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의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총 19억 3,225만 3,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8쪽, 2022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를 반납하고자 2억 9,18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사업설명서 133쪽부터 143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안심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스토킹 범죄 피해예방 지원사업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하여 추가 사업비 2,0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4쪽, 보육 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보육 질 향상을 위한 서울형 전임교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시비 3,994만 1,000원, 구비 3,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쪽, 장애 영유아에게 양질의 통합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인건비 증액으로 시비 확정내시가 증가하여 시비 1,957만 원, 구비 1,9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6쪽, 장애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시설의 편의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2023년 신청 어린이집이 없어 서울시 사업예산이 감액되어 시비 240만 원, 구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노원구 가족센터 운영 관련, 하절기 냉방비 지원을 위하여 국비 6만 원, 시비 4만 원, 구비 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38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단가 변경으로 확정내시가 감소함에 따라 국비 692만 4,000원, 시비 1,6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9쪽,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비 1억 5,240만 원, 구비 1억 4,94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서울형 아이돌봄지원사업 시행에 시비 6,765만 원, 구비 6,7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인 서울시 산모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에 시비 4억 8,150만 원, 구비 4억 8,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0쪽, 사업설명서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 노원수학문화관 환경개선을 위한 냉난방비 설치 및 창호 공사 관련 6,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천체투영실 개선을 위해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4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관련 8,2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31쪽부터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72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7쪽, 청년들에게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3,207만 6,000원, 시비 3,267만 원, 구비 6,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8쪽, 청년들의 심리 정서 지원을 위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국·시비 추가 내시에 따라 국비 2,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청년 공유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구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0쪽, 청년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관내 대학과의 상호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대학 총학생회 연합체전을 지원하고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노원 청년포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쪽,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총 6,9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금란 위원님.
여기 지금 대학가 특히 과기대나 서울여대생들이 이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키트에 뭐 뭐가 들어가는 걸까요, 안심 장비 물품에?
스마트 초인종은 바깥에 달았을 경우에 외부 감지가 돼서 바깥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고요.
가정용 CCTV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실내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음성인식 무선 비상벨은 특정 음성을 인식해서 ‘사람 살려’ 두 번 이렇게 들으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저희 경찰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쪽으로 연결돼서 출동 가능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관과 협약을 맺어서 8가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을 조금 더, 스토킹 피해자가 지금 45명이 접수됐거든요.
그중에 35명을 더 하는 거로 해서 추경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고 해서 저소득층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하는데 선정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몇 명이나 했는지 여쭤본 게 이게 선정이, 이게 30명으로 그러면 가을 하반기에는 다 가능할까요?
매년 좀 바뀌긴 하는데 1인가구 여성인 경우에 전세 금액이 2억 미만 이렇게 해서도 지원을 했었고요.
조금씩 해마다 약간씩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지원이 많이 되게 다음 본예산 할 때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1인가구 조례하고 스토킹 예방 조례를 발의한 입장에서 저소득층 여성들만이 또 타겟이 아니고 1인가구라든가 또 보통의 남성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1인가구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심야에 또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찰서하고의 그런 협업도 좋겠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좀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논의를 하셔서 전문가와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 꼭 저소득층만 할 게 아니라 조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나영 위원님.
9만 5,000원입니다.
안에 이렇게 비출 수 있게 크기가 작더라고요.
아니 좀 더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제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비상용 CCTV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너무 범죄가 많으니까 얘기하신 대로,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안 그래도 우리가 업무 보고 받을 때마다 여성가족과의 여성 관련 사업이, 보육 말고 여성 자체를 위한 사업예산 비율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행복나눔목욕탕에 들어간 ‘보일러(2대) 부품 교체 및 유지비’라고 했는데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설이 워낙 낙후돼서요.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데 보일러가 자꾸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하고 있어서요.
이번 기회에 보일러 2대가 낙후돼서 돌아가는 데 좀 문제가 생긴 것들 저희가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그거를 교체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청소가 필요한데 저희가 저수조 청소를 조금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하는 전문 업체에 요청을 해서요.
자세하게 명세서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공공시설인데 가격도 비싸고 오래전에 구매한 것 같은데, 일제 전범기업의 제품을 우리 공공시설에 그걸로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구매하고 부품이든 물품이든 구매하실 때 그냥 ‘비용만 보지 마시고 약간 그런 걸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조금만 낙후해도 ‘우리를 좀 무시하는 거야?’ 이런 느낌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도구라든가 아니면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물론 보일러 수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이라든가, 거기가 또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고 하다 보니 그런 것도 조금 더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추경을 하든 내년 본예산에든 해서 갔을 때 ‘내가 되게 기분 좋게 씻고 나왔다’ 이런 만족감이 좀 들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최나영 위원님 더?
아까의 연장선인데요.
‘노원형(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게 국비·시비 다 들어가는 사업이고 노원형이라고 붙은 건 일자리 설계를 지역 주도로 발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분기별로 250만 원씩 최고 1,0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하는데요.
다 정규직 되고 싶은데 안 시켜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정규직 일자리가 조금밖에 없고 안 시켜주니까 못하는 건데, 이게 어떤 개인을 평가하는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엇을 기준으로,
업체마다 다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혹은 다른 업체로 이동해서 정규직으로 취업했거나 등등,
어떤 사람은 개인의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업체의 어떤 이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연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을 텐데, 이게 국가 세금으로 이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위원님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전체 인센티브 전국평균 지급률이 한 10~15% 정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청년들이 일하면서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한 40% 정도가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구 청년들은 정규직화가 많이 되었단 말씀드립니다.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파란동그라미라는 사업에서 이 청년 일자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을, 물론 그 청년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기업이 능력이 안 돼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 80% 정도를 2년 정도, 23개월 정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뚝 끊어요.
그러면 작은 기업에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그러니까 80% 지원해주다가 한 50%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30%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좀 작은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서도 계속 고용을 할 수 있고 청년하고도 좋은 관계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문제조차가 아니라 아예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번에도 제가 이거 보고 왔을 때 말씀드렸더니 이 사업이 아예 없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라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한다고 계속하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없애버린다는 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 또 청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하고 안 맞아서 다른 기업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이게 정규직이 아니고 사실 정규직이랑 무기한 계약직이랑 별로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기한 계약직에 조차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저는 이거 하나 질문할게요.
이번에 관내 대학교 7개 총학생회에서 연합체전이 들어왔죠?
춘천에서는 하나 있더라고요?
천안? 천안에서, 그 학생회장이 천안 출신이어서 관심이 많아서 천안에는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움직임은 있는데 아직 개최된 데는 없고 그렇더라고요.
총학생회장도 그렇게 알아봤고, 저도 사이트 들어 가봤고 알아도 봤는데 지금……
그렇고 나왔고, 또 좋은 취지고 청년들이 다 결집해서 ‘으쌰으쌰해서 한번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해서 청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업계획서가 나오기 전에 그냥 구두 상으로 ‘그 금액이면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하는 주먹구구식으로의 금액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님하고 면담을 할 때, 기획안을 갖고 와서 ‘구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 7개 학교가 하는 점도 좋겠지만, 우리가 세금가지고 지자체에서 유치원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에요.
근데 지자체 예산으로, ‘지금 대학생들이 우리 노원구 주민 몇 프로가 되느냐’ 한번 학생들 카톡도 좋고 SNS를 통해서 지금 가입돼있는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하는 노원구 학생이 몇 명이나 되냐”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그 퍼센티지에 대해서는 몇 프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상공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 예산으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생들에 대한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물론 교육부도 있고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여기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학생들에 대한 행사, 일회성 행사, 소모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더 큰 것을 바라고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책정되지 않은 예산,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오가면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날에 갖고 왔어요, 이 예산안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유명한 싸이 정도 급의 연예인이 와야 학생들이 모인다” 그래서 연예인 기획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무대 설치 뭐 이렇게 쭉쭉해서 때려 맞췄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2,000, 2,000 이런 식으로 금액이 타이트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듯이 운영비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타이트하게 온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품목이 3개로 해서 왔어요, 5,000이라는 예산이.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해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좋아요, 한번 서울시 최초로 학생들이 응집해서 노원구 자부심을 갖고 또 관내 서울시에서 구 단위로 제일 많은 학교라네요, 7개 학교가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다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과정이 우리가 지금 젊은 혈기로 그냥 만들어진 이 기획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케이’ 승인을 해주기에는 세금이란 말이죠.
제가 제 적금을 깨서 줘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는 해줄 수 있겠지만 이 돈은 엄중한 세금가지고 하는, 혈세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동대문구에서도 시립대나 외국어대나 이런 데하고 해서 같이 했었고, 종로구에서 성균관대하고도 했었고 또 서대문……
학생회가 하는 건 처음이에요, 과장님.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처음이에요.
그리고 체육대회 저도 받았는데, 위원장님 받으신 게 언제쯤 받으셨어요? 조금 더 제가 자세한 걸 가지고 있나 해서 다시 드려야 될까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계획서.
(자료 들며)
이거예요, 이거?
그거에 근거해서 들어오는 학교, 청년들이 하는 거에 모든 걸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가능하시면 어쨌든 그 취지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미령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배준경 윤선희 오금란 이용아 최나영
○청가위원 1인
조윤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요한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생활복지과장 신미혜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교육지원과장 김승청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