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간담회개최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간담회개최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경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인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7분)

○위원장대리 최경완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번 5월 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오늘 논의키로 되었던 바 제27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송광선 위원    우선 다루고자 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이 제2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기일정을 정하기 전에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임시회에서 다룰 사항이 뒤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자료 해 가지고 9건이 있습니다.
송광선 위원    이것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더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최경완    이것말고 추경예산(안)이 약 40억이 올라오기로 되어 있답니다.
○간사 김인수    노원구의회가 93년도로 들어와서 구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정을 5일 정도 잡아서, 6월 17일~21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8일은 구정질의를 하고, 19·20일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21일은 나머지 안건을, 추경까지도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일단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면 예산위원회가 구성될 것 아닙니까. 예산위가 구성되면 예결위 활동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김인수 위원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중간에 일요일이 끼게 됩니다.
  일요일이 끼게 되면 예결위 활동에 약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 시작한다든가 즉 날짜를 당기든지·늦추든지 했으면 합니다.
  일정을 5일 정도 잡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15일~19일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인수    추경이 약 40억 정도 된다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임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할 것인지, 그런데 40억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편성할 필요가 있겠어요?
송광선 위원    예결위원회가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인수    상임위원회에 위임하면 안 될까요.
  위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노태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라는 얘기인데…
○간사 김인수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에 대해 모든 검토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올려주면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송광선 위원    아무튼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신하게 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됩니다.
○간사 김인수    여기서 토론해 가지고…
송광선 위원    그것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의 월권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물론 운영위원이 예결위원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로 대체를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간사 김인수    추경예산안이 많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필요하지만 40억 밖에 안 되니까, 3개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한다면 일이 매끄럽다고 보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태숙 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당연히 구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40억이다, 10억이다 해서 예산이 적다·크다를 기준으로 구성할 필요를 논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추경이 40억이 올라온다고 하면 본 예산하고 비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날짜는 5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결위 구성건에 대해서 한 분 위원님은 17일~21일까지 임시회를 하자, 또 한 분 위원님은 15일~19일까지 하자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부터 결정해 주십시오.
정천득 위원    회기를 5일 정도 하자는 의견이신데 추경하고 구정질의까지 하려면 기간이 더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7일 정도로 회기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의원님들도 질의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양질의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간이 임박하면 질의하는데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하는 것 구정질의하고 추경까지 있으니까 7일 정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문학    현재 30일 회기 중 11일을 임시회하고 19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날짜도 어느 정도 감안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기는 5일 정도 하면 되지 7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구정질의다 하는 문제로 너무 장시간 끌게 되면 우리 스스로 지쳐 버립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일요일이 왜 끼느냐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일요일에 회의해 보는 것도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가능하면 17일~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으면 합니다.
정천득 위원    현재 임시회기가 19일이 남았는데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간 상태인데 하반기에 가서 날짜가 많아지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5일을 해도 좋고, 7일을 해도 좋은데 제 의견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날짜를 형평성에 맞게 해서 회기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간사 김인수    날짜를 5일 하느냐 7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6일~21일까지 임시회를 해서 추경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 의견을 약간 수정해서 6일 정도 회기를 잡아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김인수 위원님께서는 추경 다 포함해 가지고 16일~21일까지 6일간 회의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송광선 위원    운영위원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송광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경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말씀대로 제27회 임시회의는 6월 15일~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6월 15일과 16일에는 구정질의를 하고, 17일~19일에는 예산심의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6월 15일~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간담회개최의건
(10시51분)

○위원장대리 최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간담회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의원간담회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기에는 명분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보다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지금 오용근 위원께서 의원간담회개최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원간담회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0시52분)

○위원장대리 최경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 5월 24일 손정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근래 지방자치법령 조례개정이 빈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정편의주의 및 관제, 관습의 행정의 틀을 탈피하여 구민편의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인 조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 위원    우선 특위구성보다 조례심사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    노태숙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손정호 의원이 제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손정호 의원이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아주 시의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본회의 상정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제안자인 손정호 의원의 설명을 듣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경완    예, 김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김인수    방금 노태숙 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의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체 의원들이 의사결정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원이나, 시기 등을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김인수 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의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자가 제안설명 내용에서 몇 명으로 구성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연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면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찬·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천득 위원이 말씀하신 특위구성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노태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것부터 결정하고 본회의에서의 문제는 그 후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광선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문제가 됩니다.
  방금 노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제안된 조례개정안이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이 제안되었을 때,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안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상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노태숙 위원 말씀은 상정된 안의 발의자 중의 한 분이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존해 있던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의과정을 본 특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안에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검토한 결과,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까지도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발의자가 본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개진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듣고 의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인수    본 위원이 한말씀 하겠습니다.
  방금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서 손정호 의원 외 12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본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 12명이 기본조건을 갖추어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으니까, 주요골자 한두 가지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이런 등등의 전체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광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심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천득 위원    그런데 맨 하단에 보면 「91년도 조례개정안 19건, 92년도 조례개정안 23건, 계 42건으로써 불합리한 조례개정의 빈번함에 따른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온 조례안이…
○간사 김인수    정천득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지금 정천득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부결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천득 위원    부결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조례개정의 빈번함에 대한 모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간사 김인수    모순점이 발생한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에서 계속 그런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모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지방자치라는 조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행정편의주의, 관제, 관습, 주민행정 서비스가 안 된 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빈번히 발생된 내용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잘못 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경완    예,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근 위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임시회의 회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를 잠깐 열어서 제안자의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91년도 19건, ’92년도 23건, 이렇게 방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물론 제안자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별 것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괜히 본회의에 올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시회의 회기 중에 잠깐 이 안건에 대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용이 별 것 아닌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만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서 임시회의 회기 중에라도 잠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안자의 설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경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문학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송광선   오용근
  정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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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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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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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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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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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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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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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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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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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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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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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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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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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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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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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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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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