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4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간담회개최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 의원간담회개최의건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0시16분 개의)
재적위원 7인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7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7분)
지난 번 5월 11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와 5월 20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은 오늘 논의키로 되었던 바 제27회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구체적으로 회기일정을 정하기 전에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정을 5일 정도 잡아서, 6월 17일~21일까지 했으면 합니다.
그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7·18일은 구정질의를 하고, 19·20일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21일은 나머지 안건을, 추경까지도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김인수 위원님 말씀처럼 하게 되면 중간에 일요일이 끼게 됩니다.
일요일이 끼게 되면 예결위 활동에 약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화요일 정도 시작한다든가 즉 날짜를 당기든지·늦추든지 했으면 합니다.
일정을 5일 정도 잡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위임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제 생각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물론 운영위원이 예결위원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찬성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위원회로 대체를 해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가 40억이다, 10억이다 해서 예산이 적다·크다를 기준으로 구성할 필요를 논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추경이 40억이 올라온다고 하면 본 예산하고 비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날짜는 5일로 하자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예결위 구성건에 대해서 한 분 위원님은 17일~21일까지 임시회를 하자, 또 한 분 위원님은 15일~19일까지 하자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것부터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의원님들도 질의할 것을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양질의 질의를 할 수 있는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기간이 임박하면 질의하는데 대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하는 것 구정질의하고 추경까지 있으니까 7일 정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회기는 5일 정도 하면 되지 7일은 너무 길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구정질의다 하는 문제로 너무 장시간 끌게 되면 우리 스스로 지쳐 버립니다.
송광선 위원님께서 일요일이 왜 끼느냐 말씀하셨는데 모처럼 일요일에 회의해 보는 것도 능률이 오르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가능하면 17일~21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잡았으면 합니다.
5일을 해도 좋고, 7일을 해도 좋은데 제 의견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서 날짜를 형평성에 맞게 해서 회기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6일~21일까지 임시회를 해서 추경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아까 제 의견을 약간 수정해서 6일 정도 회기를 잡아서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송광선 위원 말씀대로 제27회 임시회의는 6월 15일~19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 6월 15일과 16일에는 구정질의를 하고, 17일~19일에는 예산심의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6월 15일~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원간담회개최의건
(10시51분)
개최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보다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의원간담회개최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손정호의원외12인발의)
(10시52분)
‘93년 5월 24일 손정호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근래 지방자치법령 조례개정이 빈번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정편의주의 및 관제, 관습의 행정의 틀을 탈피하여 구민편의행정 및 대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고,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새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령인 조례를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득 위원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손정호 의원이 제안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손정호 의원이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 가지 여건상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의원으로서 아주 시의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본회의 상정안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제안자인 손정호 의원의 설명을 듣고,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의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전체의원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또한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전체 의원들이 의사결정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인원이나, 시기 등을 조정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특위구성의 인원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자가 제안설명 내용에서 몇 명으로 구성하자는 등의 구체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연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면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찬·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천득 위원이 말씀하신 특위구성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노태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것부터 결정하고 본회의에서의 문제는 그 후에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금 노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로부터 제안된 조례개정안이나, 각종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안이 제안되었을 때,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제안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인가, 상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노태숙 위원 말씀은 상정된 안의 발의자 중의 한 분이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존해 있던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심의과정을 본 특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이 안에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검토한 결과,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지금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올라오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심사기능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까지도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발의자가 본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개진을 한 후에 그 내용을 듣고 의결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서 손정호 의원 외 12명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본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의원 12명이 기본조건을 갖추어서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발의를 했으니까, 주요골자 한두 가지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하기 전에 본회의에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이런 등등의 전체의원의 중지를 모아서 의사결정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광선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조례심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온 조례안이…
지금 정천득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건을 부결한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지방자치라는 조례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행정편의주의, 관제, 관습, 주민행정 서비스가 안 된 것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빈번히 발생된 내용이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어서 잘못 됐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 보면 ‘91년도 19건, ’92년도 23건, 이렇게 방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방대한 것으로 알고 본회의에 상정했는데, 물론 제안자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별 것 아니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괜히 본회의에 올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시회의 회기 중에 잠깐 이 안건에 대한 제안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이 문제를 논의한 다음에 정하는 것이 우리 운영위원회의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용이 별 것 아닌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만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상실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위해서 임시회의 회기 중에라도 잠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제안자의 설명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문학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송광선 오용근
정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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