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6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건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체 만들기 목적 및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공동체위원회 설치 및 기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 제정현황으로는 201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 조례가 만들어졌고 종로, 성북, 마포, 관악구가 기 제정되었으며,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를 포함한 11개 자치구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도 연내 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 주도에서 민·관 협력, 나아가 주민이 주도하는 노원의 마을공동체 복원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5. 15
나. 의안번호 : 1542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마을공동체 협의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안 제8조)
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사.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및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과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12.4.5 ~ 4.25)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가 실생활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며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노원구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지원과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락하거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초기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발굴하는 등 민․관이 함께 협심하여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그것도 여기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지원기준이 명백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민간에게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 내용 중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또 그 사업을 원활하게 잘 추진할 수 있으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중간 조직,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라든지 이런 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목적과 비전을 제대로 제시해 주고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우리 노원구가 ‘살기 좋은 동네 1위’, ‘떠나고 싶은 동네 1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노원구가 정주율이 낮다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주율을 높게 할 것인가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간에 커뮤니티가 좀 붕괴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주거공동체, 경제공동체, 복지·문화 이렇게 광범위 하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을공동체사업에 부합되는 사업을 함으로 해서 그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잘 메우고, 무엇보다도 개발위주에서 우리 보통사람들의 감정들이 보통적으로 피폐해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주민들의 삶을 치유하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것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처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각 구에도 확산시킨다는 그런 취지죠?
행복한 공동체 형성, 주거문화에 대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간다는 취지라고 본다면 그전에도 휴먼도시 만들기 하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이게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면 우리 노원구에도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사업 기본계획에 보면 마을공동체 정책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마을공동체 정책방향이 있는데 이 항목에 우리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사업의 내용도 포함되는지요?
그것은 그렇게 꼭 직결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외국에서 한 15년 이상 살다가 귀국했는데, 그 분이 거의 칠십이 가까우신 분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젊은 청소년들이 정말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 다음 옆집에 정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아파트가 공동의 문화인데 이런 삶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구도를 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차에 지금 서울시에서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관련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각 구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이 무산되는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을공동체의 정책방향이 있어요.
사실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이게 주택정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의 어떤 복지로 융합하는 그런 것들로 이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그 방향도 결국은 여기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별도로 소프트웨어적인 것만 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우리 노원구에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그런 정책을 피력하기도 했어요.
기존에 있던 재건축·재개발사업보다는 기존에 있던 마을들을 리모델링 하고 마을을 뭐랄까 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해서 재건축·재개발을 안 하고 무효화 하고 취소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게 박원순 시장의 공약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 그것은 확인을 지금이라도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떤 특정한 공공자금에 대한 지원이 어떤 일정한 부분 범위 안에서는 그 자금 할당을 마을공동체의 시설센터를 지금 위탁을 주죠?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위탁을 주는데 여기에 마을공동체사업에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지금 22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렇죠?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 마을 만들기 관련된 보고내용 중에 구체적인 사업내용들은 그 중의 일환으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도 설립을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대강의 내용들은 보고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되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센터도 설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치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위탁해야 할지 직접 해야 될지 아직 판단도 안 선 상태에서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사항 같은 게 벌써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구청장이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이 3년은 타 단체나 타 기관들도 주로 3년으로 많이 하니까 이것은 수긍이 가고, 그런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24조 2항에 구청장의 권한을 전권을 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는 이런 구체적인 항목이 있어요.
또 하나 위탁계약의 취소사항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임의조항이라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밑에 보면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데 이렇게 조례를 위반했을 때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하든지, 조례를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취소해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보통의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맥시멈, 최고의 처분양정에 따라서, 그 이하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다고 여기서 규정한 것은 조례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안이 경미하냐 중대하냐 이런 것을 따져서 중대하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고 경미하면 경미한 나름대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의 처분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고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 아주 구체적인 사항을 양에 따라 놔둬서 처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게 아직은 구성된 것도 아니고 실행을 해본 바도 없지 않습니까?
해 보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강행규정으로 넣어야 할 것인지는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위반할 때, 위탁계약을 위반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대 사항이거든요.
이럴 때는 ‘취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 긴급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면 여기 이 취소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면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또 그럴 수 있다고 납득이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보완할 방법은 없나요?
일단 조례 시행규칙에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서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도 가져올 필요가 있을지의 여부는 좀 더 저희들이 시행해 보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노원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공동육아형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확산시킨다든지 텃밭 가꾸기 같은 이런 것들은 복지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택정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본계획에 마을공동체 정책방향에 아마 그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무효된 것에 따른 향후의 주택정책 이런 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의 내용이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구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주택재개발 관련된 내용들이 아니고 주거환경이나 공공시설 개선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환경개선 그런 정도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그런 토목사업은 제외되고 소규모로써 단절된 이웃관계 회복이라든가 그런 공동관심사 이런 내용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까?
마은주위원님이 앞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타 조례, 복지관 위탁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거기도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조례 위반했을 때 이런 것을 시행규칙에 둬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반발, 그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고, 그것을 추진 안하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재검토하고 그 재건축·재개발을 마을만들기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무엇인가 언급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 분들이 공청회도 해야 되고 동의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언급 없이, 그것도 예상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을 제가 지적 말씀드린 것이고 앞서 타 복지관 조례나 타 기관 조례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아주 세부내용이 좀 구체적일 경우에는, 포괄적일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조례를 위반했을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해야 한다가 맞죠.
그래서 앞서 제가 보완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조례 시행규칙까지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것이냐 했더니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대부분이 그냥 이 자체로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듯해서 시행규칙은 당초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처벌규정 그런 부분을 시행규칙에다가 좀 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행해 보고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가 운영해 보다보면 좀 더 그게 보완 발전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조례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앞서 드린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취지나 목적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함양이나 이런 것을 봐서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면 환경이나 복지나 문화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면 새마을사업도 있고, 또 복지 같은 경우는 우리 복지위원회도 있고, 또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중복이 되든, 또 주민들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도 좋을 수 있겠지만 예산이 편성되는 문제는 중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가 사업자체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마을공동체사업 신청을 받아서 심의할 때 그런 사항들을 다 걸러서 그런 중복이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사업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지금 서울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 지금 민간위탁금 1억이 편성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게 활성화된다면 지원규모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부분이 일부 지속적으로 발생할 소지는 있고, 그 다음 구의 재정력에 따라서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규모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의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만 서울시 사업비를 따다 민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한 725억을 이 관련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 목표는 우선은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따다가 우리 노원구의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금년도까지는 가고 내년도에는 저희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하반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칙에 보면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를 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각 동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범위,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치에 관련된 포괄적 기능으로 광범위 하지만 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앞서 저희들이 조례상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범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중간조직, 마을공동체사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민·관 공동 제3섹터방식의 그런 추진체계를, 추진조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19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지만 한두 개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도 정말 잘 한다.
정말 공무원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시는 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지원센터가 일정부분을 같이 정보도 주고 참여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승승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앞서 직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 그런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게 있고 만약 직영을 안 할 경우에 어떤 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생각이신지요?
그에 대한 생각도 하셨으니까 지금 조례안에 이런 게 들어 있겠죠?
서울시나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구 일부가 그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 저희처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할지 민간위탁을 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통과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 실무부서에서 생각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위원의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으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2년으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연계성이 필요하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다음에 다시 바꾸더라도 지금은 그냥 타 위원회와 동일하게 2년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얼렁얼렁하면 그냥 1년 가고 한 1년 정도 더 하게 되어서 주민자치라는 게 뭔가 좀 알듯하면 위원장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이 마을 만들기 사업도 아직은 저희 공무원들 자체도 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외에는 확실한 개념을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이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를 저희가 영입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어서 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의 표준안도 3년이고 대부분 기관이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3년으로 임기를 정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2년이 타당하다면 저희는 그에 따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3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일단 똑같고, 그리고 이 분야가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한, 물론 전문성을 요하지 않지는 않겠죠.
어디나 마찬가지로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나 타 위원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성질의 것들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2년으로 수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마을 만들기 공동체 목적에 보면, 조례 만드는 목적에 보면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그 다음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방향과 지금 이 공동체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굉장히 난립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 얘기했는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데 여기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뒤쪽에 사업을 보면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9조 한 번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19개 동이 있는데 19동에서 어느 동에서 어떤 사업하고 어느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으로는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여기 보면 마을기업 육성, 마을학교 운영 등 아홉 가지가 있고 기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있는데 난립되었을 때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앞서 정도열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 19개에서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중복 안 된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 속에 벗어나는 사업도 여기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검토되어 있는지 그것을 일단 먼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실행한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조례 8조에 보시면 마을공동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주민의 참여,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조직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 앞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중복이라든지 난립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도 일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통폐합해서 기본계획 속에 넣어야 할 것이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러한 중복이나 난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통폐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혹시라도 위원님이 앞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복지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협의회 인적 구성은 어떤 것으로 해서 인적 구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타구 사례라든지 서울시는 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근거를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다음 이 지원센터를 어디에 둔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마을공동체의 주체는 지역주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만 너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추진과, 추진을 위해 하지 말고 ‘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너무 관만 들어가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 주체가……
그리고 지원센터의 설치가 나오고 기능이 나오는데 15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지금 구청장이 되는데 공동위원장이 아니라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거기에 하나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2조나 23조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가 있고 지원센터의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구성에 지원센터장이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지원센터장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셔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은주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마을공동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마을공동체 협의회) 중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를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로 수정하고, 안 제15조(구성) 제4항의 3 ‘마을공동체 지원 센터장’을 추가하며, 안 제16조(임기) 중 1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를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의원 외에 1인 이상의 찬성의원이 필요한 바 마은주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마은주위원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은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의원 발의)
(11시4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상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이 근로자의 문화 및 교육공간 제공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2. 5. 25
나. 의안번호 : 1543호
다. 발의자 : 이상희의원(일자리경제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근로복지시설 설치 목적 및 적용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노원구 주민이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4조)
다. 근로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제한을 정함(안 제5조)
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2) 「지방자치법」 제1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2012년 예산 반영)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2.05.25∼05.29)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거하여 노원구 주민 중 근로자들이 여가선용과 재충전 등을 통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근로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근로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근로복지시설 설치를 통해 노원구 관내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희의원님께서 제정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노동근로자인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 등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의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상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발의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관리대상 되어야 할 종목이나 품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는 단지 고용노동부 산하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이런 문제까지 자세하게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로복지시설 설치 운영조례안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2012년도 일자리 창출할 때 예산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3100만 원이라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비가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금 시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 3억은 금년 1년 치를 목표로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현재 진행과정이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어서 지금 4월부터 당초에 한 10개구를 대상으로 했다가 유치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시에서 15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거기 해당되었고요.
일단 시비는 연간 금액이 3억인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제일 빠르게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6월부터 이미 신청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해서 금년도는 7개월 치, 7개월분이면 약 1억 7500만 원이 시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마들역 지하에 현재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여유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례가 15일이죠?
굉장히 급조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 구에 있는 노동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계획과 지원내용이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어떤 어떤 근로자들한테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겠다 이것은 그냥 목적에 한 줄밖에 없고, 이런 지원내용이 지금 빠졌어요.
조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어요.
이용제한만 달랑 있고, 그리고 경비 예산 지원할 수 있다는 것만 있는데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 조례안도 서울특별시의 조례안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해주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때 단체로부터 각종 사업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단체마다 좀 특이하게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업체 공모할 때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 사업제안이 우리 구민에게 적합한지, 또 예산은 적합한지 내용이 좋은지 심사과정에서 판단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상에 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우리 구민에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사유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지금 심의할 내용이 없어요.
근로자에 관한, 노동에 관한 복지지원을 하는 단체가 현재 서울시 산하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 오셔서 이 사업이 구상되었고, 또 각 구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첫 시작이니까 이 시작을 계기로 내용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또 구민을 위해서 내용을 충실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구도 여기 시 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해서 운영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새로 하는 구에서는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제일 좀 앞서 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앞서 지적했듯이 조례가 좀 너무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문맥상으로 볼 때 좀 일정정도의 문제의식은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시 조례와 목적은 같은데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진 것이 조금 전에 마을공동체 조례와 관련해서도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래 시 조례나 타구의 조례들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을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시 조례와 다른 것이 거주한 것을 포함한 주민,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적용대상자를 삼고 있는 것이 서울시 조례나 타구 조례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급한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목적을 보면 근로자의 생활안정, 그리고 복리증진이라고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가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앞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올해 초창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작년에 노원구청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라는 것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비근한 예로 보면 이마트라든지 백화점 같은 곳에 비정규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마트에는 비정규직이 없는데 이마트에 파견 나와 있는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적용대상을 거주하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학생까지 다 포함시킨 것이 실제적으로 노원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조사를 먼저 실시해서 그 이후에 노원구의 노동복지센터가 어떤 전형으로 만들져야 될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지금 센터가 앉고 있는 가장 큰 현재의 과제가 아닌 가 생각합니다.
3000만 원 편성되었고……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30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을 시설보수비, 리모델링비로 예산 전용해서 예산과목 변경해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동복지종합서비스 지원이라는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목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 선정할 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과반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3명만으로, 물론 여기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었지만 다 직원이고요.
그리고 외부인원 8명 중에 과반수도 안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고, 그리고 공정성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사위원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총 6명입니다.
6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되 50%인 3명은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세 분 중에는 서울시청에 관련 담당팀장이 나왔고 우리 구청에서는 2명해서 저와 일자리경제과장 두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구성인원을 보면 아마 서울시에서 거의 할 수 있도록, 권한이 거의 서울시에서 자기 서울시 지침대로 방향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풀을 서울시에서 선정해 놓고 8명 중에서 3명을 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여덟 분에게 다 했는데 대부분 다른 행사일정으로 안 맞고, 또 시간이 없고 해서 나머지 세분에 대해서 시간이 있는 분들을 무작위로 저희가 추천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모르는 분입니다.
다 노동관련 현장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아마 공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은 6월 7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정병옥
○출석의원 1인
이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자치행정과장 정흥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