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4년 03월 08일(금) 10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월계문화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21.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노연수·최나영 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1.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3. 「월계문화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박이강·오금란·윤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강금희·김경태·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20.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사팀장 강송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06분)

○사무국장 임미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임미정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의회의 기능 중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또 그만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내용까지도 민·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따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민·형사상에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안의 민감도나 여러 가지 중요도, 그리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의 활동에 여러 가지 지장 또한 발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히 5분 발언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5분 자유발언 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노연수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계 1·8·9·10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의원 노연수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조례안에 찬성 서명해주신 김소라, 박이강, 부준혁,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예술인에게 손을 내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은 여·야를 나눌 것이 없습니다.
  2011년 30대 초반이었던 시나리오 작가가 지병과 굶주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 법 개정으로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예술인에게는 지원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으며 상황도 그 전에 비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한 경기침체로 문화예술 소비심리는 꽁꽁 얼어붙어 신진 예술인들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젊은 예술학도들의 우울도가 높아져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인들과 예술학도들에게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소득 상황에서 얼마나 예술의 불꽃을 이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빛나고 있는 별을 바라보고 환호하는 것도 문화이지만, 그 별의 궤적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문화도시 노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283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청장은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예술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 예술인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 예술인에게는 기회를 주고 구민들의 마음에는 위안을 주는 문화행사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연대 의식을 높여,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행복의 웃음을 한 자락씩 나눠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공동의 경험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 공공에서 지향할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인이 무척 사랑하는 반 고흐도 10년간의 예술 활동 동안 딱 하나의 작품만 팔렸다고 합니다.
  세상에 본인의 작품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좌절한 그는 희망을 잃고 결국 세상을 등집니다.
  우리 곁에 예술인들부터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그들의 작업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위대한 예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위대한 예술이 우리 구민의 삶도 더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성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나영 사랑하는 노원주민 여러분, 진보당 최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는 11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9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을 상한 최대치인 매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현 회기 도중인 2월 29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조례안을 보면 금액을 상한액 최대치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저는 의정활동비 인상 무조건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활동 열심히 하려면 실제 비용이 들고, 그래서 물가 인상에 따라 인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상한액 최대치까지 올린 것인지 저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액을 인상할 때는 “의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물가가 오르니 부족하다”는 정도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내역에 써왔는데, 얼마가 부족해서,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적절한지 사용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누구에게도 감사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려면 많은 보고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지어 영수증에 찍힌 밥값이 거짓은 아닌지 철저히 우리 의회는 감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집행부는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 심의를 받으려면 상세한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보고받는 사람도 감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상 기회에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 실비개념화하여 주민들께 내역공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각 지방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개별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외에도 토론회비용, 교육비용, 정책연구, 의정운영공통경비, 정책지원관 배치, 도서구입비,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지원 등 다양한 의정지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별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앞의 의정지원 관련 예산들과 어떻게 다른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확히 구분되기 위해서도 사용내역이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용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 분들과 공청회 참여하신 주민들의 노력에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만, 의정활동비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현행제도 하에서 상한액 최대치까지 금액을 올린 조례안에 동의도 부동의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권의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사용내역 규정이 하루속히 노원구에 만들어져 투명성을 강화하기를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 제안 드리며, 다음 회기 전에 답변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도 내역공개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②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조례안은 금번 회기가 시작된 후 도중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미 발의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나 번안이 아닌 최초의안인데, 위원회가 발의하였다고 하여 7일 전 의안접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 근거를 저는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찾지 못한 것이라면 관련 규정을 들어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규정에 없이 관례에 의해 그리된 것이라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정을 떠나서도, 어떤 시급성이 있어 이렇게 촉박하게 상정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쟁점이며, 주민혈세를 가지고 지급하는 활동비 금액을 직접 다루는 민감한 조례입니다.
  긴박한 사유가 없는데 회기 도중에 급작스레 상정되는 관례는 민주적 운영상으로도 의회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준성   최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충분히 의회사무국 의사팀에서 안내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셨다하니 그 안내를 다시 한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9분)

○의장 김준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정영기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영기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팀 간 사무분장 조정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정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오금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최나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최나영 의원님이 방금 이의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르면 표결선포 후 그 안건에 관련해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수정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이의 유무를 표결해서 최나영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 하셨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자투표 진행 중에 전체화면을 계속 유지해주시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전자회의시스템 화면이 다 유지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 되신 걸로 하고 회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표시된 재석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다 하셨으면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해서 클릭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전부 다 투표하셨나요?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어정화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박이강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박이강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손명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이강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간단한 체계·자구 정비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기관 명칭 변경 및 업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자치위원과 자치회장 후임 선정 조항에 관한 기간 단서를 추가하고, 자치위원 교육 이수 효력기간을 완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노원구 청년창업센터 건립과 노원구 새활용센터 건립의 건축 규모 및 사업예산 증액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영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현행법령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프리랜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11.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영준 의원 발의)
13.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용아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도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조윤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조윤도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노원 푸드뱅크 마켓의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전문적인 사회복지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서 제공되는 공동급식에 필요한 부식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와이파이 설치 등 경로당 유·무선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추진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추진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제공 및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홍보 실시 등을 통해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조윤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배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월계문화복지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김소라 의원 대표발의)(김소라·노연수·박이강·오금란·윤선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웅상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준혁 의원 대표발의)(부준혁·강금희·김경태·김소라·노연수·유웅상·정영기 의원 발의)
20.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노원구청장 제출)
21.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준성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김경태   존경하는 김준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위원입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탄소흡수원 확대 등 기후 위기 대응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 구획선을 가족배려주차장 구획선으로 전환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입니다.
  본 추천안은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3기 주민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추천대상자를 서울시로 추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의 운영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준성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부준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최나영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 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안내해 드렸던, 조금 전에 안내해 드렸던 내용과 같이 표결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들은 표결 절차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화면 유지가 되셨나요?
  전자화면 유지되셨는지?
  화면이 안 됐나요?
  그러면 표결 방법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전자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중에 전자회의 화면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으면 화면에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기권 표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0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기권의원(1인)
  최나영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1.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3. 「월계문화복지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16.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19인)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반대의원(1인)
  최나영
  20. 노원자원회수시설 제14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21. 「노원구 재활용센터 제1관」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9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김준성    손명영    강금희    김경태    김기범
  김소라    노연수    박이강    배준경    부준혁
  손영준    안복동    어정화    오금란    유웅상
  윤선희    이용아    정영기    조윤도    차미중
  최나영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교육복지국장                  송미령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건설국장                  박영래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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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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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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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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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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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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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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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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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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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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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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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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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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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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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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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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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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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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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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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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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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