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4월 13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어제 다루지 못한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으로 보고사항은 청취하였으므로 곧바로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청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삼봉    청소과장 김삼봉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관계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추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이 ‘92년 12월 18일 통과가 되었고 동법 시행령에 ’94년 6월 24일 대통령령 13910호로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93년 7월 31일 기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법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저희 구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라든지 범위를 지정해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의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계획,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활용 단지와 재활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번은 자원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안 제3조에서 계획해 놓고 있으며 세 번째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재활용 협의회를 구성하여 재활용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 과태료의 징수 절차인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저희 조례에 위임된 과태료의 모든 징수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저희 조례제정과 관계하여 상위법인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계법에 나와있는 추진일정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1단계 ‘94년 3월까지는 관련 민간협의회 주관으로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는 4월부터 9월까지는 관에서 사용자재 공고를 하고 의무를 입안했을 때는 이행 명령서를 발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일정에 의하여는 사용자재 공고는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은 저희 구청에서 먼저 밀도 있게 추진을 하고 이행 명령서를 발부하는 것은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로 10월 이후에는 본 법이나 본 조례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단속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은 관계법에 나와있는 의무사항과 관련조항을 저희들이 발췌한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말씀드린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분권자인 시장이 1차 6월 범위 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하고 다음으로 개선기간을 참작해서 연장신청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업무는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저희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사항입니다.
  집단 급식소는 160㎡ 이상 식품 접객업소는 객석면적이 10평 이상으로 33㎡입니다.
  기타 목욕탕, 숙박업과 여관은 30실 이상,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는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되고 1회용품을 무상 공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청장이 6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명령 할 수가 있고 2차를 입안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각 층별로 분리해 가지고 300평 이상 건물, 전체 면적이 300평 이상 토지, 이런 사람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종류별로 분리해서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이것을 2차로 입안했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세 번째 사항으로 폐기물을 다량 배출한 사람 중에서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인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또는 객석 바닥면적이 200평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조리판매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못하는 일반폐기물은 감량화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속발효기라든지 자체 기술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고발권자는 구청장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사항입니다.
  법 제32조에서는 관계 행정청에 대한 보고, 사업장의 출입을 방해하는 자, 이런 장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구청장이 고발권자가 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상당히 강도 있게 전국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추진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족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자율 분위기에서 자율참여를 유도 있고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민이 합동이 되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시행과 아울러서 저희들 연초에 사전홍보와 병행하여 내부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과 관계법규가 계속 시행이 되었고 기존의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 갔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저희 통·반 조직과 재활용 협의회 조직을 통해서 수거해 갔습니다만, 이것이 제때 수거되지 않고 또한 분리보관 했던 사항이 다시 혼합배출 되는 행위가 빈번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4월 1일부터는 아파트단지에서 별도로 보관되고 있는 재활용품도 저희 구청에서 직접 십외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지역 전담제로 전부 책임소재를 부과해 놓았고 각종 이행명령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4월 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별도 수거책에 대해서 별도의 인력과 장비를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홍보위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단속과 병행해서 강력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쓰레기를 줄여보자,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온천지역으로 배출하고 감량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1회용품 사용과 과잉포장 안 하기,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 등 모든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쓰레기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대상물 추진내역은 앞서 법에서 말씀드린 대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물건 아껴 쓰기 등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연초부터 홍보위주와 자율 분위기 조성 위주로 추진을 해와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그동안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약간의 공감대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능단체별로 자율실천 분위기가 약간 향상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재는 제도적 장치와 관계법규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문제점으로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아직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한 편이라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와 단순 행정지도에 의한 계몽, 계도 차원으로 추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다 보니까 유관부서관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저희가 자체분석 했습니다.
  물론 이 업무는 저희 청소과가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는 관계과가, 위생분야는 위생과, 환경분야는 환경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는 산업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책임체계를 분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총괄 지시나 계획, 평가는 저희 청소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그동안에 짧은 기간입니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성과를 평가해 본 결과…
○간사 송광선    위원장!
○위원장 한능박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지금 청소과장님께서는 구체적인 업무시행 방향까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선 이 조례의 적법성 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야지 외부적인 업무시행 방향까지 얘기하니까 혼선이 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한능박    지금 배부된 유인물을 우리 위원들이 수거하고 있는 것이니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신 거지요?
○청소과장 김삼봉    예.
○위원장 한능박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과장의 설명을 끝내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송광선    우선 시민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가 됩니다마는 조례를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할 때는 조례에 인용되는 각종 상위법령이라든가 서울시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보시면 관계법규는 그런 대로 몇 개를 복사해 주셨는데, 지금 3조 2항을 보시며는 시 조례 3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는 시조례 3조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시 조례 몇 조다, 상위조례 몇 조다 하면 그 내용을 알고 나서 심의에 임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제시해 주시지 않으니까 심의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 7조에 보시며는 전문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규칙 제22조라는 것이 무슨 규칙입니까, 이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규칙인지…
○청소과장 김삼봉    이 규칙은 법에 나와있는 시행규칙, 그러니까 상위법에 대한 시행규칙…
○간사 송광선    규칙이 무슨 규칙입니까?
○청소과장 김삼봉    이 법체계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법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시행령이 정부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법률로…
○간사 송광선    그러면 규칙내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삼봉    과태료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 다음 9조에 보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놨는데, 2항에 보면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삼봉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의 법으로 배송사권 절차법이라 해 가지고 과태료에 대해서 시민이 이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심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법규양식에 의해서 법원에 넘깁니다.
  거기에 별도의 절차 없이 심의해 가지고 판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비송사권 절차법에 의해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니까 이의를 바로 법원에다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제기하면은 구청에서는 법원에다 통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삼봉    법원에 통보를 하면 저희 행정관청의 의견과 그 사람들 이의신청 내용을 같이 법원에 통보를 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금액은 바로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간사 송광선    제7조의 과태료부과 요율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특별한 재량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량 없이 위반내용과 요율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삼봉    저희들이 법규를 어제는 발췌해서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회의를 빨리 할 줄 모르고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요율표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해서 1차 얼마 2차 얼마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 위원    송광선 간사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국장님이나 청소과장께서는 이러한 각종 법률안, 구의회의 심의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전에 관련법규시행령·상위법에 규정된 규칙 이런 관계조문을 사전에 반드시 유인물로 작성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주 위원    아직 과태료가 얼마,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상위법에서도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삼봉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는데요. 상위법시행령규칙에 1차 얼마 2차 얼마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관주 위원    이 부분은 지방세로 이관된 것이 아니죠?
○청소과장 김삼봉    지침은 규칙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조례보다도 상위법인…
박관주 위원    전문위원께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징수 문제는 아직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의에서 과태료적정선을 정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부과기준은 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 조례에다가, 또 법령집을 찾고 이러기보다는 우리 조례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이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박관주 위원    기준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요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과태료의 부과징수 문제는 구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자면 이 규칙은 여기에서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여기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업무가 안 되거나 과태료 기준이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관주 위원    물론 그렇지만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넣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엄연히 규칙 제2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능박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요율 자체가 우리 조례보다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행규칙을 그냥 원용을 하게 되면 만약 법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그것은 환경처 소관입니까?
  그러면 환경처장관 규칙인데 그 규칙이 바뀔 때마다 같이 바뀌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왕에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따라가는 것이 낫지 그것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또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뀌면 이것을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사실 제 생각으로는 어제 통과되었던 조례 물론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실질적으로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종량제실시 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활동이 있어야 되겠고 또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고 난 후에 이러한 조례가 나오고 상위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상정이 되어 있고 또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적으로 종량제실시를 3개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노원구도 9~10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지침을 받아서 금년 5월부터라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내일·모레 중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이 안건이 상정될 것인데 본회의장에서 시민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시범실시에 대한 노원구청의 계획을 모레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능박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된 종량제 문제라든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완전히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입니다.
  과태료부과금 이런 부분들도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런 조례가 실제로 제정이 되더라도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법을 만들었으되 집행기관에서 행정지도를 잘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자료의 시행계획표에 보면 처분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업무를 재활용계에서 하고 있죠. 재활용계 인원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삼봉    계장 1명에 직원 2명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계장 1명에 직원 2명으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제연    재활용 관계는 총괄을 여기서 하지만 사실 각 기능별로 해야 됩니다.
  쓰레기줄이기를 위해서는 위생과·산업과 등 각급 「파트」별로 이것을 분장해 가지고, 아까 보고하다가 조례안하고 관계없는 우리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재활용계에 한·두사람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인력사정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각 「파트」별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위생과·산업과·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협조 하에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책임소제가 한 과에 있지 않고 여러 과·계에 분산되어 있으면 서로 책임회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지도로만 끝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실행계획을 읽다 말았는데 이 계획대로 실시된다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게 할 수는 없죠.
  제정된 조례대로 실행이 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에서 지도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못 되니까 행정기관에서 인원을 좀 더 배정 받아서라도 이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했으면 합니다.
  쓰레기줄이기 문제는 우리 소각장 문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800t이 나오느냐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500 몇 t 나오죠?
○청소과장 김삼봉    560t 나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니까 해당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구청에서 공격받을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가 적게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조례와 계획표대로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겠고 또 재활용 계장님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원구는 아파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제연    지금 노태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민국장이 종량제실시에 따른 것을, 현재에 3개 구의 3개 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당겨서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예산에서부터 시행해서 비닐봉지를 만들고 이런 제작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장이 아닌 다음에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린 후에 본회의장에서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정태진
  한능박   하재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김제연
  청소과장김삼봉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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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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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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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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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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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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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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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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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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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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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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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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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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