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10월21일 (수) 10시16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
4. 예산심사특별우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심사특별우원회구성의건(정천득의원외6인발의)
(10시16분 개의)
먼저 조제연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20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4차승인(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0시18분)
10월13일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9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제10회 임시회의 회기는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송광선의원과 곽종상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제19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송광선의원과 곽종상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두 분 의원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동박수)
3.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홍기화총무국장 나오셔서 92회계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구청 신청사에 입주한 우리구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주민봉사행정에 더욱 분발하고 있으며, 구민 모두 노원구민으로서의 높은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92본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편성되지 못한 일부 필요한 경비를 지난 8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지원(30억원) 받아 1차추경예산(62억원)을 편성하여 해결한 바 있으며, 금번 서울시에서 보조금 및 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어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더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구민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사업을 위주로 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시급한 비목에 한하여 최소의 경비로 억제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숙원사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도로개설사업비에 재원의 75%를 집중 계상하였고,
둘째,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후하수도를 정비하고 근린공원 변조시설을 증설코자 하였으며,
셋째, 금년 11월부터 사용할 청소차고추가확보부지의 포장비와 주민등록 전산화용 컴퓨터 추가확보비용 등 시급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편성방향을 토대로 하여 편성된 92회계년도제2차추경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2차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821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7%, 금액으로는 2억2,000만원이 감소한 30억6,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재원은 29억4,400만원으로서 시에서 교부한 재정보조금 11억6,200만원과 조정교부금 17억6,600만원을 각각 재정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출입과목에 계상하였으며, 전년도에서 이월된 국·시비 보조금 1,600만원을 금년도 보조금 세입료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증가 규모는 29억4,400만원으로서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의회비에 300만원으로서 이를 다시 분류하면 의회비에 300만원, 일반행정비에 1억1,800만원, 사회복지비에 2억6,800만원, 산업경제비에 1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25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주요추가내용을 기능별로 보면,
첫째, 의회비에는 본회의장 온풍기 구입비(300만원)가 계상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에는 주민등록 전산화용 동사무소 개인용 컴퓨터 보강경비(7,000만원), 청사관리 인부임(2,5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로서는 복지사업분야에 월계배수지 정구장 변조시설 설치비(2,000만원)를 계상하였고, 환경녹지분야에는 청소차고지 콘크리트 포장비(1억300만원), 제7근린공원 그늘막 조성공사비(8,700만원) 그리고 상계지구 근린공원 잔디보호시설 공사비(5,9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에는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비(120만원)가 소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의 추경내역으로서는 건설분야 사업예산은 모두 도로개설보상비로서 신개설도로인 상계동 348번지 3호에서 323번지 13호간의 도로(12억5,000만원) 및 공릉동 408번지 139호에서 165호간의 도로의 토지보상비(2억8,900만원)와 현재 시행중인 상계동 장미아파트에서 노원초등학교간 도로(1억7,00만원), 월계로에서 신창중학교간 도로(4억9,300만원), 그리고 상계동 434번지 도로의 토지보상추가비용(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치수, 하수분야 사업예산은 모두 하수도개량사업비로서 중계동 142번지 주변하수도(1억원), 월계동 633번지 주변하수도(1억원), 상계동 373, 387번지 주변하수도(1억원) 그리고 상계동 1019번지 주변하수도의 개량공사비(5,00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 2억2,000만원이 감소한 26억5,8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사업비 금액이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전년도 이월금 과목으로 계상하고,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반환금 과목으로 계상하여 시에 반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세입예산에 추계 반영한 전년도 이월금이 결산결과 실제 이월금보다 2억2,000만원이 더 많아 예산액을 실제 이월금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세입예산(안)에서 2억2,000만원을 감액조정한 것이며, 같은 금액을 세출예산(안)에서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억6,00만원은 금번 추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2회계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구민편익을 위한 사업비에 총재원의 96%를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도 들었고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보면 총 예산승인 요구액 29억4,000만원중 약 91%인 26억9,000만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제2차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는 11시에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종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심사특별우원회구성의건(정천득의원외6인발의)
(10시32분)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노태숙의원입니다.
92년노원구제2차추경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92년 노원구 제2차 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92년노원구제2차추경예산(안) 내용의 대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이므로 예비심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둘째,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는 현 운영위원회 위원 7인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노태숙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학겸의원님, 정천득의원님, 고달영의원님, 오용근의원님, 정태진의원님, 최염의원님, 홍원식의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곽종상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며칠전 송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금년도 본 예산(안)은 0.33%만을 삭감,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하여 증액분 1차추경예산(안)을 요구액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개월이 안되어 2차추경예산(안)을 요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국민의 혈세를 무자비하게 활용하는 의도가 깊으며 다가오는 14대 대통령선거에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구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관계공무원들의 계획성 없는 예산 남용이라는 점입니다.
본예산으로 1년간 살림을 해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예산(안)이 통과되고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를 또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금일 대충 검토하여 내일쯤 승인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회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할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그리고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줄 믿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1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수 32인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황의덕 연득봉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학겸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