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9월15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3.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와 현장방문 일정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교육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항상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노원구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동법 제11조 따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동법 제31조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을 신설하고 교육복지재단의 요청에 따라 이사장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재단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9. 7.
  나. 의안번호 : 1835호
  다. 발 의 자 : 복지정책과(보건복지위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근거 법령 추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2조)
  나. 재단 이사장의 임기 연임 제한을 폐지함 (안 제7조 3항)
  다. 재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안 제18조)
  라. 재단 사업의 성과 계약서 작성과 평가 사항 규정을 정함 (안 제19조)
  마. 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사항을 정함(안 제20조)
  바.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위탁 자격 기관을 정함 (안 제21조∼제22조)
5.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운영심의위원회 및 경영평가단 운영, 위탁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2015.7.30∼8.19) : 의견없음
<관계법규 발췌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둔다.
    다음 각 호 1. ~ 7. (생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31조(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 관련 조례의 제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경영진단 실시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의 구성과 운영)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경영평가 실적) ② 법 제28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3. (생  략)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14.9.25)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사장의 임기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재단 운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에 보면 임원 및 임기에서 연임규정이 없어졌는데 연임규정이 없어진 이유가 뭐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 연임규정은 저희가 진작 재단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도 몇 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해 놓고 제한 규정은 다 없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요.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연임규정이 없다, 이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다음에 법제처의 지방조례 제정의 매뉴얼에 보면 연임제한 규정은 지금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몇 년으로 한다.’ 이 항만 넣도록 그렇게 매뉴얼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단임을 하다보면 또 업무의 안정성이라든가, 지속성, 이런 것들을 좀 상실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단임제를 하든지,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그대로 승인해 주면 됩니다.
김용우위원   조례에 연임규정이 없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없는데 연임제한이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 이 조항만 있는 것이지 연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이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거죠.
김용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사회에다 권한을 더 심어주는 그런 얘기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 재단이사회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자율성, 자율성이라기보다 약간의 편법 비슷한 이런 기분이 좀 드네요.
처음에는 단임으로 그냥 끝내는 것 같이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또 들여다보니까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처음에는 2년으로 한다하고,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 그렇게 제한규정을 둔거죠.
김용우위원   그것을 없애니까 더 많은 연임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사회에 따라서 연임을 더 할 수도 있고, 단임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화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조항을 보니까 재단운영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재단심의에 관련해서는 어떤 기구에서 심의를 했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평가는 하고 있지만, 이런 기구 없이 평가를 한 거죠.
김운화위원   그러면, 어떤 기구에서?
지금까지는 누가 평가를 했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공사나 이런 공단은 중앙부서에 또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실적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평가는 받지요.
김운화위원   지금 교육복지재단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운화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서 지금 2015년도니까 4년 동안인데요.
그러면 아직 정식적으로 이런 심의를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정식기구에서 정식적으로 평가한 적은 없다고 보셔야죠.
김운화위원   정식으로 안 했다는 것은 뒤에서 음성적으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심의자료나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신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재단에서 시행해 왔던 그런 모든 일들은 매년 한 번씩 의회에 와서 보고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내용이나, 업무추진 계획을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었죠.
김운화위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복지재단에 대해서 별다르게 보고를 받은 게 없었거든요.
언제 무슨 보고를 하셨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저희가 예산심의라든지, 그런 심의가 있을 때 저희가 재단에서 별도로 와서 사무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사전에 전부 드렸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정식기구를 만들어서 정식기구에서 평가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매년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구를 만들어서 매년 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반영하려던 겁니다.
김운화위원   지금 위원회와는 또 별개로 경영실적 평가에 관련된 평가단이 구성이 된다고 여기 조례상에 보니까 되어있는데요.
평가단 구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평가를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내용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연구소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기관에도 위탁을 하게 되면 평가단은 별도로 구성을 안 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구성할 필요가 없죠.
김운화위원   구성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고요.
김운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으면서 이번에 여기 임기를 보니까 이사장도 그렇고, 교육복지재단 임원 분들 중에 출자를 하지 않은 회사의 분들이 임원으로 들어오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교육복지재단이라고 하면 기금을 출자해서 교육복지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전혀 출연하지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게 출자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임원으로 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청에서 출자하고, 나머지는 출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자를 일단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꼭 이사가 출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출자도 하지 않은 분들을 이사로 선임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규정에 그게 없으니까……
보통 법인을 설립할 때 당시 발기인으로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사로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설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이사변경이 있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사변경이……
그것은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복지정책과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변경은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출자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재단과 관계가 있는 사람의 5분의 1은 이사로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출자하고 출연해야만 이사로서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사의 임기는 없나요?
여기 보면 이사나 임원이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의 연임이라고 되어있었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임기 다 있습니다.
이사가 3년이고 이사장이 2년이고.
○부위원장 김경태   임원 및 이사장의 임기이고, 임원의 임기는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이사의 임기가 여기에 없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여기 조례에는 그것을 안 넣었습니다.
자체 정관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2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교체가 안 됐나요?
교육복지재단 설립이 언제 됐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직 임기가 안 끝났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되어 있고, 아직 임기가 안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 2011년도에 됐기 때문에 4년이 안 지났다는 얘기인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죠.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4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촉 되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겠죠.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 분이 탁묵원 이사장님으로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시는 분인데, 임기가 언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임기가 올해 10월경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것은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우리 탁묵원 이사장님의 임기를 더 연장해 줄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오해는 살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 개정의 방향이 연임 제한규정을 모두 다 없애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도 없고 각 자치구도 전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에도 조례 매뉴얼에 임기를 할 때는 몇 년으로 한다, 이렇게만 하고 나머지는 이사회 정관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작성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갔을 뿐이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우리는 그거하고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경영평가단을 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한테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있는데 직접 우리가 구청에서 경영평가단을 선임을 해서 한다면 경영평가단에 우리 구의원들이 들어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구의원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구의원들이 참여가 안 되고요, 경영평가단에는 구의원들 추천에 의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경영평가단은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다면 평가를 할 때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 평가단에 우리 구의원님들을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신교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한아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구에 맞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모든 학생들이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창의‧인성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지원, 창의‧인성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차별금지 규정, 창의‧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9.  4.
  나. 의안번호 : 1831호
  다. 제 출 자 : 오한아 의원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창의·인성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창의·인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범위(안 제5조)
  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규정(안 제6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교육기본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6조, 진로교육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 협의(비용추계서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생략
  다. 입법예고(2015. 9.3 ∼ 9. 10)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인성이 중요시 되는 시점에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올바른 인성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우리 구의 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태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교육복지국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한아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인성교육 진흥법이 2015년 7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연계, 홍보 등 창의·인성교육 지원, 차별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창의·인성교육 사업의 범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학습 사업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저도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고, 정말 요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족한 탓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정’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지는 지금에 있습니다.
정을 나눌 수 있고, 인성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같이 배려하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사업범위에 대해서 1번과 4번, 그리고 6번에서 문화예술과 그 밖의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마을이 학교다’를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것에 맞춰서 이중적으로 중복돼서 예산이 편성되거나, 또는 똑같은 정책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복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의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에 함양하는 교육사업이 가장 중점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이 학교다’ 도 마찬가지지만 여성가족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직업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물론, 인성교육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하는 사업의 체험학습은 인성교육이 안 되고,  이쪽에서 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된다,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중적으로 자꾸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좀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2번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3번, 5번,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인성교육의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가, 제 개인의견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중복해서 그럴 생각은 없고요.
지금 나열한 내용을 보면 1번은 문화예술 및 체험교실이라든지, 예, 효, 인성 중점내용이 2번이고, 생명안전 체험교육, 학생의 진로캠프 등 교육이 소관 부서별로 다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넣어주셨고, 그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인성교육을 중시하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해서 더 확대될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같이 인성교육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시면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더 부연설명 하실 것 없으십니까?
오한아위원   예,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제안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학교지원센터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단 한 줄에 인성, 적성,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라는 조항만 단순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활성화 방향으로, 말씀하셨던 대로 중복되는 부분이 우려될 수가 있는데, 중복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인성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강화하자는 의미이고요.
또 교육영향평가제, 환경영향평가 조례처럼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 인성에 관련된 것을 조금 더 평가해 보자, 더 강화하자 라는 의미의 조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성교육을 지금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인성교육은 부모교육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추가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 교육에 더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22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임미정 여성가족과장이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여성가족부할 때 말씀 드려야 하는데 미리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저희 추경사업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학습하고 상계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한우리경로당 이전, 이 3개의 사업만 매칭사업이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국,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3개 사업에 대해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만 시비라든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반드시 위원님들께서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8쪽, 세부사업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1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월 평균 30개 마을학교 운영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2015년 8월 말 현재 월 평균 44개 마을학교로 강사료 및 보험료 등 마을학교 운영에 부족한 예산 5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먼저 교육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예산안을 편성을 하는데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아마 하러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역일정을 하다보면 사무실에 부재중 일 때가 간혹 있어요.
물론, 우리 담당자들이 여러 번 수 차례 왔을 때도 안 계셨을 때는 좀 곤란하겠죠.
그럴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하세요.
“제가 몇 번째 위원님 방에 갔는데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 위원님들은 책자를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이해는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담당자들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을 못 만났을 때는 전화를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전화로라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부터 상임위가 열렸는데 오늘 다 모아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적어도 3일 전에는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약속들을 좀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교육지원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봉양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마을학교 및 창의·인성 체험학습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늘어난 이유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옆에서 마을학교 운영을 잘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김용우위원   바람직한 현상인 거죠.
그런데 마을학교 보험료가 26개, 4개월, 이렇게 해서 3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무엇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은 거지요?
어떤 위험이나, 뭐 이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과정에 혹시라도 다치거나 했을 때 지원을 위해서 가입하는 겁니다.
체험이라든지 할 때 혹시라도 문제 있을까 봐서요.
김용우위원   기존에도 들어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씩 주게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시간당 강사료가 1인 1시간에 2만 원인데요.
보통 1일에 2시간을 하니까 4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강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요?
아무나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수강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의 추천을 저희가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처음에는 수강생들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강사가 중복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요, 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복할 수는 없죠.
김용우위원   그런데 수강생들이 평가를……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던 강의는 수강생들의 설문, 그 다음에 새로 신규한 강의가 들어 왔을 때는 심사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심의해 주시죠.
김용우위원   자질검증시스템을 제대로 잘 작동시켜서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강사로 선택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지금 일반보상금에 재능기부 강사료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강사료가 시간당 2만 원이라 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이한국위원   그러면 재능기부가 아니잖아요?
재능기부라면 그냥 기부하는 건데 강사료를 주면 그것은 기부가 아니잖아요.
그냥 강사료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강사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일부는 재능이 포함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시간당 2만 원 강사료는 없습니다.
이한국위원   당연한 거죠.
달랑 2만 원 받고 기부했단 소리 들으면 안 되죠.
기부라는 것은 진짜 기부의 정신을 진정으로 삼아서 기부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 프로그램 재능기부하시는 강사 분이 총 몇 명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강사가 총……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이 작년까지는 한 360개 정도 마을학교가 마련됐고요.
지금 금년도까지 한 8월까지 한 280여개 정도 만들어 졌습니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한 120명 내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국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갖다 주세요.
강사 현황하고, 재능기부 강사, 그리고 실제로 정식적인 강사, 이런 분들이 있으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예.
이한국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는 창의·인성 체험학습이라는 운영에 대해서 저는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뭐든지 다 100%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본질의 내용이 벗어나지 않고, 본 강사들이 정말 재능을 기부한다는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이한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아까 그 기부 강사료가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당 2만 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적은데 그것을 재능기부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글쎄요, 제가……
김운화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료가 2만 원, 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는 재능기부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받을 때 그 부분을 물어봤었습니다.
강사 한 분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몇 개 강좌를 하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4개 강좌 정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4개 강좌를 한다고 그러면 2시간씩 4개 강좌를 하면 8시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분의 어떻게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염려하는 부분은, 제가 어떤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슷한 강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서 그게 좋은 효과를 초기에는 많이 냈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이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같은 사람이 너무 여러 개 강좌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에 굉장히 퇴색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의를 하실 때 물론, 들어오는 걸 다 100%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좀 더 잘 심의를 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강좌를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재능이라는 말의 사용부터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요.
혹시 이 강사 분들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나 관리,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피드백 과정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든, 만족도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강의 끝나고 저희가 수강생들한테 확인합니다.
오한아위원   확인해서 만약에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다시 안 해주고 하는 것을……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심의에 반영하는 겁니다.
오한아위원   심의에 반영을 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쨌거나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금액을 떠나서 강사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기부형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강사의 관리를 우리가 조금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살펴 봐주십시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김운화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강사님이 중복해서 하는 강의 프로그램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예상했던 것보다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 예산을 잡을 때 커트라인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 프로그램을 한정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접수될 때마다 그 접수를 받아준다면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한 40개, 50개를 잡았는데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 최소로 줄이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30개로 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적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30개로 줄였으면 30개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30개 맞춰 놓고는 실행하는 것은 44씩 하면 14개씩 오버해 가지고 막 했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심사를 하다보면 정당하게 해줘야 될 내용을 다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더라도 개수를 정해 놓으면 평가를 해서 평가 점수에 의해서 커트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프로그램이라서 한정 없이 받아준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이게 한정 없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3개월마다 하는데 한정 없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부위원장 김경태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26개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3만 원 곱하기 26개, 48만 원 곱하기 26개인데……
○위원장 봉양순   보험료 말하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 그것은……
○부위원장 김경태   보험료도 그렇고 강사료 지원도 그렇고 26개라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게 프로그램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험료 같은 건 보험료 내야 될 금액에 산출기초를 맞춘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여기에 보면 증액이 된 거잖아요.
평균 30개 승인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44개, 지금 14개나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내용을 마을학교지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14개가 늘어났는데 26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마을학교지원 팀장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당초 12개월 단위로 잡아서 예산은 360개로 잡았습니다.
30개로 12달, 그래서 360개로 잡았는데 지금 8월말 현재 월 평균 44개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을학교가 매달 40개면 40개 정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합니다.
1월에는 26개가 된 적도 있고요, 또 7월에는 76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평균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6개 곱하기 4해서 한 104개 정도를 더 추가로 승인해서 한 464개 정도 마을학교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26개를 한다는 그 추가분이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해서 464개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12월말까지?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김경태   평균 26개 프로그램 증감을 하는데 그것을 잡았다는 거죠?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 설명이 없어서 26개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예, 지금 설명 다 들었고, 위원님들께서 핵심적인 얘기는 다 했는데 지금 마을학교 사업은 역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황이 예산 올려놓으면 기획예산과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밀리는 것 같은 데, 이런 역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 해서 이런 추경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고 앞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몇 가지 부분은 저도 똑같은 생각이니까 정말 그냥 흘려듣지 말고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험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26개 프로그램의 보험을 든다는 거죠?
나머지 26개가 어떤 거죠?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예, 마을학교지원팀장입니다.
보험료는 마을학교 개설해서 시작할 때 아이들 인원 수에 따라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200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마을학교에 보통 아이들이 8명에서 10명 정도해서 보통 한 3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마을학교를 3개월 동안 운영하면.
그런 비용들이 지금 마을학교와 같이 맞춰서 360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을학교가 26개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추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산출한 것입니다.
이한국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시작되기 전에 미리 들어놓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예, 맞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그 26개는 다음 달부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거네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매달 30개를 승인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마을학교가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추가분에 대한 소요예산인 겁니다.  
이한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 26개가 월 26개잖아요. 평균이.
여기 보시면 월 30개 승인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월 44개예요.
14개가 추가 됐어요.
그러면 14개 올라와야 되는데 26개가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14개에서 26개까지 평균해 준다면 지금 여기에서 또 12개 정도가 더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저희가 12개월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지금 26개라는, 4개월로 맞추다보니까 개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4개월이 아니라 전에 보험료를 지급 못했던 것도 지금 추가경정 예산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아니죠.
지금 기존에 360개로 해서 충분히 예산이 충분히 집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추가분에 대한 예산인 거죠.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추가분은 여기에 보시면 월 30개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험료와 강사료의 부족예산을 환산해 놓고 그 금액에 이 보험료하고 산술을 맞춰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예산에다 맞춘 것이지……
예를 들어서 꼭 몇 명, 몇 개 곱해서 산출 기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계산이 안 맞는 거거든요.
모자라는 금액만 가지고 맞춘 겁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이 보험이 어느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고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것은 들어있고, 어떤 것은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니 다 들어야 되니까 모자라는 거죠.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26개 프로그램을 새롭게 다시 보험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체 5304만 원을 12월까지 추가로 편성해야 우리가 평균 마을학교 수 44개로 잡았을 때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에 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5304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가 얼마, 강사료가 얼마, 그 금액을 가지고 거꾸로 산출기초를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예산만 가지고 확인해 주시면 되지, 이것을 산출기초로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계산으로는 끝까지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이 26이라는 것이 허수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으로 맞춘 것이지, 이 개월 수나 이런 것으로 맞춘 것은 아니에요. .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그냥 금액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26개라는 숫자를 쓰니까 그것에 대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산출내역을 예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을 맞춰놔야 되거든요.
시에서도 이런 것을 주로 해요.  
금액이 안 맞을 때에는 이거 맞춰서……
이한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 봉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얘기가 지금 불분명한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위원장 봉양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89쪽, 세부사업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65세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사업 부족예산 2672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11쪽, 세부사업 설명서 3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잔액 반환금 입니다.
201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 결산결과 남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1억 1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관련해서요.
대상자가 65세미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간병인 필요한 신청자라든지, 이러한 우리 노원구에는 대상이 많아 보이는 대상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월 125명 내외예요.
이 숫자가 저는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만65세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 2, 3급,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가 있는데 직접 우리 과에 신청하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자격을 확인해서 하는데 순서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작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필요한데 항상 작게 내려오기 때문에 꼭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인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혹시 현재 대기자도 있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지금 현재 약 50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100%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65세 이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65세미만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한아위원   저는 그 50분까지도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특히, 저희 노원 같은 경우에 이런 수요계층이 많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저희들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하도록 저희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방금 오한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50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지금 뭐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원래 가사간병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김용우위원   그렇죠. 그 사업이 다르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다음에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을 받는 데 이 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50명 대기하고 있다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50명 대기는 약간의 대상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
예산이 많으면 물론 그 사람들까지 수용할 수 있지만……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만 너무 많이 편성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김용우위원   물론, 그렇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국비, 시비 지원 금액에 맞춰서 비율만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해서 더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더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통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홍보에 관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김운화위원입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1∼3급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 지원 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지원제도와 중복해서 쓸 수가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중복은 안 됩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일정시간 동안 이런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 이 관련 심의는 어디서 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심의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자활지원팀장 이영심입니다.
그 심의 자체는 저희가 가사간병 서비스 제공기간이 현재 4군데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옹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소득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회보장 정보개발원에서 바우처카드 같은 것을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현장은 저희가 주로 나가지 않고 심의하는 그 기관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분이 대상이 되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가사간병 파견 사업을 하는 곳에서 나가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부분 소득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지요.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대상자가 되는 지를 보고?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예.  
김운화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에 가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면 최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24시간이나 27시간이에요.
김운화위원   24에서 27시간?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예.
그러니까 주로 일주일에 기본 한 2~3시간 정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1에서 3급이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지원과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고 65세 이상은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은 안 돼고.
그리고 아까 12세 미만 아동을 갖고 있는 가정들은 또 아이돌보미 사업 쪽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이 건은 한 번 결정이 되면 계속 지속사업이에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원래 1년 단위인데 저희가 6월하고 12월 정도에 대부분 자격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가사간병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중간에 더 이상 가사간병이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취소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저희가 자격 중지를 하고, 그리고 만65세가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자격 중지 안내문을 보내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다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자격 중지 처리를 할 수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기자 50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갖고서는 지금 현재 그 분들 다 수용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장애인분들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로 많이 안내를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복지정책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다 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런 사업들은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되고, 모르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은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청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담당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한 번쯤은 건의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지금 기초수급자가 기초수급비 신청하면 주나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주나요?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예, 사회보장과장 전병달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해서 책정되면 시도 언제든지, 그러니까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되면 언제든지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경으로라도 편성해서 계속 국비, 시비를 요청해서 구비도 추경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여기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하면 기록이 계속 남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사통망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되면……
우리 조사팀이 3개 팀이 있어서 매년 연중 신청도 받고 조사도 계속하는 데 주로 하반기에 일제조사가 있고요.
그것을 한 번 하면 사통망에 다 기록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기록이 된다면 본인들이 가사간병 도우미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그 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이 지원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록을 갖고 있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사통망에 이 대상자 범위에 들어있으면 어떤 것 하나는 다 혜택을 봅니다.
중복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으로 해서 혜택을 받는 거고, 65세 이상은 어르신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이것에 따라서 받는 거고.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아까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가사간병 도우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가사간병인이 별도로 또 필요할 때, 그때 본인이 신청을 주로 받지만, 그것을 옆에서 마을살피미라든지, 각 동 방문담당자들이 전부 확인해서 해 주기 때문에 누락자는 저희가 거의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누락자가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보고를 받을 때 여기에 보면 괄호 안에 (1~3급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한 부모 가정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자가.
한 부모 가정에 제가 조손가정이 포함 되느냐고 여쭤봤을 때 아까 저한테 업무보고 잠깐 오셨던 분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법에 한 부모 가정 지원 조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모가정 내에 조손가정도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런데 이 법에는 아까 포함이 안 되어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대상자에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정, 희귀난치성, 다 포함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한 부모가정 이 용어 안에 조손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다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 설명서 3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 미확보 분과 추가부담금 9억 62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 설명서 40쪽 어린이집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 분과 보육교사 인건비 인상분 2억 32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0쪽, 세부사업 설명서 4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아동의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 미확보 분과 추가부담금 4억 6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45%, 시비 38.5%, 구비 16.5%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 설명서 42쪽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사업입니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상계9동 국·공립 어린이집의 친환경 한옥건축 인테리어 공사비 등 시비 추가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50%, 구비 50%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 설명서 43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매입과 가정어린이집 구립 전환에 필요한 구비 부담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와 시비 95%, 구비는 5%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1쪽, 세부사업 설명서 44쪽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 공간 확충을 위해서 상계1동에 건립 예정인 상계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비용으로 건립부지 내 경찰청 소유 부지교환 부족예산과 기본설계 공모비 등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2쪽, 세부사업 설명서 45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시비보조금 미반납분 7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국위원   예, 45쪽 시비보조금 반납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 이 사업은 시에서 정해져서 딱 내려오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시에서 일제 전 어린이집의 공기 질을 조사합니다.
이한국위원   그럼 몇 년에 한 번씩?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2012년도 하반기에 시작해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면 매 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그때 아마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위원   그 때 문제가 있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래서 시비로 일제 시행을 한 거고요.
그 때 집행하고 남은 것을 저희가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독촉이 오고, 구청에 차압까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반납분으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한국위원   남으면 빨리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고 저는 보는데 그 때 어린이집 다 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최광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430㎡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의무시설로 매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30㎡ 이하 시설은 의무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일괄적으로 430㎡ 이하 되는 어린이집을 전수해서 다 하라, 해서 내려왔던 예산입니다.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533개소 다 한 거죠?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예산이 내려오기가 참 힘든 돈인데 그 때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다 소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에 실내 공기질 측정사업이 있어서 잘했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심껏 성실하게 잘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이한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저도 실비보조금 반납 건인데요.
2012년에 하고 2013년 사고이월 후 집행 잔액이 이미 남아 있는 상태인데 왜 아직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이자가 없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당연히 결산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오한아위원   그랬어야죠.
그럼 2014년?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때 반납금으로 편성을 못 했어요.
오한아위원   했었어야죠.
본예산에 충분히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걸 추경에 이렇게 늦게 넣었는지, 이런 반납금이 있으면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때 편성을 못하고 계속 넘어오다가 다시 독촉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오한아위원   7500만 원이면 반납을 못할 수밖에 없는 큰 돈도 아닌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누락시킨 거죠.
오한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 미세먼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야외공기보다 실내공기가 훨씬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근래에 크루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난민구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에 보니까 다문화 가족 중에서 결혼을 전제로 해서 들어 왔는데 그 동안에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애는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애가 국적이 없어요.
그런 애들에 대한 구제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마 저희가 외무부 차원에서 일단 등록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거고요.
그 다음 그게 등록이 돼서 주민등록이 정해지면, 외국인은 또 주민등록번호가 좀 다르게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용우위원   정해지면 그렇게 되지만 그 동안에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애들이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외로 많더란 말이에요.
난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하고 있어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어서 그 과정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일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족양육수당 지원에 있어서 만 0~5세 재가아동의 부모들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돈으로 부모들이 생활자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양육수당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해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글쎄요, 그것은 양육비로 주고 부모가 양육비로 안 쓰고 다른 생활비로 쓰는 것을 체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용우위원   사실은 양육비로 애한테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가, 말하자면 편취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사례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아 놓고, 그 애들의 양육수당을 지급받아서 재가한다고 하고, 양육수당을 받아서 자기가 생활비로 써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교육이라든가, 보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굉장히 쳐지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건의사항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지도점검 담당 팀이 어디에요?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보육행정 팀입니다.
김용우위원   행정 팀이죠?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예.
김용우위원   행정 팀인데 거기는 지원 팀도 있고 시설 팀도 있고 여러 팀들이 있잖아요.
다른 팀에서는 지도점검을 못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권한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육행정팀장 박영주   보육행정팀장 박영주입니다.
저희가 연간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팀……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행정 팀에서만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니까……
말하자면 사실상 지원팀에서는 지원에 관련된 문제들을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를 파악을 해야 제대로 지원을 하죠.
또 시설을 해주려고 해도 그 내용을 알아야 시설 지원을 해 줄 텐데, 말하자면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느닷없이 그 일들만 하는 거예요.
지원은 지원, 시설은 시설증축,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업무의 연계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업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서로 나눠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저희가 점검을 할 때는 그래도 이 법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담당했다든지, 이렇게 아는 사람 위주로 편성을 하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가면 점검을 할 수도 없고, 점검을 가서 오히려 더 상대방한테 피해만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편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제 점검은 할 수가 없고, 문제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거라든지, 문제된 걸 일부 무작위 샘플,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력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행정 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다른 팀에도 같이 권한을 줘서 합동단속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대응이 필요하지 행정 팀만 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강자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 팀이나 시설 팀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가서는 뭘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문제도 생기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지침을 주면 그것에 따라서 누구든지 점검을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확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점검할 때 그 방향에 조예가 있는 직원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거야 공무원이 교육 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하고 지침을 주는 거죠.
공무원은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인 점검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해서 복합적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은 잘못 점검할 수도 있고, 자기담당이 아닌 사람이 가서 점검을 하면 아무래도 그냥 겉핥기식으로 볼 수도 있고, 엉뚱한 것도 볼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다른 팀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지정을 확대를 하라, 이거에요.
여기는 상계동 지역, 여기는 월계 지역, 여기는 공릉 지역,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 책임을 맡기면 다 하죠, 그것을 왜 못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하여튼 알겠습니다.
업무를 고려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요.
민간어린이집 매입은 제가 알겠는데 서울형 가정어린이집 8개소를 국·공립 전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정어린이집하고 서울형 가정어린이집하고 뭐가 가장 큰 다른 점이 있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서울형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김운화위원   지정을 받아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지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서울형으로 지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매입하는 건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일단은 거기 경영권이나 이런 게 없어서 완전히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되면 그 원장들은 계속 근무를 하는 걸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안 바뀝니다.
처음에 5년 동안은 해주고요.
다음 5년이 끝나면 공고를 해서 원장을 뽑게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가정집에서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에서 10년은 보장되는 걸로……
김운화위원   10년 보장 그 이후는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 이후는 아직 정책이 정한 바 없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 아니고요,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제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대해서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실 때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2만 원 추가된 것에 대해서 전화를 주신다더니 왜 전화를 안 주셨나요?
2만 원 추가 인건비 지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더니 전혀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으셔서요.
그것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보육지원팀장 최광희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드린다고 하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어떻게 된 부분이냐 하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15만 원을 주기로 했다가 17만 원으로 1월부터 주기로 보건복지부 지침사항으로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 봉양순   아, 복지부 지침사항으로 내려온 건가요?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예.
○위원장 봉양순   그 간단한 문제를 왜 그때 바로 모르시고……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 분 18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50쪽 경로당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예산 편성 시 구비 미확보 분 18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 비율은 국비 10%, 시비 63%, 구비 27%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한우리 경로당 이전 사업입니다.
현재 한우리 경로당이 상계역 앞 상가골목 막다른 데에 위치하여 경로당 환경이 취약함은 물론, 어르신들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주택지역에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전 신축 비용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2쪽 어르신 기초연금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 미확보분과 추가부담금 84억 86만 5000원 중 44억 86만 5000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0억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여 어르신기초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어르신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인건비 인상분과 일자리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분 61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4쪽, 세부사업설명서 54쪽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한 구비 부담분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어르신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가사 및 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 미확보분과 수혜자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 4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95쪽, 세부사업 설명서 56쪽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독거 어르신들의 사회관계 복원을 통해서 정신건강 증진과 우울증 극복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써 본예산 편성 시에 구비 미확보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5년 7월 1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자치구별로 180명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이게 자치구별로 180명 동일한 인원이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단적인 예로 제가 서초하고만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48만 명이 정도이고요.
노원구는 68만 명으로 이 단적인 예로도 2만 명이 차이가 나는 데, 그럼 서초도 180명이 배정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자치구별로 똑같이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한아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확대돼서 내려온 사업은 25개 자치구 동일하게 180명입니다.
오한아위원   예, 서초구도 180명, 우리 구도 180명, 맞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오한아위원   저는 이렇게 인구수도 많이 차이나고 특히,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많은 데 수요층이 많은 구에 차등으로 저는 배정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이런 내용을 좀 복지부에 건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대한 일자리 비용은 아마 메르스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갑자기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어르신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요.
그 중에 우리 노원은 타구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워낙 많은 구이기 때문에 인구 수에 따라 좀 더 차등배정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거어르신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획서를 받았는데요.
평화복지관하고 시립노원노인복지관, 이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할게요.
공모할 때 혹시 이 2개 기관만 지원을 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이건 복지관만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한아위원   과장님, 답변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데 두 개 복지관만 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나 2개 기관에서 응시를 했습니다.
오한아위원   2개 복지관만 응시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오한아위원   하계, 중계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 기관을 보니까 금액차이가 약간 나고, 대상자도 차이가 납니다.
시립노원노인복지관은 4460만 원인데 80명 대상이고요.
평화복지관은 5000만 원인데 60명 대상입니다.
혹시 그 차이가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노원노인복지관이 금액이 더 적은 데 인원수는 80명이고요.
이 계획서 보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그 세부적인은 내용 80명과 60명에 대한 답변은 제가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평화복지관에서 60명을 모집해서 계획서 올린 것은 어르신들 성향에 따라서 20명, 20명, 20명, 이렇게 3그룹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 사업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은둔해 있는 독거 남성 어르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화복지관도 60명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30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80명으로 올렸지만, 현재는 17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예산은 5000, 5000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그 계획서에 맞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의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면 우리가 주는 예산도 줄어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예,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오한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게 지금 주로 독거어르신들, 자살위험군이나, 우울증 위험군이나, 이렇게 좀 위험한 독거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혹시 생명존중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사안이 있지 않은지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연계는 되어있지만 사업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오한아위원   중복되는 대상은 아닙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51페이지 한우리경로당 이전 관련해서 입니다.
이게 상계역 상가지역 내에 한우리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1층 연면적 약 50㎡예요.
그러면 한 16평 정도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할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기본설계라도 일단 해 봐야……
김용우위원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예산을 이제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는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요.
현재 회원 수가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지금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이 정도 회원이면 수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게 또 나중에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2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계약이 된 상태예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계약 지금 안 되어있어요.
김용우위원   안 되어있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김용우위원   단가를 따져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그쪽 시세가 평당 한 1200 정도 갑니다
1200인데 그쪽은 100만 원 정도 가격이 저렴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3억 3000에 사서 1억 5000을 들여서 개축을 하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김용우위원   내년 1월이면 완성이 될 수 있나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내년 1월은 좀 더 가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우기가 오기 전에 일단은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기존 경로당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기존 경로당은 매매할 예정입니다.
김용우위원   팔고?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팔 예정입니다.
김용우위원   하여간 시작을 했으니까 제대로 좀 잘 지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예, 감사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월계동, 상계동만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짓다가 중계4동에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우리경로당을 이전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우리경로당이 몇 평 정도 됩니까?
2층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토지면적은 166㎡고요, 건물면적이 129㎡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지금 매입하려는 예정지보다 배 이상이 큰 규모인데 굳이 이것을 매매를 하고 이쪽을 매입을 해서 환경이 더 열악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접근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가보면 대부분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냥 창고처럼 지어진 환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로당을 짓는다면 그런 형태로 경로당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또 편의성을 고려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제든지 그 곳에 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옛날 우리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처럼 꾸며놓고 그냥 쉼터만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겨우 15평에다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집어 넣는 이런 환경으로 굳이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스럽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저희 재정 여건인데요.
지금 새로 짓는 자리가 지금 현재는 50㎡지만 그것이 나중에 증축을 예상해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곳이 129㎡라고는 하지만 지하를 빼면 아마 그 반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토지가……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토지가 크면 좋겠지만 공간이 우선이니까……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지금 예정지는 토지가 50㎡로 올라와 있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대지가 지금 새로 하는 데는 101㎡, 건축하려는 것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많지 않은데 크게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층으로 수용인원에 맞게 짓고, 수용인원이 늘어나면 증축 할 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지금 한우리경로당 기존에 있는 상계역 앞에 있는 것은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매매 예상가를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거기 시가가 한 1200~130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고 나면 이 재산은 재무과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제가 단순계산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것을 매매를 해서 이전예정지로 가서 공사비용까지 나온다면 신축을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짓는 어르신들의 경로당은 기존 방식대로 짓지 마시고 좀 편의성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좀 잘 도안을 해서 그렇게 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어르신들 친구 만들기 예산이 지금 25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은둔형 어르신들이 어떻게 하면 나오실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 어르신들이 단 돈 3만 원만 벌 수 있어도 이 분들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사안들을 명심 하셨다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건강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0쪽에서 10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77쪽에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지원 사업과 모자보건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총 2억 205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매칭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입니다.
먼저 건강지원 사업과 관련 매칭비율에 대한 구비 부담금으로 저소득층 암환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율을 향상 시키고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04만 7000원,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3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일한 매칭비율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도모하고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4025만 원, 영·유아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적 투자를 통해 건강한 차세대 자원을 확보하고자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로 2260만 6000원, 저소득층 가구의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부담 경감과 이를 통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30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 이웃사랑봉사단 심리상담 요원 운영 사업입니다.
자살위험군에 대한 준전문가 수준의 상담요원을 양성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자살위험군 조기발견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시비 지원 사업을 통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심리상담 요원은 상해보험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당직근무비 신규 추가로 인하여 시비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구비로 충당하고자 심리상담요원 활동비 부족분 1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건강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7월부터네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7월에 신설된 사업, 맞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오한아위원   왜, 이런 사업이 중간에 갑자기 시작을 할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임산부들이 3대 고위험 임신질환만 대상인데요, 저는 추가로 여기에 고연령 임상부도 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저출산 국가이다 보니까 임신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추가로 혹시 다음 내년도 사업할 때 보건복지부에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건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니까 하반기 추경 이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정인데 현재 홍보 및 신청서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청기준인 거죠?
본인이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겠네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죠.
홍보를 하고 지금 저희가 지원자를 모집을 해 놓았는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고 추경에 안 잡혀서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문제가 아니라 이 홍보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는 분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모르는 분은 하나도 못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홍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고연령도 혹시 내년도 사업에 추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지금 1억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우리 생활건강과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제 때에 수검을 받지 못하면 또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수검은 늘 연말에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구청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꾸준하게 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건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 생활건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03쪽에서 104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89쪽에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부담금 총 4143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구강노인의치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무료의치 시술을 통한 구강기능 회복과 활기찬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매칭비율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에 대한 구비부담금 743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성인에게 발생하기 쉬운 당뇨, 고혈압 등과 생활 습관병의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정한 관리를 하고자 시비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3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정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위원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에서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센터홍보안내문 제작하는데 400, 홍보물 구매하는데 880, 리플릿 및 교육자료 제작하는데 450, 다 다른 내용인가요?
예산서만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한꺼번에 묶어서 홍보물로 해서 얼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센터홍보안내문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2개, 상계지소하고 공릉지소에 센터가 새로 생겨서 그 안내홍보물 포스터를 신규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홍보물 구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사할 때,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칭 하는 용구 같은 것을 사는 비용이고요.
리플릿 및 교육 자료는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에 관련된 리플렛이고, 센터 운영물품은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사는 비용입니다.
오한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복지정책과장                  박신교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사회복지과장                  전병달
  어르신복지과장                채영선
  생활건강과장                  김정일
  마을학교지원팀장              남미숙
  자활지원팀장                  이영심
  여성정책팀장                  이향숙
  보육정책팀장                  박영주
  보육지원팀장                  최광희
  어르신시설관리팀장            김성민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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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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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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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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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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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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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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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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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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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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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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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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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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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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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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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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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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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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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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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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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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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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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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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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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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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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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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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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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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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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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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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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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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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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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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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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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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