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11월1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노원구청장 제출)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02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그리고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계획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경철의원 발의)
(10시8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 및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며,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전문위원 : 신현구】
2012. 11. .
1.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2. 11. .
나. 의안번호 :
다. 제 안 자 : 이경철의원
2. 제안이유
제안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시행규칙)까지의 16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라. 서울특별시노원구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에 대해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6조)
마.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내지 제13조)
바. 향토문화재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2) 「문화재보호법」 제72조 (경비부담)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보 고〕
5. 검토의견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살펴보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 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향토문화재를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 사료되나,
조례제정 시 설치되는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가 우리 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자문위원회‘와 일부 기능상 중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14조 1항에 경비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소유자나 관리자 부담으로 하되 과다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보완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문화재를 보호하는 데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구에 향토문화재가 현재 몇 점이나 됩니까?
대상물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절 쪽에 있습니다.
절 쪽에 있는데 정암사에 불교 관련서책 23권과 덕성여대 생활관 앞에 있는 해태상이 2점, 또 석상 앞에 있는 건물해서, 각석군에 대해서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암사 불교 관련서책 23점과, 25점 정도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형문화재가 있고 하나는 유형문화재가 있는데 그것도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가 있습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책과 석수상 2점은 서울시 지정문화재로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서 향토문화재를 지정해서 그것을 보호·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지방문화재로 특별히 문화적인 가치가 높거나 하면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는데 그렇지 경우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더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현재 문화재 지정의 방향이고 추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경철의원님의 노원구 지방문화재에 대한 애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현재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게 없죠?
그게 19세기……
그 다음 앞서 송인기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책에 관한 부분이 정암사에서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지금 덕성여대 생활수련관에 있는 해태상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세밀하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이경철의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서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보존하는데 그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는데 여기에 향토문화재로 지정 되었을 때 받는 것과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 받는 것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재로, 이것뿐이 아니고 문화재라는 것은 속성상 소멸이 다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을 늦추기, 소멸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것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정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대한 어떤 형평성 문제 그 부분과 그 다음 지방향토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도 똑같이 중앙정부로서 매칭으로 해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향토문화재라고 지정이 되었으니까 ‘지방자치 너희 향토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비용문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나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고요.
어차피 구에서 지정을 해놓으면 중앙정부에서 문화재보호재단이나 문공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면 그것이 좀 수월해서 그렇게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문화재 등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재위원회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엄청나게 고증과 이런 것 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영역 속에서, 앞서 이경철의원님의 취지는 문화재로의 등록은 현재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렵지만 향토문화재에라도 등록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좀 지정하겠다는 것인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 부분까지를 얼마만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 관련조례와 향토문화재 관련조례가 별개로 있듯이 그 위원회도 별개로 있어야 이 부분이 만일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업무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문화재를 보호하려는데 이의를 제기할 분은 없는데요.
다만, 우려하는 바는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 이게 중앙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향토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달라고 하면 그 시선이 곱겠느냐는, 하다보면 향토문화재가 또 많이 발굴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욕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 비용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토문화재를 정부에서 보존하는데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죠?
이 부분이 앞서 의견주신 것 재정과 관련해서 타구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조례들을 보면 구에서 보상하는 경우, 또는 관리자 부담하는 경우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절충된 것이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은 이경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 외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노원구에서 가지고 계신가요?
현재는 이런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제로 진행하는데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 향토문화재 관련조례가 전국에서 시행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중구가 시행되고 있는데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항상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가 검토가 안 될 수 없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칙적으로는 관리자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데가 있고, 또 과다경비가 소요될 때는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서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지원한 그런 근거는 아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경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 관리도 앞으로 현재 추이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례상 근거를 두고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좀 확대해 나가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이고 중앙정부가 됐든 어떤 관련단체의 경비를 지원받을 때는, 또 구비도 일부는 그 상급단체보다는 적지만 매칭해서 같이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앞서 집행부 의견을 그렇게 낸 것입니다.
○이상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지금 일차적으로 대상에 해당되는 문화재와 관련해서 이경철의원님이 이게 서울시 지방문화재에서 기각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급에서 기각된 부분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니까 심의를 해서 결정한 부분인데 그것을 좀 더 낮은 등급으로 다시 지정을 하자는 것 같은데요.
심의했을 때나 아니면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에서 이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문화재 아래등급을 굳이 둬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게 지정된다 하더라도 꼭 지원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소유자나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앞서 그 서책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화적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라는 게 원래 유일무이해야 되는데 원본이 그것 딱 하나만 있는 것을 고증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불교서책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앞서 이경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게 여러 군데 통용적으로 있는 서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의 고증과 관련해서 그런 의견들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이것을 꾸준히 관리하다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더 희소가 되면 문화재로 격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예,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심의해서 지정하고 서울시나 시에서 하는 것은 유형문화재는 국가가 지정하지 않는 것 중에서, 유형문화재 중에서 문화재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국가나 시에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 그것 중에서 관리가 필요하거나 발굴이 필요하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보호 조례안을 만드신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대답을 제가 명확하게 못 들었는데 문화재가 있고 문화재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가 되는 자료를 관리하는 차원, 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구에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과 문화재가 아니더라도 문화재에 준하는 자료가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노원구에 정말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성과 가치가 있는 게 뚜렷하게 제가 조금 안 떠오르는데 그것은 어느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그림 2점과 해태상 그것이죠?
○이경철의원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불교서책 고서적 23점과 해태상 2점입니다.
○마은주위원 예, 2점이고, 이 조례가 그것 2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해당 사찰인 정암사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해태상도 덕성여대에서 당연히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 2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인데, 우리 노원구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인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알겠고 그외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관리하겠다는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면 그것을 전문 직원들이 관리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구상이 되셨는지?
○이경철의원 그때는 건건별로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하게 되고요.
그 보호위원회는 새로 구성해야 되겠죠.
그 실무부서를 따로 만들지는 않고 위원회에서 건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경철의원 예, 구성은 조례에……
○마은주위원 어떤 분이 참여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이경철의원 주로 여기 향토사학자나 공무원들 이렇게 참석을 하죠.
○마은주위원 향토사학자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우리 노원구에 계시는 분이세요?
○이경철의원 노원문화원에서도 계시고, 향토사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또?
○이경철의원 그 다음 공무원들.
○마은주위원 공무원들이라면 우리 노원구요?
○이겅철의원 예.
○마은주위원 어느 부서에요?
우리 노원구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경철의원 그때는 전문가를 초빙해야죠.
○마은주위원 그래서 취지는 정말 우리가 다 공감하고 좋은데 아까 예산부분도 시에서 지정한 것은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겠고 국가지정은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노원구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면 당연히 우리 노원구 예산으로 관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가 항상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예산투입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예산투입이 당연히 따르는 부분인데 예산투입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명확치 않은 게 덕성여대에서 관리하는 해태상 2점과 지금 정암사에서 관리해 오고 있는 불교서적 23점을 위해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조금 근거가 희박해요.
그래서 노원구에 발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더 파악하시는 것도 사전에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문화재들이 파악되고 정말 보존해야 되겠다는 것들이 좀 근거가 되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가 상설기구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상설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에 많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서울시지방문화재로서 2건, 정암사 불교서책 23권과 덕성여대 생활수련관 해태상 2건에 대해서 서울시지방문화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그것을 하위 개념으로 노원구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과연 중앙정부나 시 정부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제기되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더 많은 지방문화재, 노원구에 산재되어 있는 좀 더 많은 문화재를 발굴해서 정말 이것은 누가 봐도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중앙정부나 시 정부가 좀 소홀히 하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노원구 내에 산재되어 문화재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조례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정 절과 특정 생활수련관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해서 나머지도 발굴해서 하겠다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미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경철의원님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공감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지정문화재가 있죠.
국가지정문화재 중에서도 국보가 있을 수 있고 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희소성이라든가 중요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그 다음 지방문화재도 광역단위의 시·도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보면 군단위 기초에서 하는 향토사료라든가 향토문화재가 지정된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지도에서 봐도 경기도 일원에 보면 주요 역사적인 인물들의 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표시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경철의원님께서 물론 전문가는 아니시기 때문에 대충 어느 대상에 대해서 아시는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발굴하게 되면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그렇지만 국가에서 지정할 정도의 그런 희소성이라든가 역사성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개인소장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이런 유물들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본의 경우에 리단위까지 문화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신문기사를 제가 몇 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라든가 구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50년 이상 된 다리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다 문화재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것에 대한 어떤 변화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현재 이게 지방문화재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백년이 지나고 이백년이 지나면 국가지정문화재가 될 수 있는, 아마 역사성이라든가 희소성에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미래에는 클 수 있는 문화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역사성이나 희소성이 없어서 국가지정이라든가 시지정문화재는 되지 못할지라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 관리하고 보존하면 더 큰 문화재적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일단 어떤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경철의원 예.
○위원장 임재혁 그래서 이것이 발굴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경비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렇다할지라도 그것이 당장 한다고 해서 경비가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경철의원님, 전반적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이경철의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외국을 여행하시다보면 아주 작은 것도 그분들은 매우 소중하게 보호를 합니다.
무형문화재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형문화재법으로 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꼭 이것을 법으로 지정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다른 나라는 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둬도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맨 하위법인, 하위 개념인 법으로 억지로 정해놔야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형문화재급이나 보물급들이 그러한 지정을 받지 못해서 외국으로 매각돼서 밀반출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문화재법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결코 자랑스럽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하지 않아도 그것을 지켜나가야죠.
지켜지지 않으니까 법으로라도 정해서 이것을 보존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경철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기 국장님!
지금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눈 내용이 뭐냐면 지금 노원구에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향토’라는 단어가 들어갔지만 노원구 문화재나 노원구 향토문화재나 별반 그 대상이나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이 향토문화재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추가해서 하면 크게 무리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성격을 좀 달리한다고 봅니다.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소집이 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앞서도 취지는 향토문화재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어떤 향토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현재 드러나 있는 것은 앞서 그런 정도이고, 또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아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거기에 줘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제가 볼 때는 그 문화재위원들의 구성 근거가 문화재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인데 향토문화재를 거기에 추가로 없는 부분을 업무적으로 준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지금 현재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노원구자문위원회는 문화재 발굴을,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재 지정은 지방문화재는 서울시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문화재로 저희가 심의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문화적 가치가 얼마나 있는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 요청해서 심사를 받기 위한 하나의 활동 그런 것이죠.
○위원장 임재혁 그렇기 때문에 그 심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서울시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올릴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를 심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거기서 그 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올리지는 못하지만 문화재적 가치는 있다고 해서 그 분들이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 그 조례가 문화재에 같이 덧붙여서, 향토문화재 등등해서 덧붙여서 그 권능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그 조례상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다가 그런 업무를 주기에는……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결국은 향토문화재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또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이 발굴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노원구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해서 서울시로 올리거나 국가로 했을 경우에도 결국은 그 업무가 중복될 수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데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권능이 뭐가 있어야 되는데 향토문화재라는 게 어떤 게 향토문화재이고……
○위원장 임재혁 그것은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죠.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는 향토문화재라는 정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관련 조례상에 그 위원회에다가 어떤 권능으로 그 부분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지……
○위원장 임재혁 아니, 지금 그 위원회를 향토문화재라는 그 조항을 개정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중복이 안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국장님이 의원이 발의했다고 의원의 눈치를 볼 것 없고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노원구문화재나 향토문화재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화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굳이 위원회를 2개 만들고 조례를 2개 만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글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한 번 검토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아니다 라고 확답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현재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그 내용 면에서 유사점이 많이 있다고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노원구 향토문화재까지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마친 후에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굳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 가서 추후에 제정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지금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이경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재원국장 이선기입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에 (주)KT노원지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노원어울림극장을 추가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 할인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제1호의 문화시설에 ‘노원어울림극장’을 추가하고 제20조 제3호에 사용료 할인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3조와 관련 별표1에 노원어울림극장 시설명 등 추가 및 제18조 별표2에서는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 사용의 할인내용 추가 및 노원어울림극장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신 현 구】
2012.11.12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11.5
나. 의안번호 : 157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에 노원어울림극장을 추가함 (안 제2조제1호)
나. 사용료 할인내용을 추가함 (안 제20조제3호)
다. 노원어울림극장 시설명, 기능, 위치를 추가함 (안 별표 1)
라. 노원어울림극장 시설사용료를 추가함 (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입법예고(2012.10.4∼10.24)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주)KT노원지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노원어울림극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 조례안은 문화시설에 노원어울림극장을 포함하고 시설사용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원어울림극장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과거에 있던 조례에 비춰서 하셔도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님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노원구민에 대한 문화공간 제공 확대차원에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울림극장은 KT로부터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극장을 기부채납 받으신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원기복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KT로부터도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고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욕구 해소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 대관료가 3시간 기준으로 1회 3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소공연장이 3시간 기준으로 1회 16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좌석수로 보면 노원문화예술회관의 대공연장이 600석이고 지금 소공연장이 한 250석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280석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어울림극장도 제가 알기로 28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의 용이라든지 물론 위치에 따른 가격조정도 필요하겠지만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여기도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과 같은 기준으로 16만 원이나 20만 원정도로 낮게 조정해서 운영했으면 어떻겠느냐?
물론 예술회관이라는 것이 어떤 구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경영상의 수지를 따지기보다는 좀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16만 원 내지 20만 원정도로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희들도 대관료를 더 낮춰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자체가 서울시 평균에 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절반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공연장은 600석 규모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큰 면적에 대관료를 280석 극장이 어떻게 같이 준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일단은 접근성 면에서 훨씬 우리 노원의 중심부에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부지의 어떤 가액이라는 재산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작지만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극장이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노원구가 대관이 현재 싸고 해서 대공연장의 그 기준으로 일단 책정해서 운영해 보고 앞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운영해 보면서 얼마나 활성화 될지 이런 것도 추이를 봐가면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이나 노원구민이 운영하는 그런 기획이라든지 예술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구민이 와서 하는 것과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구민이라고 해서 직접적인 차별은 없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인규정을 두는데 어떤 공익목적이나, 우리가 일반체육시설도 하루 이용하는 것과 1년을 이용하는 것과는 감면규정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관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장기, 꾸준히 대관할 수 있는 고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할인규정을 뒀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KT어울림극장은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 주민한테 알려지면 ‘구청에서 그거 건축 허가해 주면서 그런 것이나 기부 받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기회에 노원구민한테는, 노원구민이 운영하거나 노원구민이 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다른 구 사람들이 하는 것과 차별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조정도 앞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와의 형평성에서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다른 구와의 그런 것도 한 번 비교해 보시고, 그래서 그 정도 높이는 방법도 해보시고, 그 다음 구민한테는 그것과 상관없이 싸고 저렴하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차별화 되는 것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KT에서 노원구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만큼 정말로 목적에 맞게 정치적인 그런 것을 배제한 순수한 문화공연행사에만 이것을 대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의 강연회라든가 단체의 그런 행사에 이것을 대관하기 시작하면 어떤 목적에 조금 훼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좀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1시9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초겨울에 접어드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 노원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 쓰시는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건립을 위한 건물신축 건으로 본 안건은 지난 20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써 오늘 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별관 건립안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공간과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습공간, 청소년의 창의적 능력과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여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회관 별관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중계동 364-3, 현 야외공연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 연면적 970㎡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별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써 총 소요예산은 24억 6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실무진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많이 애쓰시고 노원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서 연습공간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면 지난 201회 때 저희가 이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넘기자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을 때는 우리 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한 해명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정국장님!
그리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변경안은 변경안인데 이게 201회 때 올라온 것이고 이게 202회 때 올라온 것입니다.
내용면에서 토씨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문제는 제출된 안건을 의회에서 다시 상정한 것으로……
○원기복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부결은 아니고 일단 다음에 결론을 내자고 그렇게 미료처리 했을 때는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뭔가 보완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국회에서 할 때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해요.
물론 이것은 그것과 경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201회 때 올라온 사항을 다시 202회 때 그대로 올려서, 시간만 벌어서, 내가볼 때는 위원들이 생각을 짧게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생각을 많이 해 봤냐?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해라.
잘못 고깝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받아드릴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참 아쉬움이 있다.
물론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청장께서 ‘야! 이것 빨리 밀어붙여라’라고 한다든지 청장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좀 섭섭할 수 있겠다.
저도 섭섭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워낙 마음의 도량이 넓으셔서 안 섭섭한 것 같은데 저는 좀 많이 섭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절차에 상당한……
박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임시회의 때 말씀하셨을 때 사실상 내용상의 문제를 거론하시지는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음 회기에 처리하자는 말씀을 저희는 고지식하게 곧이곧대로 듣고 사실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혹시 누락될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위원님들에 반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을 무시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상의 문제가 정말로 없다면 이번 기회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기복위원 내용상의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노원문화예술회관에 공연장이 2개 있잖아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있는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기에 앞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공연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야외공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자리에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런 취지잖아요.
그런데 과거 한 5~6년 전에 노원구민회관을 증축해서 노원의 어떤 문화욕구라든지 연습할 수 있는 공간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같이 겸해서 만들자는 제기가 되어서 그게 서울시와 매칭으로 하려면 우리 노원구가 60억을 대야 해요.
그런데 그 당시 60억이라는 돈을 댈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노원구민회관 증축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 기금이 약 22억 정도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24억이라는 돈과 22억을 하면, 22억이 5~6년 걸려서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24억이라는 돈을 합치면 한 5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한 10억 정도 어떤 식으로 만들면 60억 돼요.
그럼 서울시 노원구 해서 노원구민회관 자리에 서울시 체육공원으로, 지금 현재의 녹지공간인 공원으로서는 건폐율이 20%밖에 안돼요.
그러면 서울 체육공원이나 문화공원으로 지정되면 건폐율을 40%로 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적률도 더블 이상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 면적이 차지하는 2배,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용적률에서 2배하면 지금 현재 노원문화예술회관이 갖고 있는 대공연장이 600석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 1200석 이상은 되어야 공연장으로의 역할을 하는데 그 당시에 조금 미진하게 하는 바람에 600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민회관에 그것을 1200석 규모로 하고 거기 연습공간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물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기 24억 들이고 또 여기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번 심도 있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고, 지금 다만 시기적으로만 미뤄서 하자고 생각하셔서 회기를 하나 늦춰서 다시 올리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물론 제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서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나눴던 의견이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좀 안쓰럽고 해서 인사로 너무 서둘지 말고 천천히 다음에 하자고 했던 부분이지 그것을 다음 회기에 꼭 해 주겠다.
그러면 이번에 해줄 것 같으면 지난번에 해주지 무엇 때문에 미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실제 내용은 원기복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노원구 문화예술회관이 60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60만 이상이 되는 노원구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대안으로 노원구민회관을 신축한다든가 증·개축한다든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석 이상 1200석 규모의 최소한 그런 공연장이 있어야 60만 우리 노원구민의 문화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22억밖에 되지 않는 기금을, 이 24억을 거기에 보태면 그게 실제 내년에 하더라도 신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것을 당기면 큰 차이가 없이 아마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부결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물론 1~2년의 어떤 갭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한 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용한지도 한 번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문화체육과장이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거론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말씀 하셨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구민회관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추진될 텐데 지금 현재 많은 예술회관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예술단체들이 그런 불편을, 지금 현재 불편을 그렇게 많이 겪고 있는 그 단체들을 5년에서 10년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드렸고요.
만일 예술회관이 구민회관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예술회관의 건물, 지금 존치하고 있는 이 건물은 다른 용도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일단 구유재산으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유재산승인을 저희가 부탁 드리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이 계실 때는 예산으로 조정이 가능하시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시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재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지금 현재 노원구민회관이 낡고 협소해서 증·개축 또는 신축의 필요성을 우리 노원구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별관을 신축할 경우, 또 구민회관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할 경우에는 이게 중복되어서 그런 중복투자의 우려성도 있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기금으로 노원구민회관기금에 합쳐서 빠른 시일 내에 노원구민회관을 증·개축 또는 신축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1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상계중앙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안은 상계중앙시장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 이용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유지인 상계5동 389-608호, 대지 393㎡ 및 건물을 매입하여 지상평면식 공영주차장 18면을 조성하는 건으로서 소요예산은 약 30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마은주위원입니다.
지금 상계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 전에 공릉동 도깨비시장에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지역민원이 굉장히 오래되었던 것 같고, 그 지역에서는 거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구청장 공약도 있었고 구의원이나 시의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상인들과도 논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지역위원장도 그 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도 일부 받아오신 것으로도 알고 있고, 주민의 여망이 굉장히 깊고 오래됐고 컸었다.
그런데 그게 뒤로 밀쳐지고 갑자기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이 대두가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렇게 봤을 때 구청장의 구정의 방침은 민주적이어야 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공평해야,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우선순위가 굉장히 형평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도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이 한 30억 되는데 예산사업 계획을 할 때도 중·장기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다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 숙원사업들이 밀쳐지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곳에, 물론 여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렇게 또 급작스럽게 방향이 전환되어서 이쪽의 조성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과연 같은 노원구민으로서 얼마나 소외감과 어떤 분노감, 실망감,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같은 구민인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이게 변경이 되어서 이쪽 게 먼저 올라왔는지 그에 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현대화사업이 끝났고 진행과정에서도 저희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민원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매각할 대상부지가 없어서 계속 미루어 왔었고, 그래서 금년 얼마 전에 동일로 도로변에 임시 시간제주차장, 임시주차장 11대 정도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은 아니고 상계중앙시장은 금년도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현대화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상인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거기에도 주차장이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상계중앙시장에는 마침 상가 변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그래서 그 땅 주인이 매각의사를 밝혔고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도깨비시장의 현대화사업은 전임 구청장이 끝낸 것이죠?
그러니까 전임 구청장이 끝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정도가 흘렀는데 주차장문제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그래서 구청장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과 논의가 많았던 것이었고, 지금 중앙시장은 추진 중이고, 그런데 다방면으로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나 우리 지역상인들이나 노력했다는 것을 체감을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전혀 방치가 되어 있었다.
며칠 전에 주신 것 보니까 상계중앙시장 주변에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갑자기 아침에 급조해서 공릉도 주변 것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급조하고 안 될 것만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요식행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결국 저희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는 저희들 논의가 필요하다.
좀 더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심도 있고 성의 있게 그렇게 논의해 봐야 된다고 저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마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장기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 어떻게 되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구는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투자심사를 자체심사로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하나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심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이게 투융자 심사를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이것은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하기 때문에 아직 예산은 편성이 지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투자심사는 다음 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이것을 먼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의무사항입니까?
관리계획 변경안을 먼저 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조금 전에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예.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마은주위원님께서 공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1~2년 이렇게 쭉 공릉동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주들이 반대하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과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이 공릉동이냐 상계동이냐 어떤 지역의 그런 대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릉동 도깨비시장은 2년 전에 이미 거금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마쳤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만약 그때 이것이 공릉동 도깨비시장 주위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보면 쓸려고 했던 부분이고, 또 썼다면 지금 이 예산자체가 성립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 그것이 또 욕구가 해소된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발생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그쪽을 먼저 어떻게든 완공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위원장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례나 재산관리계획 이런 것을 심사하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절적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예산배분에 있어서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없었다.
그것도 결국은 저희들 노원 구정에서 예산심사하는 데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로 보여 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력을 엄청 했는데 못 했다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무능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도깨비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정말 반발이 너무 심해서 못 했고, 정말 노력을 엄청 많이 했는데 안 되었고 어느 지역은 그냥 너무 수월하게 되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기재정계획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48억인데 이런 것 예산 세울 때 중·장기재정계획 이런 것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중기예산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비가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마은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구체적으로 ‘중앙시장’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마은주위원 그러면 왜 ‘중앙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것이라고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5년 후에나 장기계획을 세울 때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까지 딱 짚어서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상계중앙시장의 공영주차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은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앙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주차장을 제가……
○마은주위원 일단 중기지방계획 그것은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을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정확한 표현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죄송합니다.
○마은주위원 저는 앞서 분명히 상계중앙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평성, 민주성, 공평성 앞서도, 똑같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예산배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노원구의 혈세, 우리 노원구의 예산은 공평해야 되고 민주적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또 하나 그게 정치적인 어떤 계산, 생법, 표밭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이 이리저리 휘둘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송인기위원입니다.
상계동에 지금 많은 시장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상계중앙시장입니다.
우리 상계동에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오히려 저는 형평성을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 상계동에 대한 푸대접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시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가까운 데 사무실이 있어서 중앙시장을 자주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거기에 차를 가지고 가면 어디에 주차해 둘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다 백화점으로 가고 무슨 마트로 가는 상황인데 그런 주차장 하나 만들어지지 않아서 소비자들을 다 뺏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 중앙시장의 주차난이 아주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시장 이번에 정말로 아주 우리 구청에서 큰 역할을 하셔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대해서 정말 찬성이고 이것은 꼭 하루빨리 시행해서 정말로 그쪽 상인들의 상권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가고 장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송인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계중앙시장을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금이 한 60억 되고 70억 되어서 두 군데를 다 해서 순차적으로 어느 한 군데를 하는데 어느 한 군데는 대상지가 잘 섭외가 안 되고 해서 좀 늦어진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30억이라는 한정된 기금을 놓고 원래 이 기금을 도깨비시장 주차장 만드는데 쓸려고 계획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러다 그쪽이 안 되고 이쪽이 나타나니까, 지금 아직 상계 중앙시장은 현대화사업도 하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런데 도깨비시장은 현대화사업까지 이미 다 마쳐서 계획에 주차장까지 해야 되는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은 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결과로 따지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그 기금을 원래 도깨비시장 주차장사업에 쓰기로 했으면 그것을 완료한 다음에 상계중앙시장을 그 다음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형평과 원칙인 것이지 이쪽 하다 안 되니까 저쪽으로 갖고 간다면 기존에 있는 대상지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뺏겼다고 생각하지 그것에 대해서 고운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상계중앙시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부위원장 송인기 그런데 지금 공릉 도깨비시장의 주차장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다보니까, 지금 구청에서 땅을 구하려고 2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잖아요.
2년 동안이나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우선 중앙시장 쪽에 자리가 지금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중앙시장에 공간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먼저 해주고 다음에 또 공릉 도깨비시장을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뭐를 꼭, 우선 공릉도깨비시장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지금 상임위원회 내용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나온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지역구 그런 말씀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논의는 좀 이따 정회시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집행부 간부들이 계신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중앙시장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이용, 구민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금 사업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계중앙시장이 상계2·5동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영향평가가 나왔어요.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상계중앙시장의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온다든지 보러 올 때 불편하기 때문에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활성화 차원이다.
그 방점을 둔다면 어느 쪽이 더 방점이 큰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재작년에 제가 교통환경국장 할 때 아이파크 주변, 상계5동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 간단하게 교통이 어느 정도 주차가 부족한지 자체 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렇게 판단했고요.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상계중앙시장이 행자부와 서울시에서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현장까지 다 실사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배후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상계중앙시장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하자는데 방점이 있는 사업이냐,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그 지역의 주차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를 조금이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있느냐 그 두, 상계중앙시장의 경쟁력 확보차원이 우선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우선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상계중앙시장을 활성화하자?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활성화해서 오시는 주민들이 간단히 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지금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질의를 드리는 의미는 여기 자료 4쪽에 현황사진을 보면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공간의 위치가 현재 중앙시장에 포함된 공간이에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앞서도 제가 역설했다시피 중앙시장을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주차장을 마련한다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중앙시장을 없애겠다는 얘기에요?
중앙시장이 안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여기 지금 4개가 있는데, 안 그래도 중앙시장 가보셔서 알겠지만 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 굉장히 좁습니다.
길도 그렇고, 물론 위에도 씌우고 지중화사업을 하면 좀 나아지겠지만 현재로는 사실 우격다짐 격으로 전통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는데 시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정육점이 있고 무슨 고추 참기름집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어떤 이러한 시장의 기능을 보고 오는데 시장기능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이런 영업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부분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해도 저희가 현황사진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무허가건물이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건물주와 새로 건물 지으면 현대화사업에 걸맞게 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미관에도 안 좋고……
○원기복위원 그래서 제가 아침에 현장에 가서 이것을 보고 왔는데 만약에 이 건물을 구청에서 사들여서 건물을 허물고 건물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 다음 이 위에 건물을 지어서 시장의 역할을 하는 일정부분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것은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것은 지금 주차장을 지하로 면적상, 부지의 성격상 지금 지하건설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용 대비해서 주차대수로 지하로 들어가면 또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본 바에 의하면 사실 현재 5동쪽에서 필요한 주차대수가 한 5000여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보급률이 34%이에요.
34%에다가 18대 집어넣는다고 하면 34%라는 %가 변동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선언적인 의미의 주차장을 건설하기보다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시장도 살리면서 그 다음에 주차장도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는 이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지 선언적으로 ‘야, 내가 여기 노원구청에서 상계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코끼리 비스켓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지금 이 전체 재원을 보면 약 30억인데요.
이 평수를 보통 헤베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평수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평수로 말씀드리면 약 119평정도 됩니다.
119평에 18면이라고 하면 1면당 나오는 게 소요비용이 약 1억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할 때 전국적으로 8000~1억2000만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6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지하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해서 하면 돈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이런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평당 부지매입비용을 보면 지금 상계2·3·4·5동에서 가장 비싼 곳이 문화의 거리 그 쪽과 준주거지역으로 된 그 쪽에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보통 평균 1200~1500만 원 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당 2350만 원이에요.
상당히 비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재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창희 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현재 특별회계에서 약 60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 54억과 일반예금 6억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9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66억이 나왔죠.
그래서 전체 총괄하면 한 57억 정도가 플러스된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이창희 한 23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요?
○재무과장 이창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합해서.
○원기복위원 그럼 일반회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희 현재 정확히 제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하고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원기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반회계가 약 44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4억 얘기가 되면 지금 23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재무과장 이창희 예.
○원기복위원 그러면 특별회계가 지금 약 190억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주차단속만 하셨나?
○재무과장 이창희 일반회계만 10월 31일 현재 360억 되어 있고요.
○원기복위원 360억이요?
○재무과장 이창희 예, 10월 31일 현재요.
○원기복위원 아니, 내년에 순세계잉여금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창희 일반회계만 230억입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일반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을 230억 정도 예상해요?
○재무과장 이창희 예.
○원기복위원 그럼 특별회계는요?
○재무과장 이창희 특별회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 드린 내용은 자금상 관계이고 예산상으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잉여금으로 했을 때 연말에 결산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경비도 있고 지금 자금이……
○원기복위원 저는 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파악하기로 아무리 많아도 50억 이상 안 나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렇죠.
저희가 볼 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출해야 할 경비가 있고 내년에도 지출할 경비가 있고,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는 자금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중요하고 주민들 위해서 중요한데 우선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확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앞서 말씀대로 작년도 예산이 특별회계로 한 60억 있다고 하는데 형평성문제를 따지다보면 노원에 선거구로 치면 지금 갑·을·병이 있고 각 지역별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0억 남은 돈 가지고 30억 써버리면 반을 써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진 재산, 재원 범위 내에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면 원래의 목적과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계2·5동 중앙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주민들이 염원하는 바입니다.
가장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그리고 지금 거기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1필지에 소유자가 1명인데 임차를 3~4가구에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임차를 준 가구주들이 나가려면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계약기간 내에 나가면 명도하는 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고 명도에 따른 돈을 프리미엄이라든지 권리비라든지 또 줘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도 권리금이 어느 정도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점포 권리금 관계는 건물주와 관계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교섭하는 것은 땅주인으로 그 주인이 여자 분이신데 나이가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능력도 없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매각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가격은 약 30억 예정했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다하고 자세하게 해서 꼭 필요한 가격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권리금 관계는 아마 주인과 임차인 관계 거기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보니까 오래 했더라고요.
오래했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인과 말씀을 나누시더라도 결국은 거래가격에 그 주인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주차장을 세우는 부분 말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효율적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잘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위치도에 보면 청색선으로 길게 된 부분이 앞으로 상계중앙시장의 현대화를 할 부지가 돼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구간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상계아이파크의 주 진입로가 역시 이 도로가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주 진입로는 반대쪽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반대쪽이고, 어쨌든 이 도로도 일부는 이용을 하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래서 아이파크 쪽으로는 현재 아케이드가 안 들어가고요.
기존 건물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듯합니다.
그래서 기존주택 아이파크 쪽은 한쪽만 편개형으로 설치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아이파크 주민들의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진출입은 반대쪽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반대쪽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저희 주차장과 관련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 공릉도깨비시장처럼 아케이드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지금 편개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일부 상점에서 매대를 내놓기도 하는데 지금 주차장의 위치를 이곳으로 할 경우에 현대화사업 하는 이 도로로 결국은 그 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렇게 되면 시장이 더 혼잡해지고 교통사고라든가, 또 매대를 내놓고 했을 경우에 이것이 또 교행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의 여건상 보면 그렇게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했습니다만 이 위치도 이곳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부지에 대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런 어떤 교통량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시장에 주도로로 진출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지를 조금 옆으로 옆 골목이라든가 다른 부분으로 이전을 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어떤 부지를 확보하면 지금 상계5동에 1000여대의 주차부족 공간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시장의 교통으로서의 위험성 이런 것도 해소하고,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는 이부지보다는 인근에 어떤 다른 부지로 물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 문제는 저희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변부지 문제도 많이 다 물색을 했습니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고, 또 매각의사가 전혀 없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군데 조사는 했는데 마침 이 땅이 규모는 좀 작습니다.
18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적지만 그래도 주인이 매각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적합지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송인기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건물이 아주 노후 되었어요.
노후 되어서 주변의 아이파크라든가 주변 상가들과 매치가 안 돼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저도 지나가면서 현장에 가서 보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말로 새롭게 지어져야 되거나 아니면 치워져야 할 그런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위치가 주차장으로는 참 좋다는 얘기를 저는 다시 한 번 드리는데 지금 물건을 사서 시장 쪽으로 쭉 나오면 여기가 중앙시장 끝머리입니다.
중앙시장 끝머리여서 원 시장의 중심부와는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주차장까지 오기가 여기서는 좀 거리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다 주차장을 해둠으로 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와서 차에 싣고 집에 가는 이런 근접성으로 봐서는 위치가 참 좋거든요.
물론 18대로 아주 적은 주차수지만 이 18대의 차가 하루 종일 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물건 사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 시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은 점에서 편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이쪽에 이런 주차장이 이번에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도와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간을 살리면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 뒤에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그 주차장과 연결된 3층짜리 건물과 2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그 쪽은 한번 시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그쪽도 저희가 타진을 했었죠.
기왕이면 넓게 하려고 했는데 그 뒤쪽은 전혀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매각의사가 전혀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무허가건물 지금 현재 대상 부지만 있지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전혀 다 매각의사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 이 대상 건물이 기존 무허가건물이에요?
지상권만 인정되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아마 무허가 건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원기복위원 기존 무허가죠.
기존 무허가니까 건물 값은 없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건물 값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토지만 주인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기존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원기복위원 이것 헐어버리면 여기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헐고 주인이 새로 신축허가 내면 됩니다.
○원기복위원 기존 무허가가 그게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대지가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신축하면 가능한데 그 분이 아마 신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원기복위원 신축의사가 전혀 없고 이 자리를 그대로 주차장으로만 쓰겠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전혀 없어서 그냥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건축업자들이 많이 타진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신축건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마침 현대화사업 하면서 공영주차장부지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매각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원기복위원 주차장으로써의 자리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가격의 문제와 앞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데 전통시장의 일부분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이 마음에 상당히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 가지고 계속 해본들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예.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교통지도과장 정건모입니다.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집행될 염려도 없고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정당한 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저희 마음대로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그럴 여지는 조금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염려는 없고요.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그게 시장기능을 많이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은 곧 쓰러질 건물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에 자빠질 그런 건물인데 어차피 헐고 다시 짓든지 무슨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 토지주가 노인이고, 또 다시 지을 능력도 없고 매각의사도 보이고, 또 세입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해서 5월말까지 이사 가기로, 세입자들과 30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확약 계약을 했습니다.
확약을 했고, 그분들 임기만료는 1월말이어서 그분들이 나가면 주차장사업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주차장설치 선정기준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드린 게 있는데 주차실태 조사용역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주차용역 실시결과에 따라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우리 노원구에 유일하게 상계5동, 지금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 한다는 데가 주차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복사해서 아까 1부씩 나눠드렸는데 그 조례를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유일한 주차환경개선지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도 형평성이나 아니면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중앙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도 잘 이용하고 중앙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꼭 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기복위원 잠깐만요.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부지가격 문제는 감정평가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산정된 가격은 어떤 가격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예, 지금 현재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또 다른 지역에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참고해서 공시지가와 다른 데 설치한 가격을 참고해서 산정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30억 말씀을 드렸지만 30억에 상당히 못 미칠 여지도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앉아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주변상황을 고려한 부분을 기준표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해서 나와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나와줘도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을 부풀려 놓고 나중에 다운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실무자로서 옳지 않은 태도이고요.
그 다음 형평성 문제도 말씀 나누고 했지만 위원님들 각자 생각이 있는 것이고 각 지역별 안배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무슨 영향평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은 과장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격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의 경우 훨씬 이 가격보다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주인이 받아드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가지고 주인에게 접근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주인과는 저희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기복위원 현재 이 가격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현재 이 가격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 가격으로 하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주인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안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 3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일단은 정했네요.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은 얼마이며 타 주차장은 1면당 얼마씩 들어갔으면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저희한테 다 주셔야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 것은 답답하고, 또 하나 효율성에 있어서 그 지역 주차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다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한 5000여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18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도 활용하고 시장 오는 사람들도 활용하고 이랬을 때 어떤 효율성이랄까, 예산이 이만큼 투입되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미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가 다 이루어진 상태로 이런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한테 올라와야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라고 해서 올라오니까 굉장히 참 웃음이 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추후에 다시 근거자료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을 할 수 있게 미리 좀 주시고 계획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추후에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금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마친 후에 어느 정도 정확한 예산을 보고 그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정평가 등을 해서 예산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좀 더 정확한 예산 등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미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오늘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기존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임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법원 경매사건 배당 및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심의를 위해 기존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외부전문가를 임명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신 현 구】
2012.11.12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11.5
나. 의안번호 : 1571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징수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법원 경매사건 배당 및 회생계획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2조제4항)
다.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실․국․본부․사업소별로 운영하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운영함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세기본법」제97조, 제132조
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제67조
3)「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라. 입법예고(2012.9.27∼10.17)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표준안으로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및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해 기존의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임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신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많이 잘 걷자는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데 지금 가급적이면 세입징수포상금을 좀 아끼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그리고 세입공적심사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만 합니다.
그래서 외부인사를 임명해서 공정성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죠.
결국은 체납에 대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잘 걷자 그런 것이죠?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38분)
○위원장 임재혁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으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의견정리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노원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구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에 규정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그리고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로는 월계2동, 중계1동, 상계1동, 상계2동, 상계5동입니다.
그 외 감사 세부일정, 감사방법, 감사대상, 사무내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보완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재혁 송인기 김운종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의원 1인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재무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교통지도과장 정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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