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28일(수)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0시27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기간동안 위원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담당으로부터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들은 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담당의 보고내용과 같이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여기가 신내지구입니다.
신내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원래 여기 흐르던 곳이 하천입니다.
하천이 있었는데 여기를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하천의 유수면을 이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흐르게 되면 여기 아파트가 경계선 상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나 중랑구, 우리가 판단하기는 경계가 상당히 불확정해지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유수면대로 경계를 다시 재조정하자 해서 이 부분은 노원구에서 중랑구로 갑니다.
이 쪽은 중랑구 땅이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로 들어오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월계2동 지역에 월계 6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던 시설이나 건물이 전부 없어지게 되니까 구 경계가 소멸되었습니다.
어디가 경계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발 하는 이 지역이 창동에서 우리 구를 넘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보시면 1만805㎡가 공릉동에서 넘어가고 4,965㎡가 우리 구로 넘어오고 여기에서는 5,799㎡가 도봉구에서 우리 구로 넘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구이동사항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인구이동사항이나 주택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만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24일 통과를 시키려고, 하루 이틀 시간 밖에 없으니까 접촉이 있었는데 의회사정상 그때 행정위원회 열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효력은 26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이것이 다른 법령에도 이런 표시가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사실상 여기에 주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27일 주민등록을 따겠다고 한다거나 재산에 대한 이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지역에 건물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29일 통과시켜 주셔도 26일 적용한다 하면 소급해서 모든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보통 일상적인 법령이나 조례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또는 이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이 일상적인 조례나 법령에 시행일자를 잡는 것이 보통 일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단 이것을 몇 월 몇 일부터 적용한다 그런 단서규정이 들어가는 예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상위법에 시행효력 발생시기 하고 현재 개정되려는 조례안의 효력발생 시기하고 서로 연관성을 짓기 위해서 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런 단서규정에 들어가는 부칙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40㎡, 10평 정도가 줄어든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 고쳐도 됩니다.
35.6㎢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니까, 백단위 이하는 떨어져 나가니까 안 고쳐도 됩니다.
지적에서는 세부적인 일단위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정리가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3분)
먼저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로서 제안설명 드리는 사항은 앞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지금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일부가 중랑구로 들어가고 도봉일부가 우리한테 넘어온다 하는 사항을 개정연역표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법정동이 저희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법정동의 수와 명칭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월계동과 공릉동에 관할구역 변동사항은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외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개정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또는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러한 변경되는 내역을 전혀 조례에 명기하지 않으면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변경내용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경된 내용을 이 조례에 신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7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사무소 조직규칙이 ‘94년 10월 26일자로 개정되므로 인해서 동년 11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 계제가 신설되면서 사무장 및 위임제도가 폐지되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장직인 관리자 관직을 변경 시행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장의 공인 중 일반 사무용 공인은 사무장이 관리하던 것을 그 직명을 시민생활계장으로 하고 사무용 직인을 민원주임이 관리하던 것을 민원관리계장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주임이 민원용을 관리했고 일반용은 사무장이 관리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계장에게 인수 받아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창구직원과 계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반용은 상계1동장이 인이라고 되어 있고 민원용은 상계1동장인이라고 된 밑에 민원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5분)
먼저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세감면조례(안) 중 중요내용은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내용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비과세 규정을 면제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전액 면제되고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도 전액 면제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저희가 다루게 될 내용은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사가 되겠고 조례개정내용의 주요내용은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가 되겠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내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당초 50% 경감 면제에서 전액 면제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저희 서울특별시노원구구세감면조례(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내용을 입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노원구세감면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현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폐지는 이해가 가는데 의결폐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별도 조례의결표결은 바로 본의회에 올라갑니까?
한 가지는 없어지는데 세율기법에 조정한다든가 해야지 감면사항을 편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례로 여러 개로 해서 감면대상이 넓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신조례에 포함하면서 설명안에는 안 나왔는데 본 위원이 각 조례를 전부 자세히 검토 안 해서 모르겠는데 감면사항이 통합되면서 예를 들어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과세면제조례가 있었던 사항은 노원구세 감면조례안에 나오는 대상과 똑같습니까.
변경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기금 조례안 5조에 관한 것이 그렇게 바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면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정도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가 포함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칙 제3조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두 가지 사항 즉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와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폐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조례로 되어 있던 것이 폐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앞에 현황을 보시면 나머지는 12월 31일 그 날짜가 도래되면서 자동폐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한이 명시 안 되어 있는 조례가 7번에 보면 전직대통령의 주택에 관한 구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가 한 건, 또 9번에 보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를 균일 과세조례가 일결폐지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조례는 의결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결폐지대상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폐지대상조례로 3조 3항에 종교단체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조례가 신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의결폐지가 두 가지인데 제가 조사한 현황에는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폐지 될 사항은 부칙 3조에 1목을 신설해서 종교단체까지 넣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학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감면조례 제5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계시는 그 안은 11월에 수정안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된 것이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하신 내용과 또 현재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설명 때 5조에 대한 개정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고 김학겸 위원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조에 대한 수정안 이첩이 12월 중순에 되었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문에는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우선 제가 구두로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는 근거를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나누어드리면,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될 경우 연초에 다시 별도의 의회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재 가지고 계시는 안에는 맨 아랫부분에는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시달된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준칙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라는 말은 삭제를 하고 다음 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토지세의 「의」부분에서부터 마지막 한다를 제외한 경감까지를 삭제하고 윗줄에 종합토지세의 「의」를 「를」로 하고 면제한다 이렇게 심의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수정안을 이첩 받았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대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5조를 다시 수정하느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벽하게 표시를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대로 통과시키고 다음에 5조 개정안을 내느냐 아니면 오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에 자구수정을 몇 자 하느냐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을 상정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내용이 비과세규정을 면제로 개정을 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된 다음에 중간에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의결이 되어 가지고 일부분이니까, 아까 저의 국장님과 김학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이니까 심의과정에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12월 9일날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 조례안은 적용시한이 없었던 것은 많잖아요.
처음 이야기가 과장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신 말씀이 정도열 위원이 부칙 3조 3항에 신설로 즉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과세면제조례안도 집어넣는 것, 다른 조례폐지사항에 집어넣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전문위원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에 대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로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것을 명확히 해 주세요.
그러니까 적용시한이 없는 것은 당연히 3호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해 주세요.
그것만 결론이 나면 되겠네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자꾸 실수를 연발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부칙 3조 3항으로 방금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과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 있어서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개정근거를 제가 설명 드리고,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제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시행령이 지난 2월 29일 대통령령이 공포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 하는 내용과 10년 이내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하는 경우 또는 매각대금을 8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하는 각각 3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토록 하는 규정이 안 제2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 시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한 내용이 조례안 제21조 제2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 주거용으로 매각 시, 81년 4월 30일 이전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점유지로 200㎡ 이하,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 또는 특정건축물 정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토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 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토록 규정한 내용이 조례안 제2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를 대부 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경우 그 점용 허가를 받은 개인 점유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 시,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에 제공된 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 연장 시, 기타 공익사업 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시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근거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및시행규칙개정준칙(안)이 시달된 근거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에 따른 조례 개정(안)이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기간과 이자율의 조정인데, 10년 이내의 5% 적용하는 사항과 10년 이내에 8% 적용하는 사항, 5년 이내에 8% 이자 적용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21조 제3항에 5년 이내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 할 수 있는 대상에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 시가 있습니다.
취락개선사업은 대부분 영세민들이 대다수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나요? 그것을 묻고 싶고, 만약에 99% 이상이 취락개선사업이 영세민이라면 이 조항은 오히려 앞에 있는 10년 이내에 8% 적용대상이 되어야 법의 취지에도 맞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도 개선하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저소득국민의 면익을 위한 조례의 성격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앞의 내용은 개인들이 점유한 재산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한 경우 특히 지금 말씀하신 취락개선사업은 일시적으로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5년으로 제한하지 않았나, 우선 제가 급히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50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별도의 유인물이 있습니다.
하계제2구역(한내마을)재개발지구에 대해서 기히 ‘92년도와 ’93년도 두 번에 걸쳐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못하고 다시 내년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매각승인 받고자 하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인물의 내용을 먼저 설명 드린 후에 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계2지역(한내마을)구유재산 매각계획현황은 상계동 213번지 일대에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조합원수는 322명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은 54필지에 32,74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구유지는 28필지와 비점유지 7,205㎡가 되겠습니다.
국유지 8필지, 시유지가 18필지입니다마는 국유지와 시유지는 각각 기히 ‘93년도와 ’94년도에 매각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승인은 ‘92년도에, 2차 승인은 ’93년도에 매각승인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매각하지 못한 사유는 조합원들의 집단민원 사항이 발생되어서 매매계약이 미체결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매각가격을 시유지 매각가격(㎡ 당 531,931원) 수준으로 조정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지 매각예정가는 ㎡당 892,979원으로 감정가액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격차가 당시의 주변환경과 또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사항, 또는 건물이 있는 상태로 감정 요구한 사항 등등의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민원 해결차원에서 지난 3월 26일에 구에서 민원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심의내용은 국․공유잡종재산의 매각을 위한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의 관계규정에 의거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인근지의 매매실비와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개별토지의 평가기준 즉 평가시점, 위치, 지형, 환경 등을 참작 평가토록 되어 있어 평가시점과 위치 등이 각각 다른 국․구유지와 시유지를 같은 가격으로 매각토록 요구하는 민원은 수용하기 어려우며, 매각대금은 분할 납부 요구로 현행 지방재정법령 및 시․구유재산 관리조례 규정 상 토지매각은 분할 납부대상은 아니어서 수용이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4월 28일 조합원과 구청장과 면담하는 가운데 점유 승계여부와 관련분할납부 법률검토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조합 일괄 매수토록 하고, 관리처분은 공사착공 후 8~9개월 이내에 하고, 관리처분 시까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해 조합에서 일시불로 매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공 시에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조례내용과 같이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이 첫 번째로 적용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각서로 제출된 내용은 구유지는 추후 불하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법규 내용으로 (단, 우리 구청에서 관리계획변경 등 제반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사착공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법규내용에 의거 매수신청 한 경우에 한함), 관련 법규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일시납부 매입한 조건으로 공사착공 후 9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공사착공 전에 우리 구 금고에 30억원을 자진 각서 이행보증금과 같이 예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기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치한 자진각서 이행보증금은 우리 구청으로 세입 조치하고, 공사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30억원은 우리 구청 상업은행에 예치한 바 있습니다.
자진이행각서 제출 이후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27일에 조합원들로부터 매수신청을 기 접수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금 전에 통과시켜 주신 지방재정법 내용에 따라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95년 2월 27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의 현황은 토지3필지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과 노원구민 사회체육센터 건물 신축 부지, 노유자 시설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인덕노인정 부지 및 건물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사항은 토지 32필지와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계제2구역 32필지가 되겠으며, 건물 1동은 월계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재산 건물2동에 대해서 무상 사용허가 건물 2동은 구청사건물 내 현재 민주평화통이정책자문회의 외 2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민회관건물에 상이군경회의 8개 단체를 무상 사용하도록 관리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매입)대상 재산자료입니다.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입니다.
중계본동 중계제2택지개발지구 내의 문화시설 용지로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대지는 410평, 건물이 988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1,000석과 부지매입비 6억2,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부터 주택공사와 문화시설설치협의가 되어서 노원구 문화예술회관 토지매입비가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8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준공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체육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통령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계택지개발 2지구 제2근린공원 내 노해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55.16평이 되겠으며 규모는 1,509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50억원으로 시예산 23억원과 구예산 27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은 ‘88년 12월에 주택공사에 부지 선정을 의뢰해서 ’9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유자시설부지 매입입니다.
소재지는 노원구 상계1동 1096-1, 23, 대지 3,199㎡에는 노원어린이집과 계산노인정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3,000만원으로 3년에 연부 매수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현황은 도봉구와 경계인 중랑천과 동부고속화도로와 인접하고 있으며,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인근 신축주공아파트 입주지역으로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계산노인정 이전 신축입니다.
소재는 노원구 상계1동 1096-16이 되겠습니다.
대지는 339㎡, 건물이 95.21㎡가 되겠습니다.
건축시기와 구조는 81년도 철판조립식콘세트 가설건축물로 이용인원은 58명입니다.
사업개요는 상계1동 1096-1에 대지 339㎡, 건물 264㎡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서 사업기간은 내년 3월에 시작해서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예산이 현재 1억8,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원어린이집 이전신축입니다.
상계1동 1096-17로서 대지 1,004㎡에 건물 328.93㎡가 되겠습니다.
건축시기와 구조는 81년도철판조립식콘세트 가설건축물로서 보육인원은 현재 91명입니다.
여기에 대지 1,004㎡에 건물 660㎡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94년 11월부터 95년 5월까지 5억5,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인덕노인정 매수이전입니다.
노원구 월계동 274-8에 건물 39.6㎡의 사립노인정으로서 건축시기 및 구조는 78년도 세멘벽돌조 스레트즙으로서 현재 이용가능인원은 20명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원구 월계동 633-116으로서 대지 116㎡에 건물 79.67㎡ 지층 13.29㎡, 1층 66.38㎡이고 매입시기는 내년 1월과 2월 사이에 할 예정으로, 예산은 1억3,000만원에 매입할 예정으로 현재 예산에 반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까 서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하계동 재개발지구 내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계동 310-1의 27필지 대지 28,219㎡가 되겠습니다.
점유면적이 21.04㎡, 비점유면적이 7.205㎡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와 재산의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 2월까지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이 매각에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각 관련규정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계1동 1118-88 대지 14㎡ 중 12㎡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 때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내용으로 이 사항은 기히 지난번 임시회 때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한 내용을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동 1119-88 조유자는 나정숙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로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서 면적이 493.44㎡ 주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증축신고는 93년 5월 1일 했고 면적은 69.44㎡입니다.
준공은 93년 5월 24일, 준공내용으로서 건축법이 위반이 되어서 93년 6월 24일 감사실에서 위법사항을 감사해서 건축주를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무단증축 건축주를 고발했고 단전, 단수를 의뢰한 바 있으며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도 도봉구청 소재에 거주함으로써 도봉구청에 의뢰했고 사유지,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계1동 1121-49 5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상계1동 장기아파트 북측 약 30m 지점에 위치한 재산입니다.
재산의 현황은 68년 경에 건립된 신청인 소유의 무허가건물로 점유되어 있으며 현재 마당 및 출입구로 사용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매수신청은 노원구 상계1동에 거주하는 성용완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38조에 따라서 신청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월계동 879-3 대지 46㎡와 월계동 880-1 대지 3㎡가 되겠습니다.
건물 1동이 위 지상에 45.59㎡로 1층에 있습니다.
구조는 세멘벽돌조 평옥개위 세멘와즙으로서 현재 대동노인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월계2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신창중학교 북서측 약 300m 지점 대동연립주택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동연립 재건축조합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서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매각을 하고 이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합에서 신축을 해서 기부채납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95년도 무상대부 사용허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 청사 내에 3개 무상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와 노원갑․을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무상대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민회관 내에 9개 단체에서 현재 무상사용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히 내년까지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 사무실을 얻어서 이전한다든지 기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든지 등등 내용이 내년말까지 시범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설명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5구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계동 택지개발지구 내 문화시설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원구에는 신시가지로 도시정비계획이 되어서 그동안에 공공시설물 건립지가 태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취득재산에 대해서 일부 자투리땅을 사서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을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면적이 410평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60만의 인구를 가진 구에서 대지410평의 문화회관을 건립해서 무슨 문화회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계획으로 해서 대기를 확보할 수 없어요.
최하 1,000평은 가져와야 합니다.
부지를 자투리땅으로 매입한 것은 택지개발할 때 기히 용도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평 부지를 매입하면 구 차원에서는 주민편익사업에 매우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상 이것도 현재 3차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부지만 매입하는 사항으로 택지조성 원가만 주고 우선 대지만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더 큰 땅을 매입해서 확대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지을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구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전기실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갈 위치이기 때문에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공연장 100석 또는 1,000석 등 하나의 구민회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무슨 문화예술회관이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다른 용도로 쓰고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약 1,000평 정도나, 대단위로 공원시설도 갖출 수 있는 장소로 물색을 해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택지조성은, 사 뒀다가 나중에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더 확장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매입하는 대지 6억2,5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대지만 매입하더라도 우리 구 차원에서는 재산이 많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매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여기에 건축을 하면서 다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인구가 70만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1,000석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 많은 인구를 수용하겠습니까. 그 인구 비례에 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구유재산관리 할 때 나오는 획일적인 매각절차에 의해서 재정법이라든가 자치법에 상충되는 문제 등이 명쾌히 서면으로 지적이 되었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흡족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항별로 하지 않아도 검토의견만 보고 검토해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계2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약 2년여를 매각처분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계약체결이 안 되고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고 이런 법적인 미비를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왔고 또 집단 민원도 계속 했는데 이번에 바로 전에 처리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활히 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의 21조 1항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요, 10년에 5% 이자, 이것이 첫 「케이스」로 적용이 되겠네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세대수에 따라서 노인정을 몇 평방미터 이상 지어야 한다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여기 매각재산을 본 위원은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잘 나와있어서 매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인정합니다.
가능하면 여기에 공고를 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노인정 평수는 있지만 지금 가능하다면 이런 노인정이나 복지시설 쪽에 최소한도로 이 매각되는 정도의 건물 면적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계속)
(12시31분)
본 건의 자구수정에 관하여 세무1과장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되겠고 다음 페이지 맨 윗줄 [종합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 마지막 10쪽은 부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조례는 폐지한다] 중에서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노원구종교단체의료업에 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국회 의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 되겠고 그 밑에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은 50% 과세하던 것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한다고 국회에서 개정 변경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원안과 같이 자구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자구수정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강기건 김문학 김인수
김학겸 손정호 이석창
심현천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완규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김제연
재무과장신문균
총무과장이해돈
시민봉사실장이종근
세무1과장이준구
[보고사항]
제4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는 94년11월29일 노원구청장으로붙 제출되어 94년11월30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안)과 94년12월7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2월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 구재산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12월1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6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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