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2월 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 자활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9 자활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이영규‧차미중의원 발의)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2019년 간주처리 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과장님들을 위원님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최미숙입니다.
2019년 기해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교육복지국 전 직원들은 우리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소관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03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25건에 국비 41억 4,757만 5,000원, 시비 115억 8,972만 8,000원으로 총 157억 3,730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등 5건에 87억 5,855만 7.000원을,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등 3건에 3억 4,033만 5,000원을,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 6건에 37억 1,039만 1,000원을, 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사업 등 3건에 17억 6,917만 8,000원을, 아동청소년과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 등 5건에 3억 6,087만 8,000원을, 교육지원과 도농상생 공공급식지원 등 3건에 7억 9,796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 자활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6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위하여 2019년 자활기금 지출계획을 5억 2,000만 원으로 승인 받았으나 올해 초 복지현장 방문 시 각 지역자활센터의 현안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파악해 본 결과 시설이 노후하고 센터별로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이용하는데 비해 공간이 좁아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회의 등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많은 불편함과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사무공간 매입 및 환경개선을 위해 자활기금 1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2019년 노원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다는 센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9 자활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 자활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권의원 대표발의)(김태권‧김선희‧이영규‧차미중의원 발의)
(10시09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태권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영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권, 차미중, 김선희, 이영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제정으로 고독사 비율이 높은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15분)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시정요구 6건 중 완료는 4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6건 중 완료는 4건, 향후추진 2건입니다.
추진 중이거나 향후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쪽,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9개 보훈단체 지원을 통한 운영 활성화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지원을 위해 위문금, 사망위로금과 함께 보훈예우수당 신설 지급 등 국가유공자가 명예와 자긍심을 가일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4,086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북부 및 상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보조금과 무료진료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외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워크숍 행사비와 복지관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 등 9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와 상담원, 경찰관이 함께 상주하며 전문지식과 정보의 공유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폭력, 학대, 방임 등 사회문제 사전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370만 원입니다.
25쪽,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주 소득자 사망, 중증질환,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는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시설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고독사 예방 안전 건강관리 솔루션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가구인 중장년층 1인 남성에게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홀몸어르신 및 중장년층 가구에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입니다.
마을의 복지리더가 참여하는 우리동네돌봄단을 구성 복지플래너의 활동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자 확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정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에 맞춤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9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9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그 당시 제가 건의한 것 중에 하계복지관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이 너무 나열되어 있고 잘 운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이 지난번에 두세 번 정도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계복지관에 작년 한해 운영을 한번 해봤으니까 올해 한 번 더 운영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자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업이, 대여섯 명 가지고 연수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나열되어 있어서 조금 집약되고 특화되게 해서 그 주위 노인복지관과는 조금 차별되게 하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보면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하계복지관에 어떻게 지시가 되고 있는지요?
70여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은 지난번과 똑같거든요.
이번 하계복지관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은 연인원이 나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계복지관의 경우 조직도 많이 개편되었고 2019년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제과제빵, 컴퓨터, 피아노 교실 등을 조성하고, 또 인근에 어르신복지회관과 협업하는 부분도 하고, 특히 주공9단지 같은 경우는 약 1,100명의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밀집지역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공될 교육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더 나열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석봉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신규사업 및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장례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해 장례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장례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하여 저소득가구의 장례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서울형기초수급자 등 장제급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와 정부양곡할인 지원,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억 9,100만 원입니다.
2019년 현재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1만 3,257세대에 1만 9,421명이고 기초교육급여수급자는 3,533명입니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선정기준이 4인 가구인 경우 135만 5,761원에서 138만 4,061원으로 2만 8,300원이 상향되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그동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비율로 지원되었으나 2019년부터 국비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공되는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사업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확대되면서 중복수혜 등을 이유로 2016년에 폐지되었으나 자활근로자의 자활근로 참여유인을 위하여 2019년부터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장려금 대상자는 전월 자활근로 참여자이며, 현재 생계급여수급자로 자활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추가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자활장려금의 사업비는 10억 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과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장려금 신규사업이 처음 설명 듣고 우리가 느낄 때는 자활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 사람들이 더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실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활사업을 하면 30%를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0%를 더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그렇다고 하면 10억이라는 국·시비가 내려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내용과 같이 이것을 다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세우신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떻게 변형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1월에 22명에게 한 440만 원 정도 지급이 됐고 2월에도 42명한테 600만 원, 그러면 아마 연 1억 미만으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참여하는 사람이 1~2인이고 4~5인은 저희가 한번 카운트 해 보니까 한 15명. 여기 ‘22명까지’ ‘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42명인 사람은 3인 가구 같으면 근로일수가 낮아서 근로소득이 낮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받은 것이고 실제로 1~3인이 한 80%고 4~5인 이상은 15명도 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더 한다고 해도 이 돈은 집행하기가 어렵고, 방법은 가족 많은 사람한테 “자활사업에 참여하세요.” 이러는 것인데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가족 많은 수급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쓰지도 못하는 국·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1~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족 많은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자활센터나 자활사업 이런 데 가서 보면 ‘내가 일을 하나 안 하나 돈 받는 게 엇비슷한데 뭐 일을 해.’ 하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은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리포트를 한번 해주심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생활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미숙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2건입니다.
지적사항 12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우선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는 노원구 어르신 관련 정책들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욕구 파악 및 철저한 분석으로 노원구만의 특화된 어르신 정책을 도출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어르신 야간무더위, 한파쉼터 운영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를 위해 구청 대강당 및 관내 경로당, 복지관, 찜질방 등에 야간무더위와·한파쉼터를 마련하여 폭염, 한파특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054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어르신청춘극장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어르신 문화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관내 어르신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영화를 상영 중인 어르신청춘극장을 현재 3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의 건전한 여가복지생활을 지원하고 노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84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과 시간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노원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 중이며 10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5개조로 나누어 신청 경로당을 방문하여 안마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만 원입니다.
다음 16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여가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 여가복지문화, 일자리, 사회참여, 종합상담 등의 어르신 종합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2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21년까지 226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50~64세 장년층의 인생 재설계를 위하여 지역사회 재능나눔형 일자리 매칭 등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 커뮤니티 활동을 증진시키는 등 장년층 세대의 인생2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월계청춘카페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실버카페, 공릉청춘카페의 활성화에 따라 월계동에 노원구의 세 번째 청춘카페를 조성하여 고령 어르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힐링문화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어르신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노원구 거주 만 5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등록자 대상으로 어르신에게 적합한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와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연령, 능력에 맞는 적합한 직종 개발, 맞춤형 취업알선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원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공공일자리 발굴과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수탁기관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37쪽,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 137만 원, 부부가구 219만 2,000원 이하인 분들에게 최소 2만 5,000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1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어르신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 복지향상과 사회적 관계증진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고자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65개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4개의 어르신봉사대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0억 6,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노원실버카페 운영하고 공릉청춘카페 운영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똑같았어요.
6,949만 5,000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제가 2019년 예산서 보니까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이 2개가 약간 차이가 있어서요.
작년 2018년도 실버카페와 청춘카페 정산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실버카페는 5,000만 원이 외부 데크 및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내역이 예산서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카페 594만 3,000원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고요.
또 거기에 보니까 공연 진행요원이 실버카페는 한 달에 5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공릉청춘카페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차액은 또 뭔지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자문위원도 이미 1월에 구성해서 한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3월에 중간보고해서 자문위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가해서 6월에 완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업만 해도 한 35개를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각 자치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친화도시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노원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차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는 노령인구가 실질적으로 7만 7, 000명이어서 14%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당시 그것 아시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3월, 6월 이렇게 돼가면서 최종보고서를 받고 이것이 결국은 2020년도에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7월에 왜 그렇게 서둘렀고 그렇게 했는지 나는 그 당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2월에 되더라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미리 좀 챙겨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7월에 반영해 주셨으면 바로 시작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책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번 대한노인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국장님께서도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고 아직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현재 사무장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전체 노인회에 대한 페널티라는 것이, 그 사무장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는 것이지 노인회 전체를 폄하할 마음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그대로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사실 노원경찰서에서 내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문을 보니까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실에 여쭤봤더니 내부에서 고발할 때는 ‘형제’로 들어간답니다.
형제, ‘사건번호 몇 번’ 이렇게요.
그런데 내사할 경우는 그 ‘형제’라는 말을 안 하고 다른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건이 뭐냐고 했더니 내사문건이랍니다.
내사는 예를 들어서 정보과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하는 사항이 있고, 또는 노원경찰 자체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외부에서 이런 것을 고발은 안 했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오면 내사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에 노원경찰서에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종결처리를 했나 봅니다.
최근 2월 22일 일부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411명의 연명을 작성해서 다시 탄원서가 현재 노원구청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보고를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언론에 방송된 사항이 있는데 처리가 안 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우리가 그 처리를 지금 현재 감사실 조사팀에서 정식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경찰에 수사의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먼저 노원경찰서에서 수사에 관련된 자료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사를 한 다음 무혐의 처리로 해서 끝났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항은 마치 그 돈을 자부담을 넣어서 사무국 직원이 그냥 자부담 자체를 편법 취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진 부분과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편성돼서 자부담으로 넣고 보조금이 집행되면 원래 편성된 절차에 따라서 자기들 수당으로 들어가는 그런 절차였거든요.
그러다보니 노원경찰서에서도 이것은 횡령이나 이쪽이 아니라고 이런 쪽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사무국 조직구성상 보면 실제 기안자는 사무국장이 아니고 결재라인입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일부 어르신들이 탄원서를 낸 내용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왜 아무 조치를 안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도 내용을 넣었습니다만 노원지회에 대한 민간단체보조금 그 건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페널티로 올해 보조금 자체를 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고 아직 자치안전과에서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저희 부서 검토의견을 넣어서 일단 페널티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정민원 건에 대해서는 보고절차를 취해서 감사실에서 다시 감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한두 사람의 개인문제를 가지고 노인회 단체가 지금까지 해오던 행사를 취소한다고 할 때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그 당시 이 통장이 개인통장이었어요.
그 개인통장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큼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그 100만 원을 덜 받고 이 안에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덜 받은 것은 물론 없어요.
하지만 개인통장으로 유용하게 이렇게 자부담을 가지고 돌려썼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왜 페널티를 줍니까?
무혐의라면 페널티를 주면 안 돼지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사무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무장을 빨리 문책을 하라는 그 얘기지 공익단체보조금 자체를 축소시켜서 노인회 전체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공익단체보조금을 아예 삭감하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부담 그 내용이 지회자체도 1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 편성안에 직원들 수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지회에서 자체사업비가 없다보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법인 것은 사실인데 그 직원들의 수당부분을 일단 자부담으로 넣었다가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이 확정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기존에 자기들 예산에 수당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을 사무국장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 수당을 다시 넣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무국 자체에서는 물론 편법입니다만 자기들은 온당하게 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조금 신청자체에 페널티를 부여할 성격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개인 직원에 대한 신상문제는, 또 저희가 지회자체의 조직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장의 문제를 거론했는데 왜 지금 현재 노인회 전체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익단체보조금을 아예 이번에 내려 보내지 않겠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의논한 다음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지금 앞서와 같이 이렇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또 하나 더요.
그 당시 우리가 구립실버악단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 보면 그대로 계속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그 장소에서 그대로 연습을 하고 앞으로 2019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이 분들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12월 10일과 12월 20일에 기존에 연습하고 있는 상계3·4동 5층 수락홀에 가서 저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취지를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조례상 노원구 거주관계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변수가 있어서 예산이 없는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데 여러분께서 기존에 14명과 전속가수 2명해서 16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하시겠냐고 했더니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비 포함해서 8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실질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 봤더니 8~12명 정도 나오셔서 연습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 내일 28일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 미팅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주장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동안 쭉 받아왔던 사례비가 갑자기 1월과 2월에 안 들어오니까 너무 허탈감이 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도 알아보고 여러 군데에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워낙 이게 오래된 2009년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방금도 설명했지만 모든 사업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동아리 형태의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서 공연도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더 넓게는 문화예술과에 찾아가는 공연도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전에는 구에서 보조를 해줘서 실비를 못 받았습니다.
봉사정신이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이 안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공연을 해주고 실비를 타 부서에서 주는 것처럼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공연을 해주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서 실질적으로 2월에 임기가 1명 끝나고 전속가수를 2017년도에 선발할 때 2019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속가수 선발문제도 얘기했더니 일단은 실버악단 측에서는 뽑아달랍니다.
사례비는 안 나가더라도 지원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고 노하우를 쌓겠다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려서 지금 잘 협의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아리 형태로써의 어떤 봉사활동,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청춘카페라든지 이런 데 자기들이 정말 봉사정신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시 새롭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서는 그런 취지로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경로당 순회 효도안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증액시켜서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10개월 했던 것을 1개월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무척 좋아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안마기입니다.
그런데 병 지역은 예전에 모 국회위원께서 1대씩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설치를 못했는데요.
그 비용이 너무 큽니다.
예전에 안철수의원님께서 높은 자리에 계실 때 병 지역은 설치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갑과 을은 비용이 워낙 200~400만 원 정도 돼서 설치를 못해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안마를 해주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게 관절통, 요통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잠시 쉬고 덕담만 나누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은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지적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미술을 통한 나의 삶 이야기 같은 심리상담, 케어서비스 이런 부분이 확대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지켜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했다가 다음번에 제가 어떤 반응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극장, 사실 우리가 구청 강당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아서 분산시키자고 그랬던 거 있었죠?
여기 보니까 답이 총 5개소에 분산하기로 했는데 월계동은 지금 보니까 월계문화복지관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형식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진입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청춘카페는 큰 도로 앞이라서 아마 노인 분들이 다니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왕 추진하시는 거면, 월계청춘카페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시설을 해서 청춘극장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무대 뒤에다가 실질적으로 거기가,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다 받으셨겠지만 기존에 있던 데가 너무 어마어마한 조건을 걸어서 해지를 하고 406-로 옮겼는데요.
기존에 53평이었는데 이게 86평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가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무대 뒤쪽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커튼을 젖히면 스크린이 나오고 또 위에 빔을 설치하게 되면 공연 보듯이 똑같이 극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4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금희 김태권 김선희 김준성 변석주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복지정책과장 천석봉
생활복지과장 정영자
어르신복지과장 이진행
장애인복지과장 성미아
여성가족과장 유재혁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강현숙
어르신친화도시팀장 양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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