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9년9월9일(월) 10시5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11.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신동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영규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서기팔의원님과 임시오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신동원 의원)
(10시7분)
오늘은 임시오의원님과 신동원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시오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연과 문화 속으로 힐링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승록 구청장님과 1500여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릉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시오의원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노원구에서는 76건의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마는 구민들과 각 기관별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없이 30여 건은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들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건강 노원, 안전 노원을 위협하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 고가 구조물,
7호선 태릉역에서 수락산역까지 7개역 외부시설이 균열과 훼손으로 인해 구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며칠에 걸쳐 앞서 말씀드린 시설의 훼손, 균열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7호선 태릉역, 공릉역, 하계역, 중계역, 노원역, 마들역, 수락산역 외부 시설들을 세밀히 점검해 보면 균열이 대단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조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저 정도의 훼손과 균열이 발생된 시설들이 안전에 이상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곳은 많게는 6~7cm씩 균열이 발생되어 있고, 홈이 파져있고, 깨져 있고, 심지어 얼마 전 공사가 끝난 중계역 3번 출구 쪽 엘리베이터는 벌써 양쪽으로 2~3cm 정도씩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듯이 지하철 4호선 노원역 고가 훼손 부분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의원이 점검한 부분들은 빙산의 일각이겠습니다만, 위 시설들은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에서 지하철역사 도로변 지장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들과 긴밀한 협업를 통해 노원 지역의 시설에서 만큼은 철저한 점검과 유지, 보수,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시의원 시절에 수많은 시민 안전 위험시설들을 시찰도 하시고 점검도 했을 텐데요.
본 의원도 이번에 우리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저렇게 산재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새삼, 재차!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등을 점검하고 감시업무를 담당할 ‘노원구 시설 안전 감시단’을 편성, 운영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유비무환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청장님, 구정의 책임자로서 모든 노원 구민들이 안전해 지는 그 날까지 건강 노원, 안전 노원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결함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사전에 손을 쓰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는 ‘제궤의혈’입니다.
자랑스러운 노원구민 여러분!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 고향길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임시오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신동원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동원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이날 저녁 6시 너머까지 예산심사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예결위 심사 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증액과 감액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탈축제 추경예산안 5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해당 과에서 탈축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탈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계층의 구민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주도형 축제로 탈퍼레이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퍼레이드 참가팀을 관내 30여팀 이외에 외국 퍼레이드 3개팀, 즉 러시아 2팀, 필리핀 1팀을 참가시키기 위해 5980만 원이라는 초청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구민주도형 축제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지난해 탈축제 사업비는 총 3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시비보조금 1억 포함하여 2억 9120만 원, 그리고 후원금 및 기타수익금 6385만 1000원 중 2890만 1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기타수익 잔액 3495만 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올해 탈축제 사업비는 본예산 3억 9120만 원과 후원금 수입은 작년 수준으로 6000만 원 예상하고, 이월된 후원금 3495만 원을 합하면 총 4억 8615만 원으로 지난해 총액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5980만 원을 더한다면 5억 4000만 원이 됩니다.
이외 노원문화원 등으로 민전되어 진행되는 사업예산을 더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사흘 만에 끝나는 마을잔치에 수억의 혈세를 쏟아붓는데, 이를 우려하는 마음 없이 바라볼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정자립도 최하위라도 국·시비 많이 끌어다 하는 사업이라 상관없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국채증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돈은 형편에 맞게 규모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숙의 끝에 탈축제 추경예산 598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액은 본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마다 본 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복원해달라고요.
이미 의원 개인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초선의원이라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고유기능인 예산심의와 의결기능을 무기력화시키는 실력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구의원들에 대한 무례한 처사입니다.
이는 구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구의원이 필요합니까?
식물 구의회를 만들려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대로 관철이 안 되었다고 혹여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야단치지 말아 주십시오.
청장님, 그들은 잘 돼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긍정마인드로 북돋아 주십시오.
상식이 있는 노원구, 상식이 통하는 노원구, 우리 모두 이런 노원구에서 살기를 원하며 그런 노원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10시18분)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서울시가 노원구청, 노원구의회와 협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의하게 된 사항입니다.
해당 법령에서는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의 구의원과 지역주민을 노원구의회에서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 조〕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부록에 실음)
자세한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권의원님 외 12명을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칠근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두 건으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숲속의 집 이용에 따른 인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 이용률 제고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교육복지재단, 환경재단, 문화재단 등 우리구 소관 출자‧출연기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각 기관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의원 대표발의)(변석주·신동원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3분)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선희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실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바,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관련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선도적 조치를 취하여 지적장애인 등 친화도시 노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지원 범위의 중첩 및 서비스 중복 수혜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원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재정비함으로써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 등 양육환경의 변화로 자녀 돌봄에 있어 서비스 확대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지역중심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원형 아동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에서 건강한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통해 노원구민의 건강한 먹거리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으로 도농상생 사회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방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변석주의원대표발의)(변석주·신동원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칠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희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강금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안복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안복동의원입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관내 도로굴착 허가 물량 급증으로 인한 수입증대 및 도로복구물량 증가에 따른 복구공사비 부족 예산에 대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변경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2010년 폐선된 경춘선 숲길 공원화 사업이 2018년 6월 완료됨에 따라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구 화랑대역 일대를 철도와 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문화공원으로 결정·조성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운용에 따른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4분)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규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예결특위 서기팔부위원장님, 임시오부위원장님, 강금희·변석주·여운태·최윤남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구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감액은 총 5건에 1억 47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물품 운영 지원 등 3건에 3810만 5000원,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공원과 하천 등에 야외 운동기구 운영 지원 등 2건에 1억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2건에 1억 1350만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복지국 소관 민간서비스 연계지원 발굴사업 운영 지원 등 8건에 5450만 원, 힐링도시추진단 소관 생활근린공원 재생사업 운영 지원 등 4건에 59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이한국 김준성 이칠근 강금희 주연숙
김선희 김태권 변석주 부준혁 서기팔
손영준 신동원 안복동 여운태 이미옥
이영규 임시오 주희준 차미중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오승록
행정지원국장 장태종
기획재정국장 홍표상
교육복지국장 최미숙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교통환경국장 천석봉
힐링도시추진단장 최광빈
보건소장 이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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