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0년 5월 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으로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끝난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6분)
○위원장 이칠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입니다.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자치안전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16억 5,934만 5,000원 대비 95억 원(6.26%)이 증가한 총 1,611억 5,934만 5,000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코로나19 관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모든 구민으로 주민등록에 건강보험료 가구개념을 적용하여 21만 4,228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가구에는 현금, 일반가구에는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국비, 시비를 포함하여 1,429억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95억으로 긴급재난지원금과 신용·체크카드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수수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근 최미숙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옥위원 지금 책자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난의 금액과 사업재원으로 내려온 금액이 2억 4,600이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팀장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했는데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행안부에 대한 대답은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은 왜 이렇게 발생을 했는지, 차후에라도 행정재경위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정도밖에 저희도 알고 있지 못한데요. 처음에 부족하게 내려온 것은,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감안을 하고 내려온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는 데 그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행안부에 질의한 상태고요, 아직 답변은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들으면 다음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예. ○위원장 이칠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국가재난지원금이나 서울시재난지원금이 현재 신청이나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이런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지금 정부재난지원금은 대상자를 서울시재난지원금처럼 선별하지 않으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95.1% 나갔습니다. 저희 구는. ○위원장 이칠근 정부재난지원금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그리고 6월 18일까지 접수 마감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재난지원금은 접수를 하면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에서 지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재난지원금이 속도가 더 빠른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재난지원금, 서울시재난지원금 전체 다해서 저희 노원구가 추경해야 할 것은 지금 95억만 하면 가능하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지금 이게 정부재난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면 시에서 다시 또 요구할 수도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시지원금은 시지원금 별도로 있고요. 정부재난지원금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매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칠근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해서 확정이 되어있지, 더 이상 노원구에서 추경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위원장 이칠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위원 지금 재난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이런 것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예상되는 재난지원에 대한 향후방향,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처럼 어떤 쪽으로 계속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예산은 얼마나 더 확대될 것인지, 예상치 정도, 방향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지금 정부재난지원금과 서울시재난지원금은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는 데,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기재부에서 하는 거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 70만 원씩 두 달 주는 거 140만 원 지금 신청 중이고요. 그리고 기타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한 5페이지 정도 출력해서 인쇄물 갖고 계신 거 봤는데 굉장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기부금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한 3억 정도 교육복지재단에 있는 데. 그 기부금 가지고 확진자 다녀 간 피해업소들 이미 지원했고. 그리고 방역물품 같은 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강사 분들 인건비가 전혀 보존이 안 돼서 너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 분 중에 일부. 그리고 며칠 전에는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 너무 힘들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해서 그 분들까지. 노원구에 있는 예술인들은 한 10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까지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에서 더 어떤 것들이 내려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강사라든지, 단기직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세대주가 경제능력이 좀 많으면 그것은 또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세대로 묶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있던데, 실제로 그런 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거…… ○이영규위원 소상공인도 그렇고, 단기직에 대한 것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단기 강사들도……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게 아마도 전부 다 지침이 각각 달라서 통일성은 약간 없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수집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위원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향이나,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의 방향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지 수가 너무 굉장히 많고, 저희가 다 숙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가능하다면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내려와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체 총 규모에서 어떻게 세분화가 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에 대한 그 절차는 어떠한지. 만약에 동사무소다, 아니면 집행부서다,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는 대력적으로는 올려져 있는데 출력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만나시면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영규위원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지역의 건축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아니면 배관이라든지, 이런 공사들은 계속 활발하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런데 걱정 중의 하나가 난방공사를 하면 집 안으로 인부들이 들어가서 무언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3일간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 18시부터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에 적용을 받아서 다들 서로 각자 거리두기나, 이런 지침을 더 강하게 준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규위원 그렇죠. 행사라든지, 지금까지 폐쇄되어 있는 공공기관들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구 주관행사는 거의 다 취소되고요, 재개관 했던 공관들도 다시 폐쇄될 겁니다. ○이영규위원 현재 학교가 개학을 했는데 학교에 대한 확진 자나, 아니면 격리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원구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우리 구는 아직 학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영규위원 전혀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예.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이영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시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시오 중복지원 문제는 어떻게 걸러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예술인 얘기하니까 그런데, 중복지원 때문에 그런 데, 정부지원금, 서울시지원금, 예를 들어 그 안에 식구 중에 또 예술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받는 액수가 이번에 받은 거하고 또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걸러내는 방법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 예술인 지원도 중위소득 120% 이하를 선정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만 지출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수가 21만 4,228가구인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그게 3월 29일에 행안부에서 그때의 주민등록 가구 수를 저희한테 내려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후에 발생한 가구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3월 29일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임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임시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희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희준위원 한 가지가 궁금해서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세대주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민원들이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 구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유형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제기했을 경우에 굳이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미숙 5월 29일 현재 이의신청 접수현황이 2,346건 인데요. 그 중에 한 1,000건 정도는 처리했고, 나머지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혼가정이라든가, 여러 사례가 있는데요, 자세한 사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부서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봉순 자치행정팀장 김봉순입니다. 현재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한 2,00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보면 애당초에 가구개념으로 넣은 게 원칙 2개를 해서 1차적으로 세대별로 세대로 구분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가구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노원구에 있는 주민이 부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가구로 묶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것이 세대주 본인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원칙을 따지면 가구주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거주는 서울에 하고 있는 데, 주소가 지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가서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을 현재는 광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지역을 교체해 달라는 것이 많고요. 그리고 세대를 분리해 달라는 것이 많고요. 이혼가정 같은 경우에는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주희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즉각즉각 조치가 되나요? ○자치행정팀장 김봉순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세대분리나, 세대합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이 출생이나 사망, 입국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혼가정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관련 서류를 저희가 추가로 본인한테 징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주희준위원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2차, 3차, 또 이런 건수들이 더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데. 그래서 세대주 별로 신청을 해서 지급되는 방식이 만약에 불편해서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가장 일선에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있는 민원처리를 했던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각별하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봉순 예, 알겠습니다. ○주희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칠근 예, 주희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원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5장 정도 분류로 받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주민을 상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되어있어요. 선별과정이나, 여러 절차들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이 될 것이다, 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자료를 하나 복사해서 드린다면 그 소속이 어딘지 연락처 확인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연락처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제가 몇 분을 상대해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서 상황 받아서 전화하면 여기서 돌아가는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또 받아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민원처리가 거의 안 되고, 현 담당자, 일자리경제과면 일자리경제과, 동이면 동, 주민센터면 주민센터쪽으로 연락처를 정확히 표기해서 드릴 거고, 그 부분을 연락처를 직접 연결해 드리면 아마 이 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록 자치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