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3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위원장 송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릉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월계보건지소와 공릉보건지소를  보건소 조직에 추가하고 각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제1항의 보건소 조직과 안 제12조 제2항 제4호의 보건소 사무분장의 ‘보건지소’를 ‘월계보건지소’와 ‘공릉보건지소’로 나누어 추가하고, 안 제12조 제2항 제2호의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을 현실에 맞게 생명존중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1의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의 “보건지소”를 “월계보건지소”와 “공릉보건지소”로 나누어 추가하고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7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보건소에 두는 과와 소장의 업무분장 사항을 변경함
       1) 보건소에 보건위생과·생활건강과·의약과·월계보건지소 및
          공릉보건지소를 둔다.(안 제12조제1항)
       2) 보건소장의 사무분장으로 생명존중사업 추가(안 제12조제2항제2호)
       3) 보건소, 월계보건지소 및 공릉보건지소 진료과목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2항제4호)
   나. [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을 변경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 제112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3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   ~   .   )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비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릉보건지소 개소에 따라 월계보건지소 및 공릉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구민의 보건소 이용 및 행정 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보건지소 증설에 부합한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현행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다른 것은 의견이 없고 부칙에 보면 보건위생과장을 생활건강과장으로 한다는 것은 겸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과 생활건강과장이 따로 별개로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생명존중팀이 당초에 보건위생과에 있었는데 그 보건위생과에 있는 생명존중팀을 생활건강과로 변경하는 그런 조정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팀인데 왜 이렇게,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겸직한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 말 그대로 하면……
○위원장 송인기   제일 밑에 부칙 제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 6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생활건강과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겸직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아닙니다.
7조 6항에 생명존중문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내용 속에 소관업무의 담당과장이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활건강과장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간사를, 위원회 간사가 보건위생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활건강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조례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임재혁위원   주무부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주무부서가 바뀐 것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 뜻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임재혁위원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게 있을 때 전문을 같이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것만 달랑 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이것을 보니까 주무부서가 바뀌는 게 이해가 쉬운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보건지소 명칭에 대해서 이것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계․중계․월계 사실 이 행정구역의 이름도 지금 일제시대부터 그렇게 내려온 이름어서 내내 주민들도 그렇게 고착화 되어서 쓰고 있는데 굳이 보건지소 이름까지, 물론 월계동에 있으니 월계보건지소, 공릉동에 있으니 공릉보건지소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진취적인 좋은 이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글쎄 좀 더 접근 가능한 이름들을,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이름들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정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덧붙이자면 김미영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4대 구정질의를 통해서 행정동까지도 역사와 지역실정에 맞게 고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 그게 여러 가지로 인해서 힘들다면 앞으로 신설되는 동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역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 내려오는 지명 이렇게 해서 역사성을 담고 지역성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보건지소가 월계와 공릉에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더 많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혹여라도 예를 들면 월계동에 저쪽, 지금 월계보건지소가 너무 멀어서 월계1동 쪽에 하나가 더 생긴다면 그때 가서는 지금대로 하면 월계1보건지소와 월계2보건지소로 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   뭐가 월계1보건지소이고 뭐가 월계2보건지소인지를 또 몰라.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월계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한내보건지소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든지 쉽게 이해도 하면서 역사성도 담을 수 있고 좋잖아요.
그런 것을 아마 건의하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최근 보건소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앙양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의 건강과 또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 보건지소가 더군다나 접근성이 편하도록 그 동의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매우 잘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계보건소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 생긴 공릉보건지소도 그렇고 그 지역의 중심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더욱 더 다른 지소의 계획이 있나요?
가령 꼭 그렇게 지역만으로 따질 일은 아니되 저쪽 상계동 쪽은 형평에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상계동 쪽 같은 경우는 저희 구 보건소가 상계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론 지역적으로 우리가 여력이 있어서 많은 장소를 확보해서 보건지소를 만드는 것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상계 쪽은 우리 보건소가 책임지고 있고 중계동 쪽에는 중계2․3주민센터에 중계헬스케어센터가 거의 그런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계동과 공릉동 이런 정도까지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과 장소 등이 허락되면 상계 더 위쪽이나 당고개 쪽 그런 쪽에도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국장님 오셔서 잘 파악이 안 되신가 본데 상계2동사무소에 이번 7월에 참여형 보건지소가 생겨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맞습니다.
참여형 보건지소가 생깁니다.
이경철위원   4년 전에 월계보건지소가 생겼을 때 이것 굉장히 잘한 일이다.
월계동은 중랑천이 흐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 또 여기서 제일 멀죠.
그래서 참 이해하고 좋았는데 공릉동에 또 생겨서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인지 궁금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앞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상계1동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외되어 있어요.
우리 상계1동 같은 경우는 노원구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인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상계1동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실제로 보건소 오기가 참 힘들어요.
차를 타고 와야 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적으로 상당히 먼데도 불구하고 상계1동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갑․을․병 이렇게 지역으로 따지다보면 상계동이 많이 소외된 것만은 사실에요.
문화적으로나 체육시설 그런 쪽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건소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마저도 소외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 국장님도 잘 하시고 다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그쪽에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시겠죠.
하여튼 그쪽에도 앞으로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직렬의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업무의 직렬 간 협업강화를 위하여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직렬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369명을 138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40명을 136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표3의 정원 중 총계, 일반직계,  6급 이하의 계의 정원을 각각 20명씩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영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80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   기관의 정원을 조정함(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1,369명 → 1,389명
       2) 집행기관의 정원 : 1,340명 → 1,360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3)
       1) 총계 : 1,369명 → 1,389명
       2) 일반직 계 : 1,360명 → 1,380명
       3) 6급 이하 계 : 1,289명 → 1,309명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 ~ 2015.  .)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비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사회적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복지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업무의 직렬 간 협업강화를 위해 복지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직렬을 보강하는 것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복지인력을 확충하는 취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현행 조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 20명 중에 18명이 아마 사회복지직……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사회직이 18명, 행정직이 2명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렇게 되면 별개의 팀이 생기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한두 명 이런 식의 배열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팀이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아니, 직원들 인사적체가 심각해서 이렇게 해서 팀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이러면 조금은 그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영향은 없네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각 동별로 1명, 수요가 많은 데는 2명, 수요가 없는 데는 안가기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최윤남입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보니까 사회적 복지서비스 수요에 따라서 확충 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고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마을살피미를 만들었죠?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장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그 다음 복지 사각시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주민들을 살피도록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필요해서 확충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꼭 굳이 이렇게 공무원 인력을 늘려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마을살피미나 통장조직 그 조직을 더 강화시키는 데 조금 더 예산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떠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이 부분에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은 행자부에서 작년 연말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에 행정직 2명을 포함전체적으로 한 20명이 추가 증원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마을살피미 같은 것은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저희 부족한 사회복지인력을 마을살피미 같은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이경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9급이 18명이면 어느 동에 1명이 안 가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동에 배치할 것이라는 것까지는 아직 되어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올해 3월 14일 공채를 했고요.
그래서 합격자가 6월에 발표되고 배치는 하반기에 임용될 것 같습니다.
이경철위원   7월이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7월 이후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며칠이라고 확실히 서울시에서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이경철위원   그러면 어느 동 한군데는 빠지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저희들 복지수요가 동별로 19개 동에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동은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상계6․7동이나 상계8․9․10동 같은 데는 복지수요가 굉장히 타 동에 비해서 적습니다.
중계2․3동이나 월계2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수급자 가구가 300~400가구까지 되는 현상이어서 그런 데는 좀 더 갈 수 있고 없는 데는, 50가구 미만인 데는……
이경철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시범운영이 아니고 매년 복지부와 행자부가 의견조율을 통해서 올해 복지공무원이 몇 명 정도 더 증원되는 게 맞다는 계획이 나오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 수요를 판단해서 사실상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20명이 배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20명을 새로 증원하는……
이경철위원   서울시 모든 구가 다 참여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이 부분은 아마 서울시 모든 구가 다 배정이 됐을 겁니다.
이경철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것은 엄청난 변화다.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닐 텐데, 그러면 그 수요에 의해서 증원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하나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질의를 한 게 그 1명은 배치를 못 받지 않느냐라는 말은 지금 이 시점에 만약 행자부나 중앙에서 이런 지시가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증원했을 경우에 이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동별 수요가 많은 동에는 2명을 보내고, 어디어디는 2명 보내고 어디어디는 1명 보  내고 어디는 안 보낸다.
이러한 계획이 벌써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공무원 20명을 충원하면서 우리가 주관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3~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 소극적이라는 것은 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누구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서울시 공무원 몇 백 명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것도 사회복지직 9급이 못해도 한 400~500명, 숫자야 우리가 파악하고 있을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상파악을 잘하셔서 그 인원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사실 복지공무원의 적정수요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마을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각 구에 공모를 하면서 당초에 계획은 수급자 가구 39가구당 사회복지사 1명이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공무원 한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약 260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만, 260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공모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이 서울시의 그런 기준에 우리가 다 따르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9급 공무원 1인당 인건비를 3000만 원으로 잡으면 서울시가 그때 75%를 서울시 계획으로, 행자부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 계획으로 75%를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해주고 구가 25%를 부담하라는 조건으로 그런 계획을 기준을 주고 공모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연 인건비가 16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25%가, 그나마 그것도 3년, 그 이후는 시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이런 전제하에 시작이 되었던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각 동에 몇 명이 필요하다.
50명 기준할 때는 몇 명, 그러니까 수급가구 5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 필요하고 100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이미 다 계산이 돼서 어느 동에 몇 명 정도 보내야 되겠다는 안은 다 있습니다.
다만, 20명이 온 것은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낼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몇 명 준다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시간이 있어서 결정은 안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미 동별로 현재의 사회복지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증원돼야 된다는 비율은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어서 위원께서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철위원   국장님이 그 복지국에서 근무하시다 오셔서 아주 마음이 든든해요.
그래서 사실 전문성을 요하는 국장의 일인데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도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위원   저도 6대 후반기에 행정재경위원장을 하고 지금 행정재경위원을 하면서 각 동사무소에 행정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지금 일부 동들은 동사무소의 민원이라든지 업무가 너무 과중해요.
지금 우리 노원구의 실태를 보면 공무원 수가 1389명으로 늘어난다할지라도 공무원 1인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담당하는 주민이 43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죠.
더군다나 앞서 사회복지 쪽만 보더라도 중계2‧3동이나 월계2동, 공릉1동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많은 동이고, 또 민원발급 업무를 보면 노원구에 4만 명이 넘는 동이 제가 언뜻 파악하기도 공릉2동, 상계1동, 상계3‧4동, 중계2‧3동, 공릉1동 해서 5개 동이 4만 명을 넘습니다.
4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지방으로 따지면 거의 시급이에요.
거의 시급에 준하는 동사무소입니다.
이런 동들의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말을 들어보면 정말 잠시도 자리를 못 비우는, 또 그러다가 동료가 휴가를 간다든지 무슨 일 있어서 빠진다든지 하면 그 업무를 또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너무 막중해서 그 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나가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 정원 총수가 안행부에서 결정을 한거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베드타운이라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에요.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동사무소 숫자라든가 이런 것만을 기준으로 거의 인원을 배정하다보니까 1인당 너무 많은 업무를 과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물론 구에서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러니 인원을 조금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서 관철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서는 20명 추가 배치한다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계2‧3동이나 월계2동이나 공릉1동 같은 경우 다른 동에 비해서 그렇다고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더 월등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동사무소에 배치 받은 담당직원들의 업무만 많을 뿐이고, 또 민원발급 업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 동 이런 데는 다른 데에 2~3배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릉2동 예를 들면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는 동과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공릉2동 같은 경우 산 밑자락이라 동절기에 눈이라도 오면 제설작업 하러 나갈 인원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해서 인원배정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구라든가 업무가 절반밖에 안 되는 동 같은 데서는, 물론 거기도 기본인원만 배치됐기 때문에 한두 명 뺀다는 게 거의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1369명 중에서 이게 풀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중에 장기 휴가를 낸 직원들도 있고, 또 일부 휴가 낸 직원들하고 하면 많은 인원이 빠진 상태에서 공백상태로 계속 돌아가는데 최소한 공백상태에서도 이 인원 이상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일순간에 인원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봐서는 일 년 열두 달 평균적으  로 그 공백인원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일하는 숫자는 부족하거든요.
지금 이 인원이 다 근무한다할지라도 부족한 실정에 그런 공백 상황이 계속 평균적으로 일어나서 행정공백이 생기면 기존 인원만 더 어렵기 때문에, 물론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부서에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이런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보수나 승진의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닌데 속된말로 2~3년 재수 없어서 그런 어려운 데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사담당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은 우리 노원구 실정으로 봤을 때 총인원을 늘려야 되는 게 맞다.
성북구 예를 들면 거의 인원은 비슷해요.
그런데 인구로 보면 우리가 두 배는 아니더라도 거의 우리가 1/3이상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 총수로 받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만 과중되고, 또 인구비례로 했을 때 업무가 과중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혜택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소한 노원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이익은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사 담당부서의 임무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다음 앞서 사회복지도 아직 문서로야 정확하게 얼마를 어디에 배치한다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생각이야 왜 없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업무가 과중한 동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감사합니다.
총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사실 행자부에서 총액 인건비와 묶어놔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총 정원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별 인구수나 지역여건, 또는 업무량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직원들 간에 어떤 사람은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좀 수월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량을 조정하는데 좀 더 신경 쓰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선영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송인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랑천 야외수영장과 다목적 체육시설 천연잔디 축구 구장이 공공 체육시설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고 기타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2의 다목적체육시설 사용료에 천연잔디 축구 구장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안 별표3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중랑천 야외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연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윤영동❵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81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소관)
3. 제출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다목적체육시설 축구(천연잔디) 사용료에 대한 기준 추가(안 별표2)
   나. 공공체육시설 중랑천 야외수영장 사용료에 대한 기준 추가(안 별표3)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 ~  .  ) : 별도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 중랑천 야외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천연잔디 축구구장이 공공 체육시설로 추가 확보됨에 따라 관련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송인기   윤영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손명영입니다.
저는 체육시설 많이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유지되면 이것 또한 큰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첫째는 요금이 어떤가요?
타구에 비해서 평균가인가요?
적은가요, 많은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대부분의 다목적 체육시설 사용료는 체육시설이 각 구에 거의 비슷비슷하게 있어서요.
각 구 간에 형평을 다 맞추고 있고 특히 공원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의 경우는 서울시 공원관리조례 속에 그 요금들이 다 규정되어 있어서 각 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공원 쪽은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개인적으로는 조금 요금이 낮아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사용자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요.
타구 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체육시설은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과 타구가 이용하는 것은 좀 차별화가 되어야 하겠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같은데 그 내용이 지금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는 있는 것 같아요.
축구장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고, 우선권을 당연히 우리 노원구 시설물인데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당연히 좀 더 타 구에 비해서 싸게 준다든가 이런 차별화가 된 게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인근 도봉구 근처 인근에 있는 팀들이 많이 와서 차는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때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운동장을 많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는 확보를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노원구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물을 타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는 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차별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우리 마들운동장을 비롯해서 축구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우리 구민 축구연합회 소속이 되어 있는 동호회에 첫 번째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거기 소속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노원구 어떤 형태의 동호회든지 노원구 주민이 두 번째 우선권이고, 그리고 남으면 타 지역사람들한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사실상 타구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려면 우리 노원구와 같이 게임을 하거나 그런 형태에 있을 때는 같이 들어와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우선순위에서 배정을 하다보면 저희 노원구민이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그런데 국장님, 저는 그것은 또 불만이에요.
노원구 축구연합회에 있는 축구팀과 일반팀과 차별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그 부분도 조금 사실 고민은 고민입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부당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노원구민과 비 노원구민의 차별화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중랑천의 수영장도 아마 올 여름 되면 상당부분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저기도 당연히 당연히 우리 노원구민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요금을 좀 높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차별화 된 내용은 여기 내용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그런 부분들이, 체육시설의 대부분이 사실은 시립 시설, 명칭은 구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립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립공원 내 있는 그게 서울시가 시립공원인데 노원구에 관리를 위탁시켜서 저희들이 구립이라는 그런 개념을 잡고 있고요.
실제로는 서울시의 공원이다.
그런 점에서 일부 시립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렇게 약간의 배정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컨트롤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적하신 연합회 가입 유무에 대해서 차등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민입니다.
다만,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해서 연합회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차등을 안 두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저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얘기해서 그런데, 축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운동인데 그 축구 너무 연합회 많이 하면 게임 못해요.
지금 있는 그것도 아마 대회 열면 연령대별 50대, 40대, 30대 해서 축구 며칠 해야 결승 갈 텐테 노원구 축구 비단체까지 다 하면 아마 게임자체를 못해요.
제가 볼 때는 다 오는 게 오히려 더 축구연합회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하여튼 우리 구민들 우리구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립이 운영,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구가 하는 것들은 그런 차별화는 꼭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명영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인기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나 예산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드렸고 지적도 해드렸고 그랬는데 하나도 개선도 안 되고 예산편성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이번 예산에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침 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새로 생긴 중랑천 수영장이요.
그게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저희 구 예산 얼마 안 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시설을 할 때는 일회성이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 부담이에요.
그것을 폐쇄할 때까지, 매지도 우리가 제공한 것이고요.
그런데 처음 운영을 해서 작년에 엄청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도 났고 사고도 많이 났고요.
141건이라는 안전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그 미끄럼사고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발생했고 하루에 3건씩 미끄럼사고가 나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물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고 주민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안전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은 정말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
없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까지 했고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했고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틀림없이 예산 반영해서 수정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 중랑천 수영장이 보니까 문화체육과와 서비스공단과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얘기하면 서비스공단에서 하는 것이다.
또 서비스공단에 얘기하면 거기서 지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예산 내려오는 것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핑퐁식으로 하니까 어디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그 관계가 좀 모호하고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일단 5년간의 불용액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3억, 몇 억 해서 최근에 7억 얼마 불용액이 1년에, 그러니까 연간 불용액이 계속 그렇게 누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미끄럼방지턱을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시설이고 그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예산이 없어요.
올해도 개선할만한 그런 게 없고요.
무엇을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또 그러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또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또 생각해 보겠다.
그 다음 또 다른 것으로 해서 생각해 보겠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런 시설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스케이트장을 겨울에, 거기가 쉬면 아까우니까 스케이트장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발상을 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거기도 역시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민간인이 그것을 위탁받아서 한 사람은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는 손해가 안 났으니까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아니죠.
민간업체든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보려고 갖은 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다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도 우리 주민이고, 그래서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서비스공단과 얘기를 잘 하셔서, 섭외를 하셔서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빼서 하든 안전에 관한 것은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 얘기했지만 화장실 앞에서 미끄럼 때문에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만일 그 아이가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시고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곧 여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개장하기 전에 이것은 꼭 짚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우리 중랑천 수영장 작년에 개장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서비스공단과의 관계는 위탁을 주는 범위 내는 서비스공단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밖의 부분, 위탁할 때 되지 않은 부분들의 주된 의사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미끄럼 사고에 대한 안전판 설치하는 문제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 수익성을 어차피 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 순 비용은 거기서 충당이 되어야 하고 운영을 하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공공시설 운영하는 측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그런 공공시설들이 안전한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계속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중랑천 야외수영장 이 부분도 처음 갑자기 운영을 하시다 보니 명칭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노원구에 하나밖에 없는 야외 수영장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좀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시죠?
제가 만약 김말자, 김순자 이러면 김미영보다는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틀에 박힌 이름보다는 한 번씩은 명칭을 주민들과 같이 생각해 봐서 바꿀 수 있는 명칭은 바꿔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예, 알겠습니다.
보통명사화 되어 있는 말을 우리만의 어떤 고유명사로 바꾸는 작업 우리 청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명칭은 ‘중랑천 야외수영장’이 아니고 공식 명칭은 ‘중랑천 워터파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옆에 시설 이용까지 해서 워터파크장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이용을 했었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을 나눌 것인지 그것까지 고민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요금문제입니다.
올해 조례도 올렸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 노원구민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게 혹시 인권위에 위배되는지 저희들이 국가인권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물에로 100% 지은 것에 대해서 타구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는 할인혜택을 주는 게 국가인권위에 평등권에 위배되는지 질의했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서 올해 우리 구민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타구,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확인해서 우리 구가 아닌 구민들한테 많은 이용비를 부담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이 금액으로써 타구 진입을 어느 정도 막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감사합니다.
이름이 참 중요하기는 해요.
김말자, 김순자를 쓰고 있는 사람도 우리 8동에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자기를 폄하한다고 아마 바로 고발 할 것 같은데요.
조심해 주시고, 또 잠깐 한마디 하면 왜 우리는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어가 얼마나 좋은 말도 많고 좋은 단어도 많은데 왜 굳이 ‘케어센터’, 무슨 ‘워터파크’ 정말로 국적도 불분명한 이런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워터파크’ 이러면 어른들이 몰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노원구만큼이라도 앞으로는 영어 이름들은 지양하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좋은 한글 사전 찾아보면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재혁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중랑천’이라고 우리는 공식명칭을 쓰죠.
한강은 그대로 한강이라고 그럽니다.
‘한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크다는 뜻도 있고……
임재혁위원   예, 그렇죠.
그냥 큰 강입니다.
중랑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큰 내’라고 해서 ‘한내’라고 했어요.
그게 유독 중랑천만 이름이 일제시대 때 바뀌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화교 있는 부분에 ‘중랑포’라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중랑천으로 바꿨는데, 한자를 표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자로 표기하는 것 일부 중에서는 또 찰 한자를 써서 ‘한천’이라고도 바꿨지만 어쨌든 한내, 큰 내라는 뜻, 그러니까 한강을 노량강이라고 바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말을 찾아야 돼요.
한내 근린공원이 있죠.
그러면 중랑천 워터파크보다는 내가 봐서는 ‘한내 워터파크’로 한다든가 영어 쓰는 것 제가 4대 때도 그래서 노원문화예술회관 명칭이 뭔지 아셔요?
그때 영어로 입간판에 뭐라고 썼냐면 ‘노원 컬처 & 아트센터’라고 은행사거리에 표지판도 그렇게 영어로 써놓고 그 앞에도 그렇게 간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노원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새롭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당시 이기재 청장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문화예술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잠깐 농담으로 했죠.
영어로 하는 것은 어르신들 못 오게 하느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들이 다 영어로 바뀌고 옛날에는 예식장이라고 했다가 예식장이라고 하는 데 하나도 없죠.
웨딩센터, 웨딩홀, 노인네들이 집 나가면 아파트 못 찾아오게 외래어로 다 바꿨다고 그런 농담도 하는데 우리 좋은 이런 정감 있는 이름 많잖아요.
한내 얼마나 좋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   자꾸 수영장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작년에 큰 성공을 거뒀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가장 적절한 지적이다.
이름부터 그렇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작년 1년을 운영해 본 결과가 타 구 분들이 많이 이용해서 정작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 그 다음 뙤약볕에 줄서 있는 일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두 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매입니다.
예매시간을 적어놓고 그 다음 예매를 하면서 신분증을 통해서 지역주민임을 확인하는 방법, 이것은 한 가지 예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그리고 지금 임재혁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름도 이왕이면 우리 고유의 이름으로, 정감 있는 이름으로, 지난번에 ‘돗자리 영화제’ 얼마나 정감 있고 좋아요.
추억도 있고, 그리고 수영장 어울리지 않습니다.
워터파크장 어울리지 않아요.
물놀이장이 오히려 맞습니다.
거기서 누가 수영합니까?
수영 못해요.
거의 물놀이장입니다.
성격상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 다음 예매에 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관과 평생교육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있었어요.
평생교육원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많은 프로그램에 넣다보니까 앞 시간 프로그램과 뒤에 프로그램들이 너무 빡빡해서 옷 갈아입을 그럴 틈도 없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워낙 평생교육원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워낙 많이 오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좀 시간을 둬서 옷 갈아입는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또 예술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는 대여료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만 잠깐 연습하는 시간도 대여료를 그대로 다 받는다고 해요.
물론 본 공연하는 것이나 연습하는 시간이나 똑같이 사용하는 것은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연습하는 그런 시간만큼은 조금 배려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해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2건,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인기    손명영    이경철    김미영    임재혁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출석전문위원                  윤영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행정지원과장                  황선영
  문화체육과장                  박영래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