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11월8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구자진의원 발의)
(11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26일부터 12월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5일 1일간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6일부터 12월20일까지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2월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구자진의원 발의)
(11시8분)
본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구자진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진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위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방금 구자진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성환 김광호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