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4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정진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주사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주사 남광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진만    의안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정진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국장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해서 세입예산(안)은 일괄적으로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예산안 중에서 수정이 예견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친 후에 위원들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계수조정을 할 예정이오니 예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항목별 세부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쳤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선중    행정관리국장 윤선중입니다.
  먼저 간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전년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순세계잉여금과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대부분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관련된 법정보조금입니다.
  세출내용은 2001년에 계획된 사업을 일부 앞당겨 시행하기 위하여 추경재원의 대부분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 여건변동에 따른 신규 또는 증액분과 부족한 경상비의 반영 등 주로 당초 예산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로서 금년도 우리구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 1,689억원과 특별회계 270억원을 합하여 총 1,959억원대에 이릅니다.
  재정규모면에서는 서울특별시 25개 구청 중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마는 양적인 성장 못지 않게 안정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구재정을 운영토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정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시고 좋으신 고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여주신 추경예산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깊은 배려 있는 심의에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심사에서도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재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 총 규모는 1,958억7,70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3쪽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88억9,9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14.2%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210억1,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자체수입은 87억4,200만원으로 '99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내역별로 보면 세수 초과징수, 예산절감, 불용액 등을 포함한 187억7,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금년도 당초 예산에 기 반영한 1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77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9억6,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비 등으로 교부 받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34쪽입니다.
  의존수입은 122억6,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시로부터 감액 통보된 보통교부금 4억4,900만원과 특별교부금 간주처리액 36억5,600만원 그리고 추가교부된 보통교부금 71억9,900만원을 합한 71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입니다.
  보조금 역시 금년 당초 예산편성 이후 90억3,9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와 관련된 법정보조금 등으로 55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총 269억7,800만원으로 금년 기정예산에 비하여 5.8%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4억7,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예산(안) 9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6억3,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비하여 39%, 1억7,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당초 순세계잉여금으로 7,500만원을 기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이 증가액 만큼 초과 회수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는 141억1,1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예산(안) 규모는 122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1.8% 증가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12억8,900만원입니다.
  세수 초과징수, 불용액 등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81억2,5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기 편성한 70억원을 제외한 11억2,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5,6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료 1억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협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건명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추가경정예산 내용
  2000년 기정예산에서 22,483,206천원이 늘어나 이중 일반회계가 21,009,669천원과 특별회계 1,473,537천원으로 늘어나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 세입내역
  O 일반회계
  - 지방세중 세외수입 : 8,741,957천원
  - 교정교부금 : 6,749,792천원
  - 보  조  금 : 5,517,920천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179,122천원
  - 의료보호기금 : 5,411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1,289,004천원
  □ 세출내역
  O 일반회계
  - 경상예산 : 1,588,693천원
  - 사업예산 : 17,745,413천원
  - 예 비 비 : 1,675,563천원
  O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 179,122천원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 5,411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1,289,004천원중
  · 민간위탁금(민간경인업체대행비용) : 108,000원천
  · 물품취득비(다기능사무기기 등) : 4,600천원
  · 보조금집행반환금 : 56,167천원
  · 예     비     비 : 1,120,237천원
  O 세입에 대한 세부내용
  -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전연도 불용액, 세수초과등) : 7,775,780천원
  - 이월금(시·도비 보조금잔액 반납) : 966,177천원
  - 조정교부금 : 6,749,792천원
  - 시·도비 보조금 : 5,517,920천원 중
  보건증진 : 5,772천원, 자활보호생계비 추가분 : 4,907,340천원
  노인교통수단 : 272,451천원, 노인건강진단비 : 150천원
  가정도우미 관련 추가경비 : 27,687천원, 민방위재난특별교부세 : 4,520천원
  새서울 안전다지기 인센티브 : 300,000천원
  O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세부내용
  - 인건비 1,152,495천원에서
  · 각종 수당인상분 등 1,051백만원
  · 일용인부 이금 101백만원
  - 물건비 406백만원으로
  · 일반운영비 261백만원
  · 여비 5백만원   · 업무추진비 4백만원
  · 의회비 103백만원   ·재료비 20박만원
  · 연구개발비 13백만원
  - 이전경비 7,427백만원으로
  · 일반보상금 650백만원
  · 출연금 127백만원
  ·민간이전비 6,546백만원
  ·자치단체이전비 103백만원
  O 사업예산
  - 도로부분에 5,699백만원으로
  · 도시계획사업과 도로 및 보도정비와 추진중인 도로사업 확대 보상금 및 공사비 5,461백만원과 그 외 주민 민원요구와 건의사항 반영으로 238백만원
  - 치수·하수 부분 : 2,641백만원중
  · 관 개량 등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준설, 하천시설 등 23억원과 주민건의사항 민원해소에 3억4천만원
  - 공원녹지부분에 체육시설과 구청사 입구 정비 : 1억3천7백만원과
  - 복지시설에 경로당 신축 및 매입비 5억6천8백만원
  - 영성부분 및 청사 노후보일러 및 전기안전공사와 보건소 진단실 설치 등에 12억8천3백만원
  - 정보통신에서 통합업무용 서버구입 및 보건소 근거리통신망 증설과 내부통신네트워크 증속으로 1억2천2백만원
  - 문화부분에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문화의집 설치에 5억원
  O 경상사업비로
  - 정보화, 전산화 및 각종 장비 확충과 제설 대책용역비, 토·공휴일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 2억1백만원
  O 기타 경상비로 시민표창 부상품, 진료약품구입 등 기타 경비 등으로 1억6천7백만원
  O 명시이월액은 237,553천원
  O 예비비 58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O 추가경정의 이유는
  - 기정예산 성립후 여건의 변동과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겨 본예산에 변화를 가할 때 추가경정을 하게 되며
  -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O 추가경정예산의 요건은
  - 당초 예산 편성시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 또는 국내의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만으로 해결 할 수 없는 내정 수요가 생기는 경우를 말할 수 있으며
  -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정예산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수요의 변경으로 기존예산의 추가증액, 삭감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을 때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O 구체적인 사유를 본다면
  - 보조금을 내시할 때 본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일단 가내시하고 본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본내시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과
  - 상급기관의 세수입이 변경이 되면 조정교부금이 불가피할 것이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수입이 당초 목표를 초과하여 그들의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당해 연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O 다만 추경시점에서 볼 때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의 성격상 예산집행이 곤란하거나 예산계상이 필수불가결할 경우는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 이번 추가경정의 특이한 것은 의존 수입인 보통교부금과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등과 법정경비, 지역 도시미관 사업과 중·장기계획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현실성있게 편성된 성격을 볼 수 있으며
  □ 특히 신규사업과 특수사업에 관하여서는 의회와 사전에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합리성에 일관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임위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관리국 소관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마쳤기에 바로 세출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대체로 상임위원회에서 세출예산(안)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 드리고 토론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출예산(안) 중에서 다소 논의가 길어졌던 대목이 공보체육과의 문화의집 예산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장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공보체육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문화의집 임차료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차료가 당초 2,500만원인데 이것을 도시철도에 알아본 결과 평수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금액에서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송화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만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치경    생활복지국장 김치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심의 등 연속되는 구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생활복지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하지 못하였던 일들과 단가 인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부족분 10억원, 자활보호생계비 추가분 65억4,0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5억9,000만원, 상계3동 수암경로당 매입비 3억1,000만원, 기타 행정지원비 등 총 88억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한 해를 출발하여 절반을 결산하고 남은 반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열심히 봉사행정을 펴고자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자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위원    이남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가정복지과 사항별 설명서 3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지원 해서 5,200여만원, 아파트 신규 입주에 따른 경로당 증가로 해서 경로당이 160개소에서 172개소, 12개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 64페이지에 보면 신규가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그것은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는 당초보다 12개가 늘어난 결과인데 이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에 평균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남석 위원    그 사항설명은 들었는데 그 예산 내역상에 경로당이 증가되면 몇 연도 몇 월부터 언제 개설되었다, 정확하게 상황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64페이지 보면 9개소×12로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축과장님도 함께 들으십시오.
  지금 현재 월계1동 경로당신축이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원래 있던 기존 건물이 다 철거가 되었고요, 터파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장에 보시면 한전주하고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 현재 한전하고 통신공사에 이설요청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전이 되면 바로 터파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남석 위원    처음에 신축은 지하 1층 지상 1층, 2층이었지요?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신규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3층에 공사발주를 한 상태였지요?
  지하 1층, 지상 1·2층 합해서 3층에 대한 공사발주를 한 상태지요?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총 도급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이남석 위원    2억1,600만원이요?
  여기에 설계비가 얼마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설계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설계비는 1,500만원입니다.
이남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층을 건축하는데 약 2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위에 2개층을 올리는데 어떻게 건축비가 약 2억6,000만원이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2억6,000만원에는 용역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용역비가 설계비지요?
○건축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런데 지금 토탈로 보면 4층까지가 150평 정도 됩니다.
  90평을 올리는데, 더구나 지하 터파기까지 해서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층, 4층, 2개층을 위로 증축하는 것인데 어떻게 공사비가 더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골조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1차 계약에는, 지금 현재 계약되어 있는 것은 지하에 대해서는 마감이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당초에는 지하층 없이 그냥 하려고 계약을 했었는데 2개층 증축이 거론되어서 2개층 증축에 대한 구조공사를 다시 하다 보니까 지하피트층을 차라리 지하층으로 좀 더 깊이 파서 추후에 지하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연약지반에 대한 대책, 그러한 것으로 해서 지하층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에 대해서는 별도 마감 없이 구조로만 되어 있고, 도급비 당초 2억1,600만원은 낙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추가사업비는 설계비 차원에서 2억5,700만원이 되었고 그 안에는 1,5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설계예산으로 공사비가 2억4,000만원 정도인데 거기에 낙찰율을 적용하다 보면 현재 수준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남석 위원    좋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지상 3층을 올리는데, 더구나 지하 터파기까지 해서 공사해야 되겠지요.
  지상 3층, 4층이 더 올라가면 지하 보강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혹시 잘못한 것 아니에요?
  3개층을 올리는데 2억3,000만원이 들어가고 2개층 증축을 하는데 약 2억6,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계산 아닙니까?
  예산을 아무리 풍부하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90평을 올리는데, 일반건축은 지하건축비가 더 소요되는 것인데 공사금액을 혼동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정진만    이남석 위원님이 3, 4층 2개층만 올리는데 어떻게 3개층 올리는 가격과 비슷하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얘기거든요.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실이 보일러실만 있다가 창고도 더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예, 제가 당초에 주관과에서 본 경로당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의뢰를 받을 때 지상 1층, 2층 해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야학을 하도록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개층에 대한 설계를 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2개층에 대해서 추가 증축이 논의가 되어서 저희가 구조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하에 기초부분에 피트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구조개선이 안 나와서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지하구조물을 층고를 조금 높였습니다.
  1차 때 상당히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층 할 때 예산 판단이 당초에 지하 없이 2개층에 대한 예산 정도는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준하는 평당 단가를 해서 당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지하층이 있고 지상 1, 2층이 있으면 3개층 예산하고 2개층 예산하고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실은 지하층이 마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층 구조물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의 층수의 개념이 아닌 피트의 개념이지 그것이 건축으로서의 마감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층을 하면서 지하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층에 대해서 마감을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당초 예산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남석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자꾸 혼돈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하에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설계상으로는 구조물이…
이남석 위원    지금 현재 지하에 어떤 구조물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하 터 파기를 안 하고 구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2층을 올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없는 상태에서 다시 터 파기를 한 것이죠.
이남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는 것입니다.
  지하 터 파기를 새로 하고 거기 어떤 지하 구조물을 짓고 그에 상응하는 2층을 올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3개 층을 건축하는데 약 90평인데 공사비가 2억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평당 2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2개 층을 더 증축하는 계획을 보면 물론 지하에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2개 층을 올리는데 약 4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권영국    그러니까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이남석 위원    아니, 보강을 아무리 하더라도 2개 층 올리는데 그렇게 평당 단가차이가 날 수 있느냐, 아무리 예산을 충분히 잡는다는 계획 하에서 했더라도…
○건축과장 권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구조물이 3개 층 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2개 층 할 예산의 형편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지하부분에 대해서 마감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조물이 일부 필요하다면 마감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과장님, 계속 같은 대답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하층이 원래 2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하에 보이러실 외에 창고실까지 만듭니다.
  신규로 터 파기를 다시 받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3개 층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남석 위원님은 그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2개층만 생각하니까 단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울 것 같고 계속
○건축과장 권영국    지금 지하층은 구조물은 4개층 증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다만 일부 마감이 당초에 우리가 지상 1, 2층에 대한 예산을 판단할 때 지금 3, 4층과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지금 지하부분이 층수로 자꾸만 봐서 그런데 비트에요.
○위원장 정진만    비트가 뭐예요?
○건축과장 권영국    비트라는 것은 파이프 배관용 공간인데 다만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부터 지하층으로 만약 지하층으로 하면 주차대수가 안 나와서 도저히 못 하고 해서 비트로 했기 때문에 평당단가로 봤을 때 지상 1, 2층과 3, 4층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해서 비싼 수준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는 지하 구조물이 조금 있으니까 3, 4층에 대한 예산이 당초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워낙 지하 비트를 파다보니까 부족한 상태여서 지하 마감도 고려하고 여유 있는 예산을 했는데 당초 예산과 거의 비슷한 예산을 층수가…
이남석 위원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애초 맨 처음 설계부분과 2개 층 증축설계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간부소개와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선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우선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체 금액은 43억5,200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서 저희 구민 보건증진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진만    정회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은 소관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만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28억8,500만원에서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52.9% 증가되었습니다.
  9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 편성을 보면 일반회계 14.2%, 특별회계 5.8% 증가했고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인증기와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 등 자산취득비와 총무과 10개 부서에 대한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특별하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물품구입비와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우선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특위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국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정비과는 편성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3개 과인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72억2,164만8,000원 중에서 3억3,636만원이 감소한 68억8,528만8,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로 월계2동 845번지 일원 월계1택지개발지구와 월계3동 13번지 일원 월계2택지 개발지구의 도시설계 구역지정 및 도시설계 확정을 위한 주민공람 신문공고료 26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로 건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따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비 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공중화장실 130개소 유지관리비 2,340만원과 공릉배수지와 월계배수지상에 체육시설(농구대)설치비 5,056만7,000원, 그리고 구청사 정문 및 입구의 기둥과 문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등의 정비 비용으로 5,000만원, 그리고 수락산 자연공원(당고개지구)에 배드민턴장 이전비로 3,6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녹지조성 사업이 시기조정으로 예산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렵고도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진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석 위원    예, 이남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0쪽 공원녹지과 일반수용비에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340만원을 추가예산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할 때 예상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이 따로 신설이 됐다든지 하면 몰라도.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30개소의 공정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정화장실이 56개소, 나머지는 이동화장실입니다.
  사회사업으로 저희가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130개소에 대한 예산이 34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공중화장실의 현대화라든지 아니면 금년 10월에 열리는 ASEM, 2001년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을 현대화하고 선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화장실에 비품을 비치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누라든지 화장지 같은 것을 비치했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잦은 도난으로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각각 설치되었던 화장지를 화장실 입구에다 공동으로 설치했고 비누도 고체비누에서 물비누로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3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사실상은 관리비로 130개소에 348만원은 적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추가된 금액이 2,340만이라고 했는데 책정 예산이 본래 계획이 아닙니까.
  그리고 도난을 당했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에 관리직원이 있을 텐데 도난을 당했다면 그것은 어떻든 간에 업무 소홀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2,340만원이면 기정예산이 2억700만원인데 약 11%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럼 계획의 약 11%나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당초에 저희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남석 위원    그럼 좀 더 증액을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만    예, 유송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기투자된 것에 비하면 거의 700% 가까이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지 않게 해놓고 추경에 700%나 올려서 예산을 받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SEM이나 국제회의나 월드컵과 관련해서 예정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700% 정도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다른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이 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당초에 편성을 잘못해서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비누라든지, 아니면 화장지 문제를 개선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실의 악취 때문에 저희가 방향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유송화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구와 비교해 보니까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너무 작은 예산을 투자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700% 추가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별 계획이 없다가 다른 구를 보고 어쨌거나 잘해야 되겠다 라는 판단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에 대해서 안일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비누 공급기 외 5종이라는 것은 그럼 대체 어떤 유지보수를 위해서 어떤 비치품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화장지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이용장소에다가 조그마한 것을 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고 크기가 작다보니까 그냥 빼서 갖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롤 화장지 큰 것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비누는 우리가 통상 쓰는 고체비누를 달아 놓으니까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없어집니다.
  그것을 사실상 24시간 계속 지킬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하고 물비누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도 추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유송화 위원    두 가지만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아닙니다.
  방향제도 달고 없는 지역에는 환풍기도 달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것은 사실인데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없어졌고 사실상 예산도 앞으로는 전보다 절감될 것 같습니다.
유송화 위원    예산 올린 것과 관련해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예산보다 700% 이상이 올라간 예산은 제가 이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처음 보는 사안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송화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유송화 위원    예.
김태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공중화장실이 잘 유지관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서 28페이지를 보면 반환금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인데 거기서 보면 공원녹지과에 공원화장실 환경개선 사업비 2,997만3,000원, 이것이 작년에 안 쓰고 남은 돈 반납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것인데 화장실 현대화 사업예산입니다.
  그 돈은 시설비로써 유지관리비로는 적합하지 않고 저희가 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면 공원화장실 관련해서는 이 정도 돈을 반납했다는 것은 나머지 공원은 다 깨끗이 정비했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나머지 몇 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다 됐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아니 다는 못하고요 예산에 맞게 저희가 했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런데 예산 3,000만원은 왜 남겼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그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낙찰 잔액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진만    예, 유송화 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송화 위원    구청사 정문 및 입구정비와 관련해서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문 기둥 설치하고 조경을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담장을 허물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개진할 만한, 그리고 반영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공간 개방화라는 그런 장점 대신에 저희 담장 같은 경우는 높지 않았었고 주민의 이용 불편도가 민원이 제기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장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더 보태서 5,000만원, 이것 구비로 들어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유송화 위원    이렇게 해서 입구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담장이 철거된 다음에 청사 조경이 완전히 환경이 쾌적하게 조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사의 정문이 철거가 된 후에 정비가 되지 않아서 주변하고 조화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기둥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청사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저희가 지난 해 시비를 투자해서 벗나무 3주 정도를 못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의 보도에도 다른 데와 같이 꾸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5,000만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조성된다면 미흡했던 부분이 완전히 보완이 돼서 시민들이 구청을 내방했을 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남석 위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관청을 보면 획일적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관료적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상징물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문을 세운다면 그것은 우리 구청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둥이라면 어떤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저희가 설계를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할 때 여러 전문가한테 디자인을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문 기둥이 어느 모양이다 라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중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구 조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기둥설치가 3,000만원 이잖아요. 지금 벽도 허무는데 뭐하러 또 기둥을 세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기둥을 어떻게 세우려고 3,000만원을 편성했는지. 편성했으면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기둥이라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노원구청이라면 노원구청이라는 문 앞에 붙이는 간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둥이 지난 달에 철거로 인해서 다시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가보면 기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청의 상징도 나타내고 디자인도 좀 멋있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태선 위원    아니 벽도 허무는데 기둥은 뭐하러 또 세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기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남석 위원    잠깐만요, 기둥이라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조형물로 설치해서 주변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노원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기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상징물이 있을 수 있고, 대문이 있을 수 있고, 조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이 문주가 담장에 붙어서 거기에 주물로 해서 「노원구청」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대로 놔두기에는 어색해 보이지만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는 과정은 아직 밟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 다만 우리의 의욕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을 주신다면 디자인을 받아서 조형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는 대문 식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태는 옛날 그대로로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좀 빡빡하지만 일을 한 것입니다.
김태선 위원    하여튼 안을 만들어 두신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직 안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디자인을 받아서 보고 과정을 거쳐서 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럼 조경문제는 일단 빼더라도 기둥설치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내일 계수 조정할 때 간단하게 입구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한 계획안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안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상입니다.
  상징적인 조형적이냐, 아니면 문주형식이냐 이런 것인데 지금 3,000만원의 예산 형편으로는 커다란 조형적인 의미를 갖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어떤 형상을 좀 조화되게 꾸미는 정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정수 위원    월계라이프아파트에서 신우빌라간 녹지조성사업 예산 5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예.
  그 지역은 우이천 제방으로 도로변에 고물상이 많이 있습니다.
  상류지역을 도봉구이고 하류지역은 저희 관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환경유해업소들의 무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아주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에 대해서 경관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역이 시에서 시행하는 우이천 및 도봉구천 치유대책수립 및 치수시설 계획에 의하면 하천정비구역 하천배수계획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이 계획서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토지는 보상을 하고 정비를 다 끝내는 것으로 계획서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전부 정비가 끝나면 그때가서 저희가 조경공사를 해서 나무를 심으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 5억은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시에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시에서는 시설계획을 끝내고 아마 내년에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만약 내년에 안 되면요, 안 되었을 경우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도봉구 신창동 그쪽에는 공원으로 해서 다 정비가 되었는데 유독 노원구 월계2동만 지금 현재 고물상 들어와 있고 폐기물수집상, 자동차 불법주차 등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예산을 내년으로 미루었다가 내년에 만약 안 되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금년도에 예산까지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감액해서 내년에 서울시에서 못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하천정비구역을 저희가 보상한다는 것도 사실상…
김정수 위원    개인땅은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환    하천녹지를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면 보상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 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보상을 하고 시행을 연차적으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001년도에 보상해서 2002년도에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선 위원    그것을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까?
  과장님께서 그 전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이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하는 것은 시 하천개수계획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비로, 물론 구비로 집행하면 일단 보상만 먼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상과 기타 공사비 등 하면 많은데 여기에 5억은 보상비이거든요.
  그래서 보상하고 나서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굳이 구예산 일부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얘기를 일단 이것이 계속사업이잖아요.
  원래 40몇 억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을 금년도에 집행을 해서 보상을 끝내 놓으면 내년도할 때 내년도 예산에서도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하면 감액할 수 있는데, 왜 미리 이것을 감액해서 늦어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보상도 시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구예산은 들이지 말자 이런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상해 놓고 바로 척척 진행될 수 있는 구재정 형편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정진만    김정수 위원님 되셨습니까?
김정수 위원    예.
○위원장 정진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만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진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며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133억8,486만3,000원보다 86억4,343만4,000원이 증가한 220억2,826만7,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많았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비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보상비 등의 부족분을 위하여 월계4동 399-1∼397-50호간 도로개설 등 총 14건에 4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4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정비, 하수도시설물 설치 등 하수사업비와 호안, 제방보수 등 수해예방사업에 25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차선 관리와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무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인 주차관리분야로서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 1억800만원, 주차문화시범지구조성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최대한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피치 못할 사업의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기 내 깔끔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는 등 구민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 위원    이남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전용차선 관련 경비가 있습니다.
  444만2,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예.
이남석 위원    그러면 전용차선에서 스티커 발부라든지 범칙금을 부과할 때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전용차선은 시 수입입니다.
이남석 위원    그렇지요.
  그 수입을 서울시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장비 이런 것은 구예산으로 편성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그 문제점이 옛날부터 대두가 되었는데 소모품구입비 같은 것은 일종의…
이남석 위원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서울시에서 가져가고 보수, 유지관리는 우리구에서 하고,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최병렬 시장이 와서 6개월 동안 이 업무만 하다 갔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예산상의 문제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석 위원    아니, 확인하고 뭐하고 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서울시에서 가져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경비와 인력은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수익금은 본청에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이것이 수입이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일정량의 교부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 위원    교부금이 오면 전용차선의 유지관리라든지 소모되는 장비 이런 것에 대해서 딱 떨어지게 교부금이 와야지 일반적으로 서울시에서 오는 교부금은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부금이 %로 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10%, 이것도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이남석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하느냐, 우리구 예산으로 하느냐 하고 제가 먼저 물었지 않습니까?
  구예산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울시 교부금으로 한다면야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부금 오는 것으로 해서 토탈로 하니까 이것도…
이남석 위원    아니지요, 그것하고는 맥이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부금에서 전용차선 유지관리비로 5%를 책정해 주었으면 그 돈 가지고 쓰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조만형    시 지원 예산보다 우리 자체경비가 더 든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검토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이남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 순서인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의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사무국장 배진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1억3,10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각종 법정 인상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빼면 순수한 사업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50만원과 조명시설 보수공사비 부족분 50만원, 컴퓨터구입비 144만원 이 세 가지 예산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은 질의, 답변 시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진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제안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수당과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봉급조정수당에서 2,000만원 정도인데 8월, 10월에 42.5% 지급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진섭    이 봉급조정수당은 정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연초에 3% 추가인상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3%에 해당하는 금액을 2회에 나누어서 기본급의 42.5%씩, 합계 85%로 기억하는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예산이니까 본봉의 42.5%×2회 이렇게 지급하도록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송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진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진만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선중
  재무국장이해돈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조만형
  보건소장권선진
  사무국장배진섭
  감사담당관권장오
  기획예산과장최재곤
  공보체육과장이후경
  가정복지과장김태산
  건축과장권영국
  교통행정과장함인수

  [보고사항]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 18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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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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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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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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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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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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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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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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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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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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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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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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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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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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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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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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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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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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