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2월5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및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및채택의건
(10시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1월 16일에 제1차 회의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선임된 이래 위원회 현황과 검토자료 작성 등 자료 수집을 통한 활동계획의 작성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1.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작성및채택의건
(10시11분)
이영환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 위원회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정비·보완 계획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목적 : 현재 각 부서에서 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 보완할 사항, 존·폐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심층 분석 함
2. 현 황 : 위원회 현황, 구의원 위촉현황 등에 관한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 설명(붙임 참조)
□ 검토의견
- 평소 각급 위원회 활동에 관한 효율성과 존재 이유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왔고, 특히 일부 위원회는 심층적 분석 없이 때에 따라 급조된 위원회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보다 정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하여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고
-각 위원회별로 그 나름대로의 필요성과 설치 근거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겠지만, 우리구 전체를 볼 때 위원회 수가 71개에 달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위원회별 그 목적과 성격, 기능이 유사 또는 중복된 측면이 있다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통·폐합 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의 구성원에 있어서도 그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정밀 분석하여 적정성 여부와 구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각 위원회를 검토함에 있어 주요 목표를 전체 구민을 위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을 위한 것인가에 가장 우선을 두어 심층 분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 규칙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경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법령의 범위안”이라 함은 조례가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위반, 저촉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임
-또한 법령(즉,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자치법규(즉 조례, 규칙)에 우선 한다는 원칙이 있고, 조례도 법령은 물론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등)이나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에 위배하여서도 아니 되고, 법령의 구체적 위임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은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따라서 법령에 위반한 조례는 개정, 폐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무효임. 이상 자치법규의 주요 원칙을 볼 때 상위 법령,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의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 없이 규칙만 정해진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해당 규칙의 정비를 유도할 수 있겠으나,
-그 조례의 제정, 개정 등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큰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현황은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그 동안 준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간담회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관련 조례의 정비를 위한 활동계획작성 및 채택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간담회에서 논의된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을 간담회 내용과 같이 작성·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간담회 내용과 같이 작성·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제3차 회의시는 활동계획에 의거 구성된 반별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분담된 위원회 관련 조례의 검토와 보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회의 일정은 반별 추진사항을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순원 김현오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원기복 최성준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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