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제2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32분 개의)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중 가장 연장자이신 최원환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최원환입니다.
이번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금일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2년도 노원구 예산 전반 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0시3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건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구두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보고사항]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 건은 지난 2001년 12월5일 제1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노원구청장에 의해 2001년 12월15일자로 제출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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