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8월 10일(화) 14시03분 개식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대한경례
3. 애국가제창
4. 순국선열및전몰호국용사에대한묵념
5. 개회사
6. 폐식
(사회 : 의사계장 이동춘)
(14시03분 개식)
지금부터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8월 10일은 임정요인 5위의 안장식이 있은 뜻깊은 날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우천 시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인 동작동 국립묘지까지 갖다오시느라 10시 개회 일정이 14시에 개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여름이 왔는가 싶었는데 벌써 저만큼 가고 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도 다 지났으니 말입니다.
지방의회가 열성과 의욕을 가지고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하고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인은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들이 수행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하여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와 행정을 행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에서도 진일보한 의회 민주주의란 정치와 행정의 방식을 모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주의의 원리는 첫째는 대표성의 원리이고 둘째는 심의, 토론의 원리이며, 셋째는 행정부 감독의 원리입니다.
또한 이 모든 원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은 의원 상호간, 혹은 의회와 주민대중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의 존재입니다. 이는 주민의 뜻과 상응하지 않는 의회활동은 그 자체로서 이미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2년 이상의 짧지 않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의회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의원여러분은 모든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으니 대표성의 원리는 충족되었고, 심의토론의 장도 펼쳐지고 있으며, 행정을 견제, 감독하고자 하는 뜻, 또한 모두 같은 데도 불구하고 민주적인 합의와 결정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제조건인 커뮤니케이션의 부족과 가치관의 공유부분이 적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는 말은 노를 젖는 사람들이 제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가치관의 공유부분이 그만큼 적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원상호간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나 대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늘리도록 노력합시다.
반대의견이나, 틀리는 의견이나, 고집을 주장하는 이가 있더라도 이를 방관하거나 돌아서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머리를 맞대면서 다수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의원상호간, 그리고 주민과의 관계 상호간에 정신적, 심리적인 가치관의 공유부분을 늘려 나간다면 그만큼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이 잘될 것이고 의사의 통일과 행동의 일치로 더욱 빛나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임시회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장의 집회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당면 안건인 재산공개와 관련된 조례 등을 합리적으로 잘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1분 폐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