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환경재단)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21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2)(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간주처리 보고와 출연 동의안 및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02분)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진경은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21년 16차 총 3개 사업 4,166만 9,000원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사업입니다.
보고서 3쪽, 주민리더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 교육책자 제작과 주민리더 교육 및 컨설팅 전담인력 위촉에 따른 강사료 및 활동수당으로 42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영구임대주택 9개소의 공동전기료 50%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라 시 보조금 3,446만 9,000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5쪽,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규약 개정 및 동 대표 선출 등의 투표를 하는 경우 투표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보조금 3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69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파트 주민리더 교육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입주자대표들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이건 동 대표 교육입니다.
아니면 입주자대표 회장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입주자대표 내의 동대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리더 교육 컨설팅 지원 이런 것은 물론 열 번도 더 해야 되고요.
우리가 뭐 아파트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 내용을 지금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구성을 해서 동 대표나 입주자대표 회장이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진 것으로 느끼지 않고 아파트 상생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아파트 교육을 할 때 기왕이면 지금 현재 많이 베풀어 주는 것보다 입주자대표나 동 대표들의 의식이 격상되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교육비를 더 편성해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노원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파트 내 입주자대표와 상가와의 관계, 또 필수 노동자인 경비원들과 입주자대표와의 관계 등 산재해 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여기저기 장충금부터 시작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오류를 일으켜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진행되는 이 교육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별한 아이템들을 더 구성하시고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게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 들어서 아파트 입주자 측하고, 비대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세력화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 다음 이게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단 서로 신뢰가 부족하니 민원이 아파트 재건축하는 것 못지않게, 거기에 또 재건축이 맞물리면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희 공동주택지원과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문을 양쪽으로 다 열어놓는데 현재 계신 그 입주자대표 회장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저희 구청에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지금 수수방관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큰 악재로 온다는, 엊그제 또 몇 개 아파트단지에서 기득권 때문에 서로 만나니 마니 하는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만 다듬었으면 안 올 것들이 지금 오고 있고, 그게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돼서 의회에도 공격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이런 교육의 질을 좀 높이시고, 공동주택지원과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 단계 업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동 대표라든가, 아니면 입주자 전체 회의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대표들의 전화번호를 안 줘요.
대표자들이 관리소에다 주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대표자로 나온 사람들도 개인정보에 속합니까?
입주자대표 회장님 정도는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동 대표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같이 사는 입주자지만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대표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해도 그들이 회의를 해도 회의하는 것도 우리가 갈 수도 없게 해 놓고요.
그리고 회의 시간도 안 알려주는 그런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관리소에서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공동주택과에서 그거를 다 해내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피로도나 힘든 과정이라서 그 쪽에 있는 분들이 이걸로 해결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지역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공동주택관리청을 만들든지, 어떻게든 거기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을 양성해서 아파트마다 있는 문제들을 그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전문분야가 아니고 순환 근무직이 와서 많은 민원을 응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해봅니다.
국장님이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가 공동주택 민원을 대응하다 보면 공동주택관리 규정에 의한 것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 횡령·배임 이런 식으로 실명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 많아서 그건 또 우리가 공공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들어가기가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칠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좀 체계적으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방향부터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 조직 같은 공동주택관리청까지 그렇게 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제도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단지 당 돌아가는 금액은 별로 많지 않네요. 회의에 필요한 금액이.
장소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은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신동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동 대표 선출할 때 투표제도에 필요한 사업비지요?
아니면 우리가 하고 신청을 해서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기정예산액은 5:5로 400, 400 이렇게 시하고 구하고의 비율을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 간주 처리하는 건 300만 원이잖아요, 맞죠?
우리 구비는 별도로 받고 시에서 필요할 때 거기서 예산을 수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8개 단지도 한 800만 원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일괄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비에서 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게 시비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400만 원이 편성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갑자기 시비를 삭감하겠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구비 예산이 4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요.
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해서 코로나 예산으로 다시 살아나서 시비 400, 구비 400 해서 저희가 8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다고 추가 필요한 곳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또 하겠다는 단지들이 있어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300만 원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경은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2021년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 18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한주석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관 부서 과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예산은 총 2건으로 예산액은 총 4,147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교통지도과 공릉동 국수거리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공릉동 국수거리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주간 국수거리 상가를 방문한 주민과 야간주택가 주민들의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국수거리 주차장 조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차장 적정 부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2,000만 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초등학생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2,147만 1,000원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을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안이하게 간다면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시행 들어가기, 계약은 하셨어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내지 못하면 2,0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효용성 없이 소모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내실 있게 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용역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를 당부 드리고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지금 경춘선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심의가 완성이 되면 같이 완성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힐링도시국에서는 지금 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부결시킨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릉동 국수거리 타당성 용역조사요, 이거를 꼭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10년 전에 국수거리에 있는 국수전문점들이죠, 거기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주차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심시간에는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2시간 동안.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노원구의 특화 음식점거리로 육성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데,
물론, 시비를 가지고 조사용역을 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뻔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용역까지 해서 면피용으로, 이거 면피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 거기의 가장 큰 문제점이 주차 문제라는 것이.
시행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간 또 들이고, 비용 들여가면서까지 용역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혹시 어떤 지역을 주차장으로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합쳐서 용역을 해볼까 합니다.
외부에서, 타구에서 또 우리 노원구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굳이 용역까지 해가면서, 그러면 또 그 용역결과 보고 나올 때까지 시간이 또 걸릴 것 아니에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지역 주민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거기뿐 아니라 상계동 쪽도 마찬가지고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공릉동 국수거리 특화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고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는 나대지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여기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시는 이칠근 위원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또 국수거리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야간주차 문제도 곁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하는……
다 알고 있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역주민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다고요.
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당위성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굳이 용역조사까지 할 것 있느냐 이거지, 나는.
그런데 그것이 다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입맛에 맞게 해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관례인 듯이 그 결과는 나와 있고, 결론도 다 알고 있고, 다 모든 사람이 동감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시행하면 되지.
좀 전에 이칠근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사용역을 너무 이렇게 방패막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신동원 부위원장님께 사회를 위임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금부터 신동원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장, 신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 위원님 하십시오.
공릉동 국수거리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이칠근 위원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잠깐 바깥에 나가서 잘 못 들었고.
이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동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공동주택과에서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게 지금 현재로써는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주차장 장려 사업으로 많은 지원을 내려주고 있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각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화해 해지 못하는 그 심정을 아마 시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나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3년 전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장이었던 위원님께서 상계2동 쪽에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도, 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도 지원하기로 한 것을 지금 아직까지도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단지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정말 거기의 주민들이,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경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요즘에는 아마 미리 정해 놓고 주차장을 옛날같이 않게 용역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땅 값도 많이 올라갔고 집 값도 너무 많이 오르다보니 한 대당 들어가는 금액이 최소 1억 5,000에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한 면에.
이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경제적인 조건과 입지, 이런 여러 가지를 미리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걸맞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이 용역이 투명성 있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용역비가 제대로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80%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으로 되어있는 이 도시형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한 그런 동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옛날 단독주택으로 인해서 건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 안에 상권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장을 미리 완비하지 못했던 것이 지금 이제 와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해주고 있는 건데,
관에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예산문제로 인해서 못한다면 저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있어서 관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같은 것은 해소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계2동, 5동도 최근에 주차장 전반적인 상황 실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야간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실제 주차 현황을 파악한 적도 있습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도 75% 정도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용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장려사업인데 오히려 이 부지가 나타나서 시에다가 예산을 올리면 예산 부족하다고 안 해줘요.
그러면 아예 그 사업을 하지 말든가, 주차장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앞 다르고 뒤 다르고, 속 다르고 겉 다르고, 이런 식으로 정책 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은 그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추진을 해야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업을 장려해 놓고서 안 한다?
이것은 정책에 있어서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빛정원 횡단보도 하나 바꾸는데 노원구청 내에서도 12번 시도를 했고 그게 무산됐고.
결국에는 경찰서와 심의를 하고 거기서 마지노선 용역이라도 해주시면 다시 심의를 올려보겠습니다, 해서 용역을 하고, 불빛정원 들어가는 직선 횡단보도를 만든 계기가 됐거든요.
사실은 주차 어디든 힘들고, 특히나 공릉동 국수거리 타당성이라는 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빛을 보지 못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구에서도 거기 청년들 창업 가게가 벌써 지금 6호점 이상 가고 있고 앞으로도 10호점 이상까지 가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지금 현재 서울시 교통운영과에서도 나와서 거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거의 잠깐이라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서, 이 거리를 이대로 두다가는 여기 상권이 완전히 무너지겠다는 그런 절실함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 이은주 의원이 독촉을 해서 용역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유지지만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을 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도 우선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용역도 내실 있게 해서 제대로 가보자고 제기한 것이지. 어느 지역을 위한 이런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하튼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을 지금 11년째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한 10% 벌써 육박했을 겁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인가요, 그걸 앞세워서 집행부에서 자꾸 간주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집행은 다 해놓고 불요불급하게 어떤 재난상황이나 그런 게 아니면 될 수 있는 대로 간주처리는 줄여야 됩니다.
교통환경국 문제뿐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간주처리 건과 금액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국수거리 타당성 조사용역이라고 했는데 국수거리에 국수 가게가 몇 개가 있습니까?
1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수거리는 인덕대에서 캠퍼스창업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수거리를 조성하게 돼서 그 사업을 3년간 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런데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주차장 용역을 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면 너무나 다행인데 그때도 국수거리라고 타이틀은 붙여놓고 국수거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이 없어서 국수거리 이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런 의견도 나왔지요.
지금 12시∼2시까지가 점심시간인데, 그 외의 시간은 국수거리의 국수 가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가게 앞에 차를 대고, 예를 들어 깜빡이를 잠깐 켜주면, 왜냐하면 거기에 CCTV가 있거든요, 그 동네에.
그래서 국수 가게를 이용하러 온 고객이다, 라는 거를 좀 표시하면 그 사람들은 잠깐 국수 먹는 동안 편리를 봐주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낸 적이 있어요.
물론, 시비로 용역을 하시는 건데 용역을 해서 주차장 확보가 된다면 다행인데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래서 거의 도시환경위에서는 국수거리 사업이 실패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주 요인이 주차장 문제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2)(노원구청장 제출)
(10시 46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2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운영 등을 위해 설립한 노원환경재단의 2022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2022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2022년 출연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22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오는 11월 270회 정례회에 2022년 노원환경재단 예산편성 안을 심사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532)(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 재단 예산이 4억 1200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거는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억 2,580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에 4억 1,224만 8,000원으로 됐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 1차 냈을 때이고 지금 1차 조정이 됐는데 1차 조정은 3억 9,224만 8,000원으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동의 의결을 받고자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원구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 정관 6조 10항에 보면「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서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노원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적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9월 1일 제정한 정관을 재단은 '21년 2월 24일 정관 개정을 합니다.
그리하여 구청장과 협의 내용이 공문으로 오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문이 없으면 메일이나 카톡이라도 캡처해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메일도 카톡도 오고 간 게 없고 전화로 이 모든 협의를 했다 합니다.
공기관에서 공문이 오간 게 없고 재단과 담당 부서에서 전화통화만 오갔다는데 구청장과 진짜 협의를 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구의회의 아무런 동의 없습니다.
두 번째, 2월 24일 이사회 회의록에는 정관 개정 안건으로 임원추천위원회 부분으로 구청장 2명, 의회 2명, 재단이사회 1명 해서 구청장 3명, 재단이사회 3명 추천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사회자가 제안을 합니다.
구의회의 추천 삭제 부분에 대한 어느 이사의 질문이 있어요.
노원구민의 대변인인 구의회 추천 분을 삭제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이나 토론 없이 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정관 제정 2017년 9월 1일 이후 '21년 2월 24일에 개정하면서 이사장 포함 10명이었던 이사진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늘어난 임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8장 부칙「정관의 변경에 있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 의결하여 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했으나 제가 이쪽 해당 상임위로 온 후로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 없이 그냥 임원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조례 개정 없이 환경재단은 이렇게 임원이 늘어나도 되는 건가 의심이고요.
이게 구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구청에 확인만 되면 그냥 통과되는 의례상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그것이 약간 의문이 들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센터는 지금 3년간의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고요.
어차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도 환경재단에서 운영하겠지만 형식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금 에너지 제로주택 위탁 운영이 2018년 2월∼'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또한, 에코센터는 2018년 9월∼'21년 8월 말까지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 재위탁에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폐회 10일 전 노원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에너지 제로주택과 에코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련 부서로부터 어떠한 설명이나 이해를 위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우리가 출연 동의안에 찬성을 해 주고 계속 그냥 “예, 예”만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환경재단은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관리시설은 시설 민간위탁금이라는 이유로 네 곳에 대해서 예산이 연 20억 이상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다 관리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하고 써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 의회를 패싱하고 주무관청에 예산만 올리면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한 일이 되는 건가요?
주무부서의 관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없이 그냥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관리·감독의 허술함이 잠깐 들여다본 제 눈에는 그게 보입니다.
이거 뭐 답변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부결을 해 준다면 몰라도,
그런데 그 관리·감독이 부서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의회가 왜 있는지?
구의회 의원은 무슨 서류가 들어오면 그냥 찬성만 해 주면 되는 건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건지.
재단에서도, 부서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금 제가 말한 거에 대한 변론이라든가, 다른 답변하실 게 있으면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재단에 대해서 아직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부서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단이 지금 만들어진 지 한 3년, 4년 차 됐는데 아주 오래된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1년에 한, 두 번씩 가서 점검을 하고, 감사는 아니지만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수정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세세하게 그 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사진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센터를 위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확인을 해서 다음부터는 제대로 지켜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 짚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도 잊어버리고 다 지나가요.
그래서 이 재단 관리가 누가 들여다봐도 투명해야 되고 ‘아, 이것이 잘되고 있구나’
또한, 재단에 속해 있는 센터에서도 모든 사업들이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고 피드백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 홈페이지에 그런 기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그런 보고를 한 번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코센터나 환경센터를 갔을 때 장황하게 사업보고는 했지만, 인원 동원했던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거는 숫자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고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2년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 사업들을 얼마큼,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얼마큼 진행했고 계획했던 거에서 결과를 얼마큼 뽑아냈는지도 좀 받아보시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본 위원이 아니어도 상임위의 다른 위원이 예민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각 센터들을 잘 관리하여 주시고요.
이 문제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업무보고 때 그때 그 얘기는, 그 센터 내에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 그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 환경재단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이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잘하시고 건강한 재단으로 자리 잡도록 했으면 하고요.
제가 처음에는 부서를 다그치고 싶고 막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알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칠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재단, 임시회 때마다, 본회의 때마다 인건비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사실 이미옥 위원님처럼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는 생각에 오늘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재단 사업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환경과에 평균 재단마다 3억에서 4억씩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이 지금 현재 3억 9,000 얼마지, 거기 센터마다 3억씩,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누가 봐도 여기가 여기 것 같고, 여기가 여기 것 같고, 거의 이 사업을 판정하기가 어려울 정도, 그래서 크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우리 직원들 안내로 해서 환경재단을 가봤더니, 노원구의 환경재단인데 저게 노원구 환경재단인지, 서울시 환경재단인지, 그냥 거기에 중랑천환경센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 노원 마크를 좀 제대로 달으시오.
왜? 노원구에서 재단 출연금 해서 노원구 환경재단인데, 거기에 중랑천환경재단 해놓고 저게 노원구 것인지, 중랑구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것인지.
각 센터마다 사무국장 예하 직원들의 관계, 비일비재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도 사실 우선 자꾸 밑의 민원 때문에 위를 건들면 센터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안고 가고, 품고 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이미옥 위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직원 관리나, 환경재단이 새롭게 변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환경재단에 대한 2022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
(11시 05분)
이칠근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높아지고 조류충돌 문제에 관한 언론보도가 잦아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류가 투명 구조물 충돌로 입는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조류충돌 저감 대책의 실시를, 제5조에서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선희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건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있었을까? 조류충돌이 있었을까? 약간 의구심은 있습니다.
저쪽 공항로 쪽을 가다 보면 방음벽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는 꺾어진 부분에, 아니면 올라가는 상단 부분에서부터 꺾어질 때까지는 대부분 까치그림이 있거나 이렇게 초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이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 노원구에서는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면서 강남 쪽에서 의정부 쪽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지 않은 방음벽에서도 이런 조류들이 충돌할까 싶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발표하신 이칠근 위원님이 그런 사례가 있어서 사진이 있든가, 아니면 신고가 들어왔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나요?
혹시 부서에서 파악됐는지 한번……
그런데 혹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높은 방음벽이나, 높은 빌딩이나, 유리로 된 빌딩, 이런 데가 주로 타깃인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신고는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일단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 반영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미리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 북부간선도로에서,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 충돌해서 천으로 떨어지거나, 지금 도봉구청도 유리 건물로 지어져 있지만, 관 건물들은 거의 유리로 많이 변화가 있고.
사실 보통 3m의 방음벽은 지금까지는 거의 알루미늄 패널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있었지만, 요즘은 투명 플라스틱 재질로 대체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불빛정원에도 투명으로 되어있고, 지금 태릉의 동부간선도로 입구나 공릉초등학교 방음벽이 다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높이가 낮아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은 조류들이 큰 새나 철새로 멀리 다니는 새는 높이 날지만, 지역에 상주하는 새들은 그렇게 높이 날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떨어지고, 사실 유리벽이 아닌 방음벽도 가서 부딪혀서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매스컴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준비를 해야겠구나, 해서 준비한 조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경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도 문제고.
그러나 이게 다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구상에서 조류들이 지금처럼 피해가 심각한 적은 최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립생태원의 통계로는 하루에 약 2만 마리 정도가 충돌로 인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죽어 나가나는 거죠.
주로 뇌를 다치거나, 뇌를 다치지 않아도 부상을 입으면, 특히 조류는 작은 부상에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동감을 한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2만 마리 죽는다면 연간 800만 마리가 충돌로 인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통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부간선도로에 지금 방음벽 설치가 더 늘어나고 있죠, 상계6·7동에서부터.
본 위원도 출근을 매일 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그러는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우리 노원구는 고층건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유리로 된 고층건물도 없고, 아파트가 제일 많은데, 이미 아까 발의하신 이칠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텃새의 경우에는 이미 도시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맹금류 스티커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다 나왔어요.
효과가 없어요.
새들이 맹금류의 사진을 맹금류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해요.
이건 효과가 없다,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단, 5곱하기 10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10cm, 5cm 점을 찍어놓으면 그거를 장애물로 인식을 해서 조류가 피해 간다는 사례는 있는데,
우리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아직 피해 사례조사 보고도 없고.
그리고 고층건물도 없는데, 이것을 나중에 고층건물이 올라갈 때 또 건물주에게 홍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 사례도 없는데……
없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야, 어디선가 몇 마리는 죽었겠죠.
그래서 이게 나는 필요하긴 한데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사례 정도는 있어야 환경재단을 통해서라도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칠근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이라,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주석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후 2시에 '기차카페'와 '타임뮤지엄'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선희 신동원 이경철 이미옥 이칠근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진경은
교통환경국장 한주석
공동주택지원과장 황철근
녹색환경과장 임미정
교통지도과장 이병용
주택정책팀장 이광애
교통시설팀장 박진규
주차장관리팀장 조정희
지속가능팀장 최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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