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2월4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반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건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랑대 철도공원)(노원구청장 제출)
7.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1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 및 보고서 채택,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 서비스공단,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하고, 이어서 기획재정국 총평과 안건심사 순서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의 건
(10시02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2018년도 사업에 제고해 주시고, 또한 사업하실 때 참고하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1년 동안 고생하셨고, 2018년도에도 집행부나, 구의원이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을 위한 건강과 안녕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1년 동안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감사 때도 시간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여러 상황 때문에 말씀 못 드렸던 부분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있는데,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일을 하지 마시고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 드린 것 이외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항상 이용자 측면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구청에서 일하시는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역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정말 최우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잘한다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상당히 아직도 관이 민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왕왕 있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열 가지 일을 잘 하다가, 한, 두 가지 일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의견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여러분과 또 저희들이 함께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아마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 위해서 일하는 공복들이 되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해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자료 성실하게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은 그것을 토대로 감사에 임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끝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도태되지 않고, 내년에는 좀 더, 저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발전적이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서로 만났으면 합니다.
한 해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노원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또 미흡한 부분은 더욱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대로 우리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비스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 느낀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술회관 관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공단은 어느 한 쪽의 공단이 아니다.
60만 우리 노원구 주민을 위한 서비스공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공단이 그 동안에도 잘해 오셨습니다마는 가끔 세간에서 들리는 소리는 좀 서운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기는 해요.
이사장님은 그런 소리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60만 노원 구민들에게 혜택이 다 골고루 갈 수야 없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조그만 일자리 하나라도 챙겨 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서비스공단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공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김성환 청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원이 한 5. 60명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350명 정도 되죠?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일을 하면, 또 그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하는 건데,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고, 너무 어느 한쪽에 많이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평정대하게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일부에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술회관과 서비스공단은 정말로 맞지 않는 그런 관계다.
서비스공단 안에 예술회관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은 빨리 독립을 해서 예술회관이 우리 주민들에게 예술을, 우리 주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정말로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서비스공단 안에 있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한 단계 위에 이사장님이 계시고, 또 그 위에 구청장님이 계시니까, 여러 절차를 밟아서 예술회관장이 일을 하다보면 저는 뭔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김승국 관장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독립된 예술회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연금 문제 때문에 어찌됐든 예술회관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관계는 다 떠났죠? 그 관계 상관없죠?
관장님이 독리 된 예술회관을 따로 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예술회관이 독립한다고 해서 구청 산하가 아닌 것은 아니고, 구청 산하이고, 저희하고 같이 근무한다고 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관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장님이 저희 산하에만 있는 것이지, 예술회관 관리 자체를 관장님 주도하에 지금 다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위에 서비스공단이사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또 구청장님이 계시다보니까 이사장님은 아무리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논의하고, 토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하여튼 1년 동안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60만 우리 노원 구민들이 공명정대하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공단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비스공단은 노원구민의 건강과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데 위원님들의 감사기간 동안에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 잘 유념하셨다가 2018년도 사업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사업하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준비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 잘 받았습니다.
구민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이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익보다는 소수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희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다수가 소수를 안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게 저희 공단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역시 내년에는 좀 더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공단도 고생하셨지만, 또 한 해 올처럼 도태되지 않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년에는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행정적인 업무처리보다는 항상 수혜 받으시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일처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끝까지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그런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원구 서비스공단,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노원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 치도 흐트러짐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60만 구민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들 받들어서 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공단 김종만 이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해주셔서 금년 한 해 잘 보냈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감사기간 중에 감사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서비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서비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 해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내년에는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구민이 늘 저희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라도 다들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만, 저도 또 그런 변모된 모습으로 내년에는 뵙고 싶습니다.
한 해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노원구가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렴하고 투명한 노원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애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감사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과가 얼마만큼 충실히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의 청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잘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최대한 잘해 주셔서 우리 노원구의 청렴도를 높여 주시고.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내부고발자가 없으면 어느 부서나 청렴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부고발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는 부족해요.
모든 행정관서가 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 노원구도 특히 부족하고, 하여튼 내부고발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또 나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그 분의 권리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내부고발자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집행부 모든 사람들이 더 청렴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잘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기대에 좀 더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 의견에 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하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느끼신 점에 대하여 감사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신 감사위원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또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기획재정국은 재산관리 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는 하지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셔서 소리 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유념하셔서 내년 사업하시는데 좀 더 깊이 내용을 숙지하시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구청 살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살림을 맡으신 기획재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살림하는 과정에서 ‘내 것이다, 내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물론 하고는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마음을 다 잡고 조그만 물건 하나라도, 예술품 하나라도 제대로 관리하고 잘 보관해서 우리 구의 살림이 새어나가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살림하시는 국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세금을 걷고 관리하는 부서인 만큼 어느 한 부분 세금이 누수가 없도록, 또 주민들이 세금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평정대하게 세금관리를 잘 해서 구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 잘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잘해 주시고, 정말 내 살림처럼, 내 것처럼 관리하시면 빈틈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상의 애로사항이나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특별히 애로사항까지는 없겠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반면의 교사로 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구민 편의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감사기간 중 수감에 임하면서 다소의 의견충돌이 있었더라도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구민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열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2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확인을 거쳐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서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간담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간담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보고서 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34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세창입니다.
2017년도 제241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용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6차~17차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8건에 국비 5억 1291만 8000원, 시비 1억 7840만 7000원으로 총 6억 9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 지원에 시비 1억 4490만 원을, 일자리경제과는 유기질비료 지원에 43만 5000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193만 2000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분기 사업비로 2300만 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비로 20만 8000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 1724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비 지원에 361만 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간주처리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간주처리 중에 1건만 기획예산과고 나머지는 다 예산일자리경제과네요.
그 중에 국비 5억 원 나온 것이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것으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까?
이 건은 올해 3월에 안철수 국회의원님이 ‘지역마을공동체 중에 마을공동작업장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황우석씨가 제안을 해서 한 5억 원 정도 지원해서 공동작업장 시설설치를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안철수 의원님 쪽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마무리가 안 되면 일단, 내년도에 이월시키기 위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그 한 장짜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를 신청할 때 올렸던 간략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유동적이고……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물품지원 2개가 간주처리 올라왔는데, 물품지원 20만 8000은 어떤 용도죠?
16차에 있는 것은 봉투, 세제, 고무장갑, 이런 것들,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 14개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7차에 지원되는 것은 2개 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비죠?
그래서 그때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이때 한번 홍보를 해서 전통시장 가는 날로 하자,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동 도깨비시장에 170만 원, 상계 중앙시장에 190만 원, 시비로 해서 판촉활동이나, 할인행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통시장에다 그냥 일부 금액을 주고, 도깨비시장하고 상계중앙시장에서 알아서 쓰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시로 올려서 시에서 돈을 받아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정산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 받은 내용대로 간주처리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주처리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섭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2분)
송인기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시설 등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는 공개범위를, 안 제5조에는 공개방법 및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 발의일자 : 2017. 11. 28.
- 의안번호 : 제2088호
- 발 의 자 : 송인기의원, 김경태의원
3. 제안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안 제3조)
- 공개 범위(안 제4조)
- 공개 방법 및 내용(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32조(건설공사표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 : 대상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알 권리 충족,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과 주인의식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 제5조 제3항에서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위치와 규격 및 설치방법에 대해서 시행규칙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 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공개 범위가 있는데 공개 범위에서「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이렇게 되어있어요.
500만 원 너무 적지 않나요?
요즘 500만 윈 안 되는 물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500만 원 이상짜리 뭐를 하나 하려면 표지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가격이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즘 드는데……
그런데 어쨌든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이 짓는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공정하고 모든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랑천에 있는 환경센터하고 공릉2동의 주민복지센터인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새로 지었잖아요.
중랑천에 지은 것이 22인가 23억에 지었어요.
그리고 공릉의 행정발전소 13억에 지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보면 중랑천에 지어진 것이 오히려 더 싼 거 같아요.
공릉동에 지어진 것이 보기에는 훨씬 더 비싸 보이는데, 가격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물론 결정을 하겠지만, 외부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도 ‘아, 이게 10억짜리 공사다, 20억짜리 공사다’ 알 수도 있겠고,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로 보면 ‘아,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상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나,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공평하고 제대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500만 원이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돈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공평하고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그런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0시50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체육시설이 취약한 상계역 인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복합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커뮤니티 공간활용 및 건강증진 향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중계동 606-2호, 대지 1,402㎡ 면적에 지상 3층 연면적 750㎡ 규모로 2019년 8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건축·설계·감리비 등 공사비 22억 8700만 원, 기타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5억 1200만 원이며, 총 예산 27억 9900만 원으로 재원은 구비 22억 9900만 원, 특별교부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계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화랑대 철도공원)(노원구청장 제출)
(10시54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경춘선숲길 철도공원 조성사업 구간 내에 대한민국 철도역사 118년을 체계적으로 전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노면전차 운행을 통해 주변 도시공원에서의 여가 휴식생활과 더불어 아이들의 철도역사에 대한 학습의 장과 가족단위의 체험·위락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4월 24일 제237회 임시회 의안처리 시 가결되었으나, 사업대상 부지 및 면적확대, 사업비 증가에 따라 변경 안으로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당초 4만 462㎡에서 7만 4,189㎡로 부지면적이 3만 3,727㎡ 증가하였고, 서울시 토지보상비 62억 원을 제외하고 우리 구 사업내용에 따른 예산 추가 반영으로 사업비 75억 22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이 122억 9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치는 공릉동 29-51 외 83필지이며, 2019년 8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열차구입과 모형제작 및 운송비 화랑대역 리모델링 등으로 17억 7600만 원, 노면전차 건설비용 61억 3600만 원, 전시관 조성 및 유기시설제작 설치비용 43억 8000만 원으로 총 예산 122억 9200만 원이며, 재원은 구비 107억 9200만 원, 특별교부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 내용은 고철 매각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되어 있는데, 화랑대역사 리모델링 비용이 4억 8600만 원에서 6억 242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1억 38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대역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로 외부의 리모델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비사업도 완료된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역사 실내에 전시관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시관 비용이 당초에는 4억여 원을 추정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 내용을 보완하고 강화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나서 6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전시관이 그때는 단순히 일반 사진과 영상, 이런 것을 했는데 실내 천장 쪽에도 꾸미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첫 번째 사항은 그렇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쳐서 오면 되고, 저는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으로서 두 번째 사항이 염려가 많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거기가 수십 년간 철도가 다녔는데 기차가 없어짐으로써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널목 차단기 설치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의견수렴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경찰청 교통심의 자체도 저도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5월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구상을 거쳐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안하고 시장님 면담도 거치면서 이렇게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도 서울시에서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전폭적인 협조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준비과정에서 공간구성에 대한 1차 기본용역은 완료 했고요.
지금은 노면전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 사전 타당성, 적합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까지 나오면 전체적인, 저희는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설계에 대한 구상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가질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견 수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교통부분도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1차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거기 교통상황을 봤을 때 경찰서 쪽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행신호가 있습니다.
보행신호가 전체 신호를 하려면 한 40초가 넘게 걸립니다.
거기 도로 폭이 한 40m 정도 되는데 노면전차가 20km 속도로 지나가도 보행속도면은 충분히 지나가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것으로 저희는 충분히 노면전차 운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어쨌든 사전 적합성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설명회와 경찰서 쪽의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노면전차 운행구간이 800m죠?
철도안전법상 모든 철도는 운행을 하려면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운행허가가 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교통법하고 철도법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법은 사실 교통을 목적으로 운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행하고자 하는 노면전차는 사람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유기시설입니다.
체험학습 유기시설이기 때문에 궤도운송법에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냥 운행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궤도운송법에 보면 유기시설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운행시설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설계라든지, 차량의 적합성이라든지, 운행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법이라든지, 철도법에 의한 운행허가,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걱정인 게 사실 어찌됐든 철도가 움직이면 이런 모든 게 먼저 다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선로지중화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노면전차가 가려면 선로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타고 갑니까?
그냥 그 도로에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전의 안전성검사 이 사항도 저희가 기본적인 적합성, 타당성용역이 나오고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설계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도검사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는데 사업설계라든지, 적합성용역이라든지, 이런 연구결과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구상만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거쳐서 사업을 적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니, 이런 거 들어가면서 모든 비용이 증액 된 것은 물론,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노면전차 800m 구간에 구비 61억을 투자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것은 참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까지 해서 저는 주민설명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잘 추진되면 집행부 공으로 가겠지만, 이것이 잘되든, 안 되든 저는 분명히 민원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으면 그 모든 감당은 지역에 남아있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마 이 정도 이상의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청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의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이 노면전차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일반 공원조성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30%~40%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아마……
우리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교부금인데 그것의 일부라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123억 원 정도가 되요.
우리 구비가 108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지금 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았나요?
그리고 1차로 저희가 재정심사를 받았습니다.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자심사는 금액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저희 자체 투자심사대상이 아니고 서울시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구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저희가 서울시 투자심사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는 받지 않고 지금 계획은 거의 100% 준비가 됐고,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투자심사를 못 받으면 그 동안에 투입이 됐던 모든 비용은 다 몰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16년 12월에 저희가 1차 예산안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차 예산을 증액해서……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심의가 끝나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전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안전대책들이 미흡하면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지금 건널목이 두 군데가 생기죠?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교차로 같으면 횡단보도 신호라든가 아니면 교차로 신호에 연동을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육사입구 삼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냥 수시로 차들이 지나다니는 지역인데, 과연 노면전차 운행을 했을 때 그만큼 빠른 것도 아니고, 그만큼 차단을 하면 특히 출·퇴근시간 같은 때 여기에 대한 교통대책, 아마 교통흐름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단순히 경찰관서 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와야죠.
그 흐름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고, 이미 벌써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서 나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노면전차가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운행을 하겠지만 기차처럼 딱 정시에 출발하고 정시에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타게 되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우리가 계획한 것처럼 몇 시, 몇 분, 몇 초 정도에 기차가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역이 지금 시계까지 하고 이쪽 공릉동 방향으로는 어디까지 운행을 할 예정입니까?
구 화랑대역 승강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철길노선 철로가 있고 그 옆에 보행로가 있는데 보행로 조차도 좁아서 두 사람이 다른 데처럼 비켜가기가 여유 있지 않은 지역인데, 만약에 기차가 지나가면 보행자의 안전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기차가 천천히 간다고 그래도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운행을 하다 보면 별사람이 다 있죠.
골목길에 자동차가 오는 데도 안 피하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많고, 또 왕왕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데, 만약에 노면전차 운행을 하면 사람들 얘기하면서 걷고, 핸드폰 보면서 걷고 하다 보면 기차가 오는 것 못보고 그냥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비일비재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수립이 되어있는지?
먼저, 노면전차 운행에 따른 교차로 교통체증이라든지, 보행자 안전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원자력병원 사거리와 육사 삼거리에 신호등은 있습니다.
교통 신호등은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등도 있고요.
그 보행자 신호등이 교통 부서에서 조사를 해줄 때 보행신호가 43초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노면전차가 시속 20km 이하로 간다고 생각할 때 거리상 10초가 채 안 걸리고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노면전차가 보행신호에 보행자와 같이 이동할 때 노면전차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산책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공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녹지공간을 활용하면서 하신다면 충분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봤고, 그리고 좀 더 세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이은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 분들의 안전이 위협 받는다면 이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겠죠.
그런 안전이 충분히 담보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게 큰 무리가 없다, 싶으면 추진을 해야지 지금 123억이라는 돈을 투입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은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면 그 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은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나오고 일을 추진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화랑대역에서부터 6호선 화랑대역까지가 긴 구간도 아니에요.
불과 1키로도 안 되는 몇 백 미터밖에 안돼요.
곡성이나, 이런 데처럼 정말 관광열차 정도의 운행,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키로는 가는, 신공덕역 정도의 거리라든가, 그래서 정말 기차 타는 맛도 있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라면 많은 관광객들도 올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500미터도 안돼요.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다 123억 씩 투입을 해서 과연 뭘 얻을 수 있는지?
나중에 애물단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관사도 또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요원 채용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아무래도 10명 이상의 인원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좀 다음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현장에 좀 다녀왔습니다.
가 본 결과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안전대책과 또 교통체증 유발에 대한 해소방안을 잘 만들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춘선숲길 화랑대 철도공원 관련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4시52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여가시설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963-6 외 3필지로 대지 1,307㎡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3,860㎡ 규모로 2020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83억 8900만 원, 건축·설계비 110억 7500만 원, 기타 기자재 구입비등 3억 원이며, 총 예산은 197억 6400만 원으로 재원은 시비 72억 4800만 원, 구비 12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인복지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보면 서울시가 건립비 및 운영비의 80%를 지원한다고 되어있는데, 운영비라 함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데에 대한 비용인데 이게 약정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80%씩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80%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14시57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접근성이 떨어진 상계1동에 지역보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전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상계동 1035-1 외 2필지, 대지 763㎡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790㎡ 규모로 2019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36억 5000만 원, 건축·설계비 50억 4100만 원이며, 총 예산은 86억 9100만 원으로 재원은 국비가 9억 1800만 원, 구비가 77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 이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보건지소 개념으로 해서 확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지역주민의 건의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앞에서 했던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재활용센터나 다 거기에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비로 토지 매입을 하는 부분이 거의 상당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대로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했던 이 보상비라고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지금 보상비 책정을 하신 거예요?
보상비는 토지매입가 입니다.
시가? 아니면 공시지가?
보상내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거기에 관련된 보상도 같이 책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대상부지는 건축물이 없이 현재 고물상 두 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고물상 같은 경우는 자유업이라 저희가 다른 영업권보상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액이 지금 물건보상 산정된 것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따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저희 토지매입비에 같이 보상까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다른 사업들은 공시지가의 두 배를 주고 보상을 하는 데 여기만 공시지가의 2.5배를 주고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일단, 저희가 평당 공시지가가 650만 원인데요, 2.5배로 한 것은 도로개설로 인한 지역적으로 거기가 조금 땅값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가 사업할 목적으로 도로개설 하는 건데……
그래서 3개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 2건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비용이 공시지가의 두 배잖아요.
지금 공시지가가 거기 땅이나, 여기 땅이나 같은 가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공시지가가 더 비싸지 않나요?
지금 예산편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어르신복지관, 시설이 다 같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과나 저희 어르신복지과나 예산편성은 공시지가의 2.5배를 잡았고요.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평가액이 두 배 정도 수준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는 2.5배로 다른 부서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토지위치에 따라서 평가액이 약간 변동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2.5배로 잡았습니다.
감평하면 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감평을 받으면 한 2.5배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금액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낸 거잖아요, 도로를.
땅도 우리가 매입을 한 거고.
그래서 현재 고물상하고 있는 자리는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나, 어르신복지센터를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든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을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보상할 때 토지매입 비용을 잘 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그 분들이 도로를 내서 공시지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로 인해서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가격이 조금씩 올라 갈 것이다, 이거죠.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정도 올라 갈 것이다, 이렇게……
그 원천적인 이유는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나, 어르신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내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3개 사업을 같이 할 목적을 가졌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 매입에 관한 것도 이 3개 과에서 한꺼번에 같이 추진을 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2배였다니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상담센터와 재활용센터가 같은 필지에 인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많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차라리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지소 형식으로 할 것 같으면 위치를 바꿔서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를 복합건물로 같이 짓고, 재활용센터를 별도로 지금 부지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완전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어 들어가면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나중에 결국은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아, 이게 잘못됐다’ 고 해서 그때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일이 많이 경과되는 것도 아니니까 3개의 사업을 놓고 과연 어떻게 집합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나중에라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지, 그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재활용센터를 같은 필지에 이웃돼서 하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는데 그것을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이미 사업이 시작이 돼서 중단할 수 없다던가 하는 과정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집합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묶는 것이 더 추후에도 바람직한지, 그것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가 없던 길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개발이익환수금이라고 해서 개발을 하면 땅값이라든가, 주변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의 개발이익환수금을, 이익금을 환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이 되어서 이익이 창출되니까 그에 대한 이익금 환수가, 개발이익환수금은 어느 지역이나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개설은 미래의 문제이죠.
현재 도로만 개설 해 놓고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도로개설 부분이 반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발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그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구청의 필요에 의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것을 산 다음에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어쨌든 상계1동에 시설들이 들어와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구비를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붓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관련 2018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미령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시16분)
장세창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과의 불일치 내용을 보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로 하고, 광고사업자와의 광고사업 계약체결 기한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및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종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니까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모든 위원회 구성상에 어떠한 성비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항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번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이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세창 기획재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간주처리 동의안 2건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용우 김경태 김운화 봉양순 송인기
이은주 임재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윤병국
기획재정국장 장세창
감사담당관 김경희
행정지원과장 권경숙
자치행정과장 장의백
디지털홍보과장 정향수
문화과장 김후근
민원여권과장 박완수
재무과장 송미령
일자리경제과장 이한섭
어르신복지과장 심재용
부동산정보과장 조병현
보건위생과장 오경임
서비스공단이사장 김종만
감사팀장 오경섭
문화관광팀장 박홍성
기획팀장 황선의
재산관리팀장 위정근
보건기획팀장 용상희
서비스공단경영지원팀장 권오용
문화예술회관장 김승국
월계문화체육센터팀장 강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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