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7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3시17분 개의)
구정질의 기간 중에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재석위원 9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3시19분)
93년 6월 15일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기에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1억원 이하인데 본인에 5,000만원을 요구하면 5,000만원을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이 되어서 운용기금을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 그 위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에 어떠한 추궁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빨리 조례제정이 되는데 사실 위원회라는 것이 책임의 분산입니다.
또 하나 행정기능 상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들어왔을 때 꼭 줄 분을 주자 이런 순위를 잘 정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무슨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관점에서만 이번에 조례를 올렸을 뿐인데, 또 이것을 관내의 업체에 기금을 조성시켜 주는 것인데, 구의원 한 두 분 정도 참석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주신다면 우리 행정기능 상으로 볼 때 객관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13시24분 기록중단)
(13시27분 기록개시)
위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표결에 붙일까요?
노태숙 위원과 정태진 위원 의견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이 추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우리가 감시감독 기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을 그러한 부분까지 한다면 월권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어떠한 사태가 빚어져서, 일이 잘못되어 올로왔을 경우 감독자인 우리가 추궁할 여백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대로 집행부 일은 집행부에다 맡겨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더욱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구의원 참여 없이 가결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까 정태진 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위원장이 임명하는 몇 사람이 하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 측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고 정 위원님은 의원을 참여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보완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삽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간담회를 잠깐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금운용위원회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자는 쪽으로 여러 위원들이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3시45분)
예산안 순서대로 시민국·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을 그냥 넘기기에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에 회의를 재소집해서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는 무산되고 맙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부탁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편성총액이 1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취로사업비가 10억으로서 87.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억3,900만원이 순수하게 이번에 법정지원금으로서 자치구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시민자녀학비하고 거택보호자에 대한 장의비 그리고 구호양곡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량비와 기본여비가 있는데 기본급량비 중에서 2,500만원은 시민국 소관 197명에 대한 것입니다.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분입니다.
기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5,000원에서 5만으로 인상되어서 여기에 대한 1만5,000원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자구호양곡운반비와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운반일용인부임, 거택보호자 연탄운반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구호양곡이 500t에서 307t 증가분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양곡운반일용인부임은 당초 44명에서 56명으로 12명이 증가되고, 인부임도 1만9,200원에서 2만1,200으로 1,900원 인상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부분을 보시면 저소득시민자녀학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자녀학비지원으로 총 1,4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중학교수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1인당, 1분기당 중학생 수업료가 7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7만5,900원으로 4,8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당초 거택보호자 자녀 중에서 중학생이 2,992명에서 3,575명으로 58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학생수 증가분하고 수업료 인상분에 대해서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자 장의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경우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20명이 사망해서 7개월 동안 25명으로 추가로 사망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1인당 25만원씩 해서 175만원을 인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구료급량비난에 보시면 거택보호자 구호양곡지원비가 있습니다.
구호양곡 내용을 말씀드리면 쌀과 보리쌀이 있는데 쌀은 거택보호 1인당 월 10㎏ 지급하고 있으며 보리쌀은 월 2.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쌀은 ㎏당 1만1,150원에서 1,207.5원으로 ㎏당 단가가 57.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또 거택보호자 가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1,350명이었는데 현재 2,048명으로 69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양곡구입비는 인원증가분과 가격인상분에 대한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자 생계비가 있는데 이 내역은 부식비하고 연료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식비는 가구원당 1일 7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구원이 698명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만 순수하게 올린 것입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비도 가구당 주는 것인데 1일 450원씩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96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월동연료비는 연탄 한 장이 추가되어서 225원이 추가되어서 1/4분기, 4/4분기 주는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취로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과의 예산이 영세민이 늘어나다 보니까 법적으로 더 주어야 되는 부분만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취로사업노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10억을 계상한 것만 별도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다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시간도 촉박하고 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영세민이 타구에서 많이 전입되어 와 가지고 올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설명하는 측과 듣는 측이 너무 바쁩니다.
이렇게 급박하게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하는 측과 우리가 서로 급해서 마음이 괜히 바쁩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예산을 더 드릴 것은 드리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차분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2시가 다 되어갑니다.
내일은 휴회입니다.
내일은 추경예산심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예비심사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쁘시더라도 오늘 시간을 내 주십시오.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주리라 믿고 우리는 이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취로사업비입니다.
그 외 구의회에 예산 올린 것은 영세민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올라가야 할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보충설명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께 한 부씩이라도 주세요.
그것이라도 봐야 알지 이것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보충설명 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박관주 위원께서는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일괄적으로 다 듣는 것보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니까 통과해 주자는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보건소 측의 예산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보건소 예산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5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가운전비 30만원 곱하기 7월로 하여 21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는 보건소장께서 업무용차로 출·퇴근을 하셨는데 금년 6월 2일자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관용차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청 각 국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과 같이 월 자가운전보조비 30만원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사항으로 기본급량비와 기본여비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서 조금 전 사회계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급여성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 소관사항과 보건소 소관사항 예산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보건행정과장정병선
【보고사항】
93년6월1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3년6월14일 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보사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미료되었던 두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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