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11월5일(목) 10시2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지금부터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노근 구청장님께서는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면담관계와 아울러 정기완 부구청장께서도 유럽에서 개최한 구술민원발표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장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5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승애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그 실시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 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 발의, 김영순의원 찬성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11월2일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10시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와 노원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어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강병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서 규정해 오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였으며, 기존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로 별도 운영하던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을 본 조례안에 통합하고, 기존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입법예고의 대상을 정하고 입법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1 이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일간의 짧은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정례회에서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7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이 훈 강병태 최성준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김기학
재정경제국장 정화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배경섭
건설교통국장 선규경
보건소장 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