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4월6일(월) 10시8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정성욱의원)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변석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이한국의원·봉양순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8분 개의)

○의사팀장 허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김승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은주의원님과 정성욱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마은주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마은주·정성욱의원)
(10시10분)

마은주의원   사랑하는 노원구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언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의원입니다.
노원구 노점상 지원 정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조례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적용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노원구 도시환경위원회가 매번 다수당 힘의 논리로 당 대 당 구도로 가는 것에 저는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대 당 대립구도로 감으로써 심도있는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다수당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니 이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부실, 졸속 입법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수당의 논리가 과연 타당한지, 조례 하나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지,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심도있는 토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 표 대결로 통과된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안도 그런 예입니다.
이 조례는 일부 생계형 노점상들에게 전업지원 시 2000만 원의 자금융자, 1000만 원의 교육비 지원, 노점부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지원대상은 2013년도 이전에 생긴 일부 생계형 노점이라고 합니다.
같은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노점, 계절성 일시노점, 기타의 단체노점 등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말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우선 항목도 없습니다.
노점정책의 취지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권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 됩니다.
노원에 어려운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줄 없어, 빽 없어 노점도 못 받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도 있습니다.
소비자 수는 변함이 없는데 노점이 늘어나 근근이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워져 폐업이 늘어나 이들이 또 노점상화 되면 자영업, 노점 다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지원되어야 할 장애인의 생존권도 중요합니다.
열손가락 다 아픈데 한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은 근시안 행정입니다.  
이 문제는 소수의 생존권이냐, 다수의 생존권이냐 이슈입니다.
일부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접근방법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한, 다수당의 필요를 위한 조례입법의 문제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편성에 입각한 공공정책을 펼치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자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애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의원   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그리고 김승애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성욱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221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도를 불법 점유하여 주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사회,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노점의 상행위에 대해 이를 제한하고 노점을 줄이기 위한 단속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생존권을 이유로 노점상과 노점단체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그 해결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 기금을 통해 생계형 노점이 타업종으로의 전업이나 전업을 위한 재취업교육 등 자금을 지원하여 노점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 지속되는 주민들의 피해, 단속공무원과 노점상들의 물리적 충돌, 점포 상인과의 형평성, 사회․경제 정의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노점의 수를 줄여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생계형 노점과 기업형 노점을 구분하고 재산공개 등 노점관리 운영 규정을 만들어 실태조사에 응하는 생계형 노점만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고 주변환경과 주민건강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노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내의 노점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년 총 544개 노점에서 2015년 현재 460개로 줄었으며 이중 실태조사에 응한 노점은 304개이며 거부한 노점은 156개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노점상 자립기금 지원조례는 총 노점 460개중 실태조사에 응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304개의 노점이 지원대상이고, 차후 실태조사를 거부한 156개 노점이 실태조사에 응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을 수락하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발생하는 노점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존 조사된 460개 노점 외 신규노점 발생을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 현재 그 이상 늘어난 노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존 노점이 기금을 지원받아 타 업종으로 전환을 하면 그 노점은 철거를 하여 노점의 총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관내 다수의 입주자대표들과 주민들이 모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가 새정치의원 발의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기금설치 지원하면 구의 간섭 안 받습니다. 결산심사만 하지요. 그래서 기금을 함정이라고도 합니다. 도봉구의원 한 분이 ‘도봉구 노점상 노원구로 몰려가겠네’ 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노점상 정비라면서 실제는 활성화, 위선의 극치, 구민을 흑싸리 껍데기로 보십니까?” 라고 올렸습니다.
이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진실을 호도하며 주민을 선동하고, 특히나 저를 위선적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의원으로 만들어 본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저는 구의원으로 출마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노원구의 발전과 노원구민의 행복을 위해 정성을 다해 일할 것을 약속하고 주민들의 선택과 지지를 받아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초선의원으로서 미약한 점이 있지만 항상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언제나 노원구민을 흑싸리 껍데기가 아닌 삼팔광땡으로 소중히 생각하며 존중하고 노원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승애   정성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재혁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의원 의석에서-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부의장으로서, 또 노원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5분발언의 취지를 적극 공감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하고 싶은 말씀을 5분발언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동료의원이 잘못을 했건 잘 했건 동료의원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과 발언을 하시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우리 노원구의회가 앞으로 3년 넘게 남았는데 서로 대립적인 그런 구도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점 유념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이 괜히 여야 간에 싸움으로 비춰지지 않고 서로 이해하는, 그리고 저는 정말 5분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 지적해야 될 꼭 그런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의원 개인의 신상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으니까 의장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러다 보면 피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점 유념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집행부하고 해결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때는 구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변석주의원 발의)
(10시23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은주   존경하는 김승애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은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 대상기관의 확대, 감사 대상사무의 확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청원심사를 하고자 다수인의 공동청원에 관련된 사항, 청원인이 법인인 경우 청원의 불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변석주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이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오광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에 관한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윤남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장대리 최윤남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윤남의원입니다.
이번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총 7건으로 첫째,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릉보건지소 개소에 맞추어 월계보건지소 및 공릉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으로 사회적 배려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인력충원 계획에 따라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중랑천 야외 수영장 및 다목적 체육시설 축구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편의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규정을 보완·신설하여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서울시 조례와 상이한 부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 관련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사실조사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최윤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랑천 생태체험 학습관 건립에 관한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이한국의원·봉양순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경태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태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의 조례안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기업 등에게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직업체험의 제도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 부근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는 목적의 조례안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으로써 국민 보건향상 및 장기 기증을 통한 생명 나눔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이한국의원·봉양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김경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김승애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정성욱   존경하는 김승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점운영 중 타 업종으로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의 재취업, 직업교육 등 자립 및 노점박스 개선 등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문화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승애   정성욱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은주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마은주의원님 이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의원   좀 전에 앞서 5분 발언에서 당대당 대결구도로 인한 위원회 운영에 심도 있는 토의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로 인한 노점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성욱의원님 말씀에 드디어 저 마은주 저격수가 나타났다는 생각에,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일부 의원 퇴장)
저희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입법고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그 사업이나 정책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매번 조례 심사마다 주민 모르게 할 것입니까?
정당하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 이 노점상 문제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노점을 줄여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심의한 노점상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안은 핵심 내용이 간과되었습니다.
첫째, 자금 융자 후 노점을 철거하여 노점 수 줄인다는 조항 명시가 없습니다.
지원 후 철거되지 않고, 또 그 노점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도라면 그것을 막아내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우선 지원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정안 발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승애   마은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은주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후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장 김승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치환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김치환의원   존경하는 노원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애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치환의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심사결과는 위원장님이신 마은주의원님께서 사회를 보셨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크나큰 의견이 없어 표결에 들어갔었습니다.
표결에 들어가서 4대3으로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필요하다면 당시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고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될 일인데 본회의장까지 끌고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설치 운용 조례안 자체는 목적사업입니다.
얼마나 좋은 조례안이고, 또 약자와 아니면 노점상을 위한 조례안인지 모릅니다.
동료의원이자 후배의원이신 정성욱의원께 존경과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3선 의원으로 10년째 하면서 기발한 발의를 못 했는데 우리 정성욱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사업 점용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보상금 등을 거두어서 1년에 6700~6800만 원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3년 정도 모아서 다음에 이분들이 자립하고자 할 때 대출금으로, 또 교육지원금으로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아시면, 이분들이 아시면 얼마나 실망이 클지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애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진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여러분과 언론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5월은 각종 행사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여러분과 참여하는 주민여러분 모두에게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만나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6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부구청장                      최광빈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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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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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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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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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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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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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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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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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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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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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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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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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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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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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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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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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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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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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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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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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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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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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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