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

일시  2017년11월2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 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감사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에는 국별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국장의 간략한 국별 소속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과별로 업무추진실적 사항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 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국장님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소관 과장님 소개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변석주 위원장님과 오한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관 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번, 공동주택 지원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51개 아파트 단지, 11개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하수도 보수 및 증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 마을텃밭 가꾸기 등 시‧구 공모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2017년에는 10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82건의 사업을 완료하고 3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사항입니다.
10월 19~28일 사이 신규 동대표를 대상으로 초급과정에 해당하는 길라잡이 교육 3회와 기존 동대표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3회 등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참석자는 총 740명입니다
같은 쪽 3번, 찾아가는 주민리더 교육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체험으로 주민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아파트 현장을 방문하여 원예와 친환경용품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월 중 7개 단지에서 120여명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4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7개 영구임대단지의 경우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공공‧재개발임대 단지의 경우 옥외보안등 전기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약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주택관리업체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노원구 관내에 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6월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등록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6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력을 충족한 자에게 주택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로 금년에는 자격증 32건을 교부하였고 재발급은 7건입니다.
2017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은 12월 중 교부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7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거주자 중 올해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인원은 607명이며,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만 188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건수는 총 373건입니다.  
다음은 6쪽 8번,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입주자대표의 선정이나 해임, 관리방법들을 기존 방식이 아닌 온라인투표 시 투표율에 따라 50~100%의 투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현재까지 1건의 온라인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9번, 금연아파트 인증사업입니다.
아파트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지의 자율적인 금연계도 활동을 평가‧인증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 아파트를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 공동주택 분쟁조정 및 아파트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11개 단지에 대하여 관계법규 준수여부 등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전문가와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점검한 결과 49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4건, 시정명령 30건, 행정지도 1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11번,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난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64개 단지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5년이 경과되고 안전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 12개 단지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통한 정밀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와 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12번,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전문가 26명을 활용하여 아파트단지의 각종 공사나 용역발주에 대하여 자문을 해주는 사업으로 급‧배수공사, 방수공사 등 공사분야와 경비용역, 청소 등 용역분야를 합해 금년 10월 31일 현재까지 68건의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13번,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부착 및 전수조사 용역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각 놀이시설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안전검사 기록, 책임보험 가입여부 등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관리주체는 매월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기록하며, 감독기관은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해요소 발생 시 관리주체가 신속하게 수리 등 안전조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쪽 14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1월 1일 현재 노원구 관내 위반건축물 2122건, 신발생 146건을 더해 총 2323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금년도 신발생 위반건축물 12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22건은 부과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 전에 관리하던 위반건축물은 1888건은 11월 중 부과 예정이며, 147건은 소규모 주거용으로 부과를 종료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발생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124건에 9438만 3000원을 부과하여 81건에 6343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28건에 283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올 1년도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예산편성 현황이 있어요.
주택정비 7.7%만 집행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택정비부분에서는 안전위험물시설에 대한 대처부분 자체가 600만원씩, 그러니까 기존 재개발구역과 뉴타운구역에 1200만 원이 있는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려고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김치환위원   내년도에는 편성 안해도 되네요?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과 상의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편성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전에 관한 사항이 있게 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긴급하게 보수하거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허가주택과 무허가주택 취득했을 때 세율이 달라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라고 얘기하시고 세무과에서는 공동주택지과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유허가건물과 기존 무허가건물의 취득세 세율이 다르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치환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취급을 안하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치환위원   취급을 안 하는 것보다 공동주택지원과에서 담당업무이고 해야 될 업무입니다.
기존 유허가건물을 취득할 때와 무허가건물 취득할 때 세율이 다릅니다.
세율이 다른 게 취득세율이 무허가주택이 약 1.5배 높아요.
무허가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십중팔구가 아니라 열 중에 열이 전부다 빈곤층, 좀 잘못된 주택, 싼 주택을 갖고 계시는데 1.5배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 잘못된 얘기다 이거죠.
우리 노원구청에서는 정할 수 없으나 이것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세무과와 상의하고 건의하셔서 반드시 시정토록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치환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세무과와 협조하셔서 반드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타당하면 시정토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만약 배정된다면 이것을 공동주택지원과 어느 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택정비팀에서……  
김치환위원   주택정비팀에서 해서 협의가 어떻게 됐는가, 세무과에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했는가를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진행상황이나 아니면 그것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취득세율이 무허가건축물 중에서 영세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김치환위원   최소한 같든 낮아지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죠.
유허가주택과 기존 무허가주택이 취득세 세율이 같거나 낮아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기존무허가주택이 1.5배 정도 높다는 말이죠.
잘못된 행위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두 번째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동대표들 있잖아요.
임기가 한 번이면 끝나버려요?
4년이면 끝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치환위원   4년이면 끝나요, 2년이면 끝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2년에서 2년 연임할 수 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치환위원   그러면 4년이면 영원히 못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국장님?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국장님은 파악 안 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저는 연임부분이 지난 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치환위원   과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국토부에서 입주자대표를 예전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4년으로, 연임 한 번 하는 것으로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이상은……  
김치환위원   2년에서 2년 연임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더 이상 못합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부분도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재량권을 남용한다는 말이죠.  
잘못된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기본에 대한 잘못된 거죠.
선거권을 제한해버린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번이나 네 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딱 4년으로 못 박아서 영원히 그 사람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같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시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연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지 한 번 했다가……
김치환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합니다.
4년간 했다면 영원히 못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건의하셔서 시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반건축물 단속이 있어요.
물론 공동주택지원과에 얘기하면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과에 얘기하면 공동주택지원과에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수락산에서 상계1동부터 해서 공릉동까지 수락산과 불암산 자락을 가시면 위반건축물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엄청 많습니다.
물론 공원녹지과 소속인지 공동주택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 많은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위반건축물 많으면 그냥 보고 넘어가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일단은 적발이 되거나 위반건축물 단속 경위자체가……  
김치환위원   이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상세히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그러기 위해서 돈도 주고 여러분들한테 권한도 드리는 것입니다.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자격도 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열심히 하셔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감사합니다.
김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추진 포기, 사업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규모는 82건에 9억 5771만 원인데 이 중에서 1억 765만 원 상당의 집행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 또는 추진포기가 많은 것은 지원금액 결정이나 지원사업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사업 자체가 시설물에 대한 부분자체는 기본적으로 집행을, 선정이 되고 나서 집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매칭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최대한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돈을 매칭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기간자체가 길어지다 보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선정할 때 그런 부분 자체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나오는 단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연숙위원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2017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총 82건 중 경로당 보수가 15건, 18%입니다.
지원한 15건 중 완료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는 14건 추진 중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경로당 보수에 관한 사항 자체는 하반기 지원사업으로 늦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늦게 사업에 착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이고 12월 중에는 완료가 다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12월 중에는 다 완료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주연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관리는 어르신복지과 소관이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이 있는데 왜 꼭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이 자체가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 하나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아파트 시설과 관련한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 우리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하는 필요한 부분들 자체는 일정부분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공동조례라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경로당 보수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내에 한정하고 있고 그 경로당 자체시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저희들 관리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경로당 외벽에 창문이나 이런 공사를 할 때 지원하는 금액이어서 저희들이 시설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아, 외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면서 위법한 수의계약이라든가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지원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참 많아요.
이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하는지?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범위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이내인가 이렇게, 300만 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법을 일탈해서 계약했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련의, 역량이 닿는 대로 이번 년도에는 11개단지를 저희들이 실태조사해서 시정명령과 과태료까지 부과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지원사업 추진을 포기한 단지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정도 지원사업 신청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페널티제도 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포기하는 단지는 또 하반기 때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하반기에 포기한 단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벌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음 해에 일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수의계약, 공사대금 부풀리기 등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경우에는 구청에서 계약을 대행해준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괜찮지 않을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계약에 관여해 주면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또 관리규약에 의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이나 각 영역공사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문해 주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 그 부분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자문을 해준다?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8월에 개정되어 있는 것 아시죠?
공동주택 주차장을 지자체나 공단 등이 주최되어서 운영‧관리하는 경우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법이 바뀐 거 아시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특히 주차장을 신설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는 법이 바뀌면서 공동주택 주차장 유료개방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준비나 계획이 있는지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어차피 저희들은 상급기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라서, 또 시달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시달된 바는 없고요.
그게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이 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라 크게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생각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벌써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준비를 하셨어야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아파트별로 여유 공간이 있는 데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상업지역 인근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범가능한 단지가 있는지 한번 파악하고요.
어차피 주민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시행초기인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파악해보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8월부터 바뀌어서 벌써 시행했었어야 되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공문을 일단 보내서 할 수 있는 아파트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파악하고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실적 6쪽,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구에 금연아파트로 인증된 아파트는 지금 몇 개소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총 67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67개 단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금연아파트로 인증되면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그냥 현판만 걸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연아파트라든가 그렇게 우수아파트로 선정되면 앞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우선순위로 가점을 부여해서 먼저 뽑힐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직접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업무추진실적 14쪽인데요.
위반건축물 적정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올해 신설 발생한 위반건축물 중 행정조치 중 22건은 내용이 뭐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실적 중에서 두 번째 건축이행강제금 행정조치현황 그 중에 2017년 신발생 행정조치 중 22건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주연숙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이것은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보통 70여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기간에 지금 속해 있다는 표현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현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체납처분합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1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체납처분이 됩니다.  
주연숙위원   이행강제금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아파트가 80%가 넘는 우리 노원구에서 업무가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보면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행정인력이 행정부분보다 전문적인 인력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지금 정원으로 표기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토목 같은 경우 시설분야에 1명도 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을 시정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8쪽에도 보면 공동주택안전점검 실시할 때 점검방법을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주최 자체점검 및 특정 건축물 담당공무원이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정 건축물 담당공무원이 점검할 때 다른 데서 오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다른 데서 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담당직원이 합니다.
최윤남위원   담당직원 누가 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건축직 직원이 합니다.
최윤남위원   건축직 직원이 하나요?
어쨌든 여기도 시설담당 건축직 정원이 2명인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네요.
토목분야도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전문가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있어야 돼서 정원 1명을 넣으라고 된 것 같은 데 1년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요청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작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력관리 부서한테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자체가 전반적으로 기술직이 전체적으로 노원구에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 자체가 아직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자전거 주차관련시설 설치개선’해서 3건이 완료됐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추진실적 2쪽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자전거 주차관련시설 설치개선 3건이 완료되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완료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없던 사업이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이것은 아파트단지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3개 단지에서 들어와서 지원해서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최윤남위원   완료된 사업인데 여기 주차시설을 그 아파트에 요청이 와서 해준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죠.
최윤남위원   세 군데 어디어디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하계1동에 삼익선경과 중계본동에 동신진안, 그 다음 중계4동에 비콘드림힐 세 군데 단지에서 자전거 관련시설 설치개선을 신청해서 지원한 사항들이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다음 택배시설 설치도 한 군데 하셨는데 거기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수락리버빌 4단지입니다.
최윤남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도 역시 없던 것이 금년에 완료됐는데 여기도 어딘지 보고가 없어서요.
○관리지원담당 최소영   중계2‧3동 건영2차입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왜 신규사업 완료된 것을 질의하느냐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중간에 보고해 주시든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실시해서 완성됐다고 최소한 소관 상임위원들한테는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보고사항에 명기해 주시든가, 추가로 질의하지 않도록 자료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분야에 보면 공모사업이 있는데 시‧구 공모사업은 작년 13건에서 올해 16건으로 3건이 늘어서 이것은 공모사업을 잘 계획해서 얻어온 것 같은데 구 공모사업이 반대로 21건에서 12건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 마을공동체협의회 공모사업도 작년에 7건에서 5건으로 줄었는데요.
구 공모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신청한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이에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 이성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구 공모사업은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전체 활성화사업들의 신청분 중에서 금액이 큰 순서대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구 공모와 구 공모사업 전체를 다루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울시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구 공모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런데 건수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작년에 21건 공모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2건으로 너무 많이 줄어서, 예산도 반가량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초에 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뿐만 아니고 각종 활성화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만 여러 가지 각 단지들이 안고 있는 단지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시했던 단지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입대위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크게 권유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공모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시키는 내용인데 주로 보면 워크숍, 문화 및 체육행사, 어울림한마당 이런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80%가 넘지 않습니까?
이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사실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의 몇 명이 워크숍을 가고 동대표끼리 어떤 간담회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것을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해서 지원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그 다음 지난번에 놀이시설에 QR코드 부착하셨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최윤남위원   그래서 안전정보 및 안전지수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주체에만 맡겨놓고 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관련하고 계시는지?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최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QR코드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세 차례 걸쳐서 관리사무소장님과 협의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처음에는 그에 대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입력한 상태이고 저희들 자체도 그것을 통해서 보험이라든가 안전관리 안한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 설치업체에서 잘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매월마다 그분들한테 안전점검을 하라고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에 설치한 QR코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냐고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최윤남위원   입력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불과 몇 가지입니다.
보험을 들었는지, 그 다음 교육을 받았는지 등 여러 가지 시설과 관련된 4~5가지밖에 안 돼요.
그것만 확인하신다는 거잖아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시스템은 그것으로 확인하고 그것 말고 기존에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 시스템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도출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최윤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관리가 된다하고, 그것은 국민안전처에 다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거기 확인해보면 되니까 관리가 된다고 보고, 그 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놀이시설에 어떤 균열이 생겼거나 파손이 됐거나 하는 것은 실제로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사직을 찍거나 어떤 내용을 입력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그것은 매월 1회 안전점검을 관리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치하고 있고 매월 시스템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치를 안 했다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면 현장을 점검해서 그렇게 안전조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 있어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지금 시설 폐쇄명령도 몇 개 나가 있고 시설 개선명령도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윤남위원   어쨌든 제가 현장을 못 가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안전처에서 예시한 것 말고도 나머지 6~7가지 그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관리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관리주체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매번은 못가지만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점검하셔서 어린이놀이시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께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남위원   예.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우리 기술팀을 보면 건축직이 행정직 딱 1명 있거든요.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보충하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보충하면 좋은데 혼자서 여러 가지 행위허가 신고 들어오는 것들을 하는 부분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점검도 해야 되지, 워낙 단지 수가 많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은 직원들이 노력해서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인력보충이 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인사과나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최윤남위원   그래서 보충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조례가 작년에 개정된 거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최윤남위원   건축이행강제금 가중조항이 개정하면서 신설됐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29일부터 이행강제금의 50%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위반건축물 단속할 때 이런 사항을 홍보를 잘해서 불이익 당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려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리셨나요?
법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그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알려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단속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부과건수가 115건에서 124건으로 더 늘었어요.
작년에 115건인데 올해는 124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늘었어요.
물론 이것을 단속도 해야 되지만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속 당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계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셨냐고 여쭤봤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그것은 지금……
최윤남위원   아니, 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단속할 때 당사자들을 만나면, 건축주라든가 행위자라든가 그 사람들 만나면 ‘선생님 이것으로 적발되면 올해는 이런 개정사항이 있어서 이행강제금이 많이 부과된다.’, ‘올해는 법이 개정돼서 요율이 많이 떨어져서 적게 부과된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구두로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적발해서 시정명령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보낼 때도 공문에다가 무슨 법 개정으로 올해는 몇 % 이행강제금 요율이 높아져서 부과가 얼마큼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최윤남위원   이거 홈페이지에 게재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교육과 홍보에 전체적으로 소식지라든가 노원신문 등 여러 가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윤남위원   이것 어떻게 홍보를 더해서 주민들에게 알렸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남위원   조치하시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총 몇 명 중에 74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약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빠진 인원이 약 200여명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교육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약 75% 정도 받았다는 얘기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작년도에 비해서 참여실적이 좀 저조해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교육시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 기초와 심화과정을 10월에 하셨는데 공동주택 지도‧점검도 9~11월까지 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2월이나 3월에 길라잡이 심화교육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2~3월이면 상당부분 각 아파트별로 사업들이 결정될 텐데 그렇게 되면 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 지도‧점검을 9월 하반기 때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교육이 오히려 늦고 9월부터 지도‧점검 가고 이게 언발란스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하반기에 집중된 것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또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교육한 다음 하는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특히 10월은 축제니 뭐니 해서 굉장히 많이 겹치는 달이라 제가 볼 때는 상반기 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관리지원팀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지도‧점검시기와 그런 부분이 연관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동대표 분들이 각 단지에서 선정되는 시기적인 구성시기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2월, 1월, 2월 계속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 분들이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실시해서 동대표가 되신 분들이 바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나 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4월과 10월경에 교육을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도 대안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10월은 제가 볼 때 너무 늦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10월 되면 노원구 전체가 축제에 난리가 아니에요.
언제 교육 받느냐고요.
제가 볼 때는 7월 이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변경 관련해서 지금 임대차계약서 신고 373건이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임대사업자들 신고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이 자기가 세수를 더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는데 임대사업자가 제재 받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임대료 상승률 5%밖에 못 올려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급등하게 되니까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상당부분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5%이상 받았다고 신고 되는 임대사업자가 있었나요?
아니면 있었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행정조치를 했나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예, 관리지원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를 상한 하는 경우 위반사항이 적발됐을 때는 1차 500만 원, 2차 700만 원, 3차의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5%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회하지 않도록 일단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실제 일어나는 현장과 지금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임대료가 무지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세계약이 2년이잖아요.
1년에 5%씩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세 임대업자가 1년 됐다고 5% 올려요?
계약이 됐기 때문에 못 올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 만기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1억 5000하던 게 2억 됐어, 2억 해요.
그런데 이거 신고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을 계속해서 서류상으로만 접수받는 것밖에 기능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어 보입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내지는……  
손명영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방금 이야기한 대로 1~3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있으면 어떡해요?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지금 임대사업자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5%를 상한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그 부분을 상회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허위계약서죠.
그것은 잘 보셔야 되요.
뭐냐하면 세입자 보호해줘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들은 돈이 많은 분들이고 세입자들은 약자라는 말이죠.
약자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부과해서 세금을 더 걷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취지가 그래요.
이것을 딱 보시고 진짜 5% 더 이상 올렸다면 계도하시라는 얘기에요.
1차, 2차 경고하시고 문서도 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진짜로 시범케이스로 1명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임차인이 보호를 받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당연한 지적이신데요.
다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서류상으로 신고 들어온 것은 당연히 5% 이내로 맞는 것이고요.  
다만, 뭐냐면 종전에 세입자가 바뀌든가……
손명영위원   그러면 신고하는 게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복사본을 첨부해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준 서류로 작성하는 거예요?
변경신고를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서류를 직접 받고 확인합니다.
손명영위원   사본을 붙여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고 들어온 것은 다 5%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다만 세입자가 바뀌겠죠.
결국은 세입자가 바뀌다 보니까 최초계약이 되다 보니까 5% 적용을 안 받는 부분들이고  그게 법에 좀 맹점이 있는 부분들이죠.  
손명영위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보통 임대차 들어가면 6년씩, 8년, 10년씩 살아요.
그런데 4년, 6년 살면 확 올리거든, 최근 작년부터 그래요.
그 현상이 작년부터 일어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잘 확인하셔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까 주연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금연아파트 인증과 관련해서 직접 인센티브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소하게 아파트 내에서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은 것이 1번 층간소음, 2번 담배냄새예요.
담배냄새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좀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인증받기 쉽지 않을 텐데 되면 그래야 주민의 환경권 보호가 될 것 같아요.
인센티브 좀 고려해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아파트 분쟁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30년, 다들 아파트가 오래되다보니까 그런데 아주 유행처럼 수도관 교체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수도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대부분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첫째는 자료준 것을 보면 16단지와 2단지하고 이쪽에 과태료 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준 이 자료를 보면 과태료 준 데가 많아요.
미도도 줬고 보람도 줬고, 2017년도요.
5단지도 줬다고 이런 식으로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줬다고 되어 있고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2017년 현황에 보면 5단지 과태료 부과, 미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 2단지는 이렇게 되어있고 보람도 과태료 부과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민원조정팀장 김무형입니다.
16단지도 과태료 부과했고 보람아파트도 부과했고 중계주공5단지도 부과했어요.
손명영위원   미도도 했고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미도도 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없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것은 아파트 실태점검이지 않습니까?
분쟁이 많아서 우리가 전문가를 꾸려서 현장에 가서 서류를 봐서 잘못된 것들 적발된 데 11개 단지만 해당돼서 부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10번에 있는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11개 단지에서 갈등이 있거나 계약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에 대해서 조치한 게, 11개 단지 중에서 조치한 게 과태료 4건에 시정명령 30건……  
손명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미도아파트니 과태료, 여기도 과태료 줬다고 작성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다시 정정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실태조사는 1년에 3/10의 주민들의 감사청구라던가 분쟁발생지역이 많은 곳은 우리가 선정해서 12개 단지는 1년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들은 그 포함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은요.
손명영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들어있지 않다?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민원이, 우리가 분쟁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진행한 곳은 이 실태조사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진행 중에 민원이 발생해서……  
손명영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태조사 및 분쟁해소’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죠.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 내용까지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 과태료 받은 단지들인데 여기는 실태조사 받은 단지이고 여기는 분쟁해서,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말이 되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손명영위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무슨.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건축분쟁 조정을 하고, 이것은 아파트 실태점검 위주로 했는데……  
손명영위원   됐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서류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관공사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배관공사 주공아파트 16개 단지 중에서 안한 단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했어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일단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입니다.
분쟁이 지금 상계동 쪽에 일단 11단지는 배관공사를 못했어요.
우리가 분쟁이 발생하면서 주민 동의, 장충금에 대한 조정에 대한 동의……
손명영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하죠.
숫자로 얘기하자고요.
대충 25~30년 된 아파트단지 중에서 500세대 이상 되는 곳 중에서 배관공사를 안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녹물 나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25~30년 도래된 아파트들이 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바깥 배관공사한다고 해서 녹물이 해결되는 게이 아니고 집안에부터 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분쟁이 많은 게 배관공사예요.
이거 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 매일 싸우고 있는 게 현장의 현실이잖아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예,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연초 계획에 반드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교육과정에서 심도 있게 저는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주민들 갈등도 덜 생기고, 지금 제가 보면 경찰서에 신고한 게 한군데인데 이 한군데밖에 안 된다는 게 의아스러운데 제가 볼 때는 신고했다는 데가 또 있거든요.
신고했다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구청에서는 수사권이 없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그 1건은 저희가 직접 시행한 것이고 각 당사자들끼리 한 것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렇죠?
이게 꽤 많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갈등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 때는 배관공사를 해야 되요.
25년 지난 아파트들 지원해주니까 다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장충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고 싶어 할 테니까 정말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우리 노원구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죠.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동의하세요?
지진 안전지대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지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전지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제 지역구 이번에 지진 날 때 진동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포항이니까 굉장히 멀기는 한데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이미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내진설계가 안 된 세대수가 몇 세대라는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88년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8년 이전에 허가 받아서 그 이후에 준공됐더라도 허가기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노원구에 있는 많은 아파트, 그러니까 ’90년까지도 허가를 미리 받고 건축을 했으면……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 몇 세대인지 그것은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손명영위원   아시는 분이 한 번 얘기해보세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파악은 해놓고 있는데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허가기준으로 해서 아파트마다 내진설계가 적용됐다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갖고 오세요.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예.
손명영위원   ‘88년도에 2005년, 2017년인가 세 번씩 규정은 계속 바뀐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우리 보수‧보강 아파트 22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진설계에 굉장히 취약한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체 안전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행여 천재지변이 났을 때 노원구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공동주택지원과에 올해 업무가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무허가주택 때문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쪽 분들이 임차인은 그렇더라도 임대인 같은, 집주인 분 같은 경우에는 보상 때문에 굉장히 지금도 치열하게 싸울 힘이 없어서 싸우지는 못하고 하여튼 치열하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공임대라든가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계속해서 잘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기주택자 분들은 아마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이 없을 것 같고 임대아파트 공공임대는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지금 선정 안 된 사람이 44명 되고 장기주택 안 된 분들도 한 44명 정도 되요.
그러면 총 88명이거든요.
물론 노주임이 독촉공문을 보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언제 보냈죠?
  (변석주 위원장, 오한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11월 초에 보냈습니다.
손명영위원   11월 초에 보냈어요?
○주택정비담당 노종오   거의 다 받고 연락 오시면……  
손명영위원   그러면 공공임대 있잖아요.
공공임대 44명은 올해 내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어렵겠지만 한명이라도 해줄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일일이 전화를 해서 안 가실 분은 아예 X를 하시고 못가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약자인 세입자들을 위해서 6개월 연장해주면 좋겠어요.
신청만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장기주택은 6개월 연장해줬잖아요.
1년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년까지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1년, 6개월 더 해줬으면, 왜냐하면 상계로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더 연장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혹시라도 살고 있는 임차인들도 무슨 사정이 혹시 있으면 6개월 연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임차인도 해보시고 여기에 있는 장기주택자 분들도 44명밖에 안되니까 전화 한번 해보는데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2~3일 전화해 보면 거의 통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으면 편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한아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누락된 부분, 또 제가 보충하고 싶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남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반현황에서 인력현황을 보면 4급 건축직은 국장님 아니신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국장님을 주택과에 왜 넣어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주무과에 원래 소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사실 건축직이라고 해도 국장님이 이 업무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문직이 없다고 아까 누차 최윤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을 여기에 놓고 전문직으로 넣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한아 부위원장, 변석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분류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건축직이 1명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1명밖에 없는 것이고,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면 행정인력 정원이 15명에서 현원이 19명이었는데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왜 그렇게 하죠?  
지금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는 15명이었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정원, 행정이요?
김승애위원   예, 정원을 증감하는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서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은 올해 한 번 이루어졌고 행정지원과에서 자체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민원조정팀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중에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서 민원조정팀의 행정인력을 좀 많이 증원시켜줬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지원팀의 토목직이나 이런 기술분야에 증원이 필요한 상태인데 현재 정원이 적게 잡혀 있고 현원이 지금 많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현원이 많은데 행정직의 주가 있고 실제적으로 전문직 쪽은 좀 없는 부분이라서 먼저 업무보고 때 사무운영 필기해서 2명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제 라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는 정원이 없으면서 라급 하나가 되어 있어요.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했겠지만 먼저는 정원 2명을 해놨다가 정원을 없애고 그냥 현인원만 하나 보충했는데 이게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인력배정을 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전문적인 직원들 수가 부족해도 그런가요?
왜 행정직만 많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5개 구청을 살펴보면 건축직이 노원구청에 25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보다 인구가 적은 구 같은 경우도 거의 35명 있는 구도 있고요.
이게 구별로 형평이 너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토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문직인 토목, 건축이 25개 구청 중에서 유독 노원구가 지금 정원이 적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본청 인사과에 가서도 제가 얘기하고, 건축과장과 토목과장도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구청자체 내 배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행정을 늘리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정원이, 그러니까 노원구청 전체에 대한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기술직을 늘리려면 행정직을 줄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노원구 전체 정원을 늘릴 수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늘리는 방안, 그래서 본청에 우리가 부족하니까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 내 정원이 적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 건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기술직들이 어느 부서든 많이 적어요.
필요한데 적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고 행정직만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기술직들을 노원구에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건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다른 부서를 살펴보고 건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리고 다음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실적을 보면 한 군데에요.
한 군데 지원해 주는데 2500만 원이 들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 2500만 원 중에 실제로 한 것은 약 42만 원 정도입니다.
김승애위원   42만 원인데 그러면 2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불용 처리돼서 반납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승애위원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주체라든가 입대위에서 귀찮은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이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봐 아예 시도도 안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개 구청을 살펴보면 그래도 노원구는 이제 시작해서 실적이라도 좀 있는 것이고 실적 없는 구들도 꽤 있고요.
다만, 성동이라든가 일부 구 같은 경우는 많은 구가 6~7건 정도,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다만, 이 온라인투표라는 자체가 종전에 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경비원들이 와서 동의해달라고 사인하는 그런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대위라든가 관리주체가 결정하면 결국은 그대로 가는 사항이었는데 이 온라인투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정보를 주고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더 보완‧발전해서 정말 공정한 관리방법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대부분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 경비들을 시켜서 내용도 모르고 다 사인을 시킵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이 뭔지도 모르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홍보해서 점점 투명화 되고 주민이 알 수 있고, 심지어는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것을 계획하고 이런 것도 그냥 사인해 주고 뭐해 줬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자체가 정말 많은 단지에서 온라인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연합회 회장단들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단연합회 할 때 이런 부분도 공지하셔서 있는 예산 쓰면서 점점 투명해지는 그런 쪽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빠진 부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잔여가 146건인데 이 잔여는 뭐죠?
적출이 2323건인데 정비하고 못한 게 2181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잔여되는 것은 그냥 계속 쌓여서 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시정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시정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은 계속 남아있다 그 부분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신발생은 바로 바로해서 그래도 실적이 줄어가는데 과년도 것 같은 경우는 계속 누적이 돼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도 계속 시정지시하고 조치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속 변동하고 지금 전체적인 위반건축물은 조치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승애위원   점점 건수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은 또 건물주가 사정하고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놨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공동주택 분쟁 관련해서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SK뷰아파트 단지 내 폐쇄로, 월계동인데 ‘가처분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에 고발도 하고 통행방행죄로 했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 지금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주민들과 노원구청이 공동으로 가처분하려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진행하려고, 다음 주는 반드시 신청할 겁니다.
지금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김승애위원   그런데 SK아파트에서는 왜 거기 통행을 못하게 막아놓은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기본적으로 명분은 그쪽을 통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쪽에서 뒤로 가는 사용료를 내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에서 전부 이행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한 거죠.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처분신청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현재로써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원구청이 그쪽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들은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원구청과 그쪽에 있는 주민들 5명이 합쳐서 신청하는데 만약 당사자 적격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보조참가라도 신청해서 이해관계자로서 결국은 인‧허가와 그런 부분에 대한, 통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가처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대개 아파트단지의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요.
내 집 앞을 다니면 시끄럽고, 또 도난의 우려도 있다는 그런 논리를 다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단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요소요소 있어요.
특히 임대아파트 있는 부분은 그쪽 담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꼭 법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수차례 협의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돼버린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노원구청에 7월에 와서 처음 닥친 민원이 이거였는데 몇 번 의원님들과도 같이 가서 상의도 하고 이 부분을 원만하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담장 안에, 막은 소로 안에 또 담장이 있어서 주민들은 불편이라든가 안전‧방범이라든가 문제가 벌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다음 태릉현대아파트 2017년 11월 6일까지 이주예정인데 지금 일부세대가 남아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남아 있는데, 난방가동 잔류세대 찬‧반동의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고 잔류세대는 난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승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자료 주신 건데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민원조정팀장 김무형입니다.
태릉현대가 아마 제 기억에 구청장님실에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조정을, 그러니까 이에 대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조정이 돼서 한 번 제가 현장에 가서 관리소가 있을 때 조정을 좀 해서 주민들의 동의, 결론적으로 거기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돈을 못 내겠다.
그 다음 관리소에 있는 장충금을 사용해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순수한 거기에 남아 있는 돈 자체가 개인적인 돈이 아니고 전체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과정이 넘어갔고 지금은 거기 일부세대, 지금도 거기 소송 중입니다.
주택사업과에 관련해서 그쪽에서 소송되는 진행사항은 알겠는데 소송되는 부분들의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게 공동주택지원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 말씀은 소송여부를 떠나서 겨울인데 난방가동은, 난방비는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난방비를 내는 거잖아요?
장충금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이주하고 남은 사람은 이 추위에 자동으로 난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찬‧반동의 받는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기술지원팀장 김중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일이 월계2동 주공아파트에서도 한 번 있었습니다.
중앙난방이었는데 거기도 개별로 전환하면서 일부 세대가 동의를 안 해서 중앙난방을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세대인가 200세대가 난방을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그 난방비를 부과하는데 난방비가 만약 100원이 나오면 100원을 전세대에 고루 분배해야 하는데 이미 나간 세대한테는 요금부과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전부 그 부담을 안아야 되니까 난방비가 폭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계주공2단지 같은 경우에도 개별난방에 동의하지 않는 세대가 그 부분을 이해하고 난방을 안 했던……
김승애위원   그러면 여기 시스템이 중앙난방시스템인가 보죠?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이나 난방비가 부과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기는 한데 개별난방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난방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꺼려하고, 그러면 전기는 되는 거죠?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그렇죠.
전기는 개별로 들어가지만 난방은 한꺼번에 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전기난방으로 해야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난방가동 겨울에 추워서 이분들 어떻게 하나 걱정돼서, 그러면 전기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버렸네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10% 아직 이주하지 않은 세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하시면서 나온 사항들인데요.
하계청솔아파트 부분인 것 같은데 수선충당금을 과다징수해서 잔액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선충당금은 장충금과 달라서 수선‧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돈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징수를 해서, 그러면 다음 해,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1억 1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느 단지에요?
김승애위원   청솔아파트 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선유지비를 선 사용하고 후 수납 하는 게 아닌가요?
그냥 미리 걷어놓는 건가요?
체계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수선충당금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걷어서 적립하는 부분들이고……
김승애위원   수선충당금은 우리가 수리하고 그것을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적립되어 있느냐는 말이죠.
1억 1000만 원 정도, 여기서 과다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아요.
보수하고 보수비를 받아놔야 하는데 미리 돈을 받아놓은 게 아니면 1000원짜리 보수를 하고 1500원 징수를 했든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은 계속 이렇게 2012년부터 누적되어 왔어요.
계속 과다징수가 돼서 5년간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군다나 3300만 원을 더 걷었어요.
이렇게 많이 걷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도 보수하고 수리하겠지만 그럴 때는 주민들한테 알리고 수선유지비를 그동안 과다 징수했기 때문에 올해 수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차감한다고 하고 이것을 없애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 다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지출 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는데 운영비가 나갔어요.
그러면 누가 가져간 건가요?
상계주공 2단지인 것 같은데요.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인데.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가 돈을 환수조치 하라고 그때 했던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누가 가져갔냐고요?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것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승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횡령일 수 있거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데 누가 돈을 가져갔어요, 운영비를.
매달 199만 4760원씩 운영비를 지출해 나갔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데 돈이 지출됐다는 것은 횡령이라도 볼 수도 있거든요.
환수조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 나갔을 때는 환수를 하지만 내가 100원 받아야 하는데 200원 받았으니까 100원은 환수한다지만 이것은 입주자대표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그것은 확인을 정확히 해서 말씀드릴게요.
김승애위원   여기 조사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관리소장이 가져갔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주신 자료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주시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것은 앞서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지원 예산이 9억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1억 6500여만 원 돼요.
이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이 어떤 항목인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어떤 관리지원을 말씀하시는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제가 어느 부분인지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일반현황 첫 페이지……
김승애위원   자료 주신 것, 민간자본 이전이 어떤 항목인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아직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시설유지개선사업이 4억 원 정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 1억 6000정도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이 아직 시행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비용들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위반건축물, 지금 보니까 부과 종료된 것은 위반건축물은 시에서 실시하는 항측, 항측으로  신규 적발된 건과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건 해서 부과, 현장을 나가보고 현장이 해소되면 부과하지 않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70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시고 나서도 안 되면 부과를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신규부과가 124건이고 9400만 원이에요.
제가 알기로 이게 15억 원 정도 매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나, 그러면 과년도 부과예정이 1888건 아닙니까?
왜냐면 이게 해소될 때까지, 원상복귀 될 때까지 부과하는 항목이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은 행정처분 실적이 어떤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은 건데 올해 신규뿐만 아니라 과년도 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여기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2014년도 결산상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세외수입항목에 징수결정액이 14억 원 정도였고 2015년은 18억 원 정도였고, 2014년도도 16억 원 정도로 지금 잡혀있어요, 부서에.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징수는 40%대, 2016년에도 한 40%, 46% 이 정도를 저희가 실제 부과한 것에 비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상복귀가 안 됐는데 계속 부과됐지만 밀려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부과를 했는데 안 내게 되면 체납처분에 따라서 가압류를 걸거나 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시정을 안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부과가 종료된 146건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1888건에 대해서는 부과절차 에 들어가 있고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말이나 12월초에 약 15억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2016년도 결산상에 7억 9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2015년도에는 10억 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금액이 꽤 되잖아요.
계속 밀려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재산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결손처분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가능해요, 계속 시설물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실질적으로 압류라든가 그런 부분을 걸 수 있는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재산자체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되거나 할 때 이 부분을 갚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건축물대장에 적발되면 기입되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죠.
위반건축물로 표기하고……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그것이 거래될 때 제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아시다시피 우리가 세외수입부분에서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수납액이기 때문에 이것이 걷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더 좋은 사업으로 쓰여 질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힘든지는 알지만 수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징수된 금액을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손명영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임대사업자 보니까 동네에 현수막이 붙었더라고요.
‘과도한 임대료 상승, 세입자와 주인 다 힘들다.’라든지 이런 문구로 예쁘게 현수막을 붙였던데 그거 여기 부서에서 붙인 거 아닌가요?  
현수막이 세이브존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세이브존 앞에요?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을 많이 하지 말자는 취지의 현수막이었는데 저는 공공게시대에 붙어 있어서 여기서 붙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지금 세외수입 결산자료에서 제가 이것도 봤는데 임대주택법 과태료가 2016년도에 4800만 원이 부과돼서 4800만 원을 다 걷었어요.
2015년도도 800만 원 부과됐는데 다 걷었어요.
이 얘기는, 이 과태료를 내고도 임대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는 경우.
혹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기존 사업자는 더 많이 올리면 과태료를 물 것 같으니까 내보내서 신규 임대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 그러면 기존 사업자는 쫓겨나는.
이게 결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행정이 아닐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이 세입자가 자기가 자리 잡은 게 있으니까 올려서라도 있고 싶은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장사를 하시지만 그 자리에서 5년 이상 버티면 장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 3~4년 안에 연장이 안 되고, 보통 임대사업자가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이후에 한 번 더 연장이 안 되면 그 시설을 다 자기 돈으로 처분하고 가야돼서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과태료,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닐 수 있겠다는 걱정을 손명영위원님과 똑같은 관점에서, 그리고 혹시 층간소음 조례가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2018년도에는 아파트가 워낙 85% 이상 되는 우리 노원구이다 보니까 사실 가장 예민하면서 가장 극단적으로 개인 대 개인의 민원이 발생하는 예가 층간소음이잖아요.
지금 살인도 많이 일어나고 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와 관련해서 사업을 주로 하신 내용이 올해까지는 없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올해까지는 없죠.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 인력현황에서 보셨듯이 노원구 아파트가 254개 중에 20~30년 된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음분쟁은 사실 저희 민원 중에 극히 일부라고 저희가 판단할 정도로 부각해서 생각할 부분까지……
○부위원장 오한아   노원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일어났었죠.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이게 건수로는 적지만 일어나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토론은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봤을 때는 그쪽 부분을 더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과도 저는 연결된다고 보거든요.
이웃 간에 친하면, 윗집아이와 아랫집이 친하면 약간은 마음이 이해되거나 할 수 있는데 서로 모르는 존재이다 보니까 더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서울시 분쟁 관련해서 과기대 교수와도 한번 대화를 나눠봤는데 여러 번 건의하고 있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 소음과 관련된 어떤 위원회나 무엇을 하나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광역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게 개인 간의 문제로 신경이 예민한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저희도 다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자료를 보시면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하셨을 때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8850만 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1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자료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 2017년도 업무보고 때 똑같은 내용이 비예산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저희한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도 업무계획 때 입대위 & 관리주최 한마음 되기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 신규 사업이다, 그리고 비예산 사업이다.
그리고 2017년도 업무보고 때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입대위 관리주최 한마음 되기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 신규 사업이다, 비예산이다.
시 주민리더사업비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저희 추진실적보고 보고하시는 데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찾아봐도 없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2017년도 업무계획과 2017년도 업무보고와 그것을 근거로, 그 계획과 업무보고 한 내용을 근거로 얼마나 잘했는지를 이 시간에 보는 것이 행감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 2017년도 업무계획과 업무보고의 번호가 1번이 아파트 공동주택지원사업이고, 2번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이고, 3번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똑같은 순서대로 추진실적을 붙여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대비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3번 보다가 5번 보다가 저희가 이렇게 봐야 되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자료를 보는데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감에 효과적으로도 서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찾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는 자료 만드실 때 업무보고 업무계획과 동일한 번호 순서대로 추진실적을 주셔야지, 그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것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 안전점검 하실 때 이번 포항지진사태에서 보셨다시피 외벽에 붙은 벽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벽에 붙이는 형태로 학교들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 구형 아파트들은 그런 형태로 외벽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올해는 지진관련해서 그런 사례가 있으므로 그런 부분, 포항아파트도 3년밖에 안된 아파트였어요.
심지어 내진설계가 되어 있던 아파트였음에도 그 벽이 갈라진 거 보셨죠?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다 나와서 이재민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에 그런 부분을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하나만 주택관리업체에 우리 노원구 주소로 되어 있는 주택관리업체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5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관리실적에 보면 신한은 3개 단지, 신화는 3개 단지, 인동은 1개단지, 아주는 49개 단지, 동우는 129개 단지예요.
그러면 이게 노원구 관내 관리하고 있는 단지수입니까?
아니면 이 업체가 관리하는 단지수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탁 관리하는 단지죠.
○부위원장 오한아   전체?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전국에.
○부위원장 오한아   전국에 하고 우리 노원구에 주소를?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습니다.
등록을 했다 정도죠.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우리 노원구에서 교부하는데 지금 반려가 2건인데 반려하는 사유가 혹시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시험은 합격됐는데 기본적으로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보)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어야 관리사(보)가 되고 아니면 관리사가 되는데 그 경력이 미달되는 거죠.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을 취득하고 다른 관련업무에 연수를 채우면 그때는 되는 겁니까?
취소가 아니라 반려인 것으로 봐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가 2건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신원조회를 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면서 신원조회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행유예 등 자격상실 요건에 해당돼서 반려한 건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최소가 아니라 반려인 것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반려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 기간이 지나면 취득할 수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다시 시험을 봐야지만, 표현을 저희들이 ‘반려’라고 해놔서……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러면 취소라는 얘긴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취소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승애위원   한 가지 누락된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공동주택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에 구협의회에서 문화 및 체육행사에 3400여만 원을 안 쓰고 있는데 뭐할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의회는 각 6개 권역에서 지역협의회가 있고 또 구 전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협의회가 협의회 차원에서 워크숍 등 다녀오는 게 있고, 그 다음 각 지역별로 공모를 해서 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별로 또 구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동으로 나간에 있는데 구협의회 예산이 있는 것 중에 3400여만 원이 안 쓰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라 한 달 남았는데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인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도 현재 12월 중에 둘레길행사도 잡혀있고요.
김승애 위원   무슨 행사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둘레길.
아파트 각 동대표 회장단 둘레길 행사가 잡혀 있고요.
워크숍이 아직 정산 안 된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김승애 위원   워크숍은 743만 원, 갔다 왔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정산이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
김승애 위원   둘레길 걷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구협의회가 내부진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승애 위원   못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내부진통이 많다 보니까 회장단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추진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애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못쓰고 반납될 수도 있는 돈이네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계근린공원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 노래자랑도 취소해 뒀고, 그래서 올해는 그 부분은 반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김승애위원님이나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지원과에 토목관련 공무원이 없다.
이것은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안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최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에서 추진되는 지원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님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나 문자를 통해서 상임위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그러나 또 우리가 어렵게 어린이놀이시설에 QR코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QR코드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자 문제, 현실적으로 우리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료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어서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지금부터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1번, 공공관리제도 추진실적입니다.
상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융자금을 신청하여 구 자체 심의완료 후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융자 적정성 및 상환가능성 등을 심사하였으나 사업지연 및 대여금 소송사유로 부적합 결정되어 반려 처분된 바 있습니다.
  2017년 3월 16일 상계5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정비업체 및 설계자를 선정을 지원하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는 (주)큐리하우징이 선정되었고 설계자는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계5구역 대의원회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 등 총 17건의 공공변호사 입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월계2(인덕마을) 재건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아파트 7개 동 859세대로 금년 4월 13일 착공 신고하고 6월 28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하였으며, 현재 기초공사와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2019년 하반기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상계2(주공8단지) 재건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아파트 13개 동 1062세대로 2017년 5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10월에 주민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철저준비 중에 있고 11월말부터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규모는 아파트 15개 동 1287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26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현재 주민이주 중으로 약 93%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월계동신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금년 8월 10일 조합설립인가를 하였고 현재 아파트 12개 동 956세대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평형조정과 세대수 변경 등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월계동(재해관리구역)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당초 월계동487-17 일대 아파트 6개 동 262세대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건립세대를 339세대로 늘리고 용적률을 220%에서 249%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층수도 15층에서 20층으로 변경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 9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11월 2일 정비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상계1(상일주택)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계1동 1050-2번지 일대로써 2009년도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나 2016년 10월 10일 정비구역 해제동의서가 제출되어 금년도 5월까지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찬성이 50%에 미달되는 15.3%로 집계되어 금년도 8월 3일 정비구역 해제하고 8월 28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사용비용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용비용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새성북연립 재건축사업입니다.
월계1동 382-15일대 아파트 1개 동 58세대 규모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사업부지 내 토지 2필지가 소유권 미확보되어 관련 채무관계를 청산하고 도로 기부채납 이행조건으로 2012년 4월부터 임시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준공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쪽 9번, 공릉동 503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릉동 503번지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 서울시에서 용역비 1억 8860만 원을 배정받아 작년도 12월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서울시에 상정하고 금년도 8월에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10일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회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이용시설과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0번, 정비사업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대상으로는 대형공사장 4개소와 위험시설물․빈집 등 507개소로 금년도에는 총 4회에 걸쳐 해빙기‧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현재 겨울철 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11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층 이하 아파트 27개 동 1720세대와 서울시에 의한 주거지보전구역에 3층 이하 저층형 69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 새로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금년도 2월 우리 구∙ SH공사∙주민대표회의 간 사업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평형조정을 통한 120세대의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미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12번,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에 아파트 10개 동 326세대의 건립을 완료하고 금년도   10월 26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되었습니다.
금년 12월 이전고시 이후 내년 2월에는 조합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13번부터 23쪽 19번까지 상계재정비촉진구역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일대 열악한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총 6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상계3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뉴타운 해제지역 도시재생을 위한 맞춤형 희망지로 지정되어 갈등관리자 및 현장 활동가 추천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제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구역 사업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1구역은 2017년 8월 17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가 완료되어 2018년 상반기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2‧5구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재정비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금년도 7월 21일 일반분양분 444세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고 2019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계6구역은 종교부지 이전 등으로 사업부지 및 세대수 증가의 변경을 수반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는 구역 내 모든 거주자의 이주를 완료하고 철거 및 착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상계로 확장사업은 2017년 9월 12일 건설관리과에서 소용재결을 신청하여 열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상반기에는 보상완료하고 공사에 착공될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번, 희망촌(상계4-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사업입니다.
희망촌은 2014년 7월 3일자로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종전 환지방식의 현지개량방식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 및 건축물의 노후화, 소방도로 접근불가 등의 지역적 특성과 소유권이 다수의 공유자이므로 주택개량시 공유자 동의 및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이 직접 개량하는 현지개량방식으로의 사업추진은 사실상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수용방식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변경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희망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1번, 시유재산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의한 매각대금 204건 7억 7249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173건 7억 835만 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시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변상금은 44건에 3585만 3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이 중 22건 2120만 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22번, 노원에너지제로주택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에너지자립단지인 노원에너지제로주택은 지상 7층, 임대주택 등 121세대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주택의 용도는 행복주택 115세대, 이지공동체주택 3세대, 모니터링주택 2세대, 게스트하우스 1세대로 운영할 예정이며, 부대시설로는 노원에너지제로주택 홍보관인 노원이지센터 및 상가 6호, 주민커뮤니티시설이 있습니다.
에너지제로주택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금년도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23번,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총 121세대 중 115세대를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10월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제로주택 사용서 및 주거공동체·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을 11월 2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1월 9일부터 13일 사이에 102세대에 대한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20일부터 내년도 1월 18일까지 입주하게 됩니다.  
미계약 13세대에 대해서는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도 1월말까지 입주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하여튼 지역에 말 많고 탈 많고 분쟁 많은 주택사업 부서에서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요즘 지진에 대한 안전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13쪽에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빈집 등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진보다도 수락산 발파, 이번에 연장공사 관련해서 그때 저는 굉장히 사실 내심 걱정했는데 그나마 거리가 멀어서 1건의 사고가 없었던 게 저는 퍽 다행스럽고, 물론 아직까지 몇 달 남았기 때문에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들이 자기 집 철거를 한 2개 정도 했죠.
그게 제가 현장 가서 매일 민원 넣고 뭐라고 해야, 꼭 철거하라고 강하게 주인한테 얘기해서 철거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고, 특히 1구역 같은 경우 앞으로 몇 년 걸릴지 모르겠어요.
한 2~3년이면 될 것 같기는 한데 계속해서 이렇게 놔둬도 되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사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주인한테 얘기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각 구역을 순찰하면서 빈집이나 위험시설물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뉴타운구역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구조자체가 예전 블록으로 지은 건물이 많아서 세월이 약 40~50년 되다보니까 붕괴위험이 많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가옥주들한테 연락해서 수리하도록 요청하고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유주들한테 연락해서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과장님도 전임 동장님으로 계셔서 현장을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특히 파출소에서 저와 현장 몇 번 갔던 그 집이라든가 그 밑에 1구역에 조합장이 얘기하는 몇 구역은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어떻게 붕괴될지 모르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위원   3구역 얘기를 좀 하죠.
3구역,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면 ‘환지준공 작업비 신청 10억’ 이렇게 와 있어요.  
거의 확정적입니까?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어때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우리 환지구역 중에서 지금 뉴타운구역으로 포함된 곳은 뉴타운사업 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해제 3구역 지역에서 희망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받아서 청산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그게 내려올 것 같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서울시와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주고 용역이 끝나면 측량비까지 줘서 최대한, 지금 거기가 자력개발이 된 게 한 60~70% 정도 되는데 사실상 나머지 건물들이 토지에 걸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내년에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분명히 정환지와 감환지가 발생할 것이고 이것을 징수하고 교부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징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79년도, ’81년도 그 단가로 하면 싼 가격에 하니까 되는데 문제는 교부받은 사람들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저희들도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예상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다른 데도 문의하고 시에도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만약 구제를 받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설명을, 이와 곁들여서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자력재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손명영위원   지난번에 국장님도 오셔서 설명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게 있다고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3구역 해제된 그분들 한 번 설명회를 해도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희망지 선정?  
주민들한테 가서 희망지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가로수 정비사업이 우리가 그때 설명했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니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모르는 것을, 저렇게 주택을 놔둘 수는 없고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상계역 3구역 자체를 보면 종전에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환원된 희망촌은 기본적으로 환지방식으로 안 되다보니까 수용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바꿔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하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머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자체가, 현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자체가 활성화가 안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 가로구역 내인데 일정부분만 아파트, 연립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용을 못했거든요.
협의회에서 그것을 했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다만, 상계3구역 내에서도 1종주거지역이 있어요.
손명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주민들은 화날지 모르지만 무지한 주민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자꾸 느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주민합의가 필요하다.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당신이 이 돈을 가지고 교부하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심리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설명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주거개선환경 하는데 이런 게 있고 희망지가 도시재생사업의 초기단계인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정비사업을 하든 가로정비사업을 하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복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회성에 그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이런 식으로 뒷짐 지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도에는 그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상계3동 주민센터 넓고 얼마나 좋아요.
주민들을 모아놓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은 있으니까 그 계획을 잘 잡아보셔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해서 주민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주민들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좋습니다.
4구역, 이번에 행정지도 조치취한 것은 뭐가 있어요?
소음진동, 분진, 미세먼지 관련해서 4구역에 행정조치 한 것은 뭐가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4구역은 위원님도 아시고 주민들의 여러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분진관계, 소음관계, 신상계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그다음 학교와 시공사나 조합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장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철거공사가 다 끝나고……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중재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모 정치인이 중재한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보면 사실 뒤로 빠져있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실질적으로 피해본 학교 측이라던가 주민들은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 과연 집행부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했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셨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뭐를 했냐는 거죠.
좀 미온적이지 않았냐고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민들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 보면 많이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시공사나 조합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학생들에 대한 환경권이라든가 학습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꼭 지적하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6구역이 이주를 거의 다 해가죠.
6구역도 학교는 아닙니다만 거기 무지개유치원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손명영위원   무지개유치원도 거의 근접되어 있고 해서 거의 제2의 신상계초등학교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되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예견해서 조합과 그쪽이 아무런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분쟁될 만한 것을 사전에 지적해서, 어차피 인‧허가 부서잖아요.
이렇게 전제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도, 특히 환경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구역을 경험 삼아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지역주택조합 얘기 잠깐 안 할 수 없어서요.
지역주택조합을 계속해서 그냥 저렇게 놔두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역주택조합은 저희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은 위법한 행위로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아서 저도 그런 것을 얘기하다가 저한테 항의전화도 들어오고 업무방해로 고발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고 접해야 되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만들어서 걸고 월계동에 있는 모델하우스 쪽에도 현수막을 걸어놨고요.
동네에도 붙이는데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현수막을 아무데나 막 걸었는데 지금은 공공게시대밖에 걸지를 못해서, 그것도 월요일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당첨되어야만 걸 수 있어서 지난번에 한군데 붙였고 매주 월요일 우리 직원들 동원해서 상계3구역, 특히 상계역서부터 덕릉고개 가는 쪽까지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런 현수막도 만들어서 걸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더 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은 그날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마 내년도 초에 가서 뭐가 발생할지 정말 걱정되는데요.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왜냐하면 서울시 공문도 내려온 것을 보면 구릉지라든가 이런 것은 종 상향이 안 된다는 식으로 공문 내려온 것도 제가 보기는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1종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25층 짓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기죠.
과대광고이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맞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에서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날개를 쳐요.  
지금 보시면 아파트단지 내에 ‘당고개에서 2분 이내 도보, 1200만 원 분양’ 지금도 주말되면 난리에요, 난리.
노원구에 불법현수막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방관하고 볼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인 것을 뻔히 알면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시점에서 이게 불법이냐고 하게 되면 현시점에서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만약 불법, 사기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야 나중에 관에서 면피를 해요.
아니면 면피 못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노력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도 9월에 보도하고 발표했듯이 거기가 뉴타운해제구역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아파트건립을 못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못한다고 결판이 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손명영위원   지구단위계획 그 자료는 저한테 한번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를 수립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제한을 해놔서, 그러니까 지구단위수립을 아예, 뉴타운이라든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아예 공동주택건립을 못한다는 쪽으로 지역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 방침을 받아서 25개 구청 전부 다 그것을 배포한 사항들이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8단지 곧 똑같이 철거준비를 거의 했어요.
수목도 다 베었고, 8단지 철거하면 9단지 보람아파트와 학교까지 해서 거기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현재 8단지가 이달 말에 석면철거가 먼저 들어갈 예정입니다.
석면철거가 완료돼야 건물철거가 들어가는데 아직 세부일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학교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의 학부형, 학교 관계자, 그다음 9단지 주민, 청원고등학교 학부형 등 해서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하면서 철거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그 방안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손명영위원   보람도 끼어있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보람도 참여시키려고 했는데 보람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없어서 그 대표자 섭외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은 아직 참여는 못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석면도 석면주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지금 1차 회의를 하고 다음 세부일정이  잡히면 석면철거에 관한 것을 같이 입회해서 주민들과 돌아보면서 우리 주민들에거 피해가 안 가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저는 잘될까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계4구역 같은 경우는 철거할 때 기본적으로 정식적인 가설울타리를 하지도 않고 가림막만 일부 해놓고 철거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학교 측과 분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계8단지 같은 경우는 아예 임시적인 가설울타리가 아닌 정식적인 6m로 해서 공사 가설울타리를 지금 다 친 상태이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석면부터 먼저 철저하고, 석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 감시 하에 그것부터 하고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방학한 이후에 본 철거는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학교라든가 상곡초등학교 그런 민원자체를 많이 저감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철거공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소화해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구역은 4구역처럼 세입자들 이주비 관련해서 민원 없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청산자 23세대와 조합 10명, 그 다음 세입자 66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해결을 모색하려고 지금 회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회의가……
손명영위원   세입자는 왜 그래요?
세입자 이 사람들은 돈 받고 임대아파트 들어가면 되잖아요, 국민주택에.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이주비랑 이런 게 아직 해결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손명영위원   이주비가 이쪽도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세입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고 조합에서는 규정에 있는 것만 주려고 해서 다음 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명영위원   사전협의체 구성은 했군요.
이게 6구역까지는 사전협의체를 구성 안 해도 관계없기는 한데 사실은.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그래도 원만히 하고 동절기가 돌아와서……
손명영위원   잘하시네요, 이제.  
4구역 한 번 하시더니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민원소지도 많고 말 많은 사업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명영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것을 다 하셨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쪽 보시면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위험가옥에 대한 조치를 질의하겠는데요.
노원구의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위험가옥이, 건축물 위험시설물이 총 78개가 있네요, 그렇죠?
구에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조치결과 중 45건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렇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지시를 한다고 해서 조치될 것 같지는 않은데 미조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조치 등을 할 수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위험건축물 대부분이 오래된 개인 소유의 가옥인데 관에서 철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소유자들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연숙위원   그게 잘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실제로 잘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시해서 우리 직원들이 매일 순찰 돌면서 보고 있고요.
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게 사실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공문으로 행정지시를 하고 만약 거기에서 건물이 붕괴되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건물주의 책임이니까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을 공지하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으로도 지시하고 유선으로도 통화해서 자꾸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조합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뉴타운재개발구역 내 빈집이 약 429개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현장순찰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셨지만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추진위와 조합이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시행자가.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빈집이나 위험가옥들은 사실상 철거해도 그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평가, 종전자산평가 관계 때문에 건물주들이 자꾸 철거를 안 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합에 등록해놓고 철거해도 충분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아무래도 물권이 없어지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추진위, 조합 등 사업시행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계1‧2‧3‧5구역 시유지 매각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공관리 적용대상 정비사업 중 상계1‧2‧3‧5구역의 경우에 시유지 매각대상이 약 1015건 중 미계약건수가 37%인 382건이나 되네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주연숙위원   만약 시유지 매각이 부진하면 이에 따른 정비사업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나요?  
연기될 것 같은데.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미매각대상은 나중에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연숙위원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리고 제로하우스 입주자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제로하우스가 준공되어 내년 1월 18일까지 입주가 되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주연숙위원   그런데 제로하우스에 입주하는 입주자가 에너지제로하우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취지를 살리느냐에 따라 그 사업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입주자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입주 전에 마쳐야 하는데 이것 보니까 2차 입주자 교육이 입주계약기간에 이루어져 교육 참석이 낮을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입주자들 교육은 2회씩 실시했고 입주민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고 입주할 때 저희 직원들이,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저희 직원들에 직접 가서 입주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고요.
입주 후에도 만약 문의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관리소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파견돼서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 생각은 입주자 교육참석을 체크하시고 불참자에 한해서 보충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입주한 후에도 입주자협의회 등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교육 등이 이루어질 때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앞서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앞서 철거가 아마 아이들 개학 후에 한다고 했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가능하면 방학기간 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철거시 미세먼지 발생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텐데 그 미세먼지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앞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4구역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4구역에서 철거하면서 부직포에 의한 울타리를 치고 작업했는데 지금은 본 펜스를 먼저 쳤습니다.
먼저 본 펜스를 치고 철거할 건물주위로 다시 부직포에 의한 펜스를 쳐서, 그 다음 철거도 ‘압쇄공법’이라고 해서 기계로 집어서 철거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일괄폭파에 의해서 내려앉히는 방식 말고 압쇄공법으로 집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분진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최소화 시키려면 물을 뿌려준다든지……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충분히 물 살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무튼 잘 알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상계3‧4‧5동의 4구역과 6구역, 주공8단지의 주택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철거가 계속되는데 현재 재개발지역에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호흡기 환자들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대책을 수립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최윤남위원입니다.
상계 담당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자세히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내역 한 가지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재건축사업 추진시설비로 예산을 잡았다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게 있네요?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5번, 이게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재건축사업 추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남위원   예.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그것은 중계동에 아쿠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전부터 민원이 많이 있던 곳인데 지금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거기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을 위해서 용역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달 중으로 집행될 예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용역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고 착수하게 되면 착수금으로 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예,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또 시설비가 2016년도에도 600만 원 잡았다가 집행이 안 됐고, 역시 올해도 2년 동안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12번 600만 원 재정비촉진구역 예산은 우리 뉴타운구역 내에 위험시설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놨는데요.
지금 1구역과 2구역에 조금 위험한 곳이 있어서 다음 달 중에 공사를 시행하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 예상해서 잡아놨으리라고는 짐작이 갑니다만 2년 내 아무런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 18번에 제로에너지 공공주택건립, 이것도 또 시설비인데 계속해서 이월되는 계속비 이월도 있기는 있는데 액수가 커서, 75억이나 돼서.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이것은 에너지제로아파트 공사비 나가는 부분인데요.
금년도 안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최윤남위원   금년도라면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자료제출 당시 공사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 이후 10월 24일 준공돼서 지금은 공사비가 집행됐고 잔액이 지금 소액 남았는데 그 부분도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 예정입니다.
최윤남위원   이 자료를 저희가 10월에 받은 건데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10월 기준으로 제출하라고 해서요.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로에너지공급주택 건립에 관한 것인데요.
감리비가 59억 잡아서 40억 집행되고 19억 남았는데 이 감리비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과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어때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이것은 저희가 인력이 중간에, 감리비는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감리 인원수가 다도 감소돼서 절감됐습니다.
당초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초기에 많이 잡은 측면도 있습니다.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과다하게 잡은 게 맞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최윤남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줄여도 충분한 것을 너무 과잉해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이월되면서……
최윤남위원   왜 이것을 제가 자꾸 체크를 했냐면 감사자료 보면 원가도 과다계상이 돼서 수정한 사례가 많고, 또 민원에 의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또 이월시키고 하는 이런 돈들이 정말로 500만 원이 없어서, 토목 같은 데는 돈 900만 원이 없어서 못합니다.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겨울 같은 때는 얼어붙으면 노인이나 아이들은 위험에 빠져서 골절이 되고 그래요.
그런 것도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잉예산을 잡아서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못 쓰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감리비 같은 이런 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할 때 인력현황에서 토목직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국장님?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지금 이 부서에는 토목직이 원래 정원이 2명인데 4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2개 비교해 보면 8급이 필요한데 공동주택지원과에는 없고, 여기는 8급 정원이 0명이도 되는데 1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경우 국 내니까 국장님이 인력조정이 가능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인력이 안 돼서 앞서 공동주택지원과 행감을 할 때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1명 토목직이 좀 더 많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배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정원구성이 현실화 안 됐거나.
그러니까 정원이 필요한데 체크가 안 된 것인지, 국 내니까 국장님이 행정지원과에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이 정원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정원과 현원자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정원자체를 다 바꿀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정원이라고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만, 공동주택지원과보다는 지금 주택사업과에 기술적인 문제가, 왜냐하면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긴급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자체가 현실적으로 일치되면 좋은데 이게 그때그때 정원과 현원 이 부분이 일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되도록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정원에 현원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렇다면 정원이 정말 필요한 정원인지에 대한 검토를 일차적으로 먼저 하셔서 이 정원이 정말 확실히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국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저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과에 강력하게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왜냐하면 건축직은 또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은 8명이에요.
지금 주택사업과가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공공관리로 다 전문가인 건축직이 사실은 많이 있어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이 시점에 정리하시는 것으로……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필요하면 저희도 그쪽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시다시피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이지센터와 관련해서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기억하시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이 이지센터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있는데 제가 못 찾나요?
업무추진실적에 지금 이지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그냥 에너지제로주택 관리, 이게 에너지주택과 또 다르게 이지센터는 홍보관으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 진행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에너지제로주택에 전체로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받으실 때는 추경까지 해서 에너지제로 홍보관 별도로, 숙박체험시설 등 따로 이렇게 해서 다 예산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얼마큼 추진됐는지, 왜냐하면 추경까지 잡아서 했을 때는 계속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어서, 행감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의 1년치 결과를 저희가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고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담당 계시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이지센터 홍보관은 내부시설 자체가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 중으로 그 부분자체를 완공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억 5000만 원 중에 시설비가 2억 39000만 원을 아직 안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준공예정이신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12월초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는 거의 완료되고 있고 지금 수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자체가 완공이 다 안 되고 완공된 다음 잔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급률 자체가 집행잔액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래서 1차 추경 때 에너지제로홍보관 관련해서 인력, 센터장 1명 라급과 홍보인력 마급에 1명 저희가 예산을 잡았잖아요.
거기 플러스 인테리어공사까지, 지금 채용이 됐나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센터장이 채용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언제 채용돼서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10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12월에 오픈이 가능한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12월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12월이면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 가야지 되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에너지제로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월초 준공기념식을 하고 12월 중순쯤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이 부분 위탁하시기로 얘기하셨잖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올해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인력예산으로 하고 내년에는 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하실 예정이신 거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12월에 이용이 가능한 거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북카페는 이미 동 주민센터에서 오픈해서 일반주민들이 지금 이용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일반주민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북카페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숙박시설도 지금……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단기체험 숙박시설은 지금 현재 안에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 됐는데 집기라든지 그런 구매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도 언제 가능하신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저희가 12월까지는 우리 구청 내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일반시민한테는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한 이후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이거 원래 협동조합형으로 해보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아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입주민들한테 입주 전에 2회에 걸쳐서 전세대가 오셔서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부위원장 오한아   이 용역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용역수행하신 분들이 그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왜 10월 기준으로는 33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계약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용역 끝날 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용역도 12월 정도면 결과물을 받을 수 있나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일단 1차 용역은 끝나고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시기상으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관리,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여기 예산을 계속 보면 사무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몇 년 연속으로 남는 이유가 뭐에요?
일반운영비에서 각각 다 공공관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거의 많이 남아요.
2015년도 결산도 그렇고 2016년도 결산도 그렇고, 지금 올해도 그렇게 보이는데.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에 이용시설물 긴급 보수‧ 보강에 대한 600만 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은 발생을 해야지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해서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부분에서 남는 부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금액이 크지 않은데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많게는 80%가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어느 항목으로 쓰이는지,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주기적으로 남는 것은 좀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입니다.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보고, 2017년 9월에 하신 이 부분이 점검대상이 상계4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데 하계동 251-9로 대지위치가 그래요.
거기는 에너지제로하우스의 주소 같은데 지금 자료를 여러 개 줬는데 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진행현황이나 점검결과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우리 대형공사장을 점검하도록 해서 에너지제로주택 공사장을 점검대상에 넣었던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고요.
주소지도 안 맞고, 구역명과 주소지, 상계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인데 왜 하계동 251-9번지인가요?
똑같은 자료를 2개 주셨거든요.
위원회에서 한 것도 그렇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9월 이것 말씀하신 거죠?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9월 서류자체가 공사장인데 보게 되면 건축규모도 에너지제로주택이고요.
원래는 상계4동은……
김승애위원   그런데 공정률 터파기가 2%예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여기에 상계4구역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공사 진행사항은 상계4구역이 맞는데 규모라든가 대지위치 자체는 잘못 적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런데 자료 2개를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서 다른 거를 봐도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때 잘못주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아니요.
이 자료자체는 기본적으로 결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맞는데 이 당시 작성할 때 잘못 작성이 된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서류를 잘못 작성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라 여기 준 것도 물론 똑같은 것 가지고 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 자료가, 이거 한참 찾았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냥 결재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과장 선에서 결재한 건데요.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건데……
김승애위원   이게 공사 진행사항과 이것은 상계4주택재개발 쪽이고 대지위치와 건축규모는 에너지제로하우스 것으로 해놓으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종전에 7월과 9월에 내부보고를 할 때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렇게 하시면 한참 혼동이 되죠.
그래서 상계재개발조합이 하계동에도 있는지 한참 찾아봤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업무실적보고 13쪽에 있는 공사장 안전점검처럼 상계4재개발 상계동 85-33 이렇게 위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잘못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애위원   발견을 못하신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죄송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재개발, 재난위험시설 특이사항 없음, 없음으로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부 E등급, D등급인데요.
지반침하와 석축이탈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냥 이것은 어떻게, 특이사항 없으면 그냥 계속 관심 갖고 보기만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재난위험시설 3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기울기라든가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그런 사항자체가 종전보다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그 사항을 갖고 ‘특이사항 없다’, 종전과 똑같다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승애위원   재개발구역 위험시설물 현황에 보면, 중계본동을 보겠습니다.
건물 노후로 붕괴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소유주에게 안전조치명령 공문발송’ 이렇게 처리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문발송한 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중계본동 재개발구역 위험시설물현황,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그냥 공문발송해서 ‘당신네 건축물이 위험하니 조심해라’ 이정도로 보내고 마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아까 뉴타운구역 말씀하실 때처럼 개인 소유의 건물은 개인 소유주가 조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유선으로도 촉구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을 때는 강제집행을 하고 대집행을 하고 비용청구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소유주들한테 조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여기 빈집 폐쇄여부해서 O, X 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폐쇄된 곳은 O고 안 된 곳은 X잖아요.
그러면 폐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개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빈집에 가서 그냥 거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위험건물로 붕괴우려도 있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그렇게 해서 만약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지금 빈집이 되면 다 경찰협조 하에 폐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김승애위원   그런데 폐쇄 안 된 게 더 많아요.
폐쇄 안 된 게 더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고 폐쇄 안 된 게 많아서, 이러면 충분히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기거할 수가 있거든요.
대개 빈집이 되면 사람이 거주를 못하게 구멍을 뚫어놓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데 이것은 빈집이 아니라 빈집여부를 표시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O가 있는 것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는 것을 표시한 그거에 대한 부분인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승애위원   빈집 폐쇄여부잖아요.
빈집을 폐쇄했는지, 빈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곳이 빈집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맞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안 살고 있는 빈집인데 O, X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빈집인 경우에 폐쇄할 때……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이 전체 리스트자체가 빈집으로써 위험시설물인, 그러니까 빈집도 되고 위험시설물도 되는 것이 38건이 아니고 일단 위험시설물 대상이 38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X가 된 것은 빈집으로써 폐쇄된 집인 것이고 O가 된 것은 위험시설물인데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것을 구분한 거죠.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게 빈집 폐쇄여부잖아요.
폐쇄여부인데 이게 다 빈집으로 된 거 아니에요?
38세대가?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승애위원   38세대가 위험시설물이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38건의 위험시설물이 있는데……
김승애위원   그러면 O, X는 살고 있고, 안 살고 있고 그 얘기라는 거죠?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렇죠.
김승애위원   위험한데 여기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김승애위원   그런데 이게 건물주는 내 집 내가 관리 못해서 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알기로 돈 10만 원에 한 달 살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월세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 완전히 철거할 때까지.
그랬을 경우 지금 주인들한테 안전조치 명령 공문발송만 하는 정도에 머물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위험한 건물인데도 살다가 나중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시설물로 구에서 인정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집주인이면 누구한테 물을 수는 없지만 집주인이 아닌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D급과 E급으로 분류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조치가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런 대상이 아닌 부분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위험하기는 한데 D급과 E급으로 진짜 위험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은 시설인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지금 3건의 D, E급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에 도달하지 않고 그래도 위험하다고 우리가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이런 것들도 워낙 주택들이 노후됐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위험이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위험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겨울에는 어니까 그런데 해빙기가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셔서, 거주하는 사람한테는 그렇지만 거주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을 경우나 이런 경우는 강력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번다고 세줬다가 거기서 사람하나 다칠 수 있고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건물주가 말 안 들으면 강제대집행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래서 뉴타운이나 백사마을 재건축이나 이런 데는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주택조합 상계3구역 해제된 데  아까 손명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제가 뭐를 우려하냐면 아까 25층까지 얘기를 했죠, 1종인데.
제가 중계동 중앙아쿠아, 그 당시 노유자시설인데 엄청 많은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도 하고 서울시 건의도 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기로 해놓고 보도가 데스크에서 막혀서 못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그대로 올라갔는데 지금 민원에 의해서 일반아파트로 전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25층까지 다 나름대로 조합원이라고 구성해놓고 나서 이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서 민원 세게 하면 열어줄 수 있는, 구청만 힘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중앙아쿠아 때도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자 그렇게 누차 얘기했음에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규모가 더 크잖아요.
이거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민원인들, 피해자들이 몰려와서 또 구청에 와서 우리 손해 봤다.
그런데 10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25층까지 해놓는 것은 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것은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구청에 와서 항의했을 경우에는 속수무책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 하는 행위가 사기성이 보일 때는 강력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아까 계속 손명영위원님이나 주연숙위원님, 그리고 김승애위원님 계속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주택조합 과장홍보에 의해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그리고 앞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행정인력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라도 과별로 조화를 이뤄서 형평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께서는 오늘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의안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우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하여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관리과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7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손명영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장                  임우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도시관리과장                  유봉선
  건축과장                      김용배
  토목과장                      김태중
  관리지원팀장                  이성용
  민원조정팀장                  김무형
  기술지원팀장                  김중걸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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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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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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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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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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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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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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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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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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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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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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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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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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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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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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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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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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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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