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11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구정질문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2. 구정질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광호의원외1인발의)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치환의원외6인발의)
7.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기의원외6인발의)
(11시19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27일부터 12월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또한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7일과 8일 2일간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9일부터 2007년도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12월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노원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및답변에관한순서와방법협의의건
(11시22분)
본 안건은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 나, 다, 교섭단체 지정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구정질문·답변 일정을 감안하여 2명 정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 하셨듯이 다른 동료의원들의 준비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을 보고 명수를 제한하지 말고, 하겠다는 의원님은 다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명수는 제한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는 제한하고 그 다음 회수는, 의원당 몇 회라는 것은?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 수는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을 감안하여 4명?
10명 정도로 해서 10명 정도는 넘지 않는다 이렇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의 기간이 이틀로 딱 되어 있습니까?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질문의원의 수는 구정질문과 답변 일정을 감안하여 1일 5명으로 이틀 10명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광호의원외1인발의)
(11시27분)
본 안건은 2007년도세입·세출(안)과 2006년도제5차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광호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제152회 정례회에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년 같은 경우 몇 명으로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0분)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배부된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운영위원회소관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배부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
(11시30분)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협의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치환의원외6인발의)
(11시32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개정 및 제38조,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4의 규정에 따라서 김치환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 발의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기의원외6인발의)
(11시33분)
본 건은 김종기의원 외 여섯 분의 발의로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구성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참석하시어 적극적으로 토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성환 김광호 김종기 구자진 김치환
이순원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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