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2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10분 개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위원장입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12분)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22일자로 경질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인 박성옥 과장이 하계2동장으로 발령이 났고 중구에서 전임한 강창언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은 새로 온 과장보다는 먼저 있던 박성옥 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4년 10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내무부에서 제정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입법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공중화장실에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소·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입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6조·10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안이 제12조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제15조에 있습니다.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배치, 편의용품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제16조에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8조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관계국·과에서는 적어도 이 조례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조례심의를 상징하는 입장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시가 안 되니까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임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이 준비되었으면 싶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것인지 이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항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조는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보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 모법인지 또는 시행령인지에 대한 설명은 현재 모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뒷장 보세요.
자료 주신 것 20조에 보면 「조례위반에 대한 제재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안 제1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데 12조에 보니까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어떤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 데를 공중화장실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또 관리비 일부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원구에는 개방화장실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를 상정하는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과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합당한가를 한번쯤은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할 때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한 목적성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의 달성을 담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무부준칙이 100만원 이하였으니까 100만원 이하로 그냥 했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공중화장실설치기준에 위반할 때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지 하나 잘못 걸어놓았다든지 또는 위생적인 시설을 약간 잘못했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1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조금은 상한선을 낮추어서 조례를 심의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보세요.
개별기준이 있어요.
1조 1항 ㉮는 한 버 위반하면 2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 세 번째는 60만원 정해져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국장님 마음대로 5만원, 3만원 10만원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내무부에서 100만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100만원으로 하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을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제정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어느 선에다 맞춰야 하는지를 기술적으로 조정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조례제정이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벌칙이라는 것이 그 조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1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개별부과 기준은 60만원까지 해놓고 1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4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계까지 되려면 개별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만원 이하 할 것 없이 60만원 이하로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4차, 5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4차에 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한 번 해 보는 소리에요?
당해 위반행위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3번 이상 위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1년 동안 3번까지 적용하고, 또 해가 바뀌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3차까지의 위반은 최고가 60만원이지만, 4차를 넘어서는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국장님은 3차까지만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3회까지만 위반하는 것으로 봐서 1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만원 이하이고 60만원은 넘어야 되니까 지금 송광선 위원 말씀은 1회로 하려면 최고 60만원 한도로 못을 박든가 1 아니면 4차 5차를 정해서 100만원 이하로 액수를 확실히 조례로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제18조 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에서 100만원 이하를 60만원 이하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6장 18조 1항의 과태료 최고한도를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18조 1항의 과태료 액수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9분)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 수형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워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덕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 사람들을 협의회단체를 만드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동위원회는 각 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회 단체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수당은 이미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저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한 동에 두 명씩의 아동이 있어서 소년가장세대의 후원이라든가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해 준다든가, 불우아동위문이라든가, 불우시설위문 같은 것, 그리고 아동하고 결연해서 후원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이시죠.
우리 구의원들도 다들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남이 알게 모르게 활동을 해 왔었는데 사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발족이 되었겠는데 70년대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그랬습니까, 3만원 정도 그것이 예산에 한 번도 올라온 일이 없는데…
협의회가 70년대 초부터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여기 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한 위원장께서 아동위원회라든지 청소년 지도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아동위원회협의회가 각 구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 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각 구에서 협의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것은 각 동에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아동위원은 각 동에 2명이 되다 보니까 협의체가 없어지고 나서 활동이 상당히 미약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체를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구성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제5조 예비규정란에서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는 서울시에서 임명할 때 명예직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출석할 때마다 준다면 어떤 협의회의 운영규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날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상·하반기하고 임시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의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70년대부터 위촉되어서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회의할 때마다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실적,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무엇을 했다는 자료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우리 관내에 소년가장이 200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지만 정신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위원들이 소년가장 2~3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월 1~2회 방문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탈선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든지 5월 어린이날 이런 때에 수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간다든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각 구에 아동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아동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준비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정수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4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위촉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조례로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조례의 골자는 아동위원은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고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협의회를 과연 조례로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들이 그동안 아동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해나갈 방향, 적어도 노원구의 아동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정기회 때 시간이 있으니까 정기회 때 다시 본 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내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의 각 동별 명단과 94년도 활동내역을 정식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청소과장박성옥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94년11월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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