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24일(목)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10분 개의)

○위원장 한능박    재적위원 11인 중 재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능박 위원장입니다.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하성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한능박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총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게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12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22일자로 경질이 되었습니다.
  청소과장인 박성옥 과장이 하계2동장으로 발령이 났고 중구에서 전임한 강창언 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은 새로 온 과장보다는 먼저 있던 박성옥 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4년 10월 6일자로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내무부에서 제정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입법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공중화장실에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소·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법인·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입니다.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안 제5조·6조·10조입니다.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안이 제12조에 있습니다.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제15조에 있습니다.
  일정시설기준, 전담관리인배치, 편의용품비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승인 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제16조에 있습니다.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18조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항상 조례심사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이 조례가 항상 관계법령규정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률의 위임된 조례안내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회의를 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근거법률에 관련된 내용을 제시를 안 해 주세요.
  그러니까 관계국·과에서는 적어도 이 조례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 이런 조례심의를 상징하는 입장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은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시가 안 되니까 조례를 심의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위임되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항상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에 이 부분이 준비되었으면 싶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를 규정하게 되었는데 이 과태료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모법에 의해서 위임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것인지 이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항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조는 「공중변소의 설치 및 관리사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보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변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변소를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의 처분에 있어서 모법인지 또는 시행령인지에 대한 설명은 현재 모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모법에는 1,0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뒷장 보세요.
  자료 주신 것 20조에 보면 「조례위반에 대한 제재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간사 송광선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는 것에, 밑에 금액이니까 그렇게 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그것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무부준칙안에 따라서 금액을 매겼습니다.
○간사 송광선    내무부준칙안에 의한 것이라고요.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예.
○위원장 한능박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도록 하는데 12조에 보니까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어떤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 데를 공중화장실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또 관리비 일부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한도 내에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원구에는 개방화장실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현재 노원구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개방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조항을 규정했으면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어떤 시설기준이 되어 있는 데를 개방화장실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규정을 해 놓아야 되는데 그 규정은 없죠?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구체적으로 아직 그 규정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송광선    방금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 100만원이라는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과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가 하는 것을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한번쯤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런 조례를 상정하는 관계기관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과연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합당한가를 한번쯤은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할 때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만이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행정의 한 목적성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편의의 달성을 담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무부준칙이 100만원 이하였으니까 100만원 이하로 그냥 했다 이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치 못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공중화장실설치기준에 위반할 때라고 해 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지 하나 잘못 걸어놓았다든지 또는 위생적인 시설을 약간 잘못했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불이익을 받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100만원 이하가 아니고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서 조금은 상한선을 낮추어서 조례를 심의했으면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100만원이라는 것은 상한선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실정을 봐서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10만원을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판단해서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송광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보세요.
  개별기준이 있어요.
  1조 1항 ㉮는 한 버 위반하면 20만원, 두 번째는 40만원, 세 번째는 60만원 정해져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국장님 마음대로 5만원, 3만원 10만원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국장 강기완    청소를 안 했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간사 송광선    제5조의 1, 2, 3, 4호를 보세요.
  이 부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내무부에서 100만원으로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100만원으로 하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송광선 위원께서 1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을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진 위원    송광선 위원 말씀대로 청소를 조금 불량하게 했다고 해서 과태료 액수가 상식이하에서 얘기가 된다면 제정할 때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빈축을 살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때그때 신축성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조례제정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과태료부과기준을 어느 선에다 맞춰야 하는지를 기술적으로 조정해서 누가 봐도 객관성 있는 조례제정이었다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능박    제 생각에 개별기준을 보면 20만원, 10만원, 40만원 해서 3차 때에는 60만원인데 크게 무리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벌칙이라는 것이 그 조례를 지키지 않은 사람 때문에 있는 것으로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10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은 이렇습니다.
○간사 송광선    부과 금액의 한계가 지금 60만원입니다.
  개별부과 기준은 60만원까지 해놓고 1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4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 필요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한계까지 되려면 개별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100만원 이하 할 것 없이 60만원 이하로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야지, 전혀 적용되지 않는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청소과장님. 다른 구에서도 이 조례를 심의한 바가 있을 텐데 다른 구에서 과태료 부과기준 최고상한선을 얼마로 정했습니까?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다른 구에서도 우리 구와 똑같이 100만원 이하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다른 구도 100만원 정했으니까 우리 구도 꼭 100만원으로 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개별기준도 같습니까?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예, 같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3차 위반했을 때 최고금액이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송광선 위원 말씀은 60만원으로 정하지 왜 100만원으로 정했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4차, 5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임청소과장 박성옥    3차에서 4차까지가 최고한도입니다. 4차가 100만원 되는 겁니다.
○간사 송광선    말씀을 하실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에 4차에 10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한 번 해 보는 소리에요?
○위원장 한능박    그러니까 3차 이후에는 100만원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위반행위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3번 이상 위반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1년 동안 3번까지 적용하고, 또 해가 바뀌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려요.
  과장님 말씀은 3차까지의 위반은 최고가 60만원이지만, 4차를 넘어서는 1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국장님은 3차까지만 부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1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항을 보시면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1년에 4~5번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국장 강기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데 제 생각에 1년에 4번까지 위반이 되겠느냐, 물론 위반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3회까지만 위반하는 것으로 봐서 1년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지금 이 개별기준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려면 3차 이후에는 공무원 마음대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만원 이하이고 60만원은 넘어야 되니까 지금 송광선 위원 말씀은 1회로 하려면 최고 60만원 한도로 못을 박든가 1 아니면 4차 5차를 정해서 100만원 이하로 액수를 확실히 조례로 정해놓자는 것입니다.
황의덕 위원    만약에 3차 이상 위반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무원이 부과할 수 있다면 아는 사람은 부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법 있으나 마나예요.
○시민국장 강기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1년에 3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간사 송광선    이 조례의 목적이 잘못한 사람 벌주자는 것 아닙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제18조 1항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에서 100만원 이하를 60만원 이하로 수정해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능박    송광선 위원께서 제18조 1항의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고 한도 60만원 이하로 하자는 수정 동의를 내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제6장 18조 1항의 과태료 최고한도를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18조 1항의 과태료 액수를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39분)

○위원장 한능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 단위로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 수형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협의회의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워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의덕 위원 발언하십시오.
황의덕 위원    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명 내지 3명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 사항은 금년 10월에 서울특별시에서 아동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인구 3만 이상인 곳에는 3명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의덕 위원    이것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예, 서울시 아동위원회에 관한 개정조례로서 정수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황의덕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1개 동 단위 2명이면 그날 참석하는 2명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이것은 참석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반기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는 이미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협의회단체를 만드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아동위원회는 각 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회 단체를 만드는 조례입니다.
  수당은 이미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되어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황의덕 위원    그러면 한 번 참석하는데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것은 회의에 참석할 때에 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수당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그러니까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아동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데 구조례를 제정해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재윤 위원    지금까지 아동위원이 각 동에 2명씩 선임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하신 실적이나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아동위원회가 ‘70년대 초반에 아동복지법령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계속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실상 저희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한 동에 두 명씩의 아동이 있어서 소년가장세대의 후원이라든가 결식아동에게 점심을 제공해 준다든가, 불우아동위문이라든가, 불우시설위문 같은 것, 그리고 아동하고 결연해서 후원해 준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재윤 위원    만약에 그렇게 좋은 활동을 많이 했다면 여기 계신 구의원들께서 모르실 리 없을 텐데 저희는 아동위원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다들 처음이시죠.
  우리 구의원들도 다들 처음 듣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잘 안 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예한    그런 것은 아니고 각 동에 두 명씩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 분들이 부녀회 같이 단체로 나서서 활동을 했으면 많이 「P.R」도 됐을 텐데, 각 동에 두 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남이 알게 모르게 활동을 해 왔었는데 사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박관주 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발족이 되었겠는데 70년대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그랬습니까, 3만원 정도 그것이 예산에 한 번도 올라온 일이 없는데…
○위원장 한능박    예산에 있었고 아동위원회 활동일지, 연수계획 이런 것을 감사 때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의약과장 김정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70년대 초부터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여기 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한 위원장께서 아동위원회라든지 청소년 지도협의회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아동위원회협의회가 각 구에서 없어지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서울특별시 아동위원회 협의회가 없어지면서 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금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인데 각 구에서 협의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같은 것은 각 동에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아동위원은 각 동에 2명이 되다 보니까 협의체가 없어지고 나서 활동이 상당히 미약해진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협의체를 조례안으로 제정해서 구성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좋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제5조 예비규정란에서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는 서울시에서 임명할 때 명예직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협의회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를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출석을 하였을 때에는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광선 위원 말씀하세요.
○간사 송광선    여비와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려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석할 때마다 준다면 어떤 협의회의 운영규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회의를 날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장 한능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약과장 김정민    협의회를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송광선    운영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를 연 2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습니다.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상·하반기하고 임시회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에 의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예, 정태진 위원 말씀하세요.
정태진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0년대부터 위촉되어서 운영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예.
정태진 위원    그 위원들이 해마다 위원회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마다 자료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실적,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정태진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했다는 자료를 알아야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정민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봉사활동을 한 것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년가장이 200명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물질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지만 정신적인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정신적인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위원들이 소년가장 2~3세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월 1~2회 방문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탈선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이라든지 5월 어린이날 이런 때에 수시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간다든지 이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세요.
하재윤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의 추천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아동복지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봉사정신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동장님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능박    예, 노태숙 위원 말씀하세요.
노태숙 위원    하재윤 위원께서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는 각 구에 아동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에는 아동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김정민    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면 현재 구청장이 위촉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동장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결원되었거나 재임명, 재위촉 되는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노태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아동위원추천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지 않을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정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성을 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노원구도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이러한 세부적인 준비사항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정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정수조례로 개정이 되면서 4조에 보면 아동위원의 위촉이 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조례로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송광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조례의 골자는 아동위원은 이미 구성이 다 되어 있고 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정하는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협의회를 과연 조례로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 상임위원들이 그동안 아동위원들이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해나갈 방향, 적어도 노원구의 아동위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정기회 때 시간이 있으니까 정기회 때 다시 본 안을 상정해서 심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약과장 김정민    사실은 이 분들이 수년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위원장 한능박    보사위원들이 대부분 아동위원회 활동사항이라든지 협의회 구성을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됩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가 다음 회기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의 각 동별 명단과 94년도 활동내역을 정식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강기완
  청소과장박성옥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94년11월5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11월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등 두 건을 심사하게 되었음.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