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9월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제22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우의원 외 1인 발의)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명영의원 외 1인 발의)
(15시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책 읽기 좋은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모두 독서에 매진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2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한성운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3회 임시회 부의 예정 안건입니다.
부의예정인 안건은 위원회 제안 2건, 의원발의 7건, 구청장 제출 4건으로 총 13건입니다.
위원회별로는 본회의 2건,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재경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2건, 도시환경위원회 1건, 예결특위 1건입니다.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추진도시 방문입니다.
9월 3일부터 9일까지 중국 장자제시와 자매결연을 위해 의장단 방문을 추진합니다.
추진방양은 양 도시 간 우수 정책사례 교환 및 민간문화단체 교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방문의 목적과 취지를 잘 챙겨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재구축입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중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종료 후 업체대표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4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5시12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2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5년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노원구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용우의원 외 1인 발의)
(15시13분)
본 안건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24회 임시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30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용우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손명영의원 외 1인 발의)
(15시14분)
본 안건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명영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의정부IC는 노원구의 유일한 진입로로 도심을 형성하고 있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노원이 가깝고 IC를 이용하는 주민 또한 노원구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하는 창동․노원 신경제중심지 개발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노원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노원구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편의와 노원구민의 자긍심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행정구역이 의정부라 하여 ‘의정부IC’로 된 명칭을 ‘노원의정부IC’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7인의 위원으로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시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손명영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명칭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오광택 변석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한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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