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의정계장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건사회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존경하는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사회에 관계되는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늘상 있었던 것과 같이 타성에 젖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집안 살림을 내가 마무리하듯이 여러분들도 조목조목 심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 (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정계장 이성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정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1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82년도 제정되어 92년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어 그간개정 내지 조정된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체계가 달라,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전문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근무연수, 자격증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9호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2조2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와 내무부준칙시달로 관련부서와 92년 11월 17일 합의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서는 93년 세출계산에 반영조치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의후 제출되어 추후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당구분표>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동안 의료직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저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다음과 같이 자격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2법 제2조 2항에 의료인은 그 종별에 E라 다음 각호의 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에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고 별표9조2호에는 의무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에서 지적되었듯이 현행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던 점을 일원화하는 의미와
  둘째, 의료직 공무원(의사)의 수당을 현실화하므로써 그동안 잦은 이직을 막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특히 전문의의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여 우수인력을 장기근속토록 하므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양질의 의료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넷째,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한 대로 내무부장관과 ?인 절차도 이루어졌으므로 합법적으로 판단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백승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노태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노태숙위원   백승우  전문위원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보건소에는 4급 전문의와 5급전문의가 몇 명이고, 이것이 개정되므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백승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노태숙위원    앞으로 검토보고 하실때에 위원들이 한번 듣고 이해갈 수 있게 확실하고 상세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승우  전문위원께서 확실한 파악을 하지 못했으면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우    보건소의 일반직 4급공무원은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이고 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 있는 계약직 의무 공무원 4명이 되겠습니다.
고달영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런 생소한 조례(안)개정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앞으로 모든 조례나 규칙을 정할 때 분명히 문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태숙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좀 달리합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형편없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단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노원구에는 전문의 해당자가 몇 명이며, 개정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능박    관계과장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우선 들어보고 웬만하며 통과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선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3년도에 내무부에서 의사수가조례를 개정해서 각 시도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타 시도에서는 오지 벽지등으로 의사수당을 상당히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여년간 한번도 인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내무부와 협의된 내용이 타시·도와 형평을 맞춘 것이 현재 사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4급 전문직이 한분 소장님과 5급 전문직 의약과장 이렇게 두사람입니다.
  두 분에게 개정안 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4급이 년간 66만원, 5급이 년간 162만원 도합 228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위원장 정태진    알겠습니다.
  고달영위원 말씀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이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회의하는 날에 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지?되고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달영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라도 전문위원에게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다음에 조례나 규칙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83년도에 정해진 금액이 10여년동안 동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9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정태진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노원구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과별로 세부질의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의를 거친 다음 회의를 속개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다루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이한선 노태숙 송광선 세 분 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을 결산심사하신 노태숙위원 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    노태숙위원입니다.
  91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5조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제반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입니다.
  이것은 간담회에서 관. 항. 세항. 목 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비는 줄어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능박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정천득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으니까 구청에서 제출한 93회계년도노원구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건체육용 VTR구입비 70만원, 일반환자 1차 진료비 1,5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황의덕위원    본 위원 이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 구민보건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년도 보다 특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건강에 충실히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면 93회계년도 노원구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이 구민들의 건강이나 보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유효적절하게 집행해주시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진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기없이 장시간에 걸쳐 시민국 소관예산 설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달영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시민국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했는데 삭감해야 될 부분과 시정해야될 부분 및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리프렛」제작은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본 예산은 통과하되, 재생노트나 책받침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 이웃돕기 예산이 삭감되고 특별판공비로 산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등 위문품 구매비 1억1,400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공해감시 예산을 통과시켜서 실질적인 공해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다음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천득위원    정천득위원 입니다.
  지금 고달영위원께서 불우이웃돕기 관계예산 1억 1,400만원을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 그대로 계상해 놓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고달영위원 말씀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1억1,400만원을 삭감하자는 내용이고 정천득  위원 말씀은 그대로 놔두자는 말씀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고달영위원 께서 말씀하신 초청장, 안내장 기타 23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우이웃돕기 문제는 고달영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달영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하기 전인 금년까지는 구청장께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문품을 전달할 때 「구청장 증」이런 식으로 계속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증」이라는 것보다 구민의 세금으로 준다는 의미표시가 더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주는 것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고달영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할 때에는 이 물품은 구민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구청장님 이름보다 더 크게 써서 전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고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판공비로 올라 온 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마음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명이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바로 이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그러니까 이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물품을 보내실 때는 구청장 이름보다는 이 물품은 구민의 정성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를 좀더 크게 해서 보내 주십시오.
○시민국장 양기석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달영위원님 말씀대로 쓰기는 쓰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라는 분은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과 같이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명의로는 하되, 그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쓰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진    예, 그 점은 고달영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한능박    한능박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중에서 부녀상담 및 부녀교실 운영보조(일용인부) 453만6,000원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 견학 250만원 직원단체(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 400만원을 추가로 요청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계상 할 것을 제안드리고 상계2동 노인정 비품구입 즉 텔레비전(20인치) 2대, 냉장고 1대, 캐비넷, 쇼파, 탁자, 싱크대, 가스렌지, 기타 비품 구입비용 359만6,000원을 추가 계상할 것을 제안하고, 상계7동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건물매입, 보수 비품구입, 운영비) 2억5,341만8,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액은 2억6,805만원입니다.
○위원장 정태진    지금 한능박위원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부녀상담 및 부녀교실 운영보조(일용인부) 453만6,000원 구 부녀회 선진지 견학(추계) 250만원, 직능단체 수련대회 및 선진지견학 지원 40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각 200만원 씩), 상계2동 노인정 비품구입 359만6,000원, 합계 2억6,805만원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추가계상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심사결과는 앞서 논의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노태숙   정천득   최경완
  최유학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보건소장박노진
  보건행정과장정병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백승우

  【보고사항】
  O통  지
  92년11월25일자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회계년도예산(안) 및 91회계년도결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2년11월2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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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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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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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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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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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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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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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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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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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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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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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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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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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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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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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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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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