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28분 개의)
오늘은 보건사회에 관계되는 예산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제대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마는 늘상 있었던 것과 같이 타성에 젖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내 집안 살림을 내가 마무리하듯이 여러분들도 조목조목 심의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예산심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재적위원 11인중 출석위원 8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노원구의회 (정기회)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2분)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82년도 제정되어 92년 현재까지 시행되어오고 있어 그간개정 내지 조정된 타시·도와 비교, 수당지급체계가 달라, 수당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하여 전문직 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근무연수, 자격증소지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 제9호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자격증소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2조2항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9와 내무부준칙시달로 관련부서와 92년 11월 17일 합의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서는 93년 세출계산에 반영조치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의후 제출되어 추후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수당구분표>
보고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그동안 의료직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수당체계를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코저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체계를 다음과 같이 자격별 차등을 두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의료법 제2법 제2조 2항에 의료인은 그 종별에 E라 다음 각호의 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3조에 공무원으로서 특수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로 되어있고 별표9조2호에는 의무직업 공무원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안을 검토한 결과 제안이유에서 지적되었듯이 현행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기준이 타시도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던 점을 일원화하는 의미와
둘째, 의료직 공무원(의사)의 수당을 현실화하므로써 그동안 잦은 이직을 막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셋째, 특히 전문의의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여 우수인력을 장기근속토록 하므로써 의료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양질의 의료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넷째,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규정한 대로 내무부장관과 ?인 절차도 이루어졌으므로 합법적으로 판단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노태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노원구보건소에는 4급 전문의와 5급전문의가 몇 명이고, 이것이 개정되므로써 예산이 얼마나 더 소요되는지 검토하셨습니까?
그리고 백승우 전문위원께서 확실한 파악을 하지 못했으면 관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타 시·군·구에 비해서 상당히 형편없고,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일단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우리 노원구에는 전문의 해당자가 몇 명이며, 개정되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여년간 한번도 인상하지 못해서 이번에 내무부와 협의된 내용이 타시·도와 형평을 맞춘 것이 현재 사정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4급 전문직이 한분 소장님과 5급 전문직 의약과장 이렇게 두사람입니다.
두 분에게 개정안 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4급이 년간 66만원, 5급이 년간 162만원 도합 228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고달영위원 말씀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이고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회의하는 날에 검토하는 일은 앞으로 지?되고 고쳐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 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9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50분)
과별로 세부질의 토론을 거쳐서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의를 거친 다음 회의를 속개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먼저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다루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이한선 노태숙 송광선 세 분 위원들의 결산검사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을 결산심사하신 노태숙위원 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의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25조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을 검사한 바, 제반계수는 관계장부와 금고가 일치하고 재산 및 물품관리는 적법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천득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간담회에서 관. 항. 세항. 목 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비는 줄어든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관계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노원구 구민보건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전년도 보다 특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보건건강에 충실히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이 구민들의 건강이나 보건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유효적절하게 집행해주시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계관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속기없이 장시간에 걸쳐 시민국 소관예산 설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리프렛」제작은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드는 요인이 되므로 본 예산은 통과하되, 재생노트나 책받침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 이웃돕기 예산이 삭감되고 특별판공비로 산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등 위문품 구매비 1억1,400만원은 전액 삭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환경과의 공해감시 예산을 통과시켜서 실질적인 공해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고달영위원께서 불우이웃돕기 관계예산 1억 1,400만원을 삭감을 주장하셨는데 본 위원 그대로 계상해 놓을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 예산에 고달영위원 께서 말씀하신 초청장, 안내장 기타 23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우이웃돕기 문제는 고달영위원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불우이웃돕기 하기 전인 금년까지는 구청장께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위문품을 전달할 때 「구청장 증」이런 식으로 계속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증」이라는 것보다 구민의 세금으로 준다는 의미표시가 더 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주는 것은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명이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바로 이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달영위원님 말씀대로 쓰기는 쓰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이라는 분은 구청장 개인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과 같이 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님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 명의로는 하되, 그 내용을 우리가 충실하게 쓰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능박위원 말씀하십시오.
가정복지과 예산중에서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았던 예산중에서 부녀상담 및 부녀교실 운영보조(일용인부) 453만6,000원 새마을 부녀회 선진지 견학 250만원 직원단체(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수련대회 및 선진지 견학 지원 400만원을 추가로 요청 하셨는데 이것은 추가계상 할 것을 제안드리고 상계2동 노인정 비품구입 즉 텔레비전(20인치) 2대, 냉장고 1대, 캐비넷, 쇼파, 탁자, 싱크대, 가스렌지, 기타 비품 구입비용 359만6,000원을 추가 계상할 것을 제안하고, 상계7동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비(건물매입, 보수 비품구입, 운영비) 2억5,341만8,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액은 2억6,805만원입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산에 부녀상담 및 부녀교실 운영보조(일용인부) 453만6,000원 구 부녀회 선진지 견학(추계) 250만원, 직능단체 수련대회 및 선진지견학 지원 400만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위원협의회 각 200만원 씩), 상계2동 노인정 비품구입 359만6,000원, 합계 2억6,805만원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추가계상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회계년도 심사결과는 앞서 논의한 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노원구의회(정기회) 보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정태진 한능박 고달영
노태숙 정천득 최경완
최유학 황의덕
○출석관계공무원
시민국장양기석
보건소장박노진
보건행정과장정병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백승우
【보고사항】
O통 지
92년11월25일자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3회계년도예산(안) 및 91회계년도결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2년11월28일자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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