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2년 7월 13일(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제1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행정조사특위위원장노태숙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학겸의원외6인 발의)
5.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김동익    재적의원 35명중 재석의원 3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오늘 제16회 임시회는 노태숙의원외 11인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7월20일경 제출될 예정인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김학겸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7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2차추가)(안)이 제출되었기에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소관상임위원회인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노태숙의원, 간사에 송광선의원을 선임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였기에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여 의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노태숙의원과 송광선의원은 앞으로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치는 박수를 일어나셔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1. 제1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6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과 추경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하여 회기를 7월13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제16회 임시회의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김동익    의사일정 제2항 제1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하재윤의원과 심현천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으로 하재윤의원과 심현천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원들께서 그동안에 궁금해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의 내용중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정도열의원의 긴급발언 요청을 의장이 받아들여서 그동안에 잘 알지 못하고 수행했던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질의할 수 있는 긴급발언을 정도열의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도열의원 나오십시오.
정도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데 그동안 건강하셨는지요.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회와 의회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지방의회를 대다수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서운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 바꾸어 생각해보면 우리들을 뽑아준 주민들에게 과연 최선을 다했는지 한 번 뒤돌아보고 반성할 점 또한 많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출범 원년만 하더라도 상당수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에는 시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어 저를 당선시켜 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또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에서 구의회사상 첫 조사권이 발동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입니다. 우선 특위 위원님들에게 무더운 짐을 지어 드린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개원이후 첫 번째인 조사권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철저히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여 과연 지방지차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의회의 위상을 한껏 높여 주실 것을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요즘 항간에 정권 말기적 현상으로 권력누수 현상으로써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동감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의원들은 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사회에서는 의원이 별 것이 아니라는 등 의회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입니까?
  첫째로는 우리 의원 모두가 반성해야 되겠고, 둘째로는 공무원들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을 통하여 회기를 3일~4일로 하여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이사를 핑계로 하여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이점을 우리 사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의 질문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의회건물은 6월30일로 임대계약이 만료되었고, 신축청사는 7월초 입주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축청사의 준공시기는 언제이며, 청사내에 있는 의회입주 시기는 언제인가, 다음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현재 사용중인 의회건물의 임대기간이 6월말로 끝났는데 어떠한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일 이사짐이 가고 신축청사에 입주하지 못할시에는 노원구의회가 공중에 떠서 법적으로 주소불명이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 의회를 구성시켜 주신 65만 주민 모두가 공중에 뜨는 결과입니다. 정말로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인이 어디있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히는 심정입니다.
  행정당국이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하는 일이 이러할진데 일반주민에게는 오죽했을까 하는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법정 휴일이 아니면 절대로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볼때에도 조사권이 발동되어 있는데, 의회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제3의 장소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원인무효인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의회활동이 한달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행정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우리 노원구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어느나라 어느 의회에서 있었는지를 또한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원구청 청사관계로 인하여 아까운 생명 하나가 숨졌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든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또한, 유가족이 사체를 앞세워 아직 입주하지도 않은 청사앞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는 하루라도 공백이 있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노원구청의 행정의 수장인 구청장께서 직접나와서 답변해야 되겠고, 우리 의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생각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의회의 공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 출석 답변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24시간 이전에 구청에 통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의 불찰로 통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회기를 하루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동익    정도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사를 못가고 현재 6월30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본 건물에 대해서 사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제연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본 건물의 당초 계약기간은 ‘91년도말로 되어 있었고, 재계약에 의해서도 ’92년6월30일까지로 임대계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리에 다른 기관에서 들어오기로 가계약이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6월30일까지 의사당을 비워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입주할 사람과 건물주와의 사이에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워 주지 않아도 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통보하기를 그러면 6월30일까지 이사를 하되 짐만 갖다 놓고 직원들은 구청에 와서 근무하든지, 다른데에서 근무하고 있어라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겠고, 또 여기는 당장 비워 주지 않더라도 건물주에게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건물주와 다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갑․을 쌍방이 필요로 할 때 사전 5일전에 통보를 해주면 비워주는 그런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루어진 것이고, 또 지난 6월30일에 이사하려고 했었는데 전기작동이 안되어 엘레베이터 가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가동은 전기를 넣은 다음에 최소한 1주일 이상 시운전을 해야만 책임을 질 수 있는데 현재는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못진다는 통보를 받고서 무리하게 이사를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이사는 총무과하고 대한통운하고 어떠한 계약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총무과하고 대한통운의 계약에 의하면 6월30일에 이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 가능한 시일이 13, 14일이다 그렇게 통보가 있어서 그러면 14일에 이사하도록 하자는 총무과하고 구두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열의원님께서 공백기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운영위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가 이사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중단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회기결정을 해주신다면 언제라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장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에서 3일간 회기가 결정되었다면 저희는 이사 안하고 3일간 회의도 열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회기를 하루로 결정을 하셨고, 마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겠다는 구청장 공문도 있었고, 원래 구정질의는 추경이나 본 예산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심의하면서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키고, 현장조사해서 도시정비국이라든지 재무국이라든지 해서 일부 의원들하고 앞으로도 조사활동이 계속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의 이동으로 인해서 의회활동이 중단된다는 말씀은 저희 사무국에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언제든지, 이사중이라도 의원님들이 긴급한 일로 의회소집만 요구해주시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관계관에 대한 출석요구는 24시간내에 질의를 보내고 거기에 대한 준비여하를 들어 본 다음 답변을 듣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정도열의원님의 긴급질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문제이지만 마침 여기에 총무국장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차기 회의때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오늘 정도열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정도열의원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하면 구청장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라프라자」 재정이 굉장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엘리베이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보증금을 내줄 수 없어서 그러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6월30일까지 계약이 만료되었다는데 그쪽에서 못들어 오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전세를 살아도 그쪽에서 돈을 내 주어야 우리가 나가잖아요.)
○사무국장 조제연    이 건물주가 나가는 즉시 돈을 변제해 줄지 그것은 저희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방을 위해서 저희 의사당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고, 약속어음도 받아 놓고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집행서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간 다음에도 변제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근저당 설정이 된 그 물권에 대한 약속어음에 공증된 집행서가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되면 시간과 돈 모든 것이 구청측의 손해가 아닌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엘리베이터만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사를 가면 이사오는 쪽에서 돈을 주어야 돈을 받고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약 7억내지 8억되는 돈을 공증이나 담보 이런 것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사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김의원님 말씀은 아무 때라도 돈받을 때까지....
      (○김종옥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런 것을 계획도 없이 그랬느냐, 아니면 6월30일까지 이사하기로 했는데, 하지 못한 이유가 엘리베이터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그 쪽에서 돈을 안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돈받고 안받고 상관없이 여건만 되면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사를 가고 이 관리권을 넘겨 주면 그 날부터 은행 소정의 이자를 건물주가 구청측에 지불하도록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염의원 의석에서   - 이 건물이 근저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장 명의로 근저당하기 이전에.....)
  이전에 노원세무서에서 체납되어 있던 것을 체납을 완전히 지불해서 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동익    예. 노태숙의원 말씀하십시오.
노태숙의원    노태숙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도열의원께서 발언한 부분은 우리 의원 모두가 가슴속 깊이 새겨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이 구민회관이나 상계1동에 소재되어 있는 구청 청사에서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명백한 법률적 위반입니다.
  국회를 예를들면 반드시 국회내 법적 주소지에서 모든 의안을 통과시켜야만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구의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이나 구민회관에서 각종 의안을 과시킬 때 원칙적인 무효입니다.
  며칠 전에도 구청 신축청사를 가 보았습니다.
  화장실 문제, 엘리베이터 문제, 1․2층 로비 등 아직 공사가 멀었습니다.
  한 달 이상, 저 역시 건축공학 출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습니다.
  점검해본 결과 빨라야 한 달입니다.
  소장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요즈음 공사인부도 줄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칫하면 7, 8월 두 달 정도는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각종 의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모순도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정도열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 부분을 해명해 주셔야 되고, 또한 앞으로의 대책, 대안도 명백히 밝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사를 하기로 통운과 계약이 되었다고 하지만 계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딜레잉」시킬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식으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서 구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칙적인 조항을 보면 재적의원 1/5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질문에 대한 내용과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의장에게 제출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즉석에서 긴급동의를 발언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은 어차피 총무국장이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들어보고 난 후에 이 절차에 의해서 다음에 구청장의 얘기를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또 그렇지 않고 총무국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아예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익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의원여러분의 충분한 대화로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권말기의 권력누수 현상으로 공무원의 기강 해이와 공무원 사회에서 의원들이 별것이 아니라는 의회경시풍조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 그리고 의회사용의 한 달이라는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답변, 그 다음 행정당국의 무사안일로 인해 전체주민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오늘 참석해 주신 총무국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출석일자가 1992년7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7월말로부터 8월초까지의 기간에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노원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여러분께 외람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배려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성심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도중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노원구 청사신축 지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청사는 당초 준공일이 작년 12월 25일이었습니다.
  도급자는 신태진건설에서 도급액 48억9,500만원 그 외 각종 설비부분을 합해서 총 98억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당초 작년 12월 25일이 준공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건설경기 과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레미콘을 비롯한 각종 관급 자재의 수급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초에 없던 지하차고를 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추가 그리고 건설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에 따른 공사조정, 이러한 세가지 사항이 복합이 되어서 저희가 1차로 공기를 금년도 즉 92년11월31일까지로 그렇게 연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7월달이 상당히 날씨가 덥고 그래서 가능하면, 7월말이 준공일입니다마는 6월말까지 공사준공을 해서 입주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인부의 차질문제로 인해서 6월말 입주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조금전 노의원님께서 현장에 가 보셨는데 한달가량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 때문에 건설본부측과 공사를 담당한 이것 때문에 건설본부측과 공사를 담당한 신태진회사와 수시로 대책회의도 하면서 공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건축부장이 있습니다.
  홍승광씨라고 아주 정확한 분입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설본부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7월말까지 틀림없이 완공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월1일부터 구의회가 들어가서 의회사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분명한 답변을 듣고 저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8월1일 이후에는 새로운 청사에 구의회가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구의회 입주관계는 의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신태진건설의 하청업체입니다마는 동림건설이라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이 하청업체가 주로 담당한 것이 신청사의 천정에 「텍스」를 붙이는 공사입니다.
  사장이 윤두하씨인데 신태진으로부터 1억5,700만원에 하청을 받아서 천정 「텍스」공사만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인부로 일하는 32살의 이상만이라는 사람이 6월분 임금지급에 항의해서 92년7월3일 오후 5시30분경, 동림건설본사가 신림 8동 538번지 남성빌딩에 있습니다마는 이 본사에서 신나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으로 인부를 모집해서 별도로 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인부를 주로 모집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데 일종의 재하청 형식입니다.
  여기에서 인부 동원을 하는데 임금은 그 사람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신자살 사건이 나서 사후처리문제가 대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인부 동원을 맡은 사람은 사실상 동림건설에서 해당된 임금은 전부 받아 갔는데 이 사람이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하니까 동림건설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다가 안되니까 다시 원청업체인 신태진건설이 있는 구청 신축공사장에 시체를 가지고 와서 천막을 치고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족측에서 4,500만원을 달라고 했고 신태진건설측에서는 돈을 다 주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해서 100만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3일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7월9일 목요일 신태진건설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해서 7월9일 시체를 운구해서 유족들이 장례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원만히 해결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죄송스럽게 의원여러분에게 특히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행정에 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권말기의 누수현상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은 여러군데서 그동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부 이하 국․과장이 솔선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가로환경․정비를 포함한 모든 업무에 솔선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그동안 친절봉사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직원들의 직무상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지시를 하고 모니터요원을 동원해서 수시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변명같습니다마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도 이러이러한 시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항도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이 시간이후에 직원들의 직무자세에 대해서 가일층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을 의원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수가 많다 보니까 게중에는 아무리 감독을 하고 채찍질을 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기탄없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의원님들 눈에 그렇게 비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러한 것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받아 주신다면 감사하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행정조사특위위원장노태숙 제출)
(11시35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태숙의원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태숙    노태숙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지역구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노원구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부여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의원이 조사계획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그 어느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슴속 깊게 느끼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국정의 최고 의결기관인 국회의 역할에 비유한다면 국정조사권 발동이라 할 수 있는 본 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임무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문제의 발단과 경위, 결과를 상세히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행정의 잘못이 입증되면 시정의 촉구와 아울러 잘못의 경중에 따라 관련공무원의 문책건의도 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자치구의 최고책임자가 관련공무원에게 경종을 울려 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구의회 의원 전체의 명예를 걸고 구민의 대표자라는 사명감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난 7월2일 속개된 바 있는 2차 특위에서 재적위원 11명, 출석위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확정 의결된 바 있는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 배부된 조사계획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의합니다.
  첫 번째 조사대상의 범위 및 목적은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대상은 마을버스노선연장심사처리에관한건과 노원역환승센타부지매각처리에관한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관련법규 및 합목적성에 입각한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복리행정 및 자치행정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청의 잘 잘못을 지적, 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6월23일 본회의에서 11명의 특위 위원이 선임된 직후 특위 1차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인 노태숙의원이 간사에는 송광선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본회의 결의에 따라 위원은 강기건의원님, 고달영의원님, 곽종상의원님, 김종옥의원님, 박관주의원님, 손정호의원님, 이석창의원님, 정태진의원님, 한능박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일정으로는 첫째, 위원장․간사 선임이 92년6월23일 있었습니다.
  둘째, 관계관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에서 출석관계공무원은 도시정비국장, 재무국장, 건설국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지역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제출서류로는 지역교통과는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사에 관련된 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할 것입니다.
  재무과에는 노원역 환승센타 부지매각에 따른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지역교통과에는 미도파측이 구청에 제출한 고가도로, 지하차도, 육교, 지하보도 설계도서 및 허가신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관계서류 일체가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노원역 환승센타 설계도면 및 미도파백화점 허가도면(원도사본)을 제출요청할 예정입니다.
  셋째, 조사위원회 개최로는 이미 1차 회의와 2차 회의는 속개된 바 있었습니다.
  3․4차 회의는 7월중에 열릴 예정이며, 5․6차 회의는 8월중에 열릴 계획입니다.
  3차 회의에서는 관계자출석 질의․답변 관계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4차 회의에서는 현장확인을 할 것입니다.
  5차 회의에서는 관계자출석 질의 및 답변, 관계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6차 회의에서는 조사결과를 처리해서 종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개최 일시와 회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요령은 이미 1․2차 회의가 끝나서 조사계획서 작성까지 되었습니다.
  3차는 관계관 출석요구와 질의․답변을 거쳐서 관계서류를 접수한 후 내용을 검토하고, 4차 회의때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차 회의에서는 관계자 출석요구와 질의․답변을 듣고, 6차 회의에서 조사결과를 처리하고 종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장소로는 구의회와 현장, 노원구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노원구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사에 관한 조사내용은
  1. 88년7월12일 마을버스 운행 임시연장 조치후 88년8월15일 취소된 원인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2. 91년11월12일 마을버스 노선연장 신청을 받아 한정면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 번복된 사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3. 92년6월2일 구청간부직원과 해당동장 2명만을 참석시켜 주민의사와는 무관하게 의사결정한 사항의 경위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4. 위 사항이 특정업자의 막후교섭과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혹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노원역 환승센타 부지매각에 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91년11월30일 구의회의 매각승인 의결후 92년4월28일까지 매각하지 않고 고의로 시일을 지연시킨 사유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고의인지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는 조사후에 나타나겠지요.
  2. 매각시까지의 변상금 부과내역의 적법성여부 조사와 저렴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고의로 매각을 지연시켰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3. 매각금액의 적정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4. 매각승인시 첨부된 미도파측의 육교, 지하도,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의 건설에 대한 각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유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5. 각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별위원회 대안에 상응하는 교통안전대책이나 교통난해소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6. 매각대금의 납입방법, 자금의 처리등에 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7. 각서내용을 이행토록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경비는 200만원을 잠정적으로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추후 위원회 활동시 불요불급한 예산소요사항이 발생할 시에만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조사결과 처리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조사결과 시정조치 등 부당한 사항이 있을시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되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아낌없는 조언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노태숙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을버스노선연장의건과 미도파환승센타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일정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태숙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가 위원장님의 보고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방금 승인된 조사계획서에 따라 조사활동을 수행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학겸의원외6인 발의)
(11시37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7월20일경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노원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되어 있으므로 ‘92년도 추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김학겸의원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발의되었으며, 7월6일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그 구성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김학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겸    김학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의원은 ‘92년도노원구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7월20일경 본회의에 승인요청 계획으로 있다고 전해온 바 구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기간을 정하여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은 동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 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6일(월) 제1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92년도노원구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총 12명으로 구성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92년도노원구추가경정예산(안)을 가장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익    예. 김학겸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92년도 추경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학겸위원장이 제안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제안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위원장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12명의 특위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특위위원 추천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이루어졌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예산특위 위원으로 김군수의원, 김인수의원, 황의덕의원, 정도열의원, 이장식의원, 오용근의원, 하재윤의원, 최염의원, 최원환의원, 정천득의원, 최경완의원, 심현천의원, 이상 12명을 추천합니다.
  방금 추천한 12명의 의원을 ‘92년도 추경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제출)
(11시53분)

○의장 김동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염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첫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92년4월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4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6월18일 노원구청 지역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목적이 날로 증가되는 교통사고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의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관내교통표시 정비, 신호등 체계 정비등 교통해소대책 등 교통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펴고자 하는 취지에서 볼 때 당연히 본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는데에 우리 위원회 위원모두가 공감하였으며, 또한 의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으로 믿습니다.
  ‘92년6월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 제83조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을 당 현직 3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자는 구청안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을 위하여 18인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으며, 법규체제 및 법조례상의 문제인 “이상”이라고 하는 문제의 난점이 있어 20인 이내로 상한선을 올렸으며, 제3조2항제8호 위촉임명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만큼 운영하여 본 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두었으며, 제5조2항 정기회 개최수를 년 4회로 수정하자는 다수의 의견도 있었으나 통상적으로 정부위원회, 국회, 지방의회, 기타 단체, 협의회등 모든 조직의 정기회의는 년 1회임이 상식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안건이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92년7월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에서 제3조1항의 규정중 위원수를 15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위촉직 위원수를 늘리자는 수정안을 참석한 8인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 수정(안)이 의원님 개개인에게 흡족할 수는 없겠으나 운영과정을 보아가면서 추후에 효과적인 보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의 심사 보고를 이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염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동익    최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으로 믿고 의사를 묻겠습니다.
  교통안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등을 규정한 노원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의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은 위 안건외에 나누어드린 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11일(토) 구청으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여러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어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기건   김종성   김문학   연득봉
  김인수   정도열   황의덕   고달영
  최염     최경완   이장식   하재윤
  김동익   이석창   손정호   홍원식
  곽종상   정천득   박관주   이한선
  최원환   오용근   김군수   김선회
  김학겸   권중설   김종옥   심현천
  박상철   정태진   송광선   노태숙
  한능박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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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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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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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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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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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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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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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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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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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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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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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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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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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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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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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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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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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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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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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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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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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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