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12월9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실
의사일정(제5차회의)
1. 93회계년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4분 개의)
1.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심의의건(노원구청장제출)
바쁘신 일정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엊그제 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다루었는데 저녁 늦게까지 심사했지만 완전한 계수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쟁점사항으로 해서 오늘 마무리 짓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삭감부분에 대해서 항목 항목 검사를 해야 되겠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 보다는 잠깐 정회해서 우리 위원들간에 의견을 조정한 다음에 정식 회의를 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먼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었던 몇 가지 안건을 방금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약된 의견을 결정하는, 최종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삭감부분에 대해서 항목 항목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담장이설비 5,000만원 이것이 지난번에 대단히 논란이 되었던 안건인데 여러분들 의견에 의해서 다시 금년에 예산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특별히 하실 말씀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구청 담장이 신설된 것이 92년9월1일이니까 석달밖에 안 되었고 올년도에 시행한다면 1년도 안되어서 하는 관계로 언론의 질타도 예상될뿐더러, 언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산이라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성있는 판단하에 해야 되는데 졸속 행정에 대한 비판이 예산되며, 또 행정을 이런 식으로,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예산을 청구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현재 바깥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주차장을 늘인다는 이유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회 원님 말씀하십시오.
담장을 쳐야만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무리를 지어 놓고 보니까 세무서 부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마음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또 외관상, 심현천위원께서는 외관상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으로 들어와서 구청담이 쳐져서 사용하는 것이 미관상으로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어야만이 일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없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설비 삭감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이설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이 두분, 반대하시는 분이 여섯분으로 원안대로 구청담장이설비 5,000만원을 책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내무행정비중에 상계 6,7동 청사증축비와 독서실 보조비, 책·걸상 구입비해서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독서실 보조비 907만2,000원, 책·걸상 구입비 1,500만원, 동청사 증축비 2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 홍보용 비디오 제작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7,000만원 총액중 3,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삭감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신문구독료인데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조정한 것이 400부 삭감하자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김인수 위원님이 추가 발언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삭감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할테니까 적어서 예결위에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거의 안 왔습니다.
가 공무원들께서 예결위하기 하루전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임의풀(POOL)보조 2억2,000만원 사회단체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 되어있는데 12월7일 현재 집행금액이 3,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약 30%밖에 안 썼는데 왜 7,000만원을 증가해야 되는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예결위에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보시면 구정홍보활동비라고 2,400만원이 있는데 왜 활동이 필요한지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예결위 하루전까지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와 105페이지에 새질서 새생활 업무추진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92페이지에는 새질서 새생활 업무비용이 2,900만원 책정되어 있고, 105페이지에는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리 시켜서 1억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 근거가 전혀없습니다.
이것도 예결위 하루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101페이지 보시면 구·동직원 격려하고 격무부서직원격려 및 행사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비용에 대해서 자료가 안 왔는데 작년에 어떻게 섰다는 명세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썼다는 내용은 전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보면 4.00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한 것을 소수의견으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직능단체수련대회, 선진지시찰, 송년회 등등 비용이 있는데 그것도 소수의견에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 113페이지 특별판공비가 3,350만원 있고, 114페이지에 전국씨름왕선발대회 1,000만원, 국민체육대회, 구민산길걷기, 한민족체전 이것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생활체육에 시설비 7,300만원 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상계 제7근린공원 테니스장 조명시설공사가 필요한 것인지, 그 다음 약수터 정비가 4개소인데 자료는 3개소밖에 안왔습니다.
4개소 장소를 정확히 확인해서…
이것도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보상금 차원에서 저소득지원 및 역점사업추진비 1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비용을 어떻게 쓴 것인지 그 내용하고, 동행정지도 및 역점사업추진비가 있습니다.
동행정업무지원비 이것에 대해서 작년 내역하고,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소수의견에 넣어서 올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 구내에 4개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 구독료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독료 600만원이 적다고 하여 400만원정도 증액하기로 조정했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새마을방역대 봉사지원금이 360만원이였는데 너무 노고가 많다고 하여 150만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감사실업무 추진 판공비 600만원을 4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닉 구유재산 신고자 보상금 200만원 책정키로 했습니다.
어머니합창단단복 7만원으로 되었던 것을 가격이 달라져서 1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상 4가지를 포괄적으로 상정했는데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확정된 것으로 하고 구민제육대회 동지원급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구걸하는 행정을 하지말자는 차원에서 그 간담회를 열어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그 당시 300만원을 거론하여 91년도까지는 100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한꺼번에 200%로 올리기가 힘드니까 일단 100% 올리면 200만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50% 올려서 300만원까지 맞춰주겠다고 한 약속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맞춰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결과 이 제육대회예산을 4,000만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행사비 1,000만원까지 들어가면 4,300만원이 되어 저희가 300만원이 더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정도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나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시민체육대회와 한민시체육대회가 동시에 열리면 한민시체육대회만 하게 될지도 모르고 동별로 나눠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별로 작년수준으로 위원님들이 거론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김선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0만원을 줘도 쓰기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물론 300만원을 더 주면 좋겠지만 동체육대회로 하여 막말로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구민체육대회가 그렇습니다.
거의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만 나오지 다른 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6개 동장이 170만원으로 행사를 훌륭하게 치뤘다고 하는데 예산을 늘려줘봤자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으로 원안대로 하자는 안과 2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200만원으로 증액요구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5명의 위원이 거수해 주셨고 이로써 과반수를 넘겼으므로 다른 의견은 묻지 않고 200만원으로 인상조정하자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맡아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하루 1,000원 가지고는 직원들에게 원활한 식사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하위직 직원들의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 봤더니 한 달에 200만원정도만 예산을 책정해 주면 직원들의 식생활개선에 기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24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하위직 직원의 식생활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이것도 소수의견으로 넣어 주시고 월계동 것은 건설부 포괄사업비에 가능한지, 그리고 각 과·실에서 자료가 올라갔는데 예산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데이타」가 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 몇 개만 우선순위로해서 소수의견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 문제는 증액부분에서 토탈하여 한꺼번에 상정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러므로 1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결산위원회로 행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것을 넘기는데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 넘겨야지 어정쩡하게 넘긴다면 본 회의에서 또 다시 반복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분명히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결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부분이 많고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증액부분이… 만약에 두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의 예산을 10억정도 인상했다면 그 10억을 어디선가 삭감해 줘야 맞는 것이 됩니다.
지금 위원의 숙원사업에서 깍인 것인데 김학겸 위원이 주민들에 베풀 수 있는 사업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우선적으로 김학겸 위원에게 드려야 원칙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올려야지 동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될 수도 없는 것을 올렸다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음 예산에서 다른 곳으로 돌려 달라는 것은 틀린 것 아닙니까?
숙원사업으로 올릴 때는 타당성있는 것을 올려야지 조사하지도 않고 의회에 올려서 이번에 올려놓고 보니 타당성이 없어서 예산에 잡히지 않았으니 그 예산을 다시 나에게 돌려 달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구청 직원들이 서류를 내도 위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대변하여 올려 주는 것이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하는 돈은 거의가 이번 예산에서 행정분야로 소비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나 건설분야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삭감하여 그 곳으로 내려 보내야 한다고… 이것은 소비성 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네분이 예산결산특위에 참여하실테니 우리들이 이틀간 논의했던 결과가 가급적이면 원안 그대로 올라가서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물론, 속기사가 부족하여 3개 상임위원회를 「커버」하기가 어렵다고 하여 첫날 본위원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3개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개의되는 식으로 하여 속기사가 부족하다면 운영위원회만 개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행정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속기가 가능한지를 검토하신 다음에 소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의회경험이 미숙하여 서로가 토론형식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서 발전하는 것이므로 꼭 속기사는 대등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맥이 빠져서 못하겠고 또한 본위원이 무엇을 얘기했는지 나중에 걸러진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해야하고 회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의할 때는 속기사가 있는 가운데서 해야하는데 제가 정회할 때는 이미 충분히 논란이 있어서 마지막 계수조정부분에서 한 것이므로 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가급적이면 속기사가 동원된 가운데 회의가 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우리 의사계와 의회협력계가 고생이 상당히 많은데 위원들의 메모라든가 자료요청을 한 것은 각 국장님들한테 직접 갖다 주십시오.
방금 속기록에 기록한 내용있죠, 예결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예결위 열리기 하루 전에는 그 데이터가 와야 됩니다.
분명히 국장님한테 전달해주십시오.
속기사와 사무국에서도 기록을 했겠지만 거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은 본인이 반드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91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동료위원이신 송광선 위원, 노태숙 위원, 이한선 위원 세 분께서 장기간에 걸쳐서 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여러분들의 별도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선회 김인수
김종성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심현천
하재윤 홍원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예산과장이해돈
재무과장김충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