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8월 10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10분 개의)
개의에 앞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능박입니다.
태풍 로빈이 국토의 측면을 지나면서 일기가 고르지 못한 날씨에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선열 5위를 중국 상해로부터 봉환하여 국립묘지에 모시는 영결식인 국민제전이 거행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노원구의회 의원들도 오전에 국민제전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11인 중에서 권중설 위원만 빼고 다 참석하셨네요.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10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시12분)
먼저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로 청소사업본부에서 지난 93년 6월 10일 시장방침을 받아서 분뇨ㆍ정화조 청소업무개선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조례안 개정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분뇨관련 영업허가 시 시장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중에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2항 중에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내용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17조 12항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35조 제12항 및 규칙 제55조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ㆍ능력 등 요건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백승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해서 유인물을 준비 안 했습니다.
방금 청소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했듯이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이 조례 제17조 규정상에 분뇨관련 영업허가 또는 변경허가 할 때 종전에는 시장의 협의를 거쳐 하던 것을 시장의 협의 없이 구청장이 바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협의과정에서 많은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협의과정이 생략됨으로 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건은 원안대로 허가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장의 협의를 거치라는 항목을 빼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를 거치던 것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의미가 있는 조례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의문 나는 분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하재윤 위원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나오는 조례는 조례심사위원회의 통과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바로 넘어온 것인지 첫째로 그것을 묻고 싶고 안 거쳤다면 조례심사위원회가 하는 일이 업무상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 둘째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께서 지금 조례개정에 관한 안에 대해서 중점적인 사항은 서울시장의 협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했는데 내주는 것에 대해서 난립적으로 마구 생겨난다든지 하는 문제점을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하신 말씀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에 대행업체가, 해당되는 업체가 금강정화하고 건양흥업 이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이 두 개 업체도 업무량이 적어서 거의 놀다시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립될 우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선회 김종성 노태숙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하재윤 한능박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보고사항】
o제28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위원회 회의는 93년6월2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2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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