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11월12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순의원 외 1인 발의)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서울특별리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정례회 의사일정의 주요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규정에 따라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으로 하여 이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함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2월 4일, 12월 5일 2일간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2009년도 사업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를 거쳐서 12월 1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11시27분)
본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의 발의자인 원기복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 7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실시시기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원기복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방금 원기복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순의원 외 1인 발의)
(11시29분)
본 안건은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김영순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170회 정례회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될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익히 내용을 잘 아시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순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황동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5대 우리 지방의회는 정식으로 교섭단체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실제로 교섭단체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예결위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금년에 예결특위에서는 어찌 되었든 간에 의원이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결정한 사항들이 예결위라는 것을 거치면서 그것이 번복이 되고 그러면 그 활동했던 의원이 얼마나 상심이 크며, 또 의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에 각 당의 원내총무 분들도 계시고 당에서도 예결위원을 선출해서 활동하실 텐데 그 부분을 정말로 주지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상임위라는 것은 일종의 전문성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인데 예결위가 서울시나 광역의회처럼 1년 단위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루나 이틀 활동하면서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번복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서 예결위는 선언적 의미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순서와 방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본 안건은 금년도 하반기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구정질문과 답변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순서는 의원명 가, 나, 다 순으로 하고 질문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자 하며, 질문의원 수는 구정질문 답변일정을 감안하여 8명 이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히 우리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일정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저는 민주당 쪽의 부위원장으로서 그런 것을 받은 바도 없는데 문자를 받고 상당히 당황을 했었던 일이고요.
그런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요.
그 다음 문제는 분명히 지난번 추경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기획예산과장이 와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추경 때문에 급하게 예정에 없던 우리 운영위원회를 긴급으로 소집해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일정에 우리가 끌려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의원이 무시당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으로서는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왜 의회의 일정이 집행부 일정에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할 사항이면 해당 의원님들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코앞에 와서 운영위원회 열어서 또 추경해 달라, 뭐 해 달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그대로 지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당 공히 대표격인 우리 운영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통해서 일정조정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집행부에도 그것을 항상 집행부 스케줄이 아니라 의회 스케줄대로 따라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강병태 김승애 원기복 고만규 김영순
이환주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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