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8년10월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4.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주연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2018년 간주처리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과 동의안 각 1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위원장 주연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입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제18차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하계동 60번지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가로 조성사업은 도로 디자인포장을 시행하여 운전자 주의 및 보행자 안전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하계동 60번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4억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손영준위원   손영준위원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을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9월에 4억이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계동 60번지 일대 보행자 보호를 유도하는 컬러 타일을 까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애초 7억 정도가 필요해서 특교세를 신청해서 4억이 왔는데 이 4억 가지고 이 공사가 완공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년에 구비가 또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구비 추가 계획은 없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로 예산편성안을 제출했을 때 이 구비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교세가 4억이 내려왔는데 1차적으로 현재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에 대한 사전 공사는 이미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12월 초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것은 그 후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설계하고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 시행이 안 되니까 일단 지금 돈이 내려왔으니까 간주처리를 하고 사고이월시킨 다음에 내년도에 설계 시행하고 공사 시행할 것 같습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7억 정도 예상을, 그러면 특교세 7억 신청할 때는 그 7억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어서 7억을 신청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교통지도과장 박정숙입니다.
7억을 요청했는데 4억이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내년 2월까지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우선 구간을 선정하되 최대한 원하는 전 구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작업을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로 구간 구간 보면 최근에 토목공사한 것은 재포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하면 4억 범위내에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손영준위원   제가 특교세를 받아다가 사업하시는 것은 아주 구비 없이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7억이 들어가야 될 사업이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부된 금액이 적어서 일시적으로 그 금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시행하고 나머지 미비된 부분들이 상당히 나와요.
그래서 중계4동도 일부 그런 구역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그 민원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데 일부분 하다 보면 주민들이 또 반발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크게 하지 말아야 될 사업에 구비가 나중에 추가로 자꾸 투입이 되는 이런 기현상적인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7억이란 돈을 신청했는데 4억이에요.
4억에 맞는 공사를 일단 시행하고 보자,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때 가서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교부세를 받아서 쓰는 것도 좋지만 우리 총 사업이 구비가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저희 구의원들한테 추가로 사업설명을 부탁할 때 말씀을 주시고, 일단 간주처리 4억이니까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 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교부세라고 해서 무조건 쓰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손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손영준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과 틀리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계동 60번지 일대 안전한 생활가로 조성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언제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주연숙   지난 번 업무보고에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지요.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구 예산 8억 6300만 원은 언제 편성된 거예요?
뒤에 쭉 보세요.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교통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 6300은 저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공사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은 금년 10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8월에 업무보고에 없었다고 하시니까 답변드린 내용이고,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게 10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 교통환경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9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에 따르면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회계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와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회계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노원구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8. 10.  .
  나. 의안번호 : 제2149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2조제2항)
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제21조의2
     - 「지방재정법」제9조 및 부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3) 기획예산과(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원안동의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18.8.30. ~ 9.19) : 의견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조례의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안 제2조제2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신설 규정하였으며, 이 밖의 다른 조항들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관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 소관 2019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노원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보장, 관내 환경시설의 통합 운영 등을 위해 설립한 노원환경재단의 2019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구청에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2019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원환경재단의 2019년 출연금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예산 1차 조정 결과 2억 71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는 11월 제248회 정례회에 2019년 노원환경재단 예산편성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노원환경재단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구의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한 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참 조〕
1. 안건명
  ❍ 2019년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2. 제안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출일자 : 2018. 10.  .
  나. 의안번호 : 제2156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
3. 제안이유
  ❍ 제안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출연 대상 : (재)노원환경재단
  나. 목적 및 필요성
    - 노원구의 자연․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 역량강화
    - 지역주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보장
    - 환경 공동체 및 거버넌스 구축
    - 지역 환경정책의 개발,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구심체 역할
    - 마을학교 사업과의 연계 등 다양한 환경교육 기회확대
  다. 출연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운영재원)
  라. 출연 필요성
     - 효율적인 재단운영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출연이 필요함
  마. 출연금의 범위
     - 출연금 : 271,417천원(예정)
  바. 출연 추진일정(안)
     - 2018. 10월 : 출연동의안 구의회 안건심사
     - 2018. 11월 : 2019년 예산(안) 편성
     - 2019. 1월 : 2019년 본예산 반영
  사. 출연방법 : 현금출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10조

〔보 고〕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노원환경재단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이며, 이는 노원환경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 지역 환경 정책 개발 및 환경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주연숙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원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원위원   신동원위원입니다.
여기 출연금이 현금 출연해서 출연금 범위가 여기 쓰여 있는 2억 7000만 원 가량이지요?
얼마지요?
출연범위가 얼마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2억 7141만 7000원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산안을 그렇게 올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신동원위원   올릴 거지요?
그러면 올리는 거에서 위에 출연 필요성을 보니까 효율적인 재단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에 출연이 필요함, 이렇게 쓰여 있는 데 2억 7000이 넘는 돈의 범위에 내역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가져 오셨어요?
○위원장 주연숙   미리 자리에 깔아주셨어야지요.
신동원위원   사실 동의안을 저희가 이 책상에서 받은 게 아니고 사실 며칠 전에 우리 담당자분이 사무실마다 이거 보내주셨지요?
국장님 모르세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예.
신동원위원   이 동의안은 우리 도시환경 담당자님이 사무실에 갖다 놓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갖다 놓으셨지만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설명드린다고 한 번 사무실마다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제가 위원님실에 다 방문해서 말씀을 한 번씩 다 드렸습니다.
○신동원위원을 예,   그랬을 때 왜 이 자세한 내용은 안 주셨어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조성하는 기간이어서 그 예산 조정이 끝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부리나케 만드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원위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오후에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사진의 명단과 이게 언제 창립된 것과, 또 이사님들의 임기는 몇 년이며, 그렇지요?
회의할 때 수당이 있는지, 이런 등등을 제가 요청을 했고, 퇴근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내역이 있어야, 이 2억 7000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상세내역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려하고 또 생각하고 묻고 이래서 이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 상세내역이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주연숙   그러면 정회를……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이것은 출연동의하는 것이고요.
예산에 대한 어떤 자세한 문제거리를 제시하시는 것은 정례회 때 저희가 예산을 올리니까 예산안은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원위원   오늘 이것을 동의하고 다음 정례회 때 예산안을 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본예산에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예, 예산안 심사는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녹색환경과장 이영재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예산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사업비나 인건비나 이런 공공운영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거나 하면 예산심의 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출연을 하는 데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지만 예산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의를 하면 그 다음 순서로 가고 그 다음 순서로 가니까 제가 이렇게 액수가 큰데 상세내역도 없고 제가 이것을 처음 받아봤을 때 내용이 뭐지? 그래서 한 번 여쭤봤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때 오셔서 인건비에 대한 거 현재 3명인데 1명 추가하면 2800에서 3000이 든다, 그 설명은 제가 들었어요.
한 가지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동원위원   예상으로……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아직은 1명이 증원되는 것은 예산팀하고 아직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보고를 해야 되고 해서 아직 그것은 여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신동원위원   예상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한 가지를 듣고 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외에 이런 사업의 내용들이 자세히 그래도 알려졌으면 제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동의하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세한 내역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역을 제가 요청했던 것인데,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볼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회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끼리 보고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하지요?
○위원장 주연숙   신동원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그러면 이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신동원위원   예, 한 번 보겠다는 것입니다.
동의를 하더라도 한 번 보고……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저희가 정례회 때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1차 조정이거든요.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예산이 올라가면 그때 자세히 사업설명서를 보시든지 해서 그때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출연동의를 올린 거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재단에 출연동의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원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순서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에 대한 것을 보고 잠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주연숙   항상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의받기 전에 설명을 다해주셔야 되는데, 잘 몰라서 지금 힘들어하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   지금 신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 환경재단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위원님들 각 방에 다니시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7대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환경재단을 만들게 된 동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의 설명을 미리 해주셨어야 되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1장짜리, 2장짜리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냥 출연동의 해줘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부적인 내용을 회의시간이 아닌 평상시에 보고를 해주시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회의시간에 안 해도 되는 내용을 다루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환경재단에서 통합해서 다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게 총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환경재단이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이것을 하겠다는 취지하에 만든 거잖아요?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최윤남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반복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겹치는 것들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 하다, 지금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검토를 해서 급하게 만들어진 재단입니다.
그러면 환경재단이 만들어졌으면 당연히 환경재단, 에코센터, 환경센터,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각각 나가는 게 아니라 환경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인건비가 필요하니까, 환경재단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출연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 출연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렇게 모른 상태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정회신청을 하셔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연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노원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35분)

○위원장 주연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18회계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강제집행정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지출 건과 침수주택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지출 건은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우리구 일부 패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나, 원고측에서 1심 판결주문에 의거 판결금액 지급을 독촉하며 가집행 계획을 우리구에 통보하였습니다.
강제집행에 따른 행정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담당재판부가 담보제공명령을 고지하였으나, 확보된 가용예산이 없어 예비비 2억 5000만 원을 사용하여 공탁금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침수주택 재난지원금은 지난 8월 28일~30일 우리구 및 강북 일대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77세대, 총 77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복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안복동   안복동위원입니다.
두 번째 침수피해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77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죠?
○치수과장 박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대략적으로 가구당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됐을까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1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100만 원 지원된 것은 정확하게 뭘 하는 것에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필요에 의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가구당 필요로 생각되는 부분을 가구에서 마음대로 쓰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는데, 그러니까 최고 한도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전부 드린 거죠.  
○부위원장 안복동   예비비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수해가 나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계3․4동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지원한 것 그 외에 축대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그것은 안전진단 다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치수과장 박영기   치수과장입니다.
안복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 재난기금으로 복구를 하고 있지만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담장은 해당이 안 되고 본 건물의 파손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건물은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개인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주거는 보수가 가능한데 밑에 축대가 무너졌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치수과장 박영기   건물의 축대라든지 담장, 이런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재난지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개인들한테 하도록 하게 된다고 하면 개인이 복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치수과장 박영기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거주를 하려면, 필요성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위원님의 뜻이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저희도 있지만 어떤 방법이 현재적으로, 천재지변이라는 명목은 모든 것의 위에 있기 때문에 애처로움이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천재지변에 대해서 현재의 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세금으로는 해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간단한 것은 가능하겠죠?
내 주변에 담장이 무너졌다거나 이런 것은 가능할 텐데, 제가 지난번 폭우 이후에 현장을 다시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거기에 관계되는 과에서 직원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1월 중순까지 설계를 하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바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박영기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 안복동   3·4동 저 위쪽이요.
○치수과장 박영기   옹벽이요?
○부위원장 안복동   예, 옹벽이요.
○치수과장 박영기   거기는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공사를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거기는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박영기   예.
○부위원장 안복동   지금 과가 달라서 말씀이 다른 부분이죠?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예, 안전진단을 거쳐서 예산 받아서 하겠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인지, 지금 아마 과장님하고 과가 달라서 여기 과에 관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수과장 박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복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안복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77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지역에 몇 세대, 구체적인 그런 피해 같은 것을 전혀 말씀도 안 해주셨고, 침수피해 원인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재난지원금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영기   그것은 각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부준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준혁위원   부준혁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건에 대한 것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7700만 원이 지출이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뒤에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법원에서 판결한 공탁금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어떤 소송이 들어가서 판결에서 패소해서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첨부는 시켜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사건이고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패소해서 2억 5000만 원 공탁금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저희 위원들이 뭘 알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예비비를 지출하더라도 7700만 원이 재난 쪽에서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됐고, 어느 지역,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위원님들 방에 가서 미리 자료를 주시든지, 또 공탁금도 어떤 사건인지도 저희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돈만 지출했다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것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박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부준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연숙   부준혁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탁금 2억 5000만원인데 여기 2심에서 패소한 공사대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공탁금이 공사대금 전부인가요, 아니면 몇 %인가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영기   1심 판결이 2억 4200만 원 원금하고 이자 15%를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하면 한 2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탁을 법원에 신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공탁하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 공탁을 걸었고요.
자세한 내용을 첨부 못한 것이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라도 꼭 세부적인 자료를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위원님들께서 매번 하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말씀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알아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 무슨 공사이며 업무가 뭔지 그것 좀 신경 써서 다 메모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박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연숙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교통환경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인근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주연숙    안복동    부준혁    손영준    신동원
  여운태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녹색환경과장                  이영재
  교통지도과장                  박정숙
  치수과장                      박영기
  교통시설팀장                  지창희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