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7월 22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22분 개의)
재적위원 11인,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호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능박 위원장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복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의정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정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 보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09시24분)
의약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 기관위임 되었으나 내부 위임 사무로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소장에 재위임하고 관계법령인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개정으로 자치 구청장의 권한인 구 자치사무가 되어 현재 서울특별시 권한위임 사무로서 보건소장에 재위임된 사무를 자치 사무인 위임사무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입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것과 자치 구청장의 권한인 구자치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구 자치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와 안마, 접골, 침구 시술 개설신고의 수리, 안경업소에 관한 사무, 치과기공소의 인정, 인정 취소 및 업무정지 업무입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법 제30조 제3항, 4항, 6항 제33조, 제49조 내지 제51조, 제60조 의료기사법 제13조의 4 내지 제13조의 8,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4조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노원구권한위임조례 중 제5조 위임사무 별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8-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사무명 중에서 26번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다․라와 28번 안마, 접골, 침구시술 개설신고의 수리 30번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 8-5「페이지」 다․라에 보건소장에게 재위임된 사무를 26번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 사무 가․나․다․라와 28번, 30번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설사항으로서 38번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허가 및 지도감독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39번 치과기공소의 인정, 인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대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관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이 애매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8번에 안마, 접골, 침구시술, 개설신고의 수리 이런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들어있지 않은데…
종합병원까지도 보건소장이 위임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선회 김종성 박관주
송광선 연득봉 정태진
한능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승우
○출석관계공무원
의약과장김정민
【보고사항】
제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는 94년7월5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7월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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