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10월27일(수)
장소 노원구의회도시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심사된안건
1.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배경섭입니다.
오늘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해 주신 김치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주택사업과에서 상정한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계제4구역은 우리구 월계동 675번지 일대로 2009년 10월 29일에 서울시고시 제2009-425호로 정비구역에 지정되었으며, 지정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은 월계제4구역과 연접하여 시행중인 경원선 월계~녹천간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철로 선형 변경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변경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기준 용적률을 20% 상향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여 평균 7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층수를 완화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취안은 우리구의 민원해소 및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서울시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사업과장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이 월계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및 현황,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의견,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지의 위치는 중랑천과 녹천역 사이에 있는 월계동 672번지 일대 2만3,525.6㎡가 되겠고요.
현재 있는 건물 동은 60호, 노후도가 90.0%가 되겠습니다.
거주가구는 175세대로 조합원은 103명이 되겠습니다.
현 위치입니다.
주변에 창동 주공4단지와 17단지가 있고 초안산근린공원이 있으며, 월계역과 중랑천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 대상지 현황입니다.
다음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3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가 있었고 2009년 10월 29일 월계4주택재개발 구역에 지정고시가 있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마쳤으며, 2010년 7월에 본 정비계획의 변경안이 접수가 되었고 관계법령에 의거 주민설명회와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공고를 거치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 사업부지와 인접한 경원선 월계~녹천 간에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철도의 선형 변경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변경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상향된 용적률 20%를 적용해서 용적률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8조 및 건축물 층수 운용기준을 적용하여서 현재 평균 7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균 13층으로 층수를 완화하여 단지 내 프라이버시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이 변경을 해서 4,300 ㎡가 되겠고요.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는 게 1만9,136 ㎡가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기반시설 등에 6,300 ㎡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이 262 ㎡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원2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공원을 1,425㎡를 늘려서 1,687.6㎡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전체를 변경시켰습니다.
당초 이런 면적에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초에 7층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13층 이하로 변경했고요.
건폐율이 35.29%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관내 일반적인 주공아파트가 20% 정도 선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24.84%로 변경시켰습니다.
용적률은 180%에서 199.03% 이하로 했고 현재 주거형태는 탑상형 및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데 탑상형으로 바꾸고 10동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밀집된 형태가 되어서 6동으로 완화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60 ㎡미만을 갖다가 20세대를 늘렸고요.
60㎡ 이상을 5세대 감해서 총 331세대로 당초 계획 316세대에 비해서 15세대가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판상형으로 동간 거리가 굉장히 좁고 주민의 편의시설이 없는 이런 형태를 탑상형을 바꾸면서 주민의 커뮤니티시설을 확보하는 쾌적한 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는 당초 해당지역이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았던 자연녹지지역이었던 것을 2009년 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평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였던 사항이고, 이번에 용적률 20%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무분별하게 난 개발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용적률 상향을 제한한다는 결정을 해줬고 사실상 기본계획의 변경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판단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2009년 10월 29일 이뤄졌고 기준용적률 상향조정계획이 2010년 3월 18일 고시된 사항인 만큼 정비구역 지정 이후 이런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층수도 서울시 도시계획도로에서 평균 7층에서 13층으로 완화 받을 수 있는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원 1,400㎡를 갖다가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관리과 여기서도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서는 경원선 월계~녹천 간 철도이설사업의 내용을 갖다가 잘 반영하라는 부분들은 이미 반영을 했고, 또 앞으로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월계4구역이 2010년 10월 29일 정비구역 지정이 됐을 당시에 건축물 동수가 10동이고 건폐율이 35.29%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평균층수를 7층에서 13층으로 높이고 건물동수를 6개 동으로 줄이면서 건폐율을 24.84%나 줘서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커뮤니티시설 및 휴게공간이 증가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본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이 통과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정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0. 14.
나. 의안번호 : 1372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주택사업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월계4구역과 연접하여 시행중인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안)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철도) 선형 변경하고, 공원 추가 기부채납(증 1,425.6㎡)
나.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고시[서고 2010-97호(2010.03.18)]된 내용
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적용하여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및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등 업무 처리지침[행정2부시장 방침 제473호(2008.09.30)]을 적용하여 평균 7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완화 적용하고자 함
라.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 “의견청취(안)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 계 법 령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 고〕
5. 검토의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임.
나. 본 의견청취안의 구성은 안건명, 법적 근거, 정비계획 변경 결정조서, 정비계획 변경결정 입안사유, 정비계획 변경 결정 추진경위,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공람공고, 향후처리계획 등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음.
다. 월계4구역과 연접하여 시행중인 경원선 철도이설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후에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선형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변경을 서울시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있어, 월계4주택개발정비구역 또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선형을 변경 반영하고자 함.
라.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 10월 29일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결정되었으나 2010년 3월 18일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음.
주요내용으로는 재건축사업에 비하여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재개발사업 의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소형 서민주택(전용면적 60㎡이하) 공급을 늘리며, 기존170%, 190%, 210%였던 계획(기준)용적률을 190%, 210%, 230%로 변경하였음. 따라서 현재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 반영하고자 함.
마. 월계4주택개발정비구역은 2009년 10월 29일 평균 7층 이하로 계획하여 고시가 결정되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규정에 ‘사업계획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균 13층 이하로 층수를 완화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층수를 완화받기 위하여 계획부지 내 공원을 추가로 기부채납하여 관련 법 범위 내에서 층수를 평균 13층으로 완화 받고자 함.
바. 기존의 건축배치는 법적 인동거리 간격을 맞추어 계획하였으나, 너무 촘촘히 계획되어 있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주민공동시설, 휴게공간 및 커뮤니티시설 등의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7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층수를 완화 받아 동수를 10동에서 6동으로 계획하여 단지 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
상위 법령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의 규정을 반영하고, 『서울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 도로) 선형을 변경하고, 현재 계획(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며, 평균 7층에서 평균 13층으로 층수를 완화 받아 동수를 10동에서 6동으로 계획하여 단지 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상위 법령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월계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2분)
배경섭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서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명시하는 등 2003년 개정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로 제명 변경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회의록의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나서 공개하도록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법령 위반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0. 14.
나. 의안번호 : 1373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함
나.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함(안 제2조)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를 종전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확대 조정함(안 제4조제1항)
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나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마. 법령 위반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4조)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0. 9.16∼10.06)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도 시계획위원회 위원수를 확대 조정하고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명시하는 등 2003년 개정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임.
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까지의 14개 조 문으로 되어 있음.
라. 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을 명시 하였으며,
마.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위원수를 종전 15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확대 조정하였음.
바. 안 제11조제2항 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나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함
사. 안 제14조에서 법령위반의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 하였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 도시계획 관련 사항 등을 추가하여 명시하였으며,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하거나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보완 및 정비하고자 하는 각 조항이 관련 법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볍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치환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112조 1항의 규정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2002년 12월26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15명 이상 25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배경섭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9분)
정운진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교통환경국 소관 안건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이 되겠습니다.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는 97년 발족하여 작년까지 운영해 오다가 중단된 기존의 서울 동북지역 중랑천환경행정협의회를 민선5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운영함으로써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유역전체의 지속 가능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동 협의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규약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중랑천유역 8개 자치단체이며 위 순서에 따라 1년마다 순환제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국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회장은 위 순서에 따라 협의회 주관기관 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회장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임시회는 개최요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첫째,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둘째,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셋째, 하천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넷째,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그 밖에 협의회가 유역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관련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은 협의회 주관 기관의 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협의회 주관 기관의 과장으로 합니다.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고 공동사무처리 필요경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0. 10. 14.
나. 의안번호 : 1374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
2. 제출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협의회 구성(안 제4조, 안 제14조)
1) 구성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경기도 의정부시
2) 조직
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 중랑천 유역 자치단체장 8명
나) 실무협의회 : 중랑천 유역 자치단체 실무국장 8명
3) 기능
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 협의회 운영 관련 제반사항 심의·의결
나) 실무협의회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 의제 검토 등
나. 추진사업 분야(안 제10조)
1) 생태하천 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하천 관련 현안업무 공동대처에 관한 사항
4) 주민이나 민간단체 참여 프로그램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의회가 유역환경 부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효력발생 : 각 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규약을 체결한 후 고시함으로써 효력 발생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2)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내지 제98조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
〔보 고〕
5. 검토의견
가.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을 제정하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 기능 및 경비부담사항을 명시함.
나.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역 전체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약안임.
다. 본 규약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9조(보칙)까지의 19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라.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과 주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마.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조직을 규정하였음.
바.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함.
사. 안 제14조에서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음.
아.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부담사항을 규정하였음.
상위 법령에 따라서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의 목적과 구성, 조직과 기능, 협의회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각 조항이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그 규약안을 제정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중랑천과 그 지류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랑천생태하천협의회 규약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진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치환 김우일 강병태 김운종 송인기
황동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극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배경섭
교통환경국장 정운진
주택사업과장 안철식
도시관리과장 박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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